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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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의 항공기인 경우에도 기국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O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X ;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제6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을 하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O ; 2013. 3. 5. 개정형법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책임능력은 책임요소이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소추조건은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불벌의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O ; 소추조건은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직계혈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친족상도례에서 제328조 제1항의 신분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면제판결을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고 처벌 여부만 좌우한다.

통화위조죄, 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신용훼손죄는 위험범이다.

X ; 통화위조죄, 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그러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손괴죄의 한 유형으로서 침해범이다.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다.

O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존속협박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O ;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283조 제2항. 그러나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판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즉시범'으로 본다.

O ;

즉시범이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법익침해 내지 위태화)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살인죄, 방화죄, 상해죄, 모욕죄 등)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위법상태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 = 법익침해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 존속

계속범이란 법익침해상태가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등) 계속범 = 법익침해 어느정도 시간 = 기수 but 종료x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X ; 부작위범은 계속범인 경우도 있고, 상태범인 경우도 있다.

계속범은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X ; 계속범은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즉시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상태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 불가벌적 사후행위o

계속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O ;

영아살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진정신분범이다.

X ; 부진정신분범이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O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부진정신분범이다.

X ; 부진정신분범 또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제151조 제1항)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O ;

통화유사물제조등죄는 '판매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O ; 형법 제211조

문서에 관한 죄 중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행사죄, 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한다.

O ; 형법 제247조

사회적 행위론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다른 범죄성립요건 심사에서 평가되어야 할 요소를 앞질러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사회적 행위론은 그 핵심개념인 '사회적 의미성'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성요건의 법적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 개념은 구성요건단계를 앞질러 들어감으로써 구성요건에 앞서 있어야 할 중립적 상위개념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X ; 과실범도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X ; 인과적 행위론은 인간행위의 핵심인 의사내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의행위의 의미파악이 곤란하고, 미수행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거동성이 없는 부작위와 유의성이 없는 인식없는 과실을 행위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행위개념의 근본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O ; 통설·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상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O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

O ;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O ;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몇몇 특별법에서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지라도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X ;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는 법인에게 형벌능력·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면할 수 없다.

O ;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닌데,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상습성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구 건축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 ;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구성요건의 경고·지시 기능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보장구성요건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아니한 것을 구성요건에서 제외하여 죄형법정주의를 통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다.

O ; 보장구성요건이란 법적으로 규율된 가벌성의 전제조건을 의미(불법구성요건·위법성·책임표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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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Mobile2019. 4.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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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모바일 팀뷰어 로그분석_기술문서.pdf
0.80MB

[Teamviewer Quicksupport Log Analysis] 팀뷰어 퀵서포트 로그 TVlog.html 분석

<테스트 환경: PC -> 스마트폰 접속>

 

PC에서 스마트폰으로 Teanviewer를 이용해 원격접속을 시도한 경우,

PC와 스마트폰에 남는 로그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Teamviewer 개발사에서는 해당 로그파일을 자기들에게 보내주면 분석해줄 뿐, 

정확히 문서화한 정보가 없으므로, 테스트결과를 토대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블로그상 잘못 표현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경우,

댓글 등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로그 분석(Teamviewer Quicksupport 설치)>

1. 스마트폰에서 로그파일 확인

 - "팀뷰어 - 우측상단(... 더보기 버튼) - 고급 - 로그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벤트 로그(TVLog.html)

 - 앱에서 직접 이벤트 로그 확인이 가능하다.

 - Teamviewer Quicksupport는 PC버전의 Teamviewer와 달리 모든 이벤트 로그를 하나의 TVlog.html에 저장한다.

 - 이벤트 로그를 보면, 설치시점부터 외부 접속IP주소, 팀뷰어 서버와의 통신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3. Teamviewer Quicksupport 앱에서 이벤트 로그 파일 전송하기

 - 우측 하단의 종이비행기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벤트 로그를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공유 가능하다.

