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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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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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X |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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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
X |
대화상대방에게 귀엣말로 그 상대방과 타인이 부적 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방 스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
X |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
O |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그의 모(母)甲과 대화하던 중甲의 이웃乙및 피고인의 일행丙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 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
X |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연성 인정 |
O |
甲은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독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공연성 인정 |
X |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 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 공연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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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 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
X;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친구(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관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 인정 |
X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X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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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단지乙女가甲자신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乙女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 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O |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X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
X |
형법 제310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모욕죄도 적용X |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x |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
X;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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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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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 을 여러 사람에게 배부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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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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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
O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X; 모욕죄 |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겠느냐. oo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
X;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 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관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
X |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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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
O; 공연성은 인정됨 |
동네사람 구청직원 앞에서 저 망할년 저기오네 모욕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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