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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1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2. 2010.05.10 컴퓨터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법학(法學)/형법2010. 5.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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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의의∙성격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재산죄설, 사람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죄라는 자유보호설, 양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결합설이 있다. 본죄의 업무는 반드시 경제적 업무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재산죄설은 부당하고 본죄는 신용훼손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죄를 순수한 자유에 관한 죄로 이해하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결합설이 타당하며 이것이 다수설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① 사람이란 타인으로써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배임수재·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요지】

[1]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갑이 총장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정대장에 날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생 을을 합격자로 발표함으로써 편입학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사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사회체육교욱학과 교수인 피고인 갑이 학생 을의 성적단표에 시험답안지의 점수와는 다른 점수를 기재하고, 丙의 시험답안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둔 경우) 대학 편입학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고,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교수라고 본 사례.

 

② 업무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말한다.(통설, 판례)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한다.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한다.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29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사실관계>

갑은 을녀 소유의 4층 건물 중 1층을 을녀로부터 임차하여 ‘알프스’라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을녀와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02:30경 갑은 을녀가 동대문구청장의 조경공사촉구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갑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트집잡으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작업장의 전구를 소등하였다.

【판결요지】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② 업무의 보호가치

본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므로 민법, 행정법 등의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이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본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의 차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방해죄

성격

책임가중요소

보호법익(객체)

내용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 방지하는 업무

제한 없음

오락목적의 업무

포함

불포함(다수설)

보호의 가치

불필요

필요

공무의 포함여부

포함

학설대립

 

④ 공무의 포함 여부

공무를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제 1항)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제 137조도 두고 있지만 폭행, 협박, 위계 이렇게 3가지로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력을 비롯한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공무를 방해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뉘어 있다.

 

(가) 적극설

본죄는 사람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그 활동이 공무이건 사무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고 공무를 본죄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무장해는 어느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무가 일반 업무보다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무도 본죄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 특별관계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

 

(나) 소극설(다수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본죄의 업무에 공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고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본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다) 절충설

폭행, 협박, 위계 이외의 수단 즉, 위력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공무일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비공무원의 공무(관공서의 사환, 우편집배원 등)나 비권력적 공무, 공무원의 권력적 공무라도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공무일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라) 결론

적극설과 절충설은 법률이 규정한 이상으로 가벌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2) 행위

업무방해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①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신용훼손죄와 동일하다. 예를 들자면 동종, 유사한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등이 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실관계>

갑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게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고려상사 주식회사가 공원모집을 할 때 을 명의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을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한 후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객관식 문제와 ‘노사분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입사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였다.

【판결요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

<사실관계>

갑은 을의 미국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을로 하여금 비자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 하고 을의 회사재직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직원의 문의전화에 대하여 허위답변을 하였다.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②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유, 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 (폭행, 협박,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이용,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

 

③ 업무방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본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며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Ⅲ.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업무방해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쟁의행위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허위사실을 수회 반복하여 수인에게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가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1)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업무방해행위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3) 업무방해행위가 동시에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동시에 강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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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5. 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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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Ⅰ의의·성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컴퓨터의 사용방해나 데이터의 부정조작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규정이다.

 

 

Ⅱ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객체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①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 즉 컴퓨터시스템을 말한다.

 

1)타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기업체나 관청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에는 공무도 포함된다(다수설).

 

2)본죄의 객체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보의 보존·검색·제어·판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자동판매기 등의 부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나 휴대용계산기·전자수첩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3)하드웨어 이외에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장치가 아니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4)컴퓨터 등의 소유관계는 불문한다.

 

②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전자기록과 광학기록이 포함된다.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방식(ROM, RAM 등)과 자기적 방식(자기디스크, 자기드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말하고, 광학기록이란 광기술이나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기록을 말한다.

 

2)기록이란 일정한 기록매체 위에 정보 내지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데이터 그 자체나 기억매체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녹음테이프·녹화필름·마이크로필름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사용하는 기록이 아니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이 점이 비밀침해죄(제 316조 2항)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널리 녹음테이프·녹화필름·마이크로필름 등이 포함되는 것과 다르다.

 

4)기록은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통신중 또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하여 처리중인 데이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행위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①손괴

물리적 훼손을 가하는 것 이외에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내용을 소거하는 것도 포함된다.(물리적 가해)

예: 컴퓨터 손괴

 

②허위정보·부정한 명령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정보나 사무처리상 주지 말아야 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논리적 가해).

예: 해킹, 바이러스의 침투

 

부정한 명령의 입력 ; 아이디·패스워드 무단변경 사건(대판 2006.3.10. 2005도382)

<사실관계>

갑은 o대학의 정보지원센터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각종 서버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교학처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에 정보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서버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 그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에 그것을 대학측에 알려주지 않았다.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에 대한 관리 운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③기타방법

①②이외의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 전원·통신회선의 절단, 온도·습도 등 작동환경의 파괴, 입출력장치의 손괴

 

(3)정보처리에 장애의 발생과 업무방해

①정보처리에 장애의 발생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에 따른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목적과 다른 동작을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업무방해

일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업무방해의 현실적 결과는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2.주관적 구성요건

컴퓨터업무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죄수

1개의 정보처리장치에 수회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

 

2.타죄와의 관계

1)컴퓨터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손괴는 본죄의 실행행위이므로 손괴는 본죄에 흡수되어(법조경합) 컴퓨터업무방해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컴퓨터업무방해죄의 행위가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컴퓨터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가 동시에 배임에 해당하는 때에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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