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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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의의
(1)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방법이 없음
(2) 회사가 설립된 이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가 봉쇄되는 결과가 됨
(3) 335조 3항은 두 가지 대립되는 요청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① 주권을 발행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6월이 될 때까지는 주식양도의 원칙을 관철하여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② 그 이후에는 그 원칙을 폐기하여 주권이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더 우선시 함

 

*2. 6월이 경과하기 전 주식양도의 제한
(1)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회사도 임의로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회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더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86다카982, 983)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을 뿐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있음
 ☐ 회사가 장차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주권발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82다카21)

(3) 335조 3항은 단순히 신주발행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
 ☐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441조) 신주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따져 같은 법리가 적용(2011다62076)

*(4)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6월이 경과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통설은 어차피 6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주권 없이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그 하자의 치유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번거로움만 가져올 뿐이라는 근거에서 하자의 치유를 긍정
 ☐ 판례도 마찬가지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 6월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2011다62076, 62083)

 

*3. 6월이 경과한 후 주식양도의 효력
(1) 양도의 허용: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권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335조 단서)
 ☐ 양도의 효력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 ☞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ㅇ 주권이 없어 그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추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의 제시 등 양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도 양도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이상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음(94다47728)

*(2) 양도방법: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도방법은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통설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양도되지만, ②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며,③ 제3자에 대한 대항요 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한다고 설명

*A.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는 ①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②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입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판례도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 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하여 후자의 방식을 인정(2015다71795)

*B.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기준으로 권리의 귀속을 결정
 ☐ 甲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로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乙이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계속 주권이 발행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다시 丙에게 이중양도를 하고 바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통지한 경우, 누가 주주권을 취득하는가? ☞ 丙이 주주
  ㅇ 판례는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입장(2005다45537)
  ㅇ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그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가 기준이라는 점과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해서 주주의 지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의개서 여부는 이 우열의 결정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주의(2017다221501)
 ☐ 모든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하는가? ☞ 누구도 제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주장할 수 없음
  ㅇ 누가 명의개서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상관이 없음
 ☐ 위 사례에서 만일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丙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하여도 乙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丙 명의로 명의개서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음 (2009다88631)
  ㅇ 회사가 丙의 청구를 받아들여 설사 명의개서를 해주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乙임(2009다8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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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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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제한]

I.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1. 의의
 ☐ 335조 1항 단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
 ☐ 이사회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ㅇ 335조의3: 회사가 양수인을 지정하여 양도
  ㅇ 335조의6: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청구

2. 제한의 방법
(1) 정관의 규정: 335조 1항 단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양도제한을 인정
 ☐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하여 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 ☞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2) 이사회의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특정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정관은 무효
  ㅇ 일정 기간만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무효
  ㅇ 양도에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상 양도금지에 해당
  ㅇ 자본금총액이 10 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주주 총회의 승인

(3) 공시: 주식양도의 제한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등기해야하고(317조 2항 3호의2), 주식청약서(302조 2항 5호의2), 주권(356조 6호의2) 등에도 기재해야함

3. 적용범위
(1) 대상주식: 특정한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 통설은 344조 3항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봄
(2) 대상행위: 양도제한은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병·상속 등 포괄승 계, 입질이나 양도담보 등 주식의 담보제공,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주식의 압류와 같은 경 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4. 양도승인의 절차
(1) 승인청구: 이사회에 대한 양도의 승인청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할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 국한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양도의 승인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 득하더라도 하자가 치유 되지 않음(2014다221258)
  ㅇ 승인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로 한 승인청구는 효력이 없음

(2) 승인거부의 통지: 회사는 승인청구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양도를 승인한다고 통지한 경우 ☞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양도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5. 양도승인의 거부
(1)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하면 그 통지로부터 20일 내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지정청구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통지
  ㅇ 이사회가 이를 게을리하면 승인한 것으로 의제(335조의3 2항)
 ☐ 매수자의 지정은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매수가격의 결정 ☞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원칙(2004마1022)

(2)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335조의6은 이를 마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374조의2를 준용
 ☐ 회사는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그 매수가격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
  ㅇ 매매계약은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바로 매수청구를 한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6.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335조 2항: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양도인이 주주가 됨
   - 다만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승인이 없더라도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주식양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2007다14193)

