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어업협동조합은 10월 1일에 업자 Y로부터 공업용 경유 10톤을 100만원에 매입하였다. |
Ⅰ. 이행불능의 의의
-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Y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X가 이행을 청구해도 채무자 Y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Ⅱ. 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이행불능
1. 특정물 채무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 그 특정물이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된다.
2. 종류물 채무
- 종류물(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 어떠한 단계가 되면 이행불능이 되는지 문제된다.
가. 종류물 채무의 특정과 효과
- 특정의 필요성: 종류채무는, 종류와 수량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류의 물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도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류채무의 특정이라 한다.
- 특정의 효과: 급부위험의 이전
①특정전: 물건이 멸실되어도 종류채무는 여전히 이행가능하다. 채무자 Y는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 즉, 급부위험을 채무자 Y가 부담한다.
②특정후: 특정된 물건이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된다. 채무자 Y는 이행의무를 면하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나. 특정의 요건
-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하는 외에 다음 경우 인정된다(민법 제375조).
①지정에 의한 특정: 채무자 Y가 채권자 X의 동의를 얻어 그 급부할 물건을 지정하면 종류채무는 특정된다. 이는 채권자 X로부터 지정권(일종의 형성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행사로 특정의 물건을 분리하고 지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②필요행위의 완료에 의한 특정: 채무자 Y가 물건의 급부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종류채무는 특정된다. 채권자가 수령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작출한 경우 특정이 인정된다.
Ⅲ. 사안의 해결
- X 어업협동조합이 업자 Y로부터 경유 10톤을 매입한 것은 불특정물인 종류채무의 수량을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종류채무의 특정 전에는 업자 Y가 급부위험을 부담하므로, 물건이 멸실된 경우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특정 후에는 업자 Y는 급부위험을 면하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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