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문2] 甲은 ①자신은 이미 만 20세가 되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며, ②당시 자신이 직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참석하여 각각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운전실력이 뛰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처분의 하자는 치유 또는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이 자신의 위법한 운전면허 취득의 하자가 치유·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성립당시에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을 보완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이다.
2. 인정여부
⑴학설은 ①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허용된다는 긍정설, ②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③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 행정기관의 보완행위가 있고, 당사자에게 불이익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제한적 긍정설로 나뉜다. ⑵판례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⑶생각건대,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치유요건 및 한계
⑴치유사유로서 ①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과 ②권한있는 행정청의 추인 등이 있다.
⑵한계로서 ①일부 학설과 판례는 내용상 하자는 치유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②시간상으로도 행정쟁송제기전설, 행정소송제기전설, 쟁송종결시설로 학설이 나뉘나 판례는 행정쟁송제기전설을 취하고 있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4. 소결
甲에 대한 운전면허는 내용상 하자가 있으며, 사술로써 행정청을 기망한 만큼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판례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받은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 당시의 기준미달을 보완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Ⅲ. 하자의 전환
1. 의의
성립당시 요건을 결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본래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자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⑴하자의 전환에 대해 ①행정행위설과 ②법규범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망인에 대하여 한 처분이 상속인에게 송달될 때에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3. 인정범위
⑴무효인 행정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견해와, ⑵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까지도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⑶취소사유인 행정행위는 치유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효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전환요건 및 한계
⑴전환요건으로서 ①전환 전·후 행정행위의 주체, 절차, 형식이 동일할 것, ②동일한 목적을 가질 것, ③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④전환을 위해 관계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등이 있다.
⑵한계로서 ①처분청의 의도에 반하는 경우, ②관계인(당사자 및 제3자)에게 원래의 행정행위보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 ③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④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된다.
5. 전환의 효과
⑴하자의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를 가져오고 종전의 행정행위 발령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⑵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⑶소송계속 중 전환된 경우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⑷처분성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하다.
6. 소결
사안의 경우 처분행정청이 면허발급 당시 17세인 甲으로 하여금 성년이 된 뒤부터 운전을 하도록 의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의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Ⅳ. 사안에의 적용
甲의 면허가 가진 하자는 내용상 하자 등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행정청의 의도와 달라 전환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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