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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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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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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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X

대화상대방에게 귀엣말로 그 상대방과 타인이 부적 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방 스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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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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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그의 모(母)甲과 대화하던 중甲의 이웃乙및 피고인의 일행丙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 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X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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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독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공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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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 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 공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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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 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X;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친구(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관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 인정

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X

甲이 단지乙女가甲자신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乙女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 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X

형법 제310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모욕죄도 적용X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X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 을 여러 사람에게 배부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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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모욕죄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겠느냐. oo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X;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 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관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X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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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공연성은 인정됨

동네사람 구청직원 앞에서 저 망할년 저기오네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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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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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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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X ;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O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X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등 착수도 못함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에는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 ;

강간죄와 강제추행 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X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아주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O ;

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

O ; 형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없으므로, 그냥 강제추행 죄 성립O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여성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 준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1세의乙녀와 단둘이 탄 다음乙녀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乙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乙녀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O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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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O ;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수없다

O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쪽지로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피고인과 간음을 하게 된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

X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과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O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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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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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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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공범들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O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X ;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 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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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 긴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X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

약취와 유인의 죄. 인질강요죄. 인질강도죄에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X ; 미성년자약취 유인죄와 부녀매매죄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있으나(제295조의 2 제324조의6) 체포감금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때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유인죄가 아닌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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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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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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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만 해당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X ;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생동의 자유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O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甲.乙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丙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甲.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X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O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상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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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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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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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X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O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X ;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O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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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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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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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분만개시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X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사실상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남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를 구성한다

X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

X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 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O ;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甲이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丁을 고용하면서 이전에 丙.丁이 대가지급을 약속한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X ; 살인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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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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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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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O ; 선고유예 1징금자정벌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O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허용된다. but 작량감경은 같이해야함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O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재량으로 정한다.

X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X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X ;

두 개의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 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O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의 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O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X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X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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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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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결의죄행을 면제받은후복권이 된 경우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X ;

법정형 중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X ;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X ;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에 있으면 족한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도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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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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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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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

O ;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발생하나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한다

X ;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는 한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자수 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수개의 범죄사실 중에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O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그후 구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서 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

X ;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O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사실을 축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O ;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된다

X ;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 올바른 가중·감경의 순서는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누범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이다

O ;

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

O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O ;

참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O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X ; 무죄는 강행, 면소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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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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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일반이론

;

체포될 당시 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X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한경우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몰수할 수 없다.

X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갔더 라도 위 승용차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는 없다.

X ;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압수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X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O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X ;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X ;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X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부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 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O ;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X ;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금품 그 자체다.

X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 신성의약품의 가액 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X ;

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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