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법의 분류
I.개관
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① 실정법ㆍ자연법, ② 공법ㆍ사법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II.실정법과 자연법
1.의의
1)실정법의 의의
실정법이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
2)자연법의 의의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이란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할 법규범의 이념 내지 기준
사물의 본성ㆍ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
2.관련문제: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1)악법의 문제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이 체계화되어야 함
☞법실증주의의 등장 → 법실증주의의 공헌과 문제점 → 자연법론자의 대두
2)저항권
저항권(Widerstansrecht)이란 자연법에 위배되어 잘못된 국가권력행사에 의해 헌법적 가치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 헌법보호수단 →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의 최후적ㆍ초실정법적 보호수단
☞독일기본법 제20조 제4항: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 전문: “···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III.공법과 사법
1.법의 체계
실정법은 다양한 법의 체계를 통해 구성됨 → ① 국제법ㆍ국내법, ② 국내법은 공법ㆍ사법 등으로 분류됨
2.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이 각각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과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음
1)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a.이익설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법
대부분의 법은 공익과 사익을 함께 보호함 → 헌법의 개인의 기본권보장, 민법의 등기ㆍ상속제도 등
b.주체설
국가 또는 공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규율하는 법은 공법,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가 오늘날 공법ㆍ사법 모두 적용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민법에 의한 사인과 공법인간의 매매계약 등
c.법률관계설
권력ㆍ복종의 관계, 상하평등의 관계 등의 종적ㆍ수직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공법, 평등ㆍ대등관계 등과 같이 횡적ㆍ수평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
국제법은 대등관계를 규율하나 공법이고, 민법의 친족관계 또한 대등관계로 볼 수 없음
d.생활관계설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어 국가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함
무엇이 국가생활관계이고 사회생활관계인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평가
생활관계설이 타당하고 통설임
공법은 국가권력이 직접 지배하고 규제하는 공적ㆍ정치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국가권력이 일단 후퇴하고 간접적인 지배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용인되는 사적ㆍ경제적ㆍ가족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3.제3의 영역인 사회법의 등장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국가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등장함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러한 사회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음 → 제3의 영역으로서의 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