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독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6.21 [헌법학입문] 사법권의 독립
  2. 2010.04.09 법원의 독립
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1
반응형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의 조직상 독립과 구체적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전제로 한다.

법원의 독립이란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법원이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직무상(재판상) 독립신분상 독립을 의미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의 귀속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 즉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인격적·윤리적 양심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직무상 양심을 언급함으로써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보완되고 강화된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하여는 법관인사의 독립성 보장(헌법 제104조 제3), 대법원장·대법관 및 그 외의 법관의 임기제(헌법 제105조 제1항 내지 제3), 법관정년제(헌법 제105조 제4), 법관의 파면사유의 제한(헌법 제106조 제1), 법관의 임기 전 퇴직사유의 제한(헌법 제106조 제2)을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5
반응형

1. 사법권 독립의 의미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 혹은 판결의 자유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제도를 만들고자 함이다. 즉, 이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과 질서유지를 이루려는 수단적 헌법원리라 할 수 있다.


2. 법원의 독립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집행부와 조직, 운영, 구성, 기능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관(재판과정)과 행정부는 서로간의 겸직이나 간섭을 배제하며 법관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고 국회는 재판을 하거나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법원과 국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사회 압력 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

사법부는 수동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에 따라 여러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는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회 여론이나 기타 압력 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점  (0) 2010.04.10
헌법재판소  (0) 2010.04.09
대통령의 사면권  (0) 2010.04.09
국회의원의 특권  (0) 2010.04.09
직업의 자유  (0) 2010.04.09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