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취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4.10 2019년 제2차 법전협모의 제2문의1 2
  2. 2021.06.20 [계약법] 과실과 이자
법학(法學)/채권법2022. 4. 10. 19:57
반응형

2019년 제2차 법전협모의 제2문의1 2.


[2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甲과 乙은 각각 1/4, 3/4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A는 2003. 2. 1. 甲과 乙을 대리 하여 X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03. 4. 1. 丙의 명의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2004. 3. 1. X토지에 대해서 丁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 丁에게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2015. 4. 1. 丙과 丁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각 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절차에서 乙은 甲乙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은 무효이며, A가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丙과 丁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乙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A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을 대 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丙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용되었다. 

<문제>
2. 乙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2016. 2. 1. 확정되었다. 乙은 丁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2014. 4. 1.부터 丁이 X토지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丁은 丙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 으며, X토지의 월차임은 100만 원이었다.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기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및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설명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20점)


1. 결론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정은 2015. 4. 1.부터  X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월 75만원 상당의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은 정에게 X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데, i)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ii)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iii)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iv)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민법 741조). <원익손인>
ii)정은 X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iii)을은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iv)정의 이익과 을의 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i)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정에게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유자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공유물의 불법점유자인 정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경우, 을의 지분비율인 3/4에 해당하는 월차임 7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민법 제201조 1항).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취권오정>
정은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201조에 의해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정의 이익은 X토지를 사용하여서 얻는 임차료 상당이며,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정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2항). 을이 정에게 소를 제기한 2015. 4. 1.부터 정은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정은 2015. 4. 1.부터 X토지를 을에게 반환할 때까지 을의 지분 비율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7
반응형
Y41X 소유 중고자동차 갑을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1일에 갑을 인도받았다. 한편, 415일부터 1개월 간 XM에게 갑을 10만 원에 임대(과실)하였음이 판명되었다.
(1) 대금 500만 원은 7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41일에 Y가 대금 500만 원을 X에게 지급한 경우
(추가문제)
(3)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X7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월 이후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4) 대금은 71일에 지급할 것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X8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1일 이후 이자지급을 청구하였다.

[문제1]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2)로써 X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 그러나 매매의 경우 제5871항에서 매매대금 미납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 따라서 61X가 목적물()Y에게 인도하기 전 갑에서 생긴 법정과실(임대료 10만 원)은 매도인 X에게 속한다.

 

[문제2]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2)로써 X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 그러나 매매의 경우 5871항에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특칙의 예외로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때도 매도인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4. 1. 계약체결 후 Y가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매매대금지급 이후 갑의 사용대가로써 발생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Y에게 귀속된다.

 

[문제3] 이행기 없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587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Y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는 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다(판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기는 정한 바 없어 Y의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387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7. 1.)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X의 대금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한편, 7. 1. X의 이행청구에도 계속해서 Y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매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된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문제4] 이행기 있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매매대금 500만 원은 확정기한부 채무로써, 이행기 도래일인 7. 1.자로 Y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5872문에 따라 매수인 Y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5873문에서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인도일(6/1) 이행기(7/1)’ 사이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X의 청구는 7. 1. 이후의 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것이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