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Y에게 “11월 1일까지 회답이 없는 경우, 이 청약을 거절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문장을 넣은 청약서를 10월 1일에 송부하고, 이것이 Y에게 10월 3일에 도달하였다. (1) Y로부터 승낙서가 11월 1일에 발송되어, 11월 3일에 도달한 경우 (2) Y로부터 승낙서 11월 3일에 도달하였지만, 봉투에 찍혀있는 소인을 볼 때 10월 25일로 돼있던 경우 |
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의 존속기간
청약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승낙이 발송될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청약이 승낙적격을 지니는 기간 내에 승낙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승낙적격은 결국 청약의 존속기간이라는 결과가 된다.
①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②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1항).
ⅰ. 승낙의 연착 관련 원칙 - 설문⑴
- 승낙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제528조 1항).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제529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ⅱ. 승낙의 연착 관련 예외 - 설문⑵
ⓐ 적시 발송의 인식가능성: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착한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하였을 때에 발송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제528조 2항・3항).
ⓑ 청약자의 연착의 통지: 이 경우에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전에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제52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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