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소년보호법>
1. 본 법상의 “청소년”의 정의
만 19세 미만의 자.
2. 청소년보호법의 규제 내용
(1)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과 비디오물, 공연물, 방송 프로그램, 간행물, 광고 선전물,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종 매체물 중 심의기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것
(2)유해업소
1)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의 종업원을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할 의무, 청소년 고용 불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이용 제한해야 할 의무 있음.
2)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3)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4)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성접대를 하게 하거나 알선 및 매개행위,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 학대 , 호객행위를 시키거나 숙박업소의 영업주가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문제>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 )가 담당하고, 이때 정해진 유해매체물은 ( )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청소년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 )로 정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학교같은 관계기관과 ( )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판례를 기준으로)
① 매점주인 甲이 17세 청소년 乙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들에게 이성혼숙을 제공한 여관주인 丙의 행위는 숙박업자의 직업선택권과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③ 시간제로 보수를 받은 이른바 ‘티켓걸’의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용’에 해당하여 당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유해매체물로의 결정이 기각되었다.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에 대하여 따로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다른행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접객행위에 대해서는 연령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 청소년보호위원회, 19
☞ 청소년보호법 제8조 1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조례, 지역주민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국가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
3. ➂
☞ 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손영호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➁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➂ 대법원 2005. 7.29. 선고 2005도380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이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청소년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보아 피고인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➃ 서울행정법원 2008. 3.11. 선고 2006구합29393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등이 증가하고, 위와 같이 게임에 몰입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