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4.19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3)
  2. 2019.04.18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2)
  3. 2019.04.11 형법각론 - 배임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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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지정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甲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다음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현실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X ;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 아직 내꺼니까 횡령X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甲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게 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후에 甲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乙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회사 돈의 인출행위는 약속어음금채무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X ; 배임 + 횡령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 +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송금은 횡령죄

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

X ;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향후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후 丙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2008도9213. 예외판례이므로 암기(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 -> 배임죄o)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이익 요건은 배임,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재죄 O / 횡령, 업무상횡령 X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X ;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O ;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乙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甲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의 주체와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X ; 배임죄에서의 사무는 재산적인 사무로 제한되지만 배임수재죄의 사무는 배임죄와 달리 재산상의 사무로 제한되지 않는다.

甲은 乙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비로소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O ;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식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甲은 부적격업체 사장인 乙로부터 청탁을 받고 계획승인을 얻게 해줌으로써 금 139억원이 대출되게 하였다. 그 후 甲은 사직을 하였고, 乙로부터 2,600만원의 대가를 교부받았다. 甲은 사직 후 2,600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O ; 2016. 5. 29. 개정형법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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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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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O ; 비교: 판공비 등은 증빙자료 제출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O ;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비회계자금 -> 교비회계자금.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X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O ; 배임죄 불성립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구너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대학교수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 비교판례 :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을지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X ;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입장 변경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친 乙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乙로서는 피고인의 대표권한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甲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였지만, 상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비록한 임직원들과 체결하면서,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였고 이후 위 계약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위 계약 체결시 A주식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위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X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미수)가 성립한다.

O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배합사료 판매사원인 甲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A는 장려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대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甲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였다. 그 후 甲회사의 乙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회사가 승소하였지만 乙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되는 경우와 구분 필요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배임죄에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비교 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해주었다고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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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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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X ; 계불입금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무가 아님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X ; 타인의 사무처리자 맞다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기의 사무처리에 해당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타인의 사무가 아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 변동없음. 손해발생X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인출 행위는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에 해당

X ;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X ; 수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예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담보목적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자인 것과 비교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따면.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퇴사시에 기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X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기로 하고 안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O ; 부동산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정 안됨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

O ;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갑 계열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을계열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속한 재벌그룹의 전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O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사람이 이자금을 제때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적법한 대표행위 아니며. 회사가 차용금채무부담지지 않음

금융거래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한 것은 아니지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임무에 위배한 행위 개시한 때 착수. 손해발생시 기수

새마을금고 임 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 성립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O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없음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의사록 허위로 작성 재산상 실해발생위험이 없음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분양전 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정한 사례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동산인도채무는 매도인의 자기사무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X ; 청탁의 내용은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므로 편의 선처 등을 부탁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그 후 사직으로 인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

X ; 사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죄가됨 / 뇌물죄랑 비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면 족하고 부정한 청탁에 상증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X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O ;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O ; 약속어음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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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