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업자 Y는 10월 15일까지 X가 소유하는 자동차 甲을 수리하도록 의뢰받고 자기의 정비공장에서 甲을 수리하였다. (1) 10월 15일에 X가 甲을 인수하기 위하여 와서 수리대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Y는 甲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2) 그 사이에, X가 甲을 A에게 양도하고, A가 소유권이 있으므로 甲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는 어떠한가? |
Ⅰ. X와 Y의 자동차 수리계약의 법적성질
사안의 차량수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제664조).
도급계약(쌍무계약)이 성립할 경우, 도급인은 일을 완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은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Ⅱ. Y가 甲의 인도를 거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설문(1)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여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제536조 제1항),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쌍방 채무가 존재하고,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③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 요구된다.
사안에서 Y는 X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데 따른 수리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X에게 甲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 즉, Y가 수리를 완성한 甲을 X에게 인도할 의무와 X의 수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제536조 제1항)에 있다. 만약 X가 10얼 15일 甲을 인수하기 위해 와서 Y와 기 약정한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인도하고자 한다면 Y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채무자 Y는 상대방 X가 그의 채무(수리대금지급)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담보적 기능을 제공한다.
2. 유치권과의 관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벼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인적·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동시이행항변권과 구별된다. 통설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고 한다.
3. 소결
Y는 X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도거절 할 수 있으며(제536조 제1항),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제320조).
Ⅲ. A가 Y에게 甲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여부 –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을 거절하는 자의 채무는 동시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 채무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判例도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고 별개의 계약에 의해 생긴 경우,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유치권 인정여부
수리업자는 대금받지 못하면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다(제320조). 유치권은 대세적 권리로서 채권담보를 위해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
3. 소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 할 수 없고, 유치권은 행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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