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의 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6.27 [회사법] 결의취소의 소
  2. 2022.06.23 [회사법] 회사소송의 특색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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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1) 소집절차의 하자
□ 소집권자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79다1264 등)
 ㅇ 이사회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취소사유(2008다85147)
 ㅇ 이사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에도 결의취소의 원인이 됨(93도698)

□ 소집통지의 흠결
 ㅇ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되고(92다21692),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가 됨(78다1269)
   - 소수파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취소사유에 해당 ㅇ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96다32768, 32775, 32782) 

□ 통지방법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총회일 2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사유(80다2745, 2746)
   - 구두(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도 마찬가지)에 의한 소집통지도 취소사유(86다카553)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가 기재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79다19)
   - 현저하게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2001다45584)

 

2) 결의방법의 하자
□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경우(83도748);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 주의  의결권행사(65다1683); 결의요건의 위반(96다32768);  불공정한 의사진행(96다39998);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이 제공된 경우(2013마2397); 의장의 무자격(76다2386) 등인 경우에는 모두 취소사유에 해당
 ㅇ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2 전합) 이후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취소사유가 됨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결 의 등이 해당

 

2. 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
□ 결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
□ 2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

 

3. 제소기간: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음(376조 1항)
□ 같은 총회에서 여러 개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각 결의별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 
 ㅇ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ㅈ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2007다51505)
 ㅇ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다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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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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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의 특색]


※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해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

1. 형성의 소
 □ 문제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ㅇ 선결문제가 된다는 의미 ☞ 무효 또는 취소되는 법률관계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분쟁
   - 감자절차에서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주주는 이를 바로 대표 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음(2021. 7. 15 선고 2018다298774 판결)

 

2. 제소기간
□ 설립무효의 소: 2년(328조 1항)
□ 신주발행 무효의 소: 6개월(429조)
□ 주총결의 취소의 소: 2개월(376조)

 

3. 재량기각: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189조)
 □ 189조는 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감자 등 무효의 소에 준용
 □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않더라도 재량기각을 할 수 있음(2008다37193)

 

4.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1) 대세효(190조 본문)
 □ 주식회사 주주 甲이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회사의 설립은 甲에 대해서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 및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무효
 ☞ 회사법에서는 다수 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일적 법률관계의 확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

(2) 소급효의 제한(190조 단서)
 □ 190조 단서는 판결의 소급효를 부인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 예) 328조 설립무효의 소, 431조 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 530조 2항 합병무효의 소 등
 CF) 주총결의 취소의 소(376조 2항) ☞ 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는 인정되지만 소급효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

 

5.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191조)
□ 회사소송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남소방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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