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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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2. 甲이 2013. 10. 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같은 해 10. 7.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그후 乙이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I. 논거
1. 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요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ii)위법할 것, iii)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iv)손해의 발생, v)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750조). 
(사안) 사안에서 을에게 i)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iv)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된다. 이는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 병의 X 토지 소유권 취득에 따른 갑의 손해발생
(판례) 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갖춘 경우 '이중양도의 법리'에 의해 제3자가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처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처분한 것이나, 제3자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로 인해, 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당시 토지의 시가 상당)를 입었다.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여부
(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때 i)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모르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ii)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사안) 사안에서 시효취득자 갑이 X 토지 소유자 을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을에게 송달되었는 바, 을은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을이 그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것은 위법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을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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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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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1. 甲이 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A은행에 변제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I. 논거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규정) 을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갑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 사안에서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여부
(판례) 갑이 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을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갑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안)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을이 A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갑의 대위변제 가부
(규정) 시효완성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제3자의 채무변제'에 해당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사안) 갑은 담보물에 대해 점유취득 시효 완성한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을의 채무를 대신변제 할 수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여부(민법 제741조)
(판례)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안) 시효취득의 경우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보아 부당하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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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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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 사실관계 >
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1991. 2. 1. A의 무권대리인인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甲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2000. 2. 1. 비로소 C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위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A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甲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2012. 3. 10. 乙에게 X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1/3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2012. 3. 20.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제 >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A와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논거
1. 갑의 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요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i)소유의 의사로, ii)평온·공연하게, iii)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가. 자주점유
(판례)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자주점유이다.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주점유의 요건은 갖추었다. 
나. 평온·공연한 점유
(판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되므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온·공연한 점유도 인정된다.
다. 20년간 계속된 점유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1991. 2. 1.부터 X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1. 2. 1. X 토지에 대한 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A의 을에 대한 토지 X 지분 등기경료의 효과
(판례)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X 토지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가 물권적 합의보다 큰 경우 물권적 합의의 한도 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사안의 경우 1/3 지분 매매와 1/3 지분 등기만 유효하다. 즉, 을의 1/3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자 갑이 을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1/3 지분등기는 무효이다.

3. 갑이 A에 대해 을에게 유효하게 이전한 1/3 지분의 이전불능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가. 갑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부
(판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사안) A는 갑의 점유사실을 몰랐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하다.
나. 갑의 A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 가부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협의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능 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사안) 이행불능 전 갑은 A에게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를 하지 않아,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4. 갑이 을에 대해 A를 대위하여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부(민법 제404조)
(요건 및 사안) 사안에서 갑은 i)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ii)이는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아 보전필요성이 있으며, iii)채무자 A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iv)피대위권리로 A는 을이 위조한 1/3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갑은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갑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A를 상대로 토지 X의 2/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II. 결론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갑은 A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2/3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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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10. 5.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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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5조 1항)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및 지자체 등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된다. 다만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다만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여야 한다. 이 때 증여, 매매, 교환 등 점유취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점유취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또한, 강박·폭행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숨기지 않는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부동산은 20년간 점유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취득이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고,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점유의 개시시이다.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점유자가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취득시효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시효기간 완성 후 바로 등기를 신청하라는 것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Case) 점유취득시효 이전에 제3자가 등기한 경우, 이후에 제3자가 등기한 경우

 

2.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245조 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라 한다. 이 때의 선의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권리자로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은 선의인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선의의 점유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시효기간 전체가 아닌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간의 경우

 

다수설 및 판례는 시효취득자 명의뿐만 아니라 앞 등기명의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하여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6조 1항)

 

2. 선의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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