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4.17 형법총론 - OX퀴즈 (신기총06)
  2. 2019.03.26 형법총론 - 정당행위 OX퀴즈
  3. 2010.03.30 협박죄
법학(法學)/형법2019. 4. 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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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형법 제10조 제3항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그 실행행위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범죄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X ;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가 기준이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의 감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불분명한 경우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O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O ;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자의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하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X ;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의 법적효과와 관련해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금지착오에 대해서 고의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고 과실범 처벌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책임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실범으로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모두 고의가 조각되지만,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지만,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책임조각은 가능하지만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O ;

엄격고의설과 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O ;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가 금지착오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라는 견해이다.

O ;

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O ;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경우는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포섭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이다.

효력의 착오란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이다.

O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O ;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과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의 인식'이 모두 고의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나 사실의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나 모두 고의를 조각하게 되므로 양 착오의 구별실익이 없게 된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녹동달오리골드 = 정당한 이유X = 위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O ; 엄격책임설은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X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O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폭행죄의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폭행의 문제가 되지만, 폭행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O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X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에 의하면 오상방위의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O ; (규범적 책임론)이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는 견해이다.

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X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평균인표준설).

오상피난은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니다.

O ; 오상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의 문제가 된다.

강요된 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만, 긴급피난이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 않는다.

O ;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책임조각사유임을 예시한 규정이다.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22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만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X ;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보충성).

의사의 아들을 납치한 자가 그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의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자기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 = 자친생신 + 보충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강요자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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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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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X ;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O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 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O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X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 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회사측이 회사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의사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X ;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자 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국회의 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 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운수회사 직원인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甲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X ;

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상대방에게 탈세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O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신문기자인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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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3.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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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형법은 자유에 대한 일정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중 자유에 대한 죄는 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의 보호법익은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로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되는 강요죄와는 구별된다.


(1) 협박의 의미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폭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협박과 경고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해악그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실제로 있을 것은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족하다. 그리고 직접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해악의 내용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좋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어야 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내용이 범죄가 불법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 해악의 내용은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가치의 침해 또는 상실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3) 해악고지의 방법


제한이 없다.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직접 고지하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내세우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을 불문한다.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위로 목을 찌를듯이 겨누는 행위도 해악고지의 방법이 된다.


2. 협박의 개념


(1) 광의의 협박 :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문제 삼지 않는다.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최협의의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강도죄와 강간죄의 협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도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을 요하지만, 강간죄에 있어서는 이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


(3) 협의의 협박 :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죄의 협박과 공갈죄의 협박이 이에 해당.


3. 협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협박죄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빨리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채권자의 합법적인 채무 독촉의 방법으로 평가되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견상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예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고지한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고소를 고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래의 통설은 고소의 의사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고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소권의 행사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였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형사고소라는 수단과 협박에 의한 목적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쟁의에 의한 파업, 태만이나 직장폐쇄 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비록 이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특수협박죄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을 이유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죄를 야간에 범할 경우 폭처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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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