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4)
  2. 2010.05.28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법학(法學)/형법2019. 4.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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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X ; 상해죄나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모두 '상해'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X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그러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 관련 법이 여러번 개정된 경우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만을 행위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가 있다.

O ;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분한다.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甲이 사망한 乙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사자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X ; 명예의 주체가 사자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O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우체국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X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X ;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O ; 다수설. 신용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A가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K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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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5.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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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의의·성격

 

신용훼손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1) 신용도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점에서 명예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본죄를 명예에 관한 죄의 일종으로 보는 명예적 법익설, 2) 신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본죄를 재산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재산죄설, 3) 본죄는 명예에 관한 죄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일면을 가진 독립된 범죄라는 독립범죄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신용은 명예의 일종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명예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독립범죄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신용훼손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용’이다.

1) 사람: 자연인 이외에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2) 신용: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통설)

 

(2) 행위

신용훼손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

 

① 허위사실의 유포

1)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한다. 전부 허위, 일부허위, 스스로 조작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이든, 불문한다. 허위의 사실인 한 과거·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나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은 제외된다.

 

2)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문서·도화를 불문한다.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순차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예상하고 특정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에도 유포가 된다.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사실관계>

을녀는 8년 전부터 많은 계를 조직,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으나 계금불입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갑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을녀소유의 아파트 1채와 가재 도구 일체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갑은 을녀의 계운영권 일체를 인수받기로 결정하고 계원 수명이 모인 자리에서 “을녀는 집도 없고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에게 불입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판결요지】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을녀)는 8년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을녀)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공소외 (을녀)가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위 공소외 (을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을녀)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을녀)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을녀)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른바 위 공소외 (을녀)의 승락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위계: 상대방의 착오·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비밀로 행하여지든 공공연히 행하여지든 불문한다. 위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동일인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③ 신용의 훼손: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본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의 행사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신용훼손의 현실적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2. 주관적 구성요건

신용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2. 타죄와의 관계

1)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로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신용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명예라는 점에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를 수단으로 하므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2)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한 경우 양죄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보호법익(객체)

외적 명예

신용

행위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공연성

필요

불필요

제 310조

적용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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