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6.20 [계약법] 부담부 증여 / 망은행위
  2. 2021.06.20 [계약법 사례] 망은행위
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1
반응형
(2) 갑은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향후 자신과 자신의 처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가 76세이던 1981년경 자신의 조카의 아들인 을에게 자신이 나이가 더 드렁 거동이 불편하거든 갑 부부를 부양하고 선조의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X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11.부터 1983. 3. 23.경 사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후에도 갑은 토지 X 중 논을 직접 경작하였고 임야를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갑은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그의 처 역시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을은 갑 부부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고 조상 제사봉행도 하지 않자, 갑은 1993. 11. 10.경 을을 찾아가 그들을 부양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 X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이 여전히 갑 부부를 돌보지 않고 있다. 갑은 위 토지 X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1994. 1. 11.에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시오. (교수님 강조)

[문제2]

논거

(1)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554), 그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다.

(2) 증여의 일반적 효력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수여할 채무를 부담한다.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족하다(박영복 교수).

(3) 556조에 기한 해제 가부(소극)

- 민법 5561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부양의무에 대해 판례는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친족 사이가 아니므로 5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56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561조에 기한 해제 가부(적극)

- 갑과 을의 계약형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써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 판례는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의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3) 해제의 효력 제한(소극)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8)는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갑의 부양의무 이행 최고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동산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0
반응형
(1) 갑은 소유하고 있던 집을 3년 전에 아들 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 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지금에 와서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고, 아버지에게는 시집간 누이 집에 잠시 거처를 옮기라고 한다. 갑은 이 집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문제1]

1. 논거

(1)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554), 그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다.

(2) 증여의 일반적 효력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수여할 채무를 부담한다.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족하다(박영복 교수).

(3)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556)

1) 해제원인으로서의 망은행위

- 5561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를 의미한다.

- 사안에서 갑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척기간

-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562).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및 용서의 의사표시를 판단할 수 없다.

3) 해제의 효력 제한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8).

- 사안에서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으므로, 이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 사안은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라 소유권 회복은 불가하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나(561), 사안의 경우 증여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