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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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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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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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성행위를 하고 부녀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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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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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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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재산상 이익 취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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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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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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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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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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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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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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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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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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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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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사람을 기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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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놓은 지피에스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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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소유권이전은 됐으므로 사기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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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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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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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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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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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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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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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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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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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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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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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식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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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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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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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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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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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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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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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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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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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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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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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불능범이다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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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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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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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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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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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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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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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기망을 당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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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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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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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은행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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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아니라 그 재물의 가치로부터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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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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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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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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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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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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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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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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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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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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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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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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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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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은 영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 단 배임죄의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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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이후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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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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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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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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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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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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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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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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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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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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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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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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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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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ARS신용대출은 컴사 현금대출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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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비교판례: 피고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픔을 구입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현금대출부분과 물품구입 부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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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계좌에 입금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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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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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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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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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피해자는 A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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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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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픔을 구입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현금대출부분과 물품구입 부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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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할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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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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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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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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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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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강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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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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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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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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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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