법학(法學)/민법2022. 5.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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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회 변시 제2문의3 문 1. (상계충당) 
〈문제〉
1. 乙은 甲에게 (1) 2006. 5. 6. 8,000만원을 이자 월 1%(매월 5. 지급), 변제기 2006. 8. 5. 로 정하여 대여하고, (2) 2007. 1. 6. 다시 5,000만원을 이자 월 2%(매월 5. 지급), 변제기 2007. 2. 5. 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甲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2007. 7. 10.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원 및 그 중 8,000만원에 대하여는 2006.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07. 1.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甲은 2007. 8. 6. 乙이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乙에 대한 의류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위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

I. 결론
법원은 "갑은 을에게 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시점 다음날인 2007. 3. 6.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II. 논거
1. 논점의 정리
을의 대여금청구권에 대한 갑의 상계항변 인정여부, 상계의 효과로서 채무의 소급적 소멸, 자동채권액과 수동채권액의 산정, 상계충당 등이 문제된다.

2. 을의 대여금청구권의 성립
을은 갑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3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갑의 항변이 이유없는 한 을의 대여금청구는 인정된다.

3. 갑의 상계항변 인정여부(상계의 성립요건)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 i)동일한 종류의 채권이, ii)대립하고 있을 것, iii)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iv)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성질,의사표시,법률에 의한 제한), v)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 현존할 것을 요한다(민법 492조).
사안의 경우, 갑의 의류대금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의 대여금채권이 수동채권으로서 위 요건 모두 충족된다.

4. 상계의 효과
(1) 상계적상시 대등액에서 채무의 소급적 소멸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493조 2항). 따라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상계적상시점까지만 발생한다.
사안의 경우, 상계적상시점은 의류대금채권의 변제기인 2007. 3. 5.이다.

(2) 자동채권액의 산정
자동채권인 갑의 의류대금채권의 변제기인 2007. 3. 5.이 상계적상일이므로 자동채권액은 원금 1억원뿐이고, 지연손해금은 없다.

(3) 수동채권액의 산정
수동채권액은 대여금 원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와 상계적상일 2007. 3. 5.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률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그것이 된다. 사안의 경우, i)2006. 5. 6. 대여한 채권의 원금 8,000만원과 2007. 3. 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0만원(8,000만원x월 1%x10월)의 합계 8,800만원, ii)2007. 1. 6. 대여한 채권의 원금 5,000만원과 2007. 3. 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만원(5,000만원x월 2%x2월)의 합계 5,200만원이다. 따라서 수동채권액의 합은 1억 4천만원이다.

(4) 상계충당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499조).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이 없으므로 법정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479조). i)먼저 수동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1,000만원이 충당되고, ii)원본끼리는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월 2%로 이율이 높아 변제의 이익이 많은 대여금 5,000만원 채권에 먼저 충당되고(민법 477조 2호), iii)나머지 4,000만원은 월 1% 이율의 대여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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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2. 5.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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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BY 송희창(송사무장)

프롤로그. 꿈꾸는 대로 사는 법
성공한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이 세상은 결코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해가는데, 처음부터 무작정 오를 수 없는 나무라 여겨 '이 나무를 오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이다.

EXIT 노트 1
아쉽게도 이 세상은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했을 때 10년 후, 20년 후의 멋진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익혀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EXIT 노트 2
경제적 자유란? 돈과 시간을 모두 가진 상태이며, 이는 부자로 가는 첫 단계이다.
부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달렸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조그만 부자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 않던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도 직장인 연봉만큼의 돈을 매달 받는 정도의 부자이다.

EXIT 노트 3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 외의 현금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IT 노트 4
현재 직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리면 된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직업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 중요하지 않다.

EXIT 노트 5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EXIT 노트 6
사람은 자신이 그린대로 삶을 살게 된다.
공부와 종잣돈에 관한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최종 목표를 진지하게 설정하라. 그리고 전진하라.

EXIT 노트 7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확신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 '확신'을 하고 '열정'을 식히지 않으며 완주해낸 사람들이다.

EXIT 노트 8
강한 멘탈을 갖는 법.
1. '된다'라는 전제 하에 일을 한다.
2. 외부 환경이 아니라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3. 안 좋은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몰두한다.
4. 어떤 문제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EXIT 노트 9
절약하는 것으로 결코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절약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EXIT 노트 10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EXIT 노트 11
욜로(YOLO)는 문장 그대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의 약자일 뿐이다.
이 문장을 보며 느끼는 바가 모두 다를 것이다.
나에게 YOLO란 '인생은 한 번 뿐이니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였고, '진정한 행복'은 '평생' 욜로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EXIT 노트 12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라. 나에게 매월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을 한 채씩 모아가라.

EXIT 노트 13
부자가 되려면 인생의 한 시기는 혹독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에 2~3시간 정도 부자되는 공부를 할 시간을 만들어라. 3년이 지나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EXIT 노트 14
부자가 되는 공부방법
1. 경제 신문 읽기
2. 책 읽기
3. 커뮤니티에 있는 경험담 읽기(생생한 간접경험)
4. 실전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전문가의 강의 듣기

EXIT 노트 15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공부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공부를 완성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EXIT 노트 16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하려 하고, 부자는 은행의 돈을 활용하여 투자한다.
대출이자보다 받게 될 월세가 훨씬 크다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도 안전하다.

EXIT 노트 17
부자의 시각이란 물건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바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수요에 대한 파악은 필수다.

EXIT 노트 18
좋은 인맥을 형성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수월하게 부자되는 과정을 완주할 수 있다.

