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2:23
반응형

원래의 헌법규정(헌법제정규정)이 헌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헌법규범 간에 위계질서 또는 우열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 내에서 이러한 위계질서는 확인될 수 없고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헌법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입법자는 충돌되는 헌법규범을 상호 조화시켜야 한다.

개정된 헌법규정(헌법개정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제도가 기능하는 국가에서는 개정된 헌법규정에 대해서도 규범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헌법개정이 비록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헌법개정의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의 기능에 부합하게 헌법소송법을 형성해야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기관은 헌법재판의 기능에 부합하게 현행 헌법소송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는데, ‘개정된 헌법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정된 헌법규범에 대해서도 위헌심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헌법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헌법개정한계론이 헌법규정에 대한 위험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