 

II. 주주간 양도제한약정의 효력 
1. 주주간계약의 효력 문제
(1) 채권적 효력: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무효
☐ 판례: 양도제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2007다14193)
(2) 회사에 대한 효력: 일반적으로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봄

 

III. 권리주의 양도제한
 ☐ 회사 설립시 319조, 신주발행시 425조 1항은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
  ㅇ 아직 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절차가 번잡해지기 때문
 ☐ 권리주 양도의 효력: 다수설·판례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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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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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


(1) 의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분실된 주권을 습득하는 등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이 적법하게 주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2) 요건
 □ 주권의 유효: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위조되거나 불소지선고가 된 주권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교부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작성하여 아직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상실된 주권은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양도인의 무권리: 주권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상실된 주권을 습득한 자처럼 무권리자인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양도인에게 제한능력·의사표시의 하자·무권대리 등의 사유가 있어서 양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성립되는지 문제
  ㅇ 판례: 판례도 주권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그 선의취득을 인정하거나(95다 49646), 제한능력이나 대리권흠결 등 교부계약의 하자도 선의취득이 가능(2015다25182)
 □ 주권의 유통방법에 의한 양수: 유통방법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교부를 의미하고, 대체결제인 경우에는 투자자계좌부의 대체기재를 의미
  ㅇ 따라서 상속 ·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ㅇ 주권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에 비추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2015다 251812)

(3) 효과
 □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양수인은 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주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ㅇ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명의개서를 통하여 대항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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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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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A. 의의
 □ 주주명부의 폐쇄: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지 않는 것 ☞ 명의개서를 금지
 □ 기준일: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 ☞ 주주명부가 폐쇄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므로, 기준일의 목적이 되는 권리 이외의 주주권은 명의개서를 경료한 양수인이 행사
 □ 실무에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사용
  ㅇ 결산기말을 이익배당의 기준일로 정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이익배당이 결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방법을 이용
  ㅇ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와 이익배당을 받는 자가 모두 결산기말의 주주로 일치되는 효과

B. 주주명부의 폐쇄
 □ 폐쇄기간 및 공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로 제한되고(354조 2항), 폐쇄기간 2주 전에는 이를 공고(354조 4항)
 □ 효과: 폐쇄 직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로 확정
  ㅇ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은 폐쇄기간 중에도 가능

C. 기준일
 □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명의개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에 지장을 주지 않음
  ㅇ 공고에 관한 것은 주주명부 폐쇄와 같지만, 기준일의 공고에는 반드시 그 목적을 정해야 하고, 그 목적 이외에는 기준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명부 폐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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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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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


□ 의의: 회사를 위해서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하는 자(337조 2항)

□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337조 2항), 누구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할 것인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함

□ 명의개서대리인의 의무: 회사는 주주명부의 원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여기에 바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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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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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지위]


A. 권리행사의 허용: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 편면적 구속설: 회사가 스스로 주주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ㅇ 주주명부의 기재로부터 주주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주권의 점유가 가지는 추정력이 반영된 것이므로 주권을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명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ㅇ 337조 1항은 회사의 사무처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

 □ 쌍면적 구속설: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ㅇ 회사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에서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됨
  ㅇ 337조 1항은 단순히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라는 의미가 더욱 강함

 □ 판례: 종래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쌍면적 구속설을 취함(2015다248342 전합)
  ㅇ 주식양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
  ㅇ 법률관계는 대단히 간명해졌으나 337조 1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주주명부에 과도한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

 

B. 명의개서 부당거절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고 있다면 양수인은 우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은 이러한 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ㅇ 판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
  ㅇ 주주명부의 기재를 절대적으로 중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부당거절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
 □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 ☞ 바로 그 순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취급
  ㅇ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소집통지 ☞ 주주총회결의에는 하자 없음

C. 양수인에 대한 이익의 반환
 □ 통설·판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인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양도인에 대하여 배당금이나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학설: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다수설) 등이 대립
 □ 회사가 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2015다248342 전합)
  ㅇ 회사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도 회사는 명부상의 형식주주에게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간명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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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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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의의
□ 주주명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장부
□ 명의개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판례의 입장: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2015다248342)