 

4. Teamviewer Quicksupport 이벤트 로그(TVLog.html) 저장 위치

- 스마트폰에서 Teamviewer Quicksupport 앱을 실행하여 이벤트 로그파일을 전송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앱 실행 불가, 액정 고장, 백업파일만 존재 등)

/media/0/Android/data/com.teamviewer.quicksupport.market/files/TVLog.html에서 이벤트 로그 파일 확인 가능하다.

 

5. Teamviewer Quicksupport 이벤트 로그(TVLog.html) 분석

Teamviewer Quicksupport 로그(/media/0/Android/data/com.teamviewer.quicksupport.market/files/TVLog.html)

팀뷰어 플러그인 같은 addon(Samsung, LG 등 제조사별로 앱스토어에서 제공) 로그

(/media/0/Android/data/com.teamviewer.quicksupport.addon.lg/files/TVLog.html)

이름이 동일하게 TVLog.html이다.

 

addon 로그에서는 포렌식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는 거의 없다.

addon helper의 시작시점과 버전정보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

 

반면, Teamviewer Quicksupport 이벤트 로그에서는 원격 접속한 IP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Teamviewer Quicksupport 설치 및 시작 시점 확인이 가능하다.

 

Teamviewr Quicksupport가 설치된 스마트폰의 기기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메모리상태 및 네트워크 정보(무선 인터넷 연결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

 

(IP: 169.56.125.232)와 같은 형식으로 이벤트 로그 내 다수의 IP주소가 확인이 되는데,

이는 원격접속한 IP주소가 아닌 팀뷰어 서버 IP주소일 뿐이다.

 

스마트폰에 원격접속한 IP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xxx.xxx.xxx.xxx:50118: (*)"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된 부분을 찾으면 된다.

 

스마트폰 및 원격접속한 컴퓨터의 이름도 확인이 가능하다.

"AddParticipant:"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된 부분을 찾으면 된다.

아래 로그의 경우 "FORENSIC-03"이 스마트폰에 원격접속을 한 컴퓨터의 이름이다.

 

*원격접속한 PC의 컴퓨터 이름 'Forensic-03'

 

*원격접속한 PC의 팀뷰어 ID '1246059329'

 

*스마트폰의 팀뷰어 ID '1245819360'

 

 

앱의 설치 및 제거 관련 로그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PC에 화면 정보를 전송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접속종료 정보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접속에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종료시에는 아래와 같이 "CmdEndSession():" 관련 로그가 확인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 접속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create udp connection was not successful:"과 같은 형태의 로그가 기록된다.

 

※ 기타 환경설정 파일

0) TVLog.html에서 Teamviewer Quicksupport 실행초반에 환경설정파일을 가장 먼저 읽는다.

 

1) Client, Global 환경설정(client.conf, global.conf) 파일 위치: 

/userdata/data/com.teamviewer.quicksupport.market/files/

 

2) Client, Global 환경설정 파일명 및 내용

- client.conf : SUID 저장됨

 

- global.conf : Teamviewer Quicksupport 버전 및 인증서정보 등 저장됨

 

 

<PC 로그 분석>

스마트폰에 원격접속을 시도한 PC에서도 위 스마트폰 로그(TVLog.html)에 상응하는 로그가 저장된다.

그 위치는 "C:\Program Files (x86)\TeamViewer"이며,

로그파일의 이름은 "TeamViewer14_Logfile.log"이다.

(PC에 설치한 Teamviewer의 버전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로그파일에서는 인터넷 연결정보(IP주소) 및 팀뷰어 버전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Teamviewer Quicksupport 로그(TVLog.html)와 동일하게

"AddParticipant:"를 검색하여 상호 연결된 Device 이름 및 팀뷰어 ID 확인이 가능하다.

(1246059329는 PC의 팀뷰어 ID, 1245819360은 스마트폰의 팀뷰어 ID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Teamviewer Quicksupport 로그(TVLog.html)와 동일하게

"a=xxxxxx.xxx.xxx:50453:"를 검색하여 접속한 스마트폰의 IP주소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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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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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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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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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사람의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폭행만을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협박은 제외된다.

