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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21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 2019.03.2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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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목 성 특(형총,고공인책) 과절(통 기10 5 60,14,결심고집 ) (형질,징질) (법행) / 귀 화


. 서설

1. -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 의무태만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

2.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행정형벌과 구별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하는 집행벌(이행강제금)과 구별된다.

3. -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으며, 개별법률 및 조례로 벌칙을 정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 수성 <형총.고공인책>

종래 과태료 부과에 고의·과실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실, , 위법성 , 임능력 등에 있어 형법총칙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


. <통기부이징>

1. 사전지 및 의견제출회부여(10) -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성명, 주소, 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 행정청 등)을 통지하고, 10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과태료의 (5) 행정청은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 동의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할 수 있다. 시효·제척 기간은 5년이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불가 / 과태료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14세미만, 심신장애로 판단능력 없는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판단능력 미약자는 감경)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3. 의제기(60) 및 법원에의 통보(14)

(1)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제기를 받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법원의 과태료 재<결심고집>

1)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정으로써 한다.

2) 법원은 결정에 앞서 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약식재판을 할 수 있다.

3) 과태료재판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과태료 재판의 -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

4. 가산금 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중가산금 부과(가산금 미납부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관허사업을 제한 등 가능

과태료 징수유예사유(1년 범위 분할 납부, 연기 ) : <수차(의한자)장 부재 1치 생업>




. 과가능성 <형징>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양자는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긍정설과(판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로서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부정설(다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과태료 처분 후 형사처분 가능하다고 판시

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 - 양자는 모두 불이익 처분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권리

(1) 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제기된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이 과태료 정함

(2) 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 과태료의

1. 원칙 - 국가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국고 / 지자체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지자체에 귀속

2. 예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였으나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


.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단기자유형이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행정형벌의 질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결어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추세에 따라 과태료 과잉현상에 대한 책임확보와 구제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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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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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과위통벌,징집,형질) (목성특과절병구) (형법공경과) (형과구)


. 서설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 거 의무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치권에 근거하여 가하는 처

2. 구별개념 과거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장래 의무이행확보가 목적인 행벌(이행강제금)과 구별
일반통치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는 계벌과 구별

3. 종류 – ①행정(형법상 형벌 부과), 행정서벌(과태료 부과)

4. 근거 - 행정벌의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상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서벌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으며, 개별법률 및 조례로 벌칙을 정하기도 한다.


. 양자의 비교 <목성특과절병구>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보호법익)

행정목적·사회공익

행정질서

행정목적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제재

단순한 행정상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

수성

원칙적으로 법총칙 적용,

O, ,합범X <형법공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법총칙 상응규정O) <고공인책>

벌형태

형법상 형벌 부과

과태료 부과

과벌

원칙적 사소송절차 적용, 예외적으로 고처분 또는 결심판절차 적용 <형통즉>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의제기시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 적용 <통기부이징>

양자의
(준사례 쟁점)

(1) 문제점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자가 병과 가능한지가 문제

(2) 학설 : 긍정설 - 양자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아 병과를 긍정하는 견해, 부정설 - 양자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병과를 부정하는 견해

(3) 판례 : “과태료 처분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경향과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부정설이 타당

양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

 

 



. 행정형벌의 특수성 <형법공경과>

1. 법총칙의 적용 -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어 책임주의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가능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다만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총칙 적용이 배제

2. 인책임 -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하지만, 행정법규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

3. 합범량감경 규정 : 행정법규는 형법상의 가중·감경조항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4. 벌절차 <형통즉>

(1)원칙: 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른다.

(2)예외: 특별절차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 있다.

고처분: 조세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범증이 충분할 때는 형사절차 대신 범칙금의 납부를 명함.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 미이행시, 형사절차에 의한다통고처분은 사법적 행정행위, 정제재금, 사소송절차의 성격 <준행형>, 처분 X (통설·판례)

결심판: 경미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벌금 등을 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7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정식재판과 같은 효력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형과구>

1. 법총칙의 적용 - 과거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으나, 최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도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범과 신분, 죄수, 위법성의 . 임능력 등에 있어 형법총칙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통기부이징>

(1) 사전지 및 의견제출회부여(10) -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과태료의 (5) 행정청은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은 5이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불가 / 과태료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3) 의제기(60) 및 법원에의 통보(14)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고, 이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 이내에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가산금 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당사자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3. 권리

(1) 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제기된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이 과태료 정함

(2) 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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