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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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3.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금전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甲은 다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결론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기각' 되어야 한다.

II. 논거
1. 갑과 을 사이 계약명의신탁
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명의인인 수탁자 을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의 유형은 계약명의신탁이다.


2.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여부
사안에서 수탁자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1995. 6. 24 .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사안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즉 1996. 6. 30.까지 신탁자 갑이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3. 갑의 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제741조)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 갑은 언제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법 제12조 1항에 의해 제4조가 적용되어 계약명의신탁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을은 명의신탁자 갑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X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당부
(규정)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부동산 실명법 제11조),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1항).
(사안) 수탁자 을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6. 7. 1.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06. 7. 1.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의 당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 실명비전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검토) 검토하건대, 만약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사안)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6. 6. 30.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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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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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2. 甲이 乙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이 경우 구체적 인용범위를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5점)
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세, 등록비용 기타 취득비용, 이자에 대 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 사건 소는 2015. 8. 1. 제기되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5. 12. 28.이다.

 


I. 결론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인용'이 되어야 한다.

II. 논거
1.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근거 및 대상
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 : 약정의 무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 등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에게 위임계약(제684조 2항)에 기하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의 무효(= 법률상 원인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실명법 시행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 매수자금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후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이어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수탁자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받은 대금은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설사 법률의 금지함(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 사안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인정범위
1) 을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근거) 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판례) 판례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안) 설문에서 명의수탁자 을은 부동산실명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당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2014. 6. 21.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악의의 수익자인 을의 구체적 반환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1) 받은 이익과 이자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대금 3억원을 지급받은 2014. 6. 21.부터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갑이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된다.
(2) 손해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구체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2항). 따라서 을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억원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한편 소촉법이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촉법 시행령에 따른다.
(3) 소결
결국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인 3억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촉법상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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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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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1. 甲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5점)

 

I. 결론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II. 논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요건 검토
(요건 & 사안)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i)원고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ii)피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 iii)피고 병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갑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바(민법 제214조), 사안에서 ii) 요건은 확인되고,  i), iii) 요건이 문제된다.

2.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1) 갑과 을 사이 약정의 법적성질
(판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고(규범적 해석),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그 명의인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사안)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위임계약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성질을 갖는다.

2)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과 위임계약은 동시에 체결되고(일체성) , 양자는 별개의 계약이며(분할가능성),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위임계약이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무효에 관한 원칙(민법 제 137조)에 따라 위임계약도 무효이다.

3) 갑의 소유권 취득여부 및 병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매도인 B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을은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병은 소유자인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악의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다만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보호규정과 무관하게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그 처분행위가 유효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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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10. 5.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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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관리·수익·처분 등 소유권을 가지면서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명시한다.(부동산실명법 4조 1항) 그에 따라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가 되고 등기도 원인무효가 된다. 다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등기를 경료한 자이어야 한다. 중종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다고 본다.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소유인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의 명의로 등기하여두는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중간생략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갑)가 원소유자(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을)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는 명의신탁이다. 단, 이 때 원소유자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 즉 등기는 A로부터 갑을 생략하고 직접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A와 갑 간의 매매계약만 유효하고, A와 을 간의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이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다.

 

3)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소유자(A)가 명의신탁 약정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명의수탁자(을)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명의신탁자(갑)가 을에게 매매대금을 주면서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A가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을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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