EXIT 노트 19
3년은 위댛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어떤 목표든 중장기로 세워라.

EXIT 노트 20
열정적이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에겐 공동투자도 한 방법이다.
부동산을 살 때의 2가지 원칙은 '싸게 살 것', 그리고 그 부동산에 '최소한의 자금이 묶이게 할 것'

EXIT 노트 21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월세 부동산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순서를 바꾸어 투자하면 훨씬 여유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

EXIT 노트 22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1. 그 분야의 선배나 고수에게 조언을 구하라
2. 목표를 재설정하라
3. 내 자신에게 꾸준히 보상하라
4. 자신을 즐겁게 리드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5. 어떤 순간에도 긍정의 생각을 가져라

EXIT 노트 23
경매는 원금보장이 되고, 한번 익혀두면 평생 활용이 가능한 투자법이다. 또한, 경매공부를 해두면 자신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IT 노트 24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생활한다면 '돈의 노예'이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EXIT 노트 25
부자의 부동산을 보유해야 돈과 시간을 모두 갖추게 된다. 보유하면서 신경이 덜 쓰이는 부동산이 진정한 부자의 부동산이다. ex. 구분상가(월세)
부루마블 게임의 법칙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 모으면서 자산을 불리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을 큰 것 하나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EXIT 노트 26
투자의 정답은 늘 대중과 거꾸로 가는 길에 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하락장에 대한 공포를 생각하는 것보다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만 확인해도 언론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EXIT 노트 27
사업도 준비만 잘한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다.
부동산을 그대로 한 곳에 임대하는 것보다 '공간 쪼개기'와 '시간 쪼개기'를 활용한다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언제나는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는 것을.

EXIT 노트 28
부자의 셈을 읽혀라. '부자의 셈'이란 부동산과 사업에 관하여 대략의 이익을 추산해보는 것이다.
이런 셈을 습관화하면 투자 감각이 좋아지고, 유망 아이템도 골라낼 수 있게 된다.

EXIT 노트 29
기술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술자는 부자가 되기 힘들고,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을 닦는 것에 집중하지만, 기획자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한다.

EXIT 노트 30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사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차이를 알겠는가? 장사는 자신의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사업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점포 1개를 운영하는 것도 버겁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3호점, 4호점, 5호점 등 점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이해하고, 출근하지 않고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EXT 노트 31
사업에서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2~3년 내에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을 할 때는 독점적으로 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을 지역을 택하는 것도 아이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유행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EXIT 노트 32
어려운 것을 택해야 게임이 쉬워진다. 쉬운 것은 금세 소문이 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재의 경쟁자 뿐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경쟁자도 감안하라.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리하진 말아야 한다. 모를 때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EXIT 노트 33
평소에 고민했던 사람이 '유레카'를 외친다.
부자가 되려면 이러한 고민 한 두개 쯤은 품고 있어야 한다.

EXIT 노트 34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셈을 하라.
사업은 곧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라. 첫 방문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IT 노트 35
협상의 기술을 갖추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가면서 몇 가지 방법만 활용해도 충분하다.
ex. 팔때는 (가상이라도) 경쟁자 만들기, 살때는 주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차감으로 할인을 받기 등

EXIT 노트 36
좋은 인맥을 꾸준히 쌓아가라.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맥이다.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고 베풀면 절로 좋은 인맥이 쌓여갈 것이다.

EXIT 노트 37
프로처럼 살아야 성공한다. 자신이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만 프로를 만날 수 있다.
프로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세상에는 프로가 많지 않다. 즉, 성공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EXIT 노트 38
직접 부딪히며 답이 보인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 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 어떤 문제든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법이다.

에필로그. 자본주의 사용설명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원칙만 체득하면 성공은 수월하다.
부동산 공부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마음먹고 공부한다면 1~2년 내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데, 이때 경매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둘 것을 적극 추천한다.
사업의 장점은 한 건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사업장을 갖게 되면 훨씬 빠르게 부를 쌓아갈 수 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일해하는 것에 성공이 있다는 점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늘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사업의 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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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채권법2022. 4. 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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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법전협모의 제2문의1 2.


[2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甲과 乙은 각각 1/4, 3/4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A는 2003. 2. 1. 甲과 乙을 대리 하여 X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03. 4. 1. 丙의 명의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2004. 3. 1. X토지에 대해서 丁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 丁에게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2015. 4. 1. 丙과 丁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각 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절차에서 乙은 甲乙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은 무효이며, A가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丙과 丁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乙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A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을 대 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丙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용되었다. 

<문제>
2. 乙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2016. 2. 1. 확정되었다. 乙은 丁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2014. 4. 1.부터 丁이 X토지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丁은 丙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 으며, X토지의 월차임은 100만 원이었다.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기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및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설명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20점)


1. 결론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정은 2015. 4. 1.부터  X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월 75만원 상당의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은 정에게 X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데, i)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ii)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iii)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iv)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민법 741조). <원익손인>
ii)정은 X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iii)을은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iv)정의 이익과 을의 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i)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정에게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유자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공유물의 불법점유자인 정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경우, 을의 지분비율인 3/4에 해당하는 월차임 7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민법 제201조 1항).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취권오정>
정은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201조에 의해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정의 이익은 X토지를 사용하여서 얻는 임차료 상당이며,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정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2항). 을이 정에게 소를 제기한 2015. 4. 1.부터 정은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정은 2015. 4. 1.부터 X토지를 을에게 반환할 때까지 을의 지분 비율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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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