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子인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 사칭하고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乙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甲은 자신이 그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자신이 한 매매행위가 대리권 없이 한 것이라는 이유로 丁 명의의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
1. 학설 대립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①지위 혼동으로 무권대리행위는 당연 유효하게 된다는 당연유효설과 ②지위는 병존하지만 추인 거절은 신의칙에 반하여 불가능하다고 보는 병존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판례는 병존설을 전제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3. 검토
- 당연유효설은 무권대리행위와 무관한 공동상속인의 추인거절권을 부인하게 되고,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한편, 병존설의 입장을 전제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악의를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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