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29 형법각론 - 협박의 죄 OX퀴즈
  2. 2010.04.14 강요의 수단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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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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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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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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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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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X ;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O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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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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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폭행이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하여 현재의 해악을 가하여 강제효과를 발생케 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지만, 맹인이 끌고 가는 개를 붙잡거나 불구자의 휠체어를 손괴하는 등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강제효과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취제나 수면제를 몰래 뿌린 경우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도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점에서는 폭행과 같이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폭행의 개념은 유형력을 요건으로 하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과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강압적 폭력이 있다.


(2) 협박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죄와 동일.


(3) 폭행과 협박의 정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폭행과 협박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강요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폭행, 협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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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