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
I.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1. 의의
☐ 335조 1항 단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
☐ 이사회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ㅇ 335조의3: 회사가 양수인을 지정하여 양도
ㅇ 335조의6: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청구
2. 제한의 방법
(1) 정관의 규정: 335조 1항 단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양도제한을 인정
☐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하여 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 ☞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2) 이사회의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특정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정관은 무효
ㅇ 일정 기간만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무효
ㅇ 양도에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상 양도금지에 해당
ㅇ 자본금총액이 10 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주주 총회의 승인
(3) 공시: 주식양도의 제한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등기해야하고(317조 2항 3호의2), 주식청약서(302조 2항 5호의2), 주권(356조 6호의2) 등에도 기재해야함
3. 적용범위
(1) 대상주식: 특정한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 통설은 344조 3항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봄
(2) 대상행위: 양도제한은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병·상속 등 포괄승 계, 입질이나 양도담보 등 주식의 담보제공,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주식의 압류와 같은 경 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4. 양도승인의 절차
(1) 승인청구: 이사회에 대한 양도의 승인청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할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 국한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양도의 승인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 득하더라도 하자가 치유 되지 않음(2014다221258)
ㅇ 승인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로 한 승인청구는 효력이 없음
(2) 승인거부의 통지: 회사는 승인청구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양도를 승인한다고 통지한 경우 ☞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양도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5. 양도승인의 거부
(1)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하면 그 통지로부터 20일 내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지정청구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통지
ㅇ 이사회가 이를 게을리하면 승인한 것으로 의제(335조의3 2항)
☐ 매수자의 지정은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매수가격의 결정 ☞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원칙(2004마1022)
(2)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335조의6은 이를 마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374조의2를 준용
☐ 회사는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그 매수가격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
ㅇ 매매계약은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바로 매수청구를 한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6.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335조 2항: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양도인이 주주가 됨
- 다만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승인이 없더라도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주식양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2007다14193)
II. 주주간 양도제한약정의 효력
1. 주주간계약의 효력 문제
(1) 채권적 효력: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무효
☐ 판례: 양도제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2007다14193)
(2) 회사에 대한 효력: 일반적으로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봄
III. 권리주의 양도제한
☐ 회사 설립시 319조, 신주발행시 425조 1항은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
ㅇ 아직 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절차가 번잡해지기 때문
☐ 권리주 양도의 효력: 다수설·판례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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