 

(2) 명의개서의 절차
A. 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음
 □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양도인에게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 명의개서의 청구를 위해서는 주권의 제시가 필요
  ㅇ 양수인이 단순히 회사에 주식의 양수사실을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음(94다25735)
  ㅇ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되면 양수인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함
  ㅇ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가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B. 회사의 심사
 □ 명의개서의 청구를 받은 회사로서도 그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음
  ㅇ 주권의 점유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3) 명의개서의 효력
A. 대항력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 ☞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ㅇ 상속 또는 합병 등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의무가 없음(2012다20925)

B. 추정력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 ☞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창설적  효력은  아님  ☞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경위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님(2017다221501)
  ㅇ 주권의  점유에 부여되는 추정력과 구분 ☞ 명의개서의 추정력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추정하는 것

C. 면책적 효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설사 그가 실제로는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함(353조 1항)
 □ 판례: 주주명부상의 기재는 회사도 구속하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ㅇ 종전의 판례: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게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증명하여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폐기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여전히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해야 면책
  ㅇ 다만 명의개서가 원래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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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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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1) 투자자금의 회수수단으로서 주식의 양도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므로 이를 함부로 주주에게 반환할 수 없음
  ㅇ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 ☞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음(335조 1항 단서)

 

(2) 주식의 양도방법

A. 의의
 □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짐
  ㅇ 여기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에 국한하지 않고,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일반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2014다221258, 221265)
 □ 당사자 사이의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이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누가 주주인지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마련된 것 이 바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도
 □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음(337조 1항)
  ㅇ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를 우선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법리보다 그 형식성을 더욱 강화

B. 적용범위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335조 3항)
②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
③ 상속 · 합병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④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93다44906),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92다 16386) 등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권이 바로 양도인이나 신탁자에게 회복 ☞ 이 경우에도 물론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되어야 함
⑤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양수인의 신원 등을 등록하는 방식(356조의2 2항)

 

(3) 주권점유의 추정력
 □ 주권을 점유하는 자를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ㅇ  주권의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그 권리행사에 응한 회사도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함
  ㅇ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자는 점유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을 선의취득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함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침을 주의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라는 추정을 받아야 함 ☞ 주주라는 추정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만 부여되기 때문
  ※ 주권의 점유와 명의개서로부터 추정되는 사항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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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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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소지 제도]

1. 의의: 358조의 2는 장기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권불소지 제도를 도입
 □ 현재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상장주식의 90% 이상이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권은 발행되지 않으면서 다만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신고절차
(1)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국한
(2) 신고는 주권발행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나, 주권발행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함(358조의2 3항)

3. 회사의 조치
(1)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358조의 2항) ☞ 불소지신고가 있었다는 뜻을 기록하고 향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됨
(2)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358조의2 3항)
 □ 주권을 폐기함과 아울러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 ☞ 주권이 발행 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 주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는 방법 ☞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4. 주권의 발행·반환의 청구
(1)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358조의2 4항)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서는 주권이 없더라도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주식의 양도가 가능 하지만, 주권불소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로만 주식의 양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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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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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발행]

1. 완화된 요식증권성
(1) 356조는 주권에 기재해야 할 법정기재사항을 규정
 □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과 같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한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94다24039)

 

2. 증권의 발행시기
(1) 발행의무: 회사는 주주로부터 제 35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함(355조 1항)
 □ 주권발행의무에 관한 355조 1항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법규 로서 정관으로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없음
 □ 만일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는 경우
  ㅇ 주주는 355조 1항에 근거하여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일신 전속권이 아니므로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ㅇ 회사가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면, 주주는 주권이 없이도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수 있음(335조 3항)

(2) 발행의 금지(355조 2항): 권리주(319조)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 355조 2항은 유통수단인 주권을 미리 발행하는 것을 금지
 □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전에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무효
 □ 무효인 주권의 효력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작성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작성된 다음에는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발행시설: 주권이 작성된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회사가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성시설과 다르고, 그 교부대상이 반드시 주주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부시설과 다름

(3) 교부시설(통설, 판례): 회사가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주권이 정당한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
 □ 작성시설은 거래의 안전을 교부시설은 정당한 주주의 권리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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