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53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4] 한편, 위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자,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 나홀로집에 모임은 단체의 이름으로 경찰서장에게 김복근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경찰서장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 나홀로집에 모임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10)

 

𝟜. 설문 4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 나홀로집에 모임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단체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 단체소송의 종류

단체가 원고로서 다투는 소송에는 단체 자신의 고유한 권리침해를 다투는 소송인 부진정단체소송과, 단체 구성원의 권리침해를 다투는 소송(이기적 단체소송), 일반적 공익침해를 다투는 소송(이타적 단체소송)을 합한 진정단체소송이 있다.

2. 부진정단체소송일 경우

주관적 쟁송형태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고적격이 요구된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침해를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 나홀로집에 모임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3. 진정단체소송일 경우

공익단체의 존립목적인 공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객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사안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20조가 정보공개청구인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나홀로집에 모임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사안에의 적용

나홀로집에 모임의 단체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나, 행정정보의 중요성과 행정사무의 통제 측면을 고려하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인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나홀로집에 모임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52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3]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소되자 김복근은 변호사를 통해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은 특정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김복근의 대응수단을 검토하라.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김복근의 대응 수단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의 성질 및 위법성과 정보공개법상 대응수단 및 그밖의 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1. 법적 성질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인 정보공개결정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2. 비공개대상 해당여부(거부처분의 위법성)

사안의 종결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인지 문제된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는 해당하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김복근의 재판상 방어권을 실질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구제수단

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공공기관은 이미 심의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외의 사항은 심의회 열어 7일 이내 결정(7일 연장 가능)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다.

3. 행정소송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인정되며, 판례도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정보 폐기 후, 비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4. 국가배상

정당한 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ㆍ거부로 손해 입은 경우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5. 기타 구제수단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부정하고 있다.

집행정지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흠결로 각하될 것이며,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도 부정된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처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 사안에의 적용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있으며, 김복근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50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2] 만약 경찰서장이 김복근에게 요청사실을 공개하려 할 경우, 한몸매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하라. (1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복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한몸매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 3자의 인지 경로

1.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1조제3).

2. 공개 통지

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자의 대응 수단

1. 정보공개 결정 전

비공개요청권 - 3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1조제1).

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청에게 정보비공개를 명하거나 행정청에 공개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로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과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합치한다는 긍정설 대립하나, 현행법과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보공개 결정 후

이의신청 공개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문서로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행정쟁송 비공개 요청거부 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쟁송 제기 가능하다.

집행정지 - 정보는 일단 공개되면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므로 공개 전 집행정지 신청이 바람직하다.

국가배상 -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제3자의 정보 공개시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 사안에의 적용

한몸매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거나 同法 21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개결정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공개요청, 이의신청, 행정쟁송, 국가배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47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1] 강간남 김복근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가? 경찰서장은 이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가? (1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복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당해 정보가 비공개 대상으로서 경찰서장이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의의 - 정보공개청구권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다.

2. 법적 근거 헌법상 근거로는 10조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알 권리에서 근거를 인정한다. 실정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있다.

 

. 김복근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여부

1.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된다.

2. 소결

김복근은 강간범인기는 하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경찰서장의 정보공개거부 가능성

1.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의 및 종류

정보공개법은 공익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9조제1).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중대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형사 절차 또는 재판에 관한 정보, 행정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있다.

2. 소결

한몸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同條4호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정보이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몸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同條3호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거부가 가능하다.

 

. 사안에의 적용

김복근은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나, 경찰서장은 同法 9조제3·4·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8:59
반응형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정보(사정공개,알참밀담) 근 내(다중공개진행영특) (이심소배) 3(<비예>-<이쟁집배>)

 정보공개 ()  3해서 힘듬

. 서설

1. 의의- 공기관에 대해 보 공개 요구할 수 있는 인적 공권 <사정공개>

2. - 국민의 권리 보장행정여에 기여, 국가기침해행정청의 부증가 등이 문제 <알참밀담>

 

. 법적

1. 헌법 - 헌법 제10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21현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 례는 권리에 근거인정 <10,21,판알>

2. 법률 및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조례

 

. 내용 <주내(공비부)>

1. 주체: 정보공개청구권(5)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민 - 자연인 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2. 개 대상정보(23)

(1)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공개가 원칙

(2) 공공기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 포함

(3)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는 문서, 도면 등에 기록된 사항

3. 공개 대상정보(91) <다중공개진행영특> - 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대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 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인에 관한 정보, 행 중인 형사 절차 또는 재판에 관한 정보, 정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4. 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5. 정보공개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서면, 구술로 청구,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 이내 결해야 하며, 1회 한도 내 10일까지 연장 가능. 20일 이내 미결정시 비공개결정 간주




.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인의 불복 방법 <이심소배>

1. 의신청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 공공기관은 이미 의거친 사항, 순반복 청구, 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심단법> 외의 사항은 심의회 열어 7일 이내 결정(7일 연장 가능)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2. 행정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3. 행정-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인정되며, 판례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정보 폐기 후, 비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4. 국가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거부로 손해 입은 경우 국가배상 청구 가능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1. 정보공개 결정 전

(1) 공개요청권 공개청구사실 통지(공공기관의무)받은 날로부터 3 이내 비공개 요청가능

(2) 방적 금지소송 행정청에게 정보비공개를 명하거나 행정청에 공개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로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과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합치한다는 긍정설 대립하나, 판례부정설입장

2. 정보공개 결정 후 <이쟁집배>

(1) 의신청 공개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이내 문서로

(2) 행정비공개요청거부 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심판, 취소쟁송 제기

(3) 행정지 - 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 없으므로 공개 전 집행정지 신청이 바람직

집행정지 - 분 등이나 그 행 또는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하기 위하여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인 분 등의 존재 적법한 안소송의 계속 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급한 필요의 존재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가능성(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4) 국가정보공개법 위반한 공개에 대해 당해 정보의 주체는 국가배상청구 가능


. 공무원의 비엄수의무와의 관계

공무원 비밀엄수의무와 충돌되나, 판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는 비밀엄수의무의 적용 배제


. 결어

정보공개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을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집행  (0) 2019.03.21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0) 2019.03.21
공청회  (0) 2019.03.20
청문  (0) 2019.03.20
이유제시  (0) 2019.03.20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