절도범 甲이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자,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임을 가장하였으므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아무리 쌍둥이더라도 위계 공집방까지는 X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甲은 운전면허시험에 거듭 불합격하는 자신의 친구 A를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甲은 위계공집방죄가 성립한다.

O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외통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국회 경위들의 출입저지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검사가 긴급체포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성립한다.

가석방·보석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이다.

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甲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乙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된다.

O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산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나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X ;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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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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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O ; 수뢰액이 1억원이상: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년이상 유기징역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X광역시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을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조그만 선물로서 별것도 아니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꼼꼼히 포장된 굴비상자를 甲의 여동생 丙의 아파트에 갖다 주었다. 그 후 중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甲은 丙으로부터 위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들어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그 사실을 X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제발사정에 비추어 甲에게는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甲은 수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광주시의회 의원 甲이 乙로부터 공통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주고, 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BMW를 제공받았지만, 甲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인정된다.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

O ;

알선뇌물요구죄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요구'는 일방적 행위로서 충분하며,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불문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X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증뢰물 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졸업생 甲은 교직원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甲, 乙 모두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경찰관 甲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자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甲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위법하므로, 그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 丙이 乙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乙의 친구 甲이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오신하고 丙을 폭행한 경우, 적법성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불가벌이지만, 적법성을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의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성 요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은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집행방해죄와 살인죄·상해죄·강도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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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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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공법상, 사법상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A사와 B사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고 임의로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A사보다 0.38점 앞서 있었던 B사 대신 A사가 선정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무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시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전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만 성립한다.

X ;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한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O ;

불법체포·감금죄를 특수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와 (공범과 신분에 관한 통설)에 의하면, 경찰관 甲이 丙을 불법체포할 때 가공한 甲의 친구인 회사원 乙에게는 불법체포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다수설인 부진정신분범설에 의하면,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죄의 공범이 성립하게 된다.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고 몸을 수색하여 소지 중인 수표를 빼앗은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강제력 사용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 불법체포·감금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폭행·가혹행위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불법체포·감금죄 외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관한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알선수뢰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데는 영향이 없다.

O ;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은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X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과는 달리, 집행관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집행관을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없다.

공무원 甲이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기산하고, 몰수·추징금액은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다.

O ;

수수한 뇌물 이외에 공여하였으나 수수되지 않은 뇌물과 공여를 약속한 뇌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O ; 그러나 뇌물을 요구만 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500만원을 그대로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과 乙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O ; 대법원 1984. 2.28. 83도2783 반환하지 않은 500만원은 甲으로부터, 그대로 반환한 500만원은 乙로부터 각각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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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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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시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X ; 내란죄의 목적 달성여부는 무관하게 기수가 성립되므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

국기·국장모독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이다.

X ; 국기모독죄와 달리 외국국기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국기·국장비방죄에서 비방은 공연히 해야 한다.

O ;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위,체면을 손상시킬 정도가 되기 위해서 공연성을 위한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 본죄는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며, 목적범이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백지형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O ; 중립명령이란 교전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이다.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는 같은 법정형이다.

X ; 외국사절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일반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외국사절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일반모욕죄와는 다르다.

X ;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동일하다.

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은 모두 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X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국기모독죄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기모독죄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의 적용을 받는다.

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 모두 행위태양은 '손상, 제거, 또는 오욕'이다.

O ;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O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그러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와 수뢰죄가 성립한다.

O ; 오토방이 상회 = 직무유기 + 수뢰죄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 甲은 乙의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甲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O ; 농지불법전용 = 직무유기 + 허공작 + 행사 (실경)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공무원 甲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를 乙에게 알린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X ;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X ; 주체에 제한이 없다. 이 점에서 신분범인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다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세무공무원에게는 세금미납자를 감금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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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Mobile2019. 4.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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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발신변작 기능이 있는 악성 앱 외에도

스마트폰용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Teamviewer Quicksupport가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며 전화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정식 앱스토어에서 'Teamviewer Quicksupport'를 설치하게끔 유도한다.

