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하기에 적합한지’여부이기 때문에 사생활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모든 개인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헌법적 근거 : 헌법재판소는 ‘교육정보시스템 사건’에서 개인정보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언급하면서 그 보장내용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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