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시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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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내란죄의 목적 달성여부는 무관하게 기수가 성립되므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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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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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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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모독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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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국기모독죄와 달리 외국국기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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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비방죄에서 비방은 공연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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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위,체면을 손상시킬 정도가 되기 위해서 공연성을 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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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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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본죄는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며, 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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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명령위반죄는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백지형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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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중립명령이란 교전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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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는 같은 법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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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외국사절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일반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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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일반모욕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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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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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은 모두 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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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국기모독죄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기모독죄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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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 모두 행위태양은 '손상, 제거, 또는 오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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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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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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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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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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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그러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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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와 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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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오토방이 상회 = 직무유기 + 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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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 甲은 乙의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甲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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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농지불법전용 = 직무유기 + 허공작 + 행사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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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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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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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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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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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를 乙에게 알린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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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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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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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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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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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주체에 제한이 없다. 이 점에서 신분범인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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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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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세무공무원에게는 세금미납자를 감금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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