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문4] 한편, 위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자,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 “나홀로집에 모임”은 단체의 이름으로 경찰서장에게 김복근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경찰서장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 “나홀로집에 모임”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10점)
𝟜. 설문 4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 ‘나홀로집에 모임’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단체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 단체소송의 종류
단체가 원고로서 다투는 소송에는 ⑴단체 자신의 고유한 권리침해를 다투는 소송인 부진정단체소송과, ⑵①단체 구성원의 권리침해를 다투는 소송(이기적 단체소송), ②일반적 공익침해를 다투는 소송(이타적 단체소송)을 합한 진정단체소송이 있다.
2. 부진정단체소송일 경우
⑴주관적 쟁송형태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고적격이 요구된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침해를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⑵사안의 경우 ‘나홀로집에 모임’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3. 진정단체소송일 경우
⑴공익단체의 존립목적인 공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객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⑵사안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20조가 정보공개청구인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나홀로집에 모임’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Ⅲ. 사안에의 적용
‘나홀로집에 모임’의 단체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나, 행정정보의 중요성과 행정사무의 통제 측면을 고려하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인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나홀로집에 모임’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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