그 이후 백신 프로그램(예: 경찰청 제작 폴-안티스파이 2.1)을 사칭한 악성 앱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앱 설치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악성 앱들은 강제발신변작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 감염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 전화번호(예: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국민은행 1599-9999 등)로 확인전화를 하더라도

악성 앱 제작·유포자가 원하는 다른 전화번호(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명 콜센터 070-xxxx-xxxx)로

발신이 전환된다.

 

즉.. 그 스마트폰으로는 경찰, 은행, 검찰, 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Teamviewr Quicksupport를 사용해보아야 로그를 이해하기 수월하므로 테스트를 해보았다.

 

<Teamviewr 프로그램 설치 - PC>

팀뷰어 사이트(https://www.teamviewer.com/ko/)에 접속해서 팀뷰어 최신버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된다.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회원가입 없이도 부여된 ID로 이용할 수 있다.

아래 테스트환경에서 Teamviwer PC버전의 ID는 좌측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1 246 059 329'이다.

우측의 Partner ID에 스마트폰에 설치한 Teamviewer Quicksupport의 ID만 넣어주면 원격접속 끝이다.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범죄에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 PC버전에 설치한 Teamviewer는 로그상 Server라고 하고,

접속대상인 스마트폰은 Client라고 한다. 

 

 

<Teamviewr Quicksupport 설치 -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통신사별 앱 스토어에서 'Teamviewr Quicksupport'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원격제어를 위해 애드온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원격제어 프로그램 Teamviewre Quicksupport를 이용할 준비가 끝났다.

PC의 'Partner ID' 입력창에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ID '1245 819 360'을 입력해주기면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원격제어하거나,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폰을 원격제어할 수도 있고,

양방향간 파일 전송도 가능하다.

 

 

<PC에서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요청>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원격접속을 요청하면,

스마트폰에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 

사용자 모르게 이 권한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다.

 

 

 

 

 

 

 

 

 

 

 

 

 

 

 

 

 

 

 

 

 

 

<PC에서 스마트폰 원격제어 성공>

PC에서 스마트폰 원격제어 성공시,

다음과 같이 연결에 성공하였다는 메시지가 현출되고,

PC와 스마트폰 간에 채팅방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 때, 현출되는 메시지인 '화면 공유 작동 중'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Teamviewer Quicksupport 로그에도 해당 문구가 남기 때문이다.

 

 

PC버전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공유받아서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제어가 가능하다.

 

 

Dashboard 메뉴에서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기정보(네트워크 정보 포함)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PC간 채팅을 시도해 보았다.

  

 

PC와 스마트폰간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한번 더 권한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

    

 

Apps 메뉴에서는 설치된 앱 확인 및 삭제까지 가능하다.

 

 

Settings 메뉴에서는 네트워크 설정확인이 가능하였다.

 

 

원격으로 카메라 제어도 가능하다.

 

 

파일관리자에서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특히 다운로드 받은 apk 파일을 설치할 수도 있다.

 

아래는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2.1 사칭' 악성 앱(cyber.apk)을 설치하는 화면이다.

 

 

 

※ 참고로 위 악성 앱은 2019. 3. 14.자로 업데이트 된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3.0'에서 탐지된다.

 

 

 

 

다음 포스팅에서 Teamviewer Quicksupport 로그분석을 함께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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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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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죄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 로 보아야 한다

X ;

甲이 변호사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사회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신고자가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A는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X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X ;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중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더라도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거나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을 필요는 없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족하다.

X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X ;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X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은 후 무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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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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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에 관한 죄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중죄가 성립한다

O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X ;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O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O ;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O ;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X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O ;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O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X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X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X ;

증거은닉 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O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증거인멸죄에 관한 친족간 특례규정(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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