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통신판매업자 Y에 대해, Y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던 121번의 상품 갑을 주문하는 내용의 엽서를 보냈는데, Y는 엽서의 숫자를 잘못 읽고 112번의 상품 을을 X에게 발송, 그런데 X는 도착한 을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2주일동안 매일 을을 복용하였다. |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① 의사실현: 그 자체가 표시행위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하여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구별: 의사표시(일정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②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으나 일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청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의사실현의 종류
① 권리의 실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와 같이 (새로운)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이행준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부담하는 것이 되는 채무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해결
X가 Y에게 121번 상품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Y는 112번 물건으로 잘못 보냈다. 그러나 X는 乙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며 2주일 동안 매일 乙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Y의 사용·수익(처분)행위로부터 의사실현이 인정되는 바, 승낙의 효과의사가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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