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3
반응형

 [사회질서론]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Ⅰ. 서론

Ⅱ. 불법시위

1. 개념

2. 오늘날 불법집회 및 시위의 특징

3. 발생원인

(1) 행위자들의 잘못된 의식

(2) 의사 홍보의 방법

(3) 불법시위에 관대한 법집행 태도

4. 문제점

(1) 투자기피로 인한 경제발전 저해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3) 사회적 혼란

Ⅲ. 해결책

1. 집단행동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2. 민주적인 시위문화의 조성

3.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 및 확실성 제고

4. 분쟁조정장치의 마련

5.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보호

6.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보도

Ⅳ. 결론

 

-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

 

Ⅰ. 서론

헌법 제 2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집회 허가제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함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생활에서는 불가결한 하나의 생활양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의 사회운동행태와 시위운동행태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군중행태와 집합행태가 부정적 태도를 가질 때는 사회혼란을 초래한다. 이 사회혼란은 때로는 정체체제의 붕괴, 이데올로기의 대립, 경제 성장 기반의 붕괴 등을 가져 오기 때문에 불법적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집단행동에는 사회적 요구라고 부르는 집단행동이 있는 반면에 집단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쌍방 간의 집단행동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정책 개선의 요구에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대립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요구에 해당된다.

단체 불법 행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민주적인 의사 표출 방법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Ⅱ. 불법시위

1. 개념

일반적으로 불법 시위란 현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시위를 말한다. 따라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 한다면 촛불시위 등의 시위도 불법시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폭력 행위나 교통질서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시위를 불법시위라 여기고 있다.

 

2. 오늘날 불법집회 및 시위의 특징

과거 군사시절 당시에는 집회 및 시위가 민주주의라는 전국민적인 대의를 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원성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목적도 정치적인 이슈에서 점차 각 사회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집회가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일상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적 가치를 목표로 함에 따라 사적 법익뿐만 아니라 집회의 결과 침해되는 공공질서 또한 동시에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므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3. 발생원인

(1) 행위자들의 잘못된 의식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선진외국과는 달리 법에 대한 불신풍조가 강하다.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했을 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여된 준과 자신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는 관용의 부족이 불법시위를 양산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측 관계자들이 부패하지 않았고, 기업주도 노동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이나 의사결정자에 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여 불법시위를 조장한다.

(2) 의사 홍보의 방법

과도한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위를 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에 이슈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격한 폭력시위를 해야 언론에서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그 현장을 방영해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3) 불법시위에 관대한 법집행 태도

우리나라 정서상,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도구적인 존재로 쓰였던 경찰의 모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에 비호의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 물리력을 통한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불법시위에 대해 느슨한 태도 또한 불법시위 발생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문제점

(1) 투자기피로 인한 경제발전 저해

한국의 불법한 노사분규는 외국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화염병 시위와 최루탄 사용량의 증감은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외자 유치에 거의 정확히 반비례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투자기피를 꺼리는 이유로 과격시위를 가장 먼저 꼽아왔다.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외국 투자뿐만이 아니라 과격시위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작년 서울시에서 있었던 시위 때문에 6시간 동안 생긴 교통통제로 인해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치러야 하는 개인적 비용의 지불까지 더한다면 우리 사회는 과격시위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3) 사회적 혼란

물리력을 동반한 과격시위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혼란을 끼친다. 또한 반복된 불법시위활동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집단 간이나 법과 규칙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기타 반정부세력의 침투기회를 부여하게 할 수도 있다.

 

 

Ⅲ. 해결책

1. 집단행동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민주시민이란 자치능력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민주주의에서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근거가 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스스로 만든 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듯하다.

민주사회에선 관용성 또한 중요한 시민 덕목의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관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킨다면 이는 죽은 사회나 다름이 없다.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가 혼자의 힘이나 개인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정책개선의 사회적 요구를 하거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정책개선도, 이해관계조정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은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끼치거니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불필요한 결과마저 낳게 된다.

 

2.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의 실시

일반적으로 기초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기초질서위반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의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하면 남을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 주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3.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 및 확실성 제고

집회시위문화는 선진사회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시위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평화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폭력으로 번지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도 누구나 시위를 할 수 있지만,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순간 경찰에 곧바로 체포된다. 특히, 일정선을 넘어서는 순간 발포로까지 이어질 만큼 엄격하다. 또한 시위는 사전허가제에 다라 상세히 신고하고 신고된 범위내에서 시위를 하고,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거나 폭력성을 띠게 될 경우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위력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시위참가자 중 한 사람이라도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경찰은 시위대가 무장한 것으로 간주해 해산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자는 공정하게 그 법을 집행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집행의 수단을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공정하고 엄격해야 정당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4. 분쟁조정장치의 마련

민원성 집회의 경우는 공공사안에 대한 의사표명보다는 자신의 법적지위가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물연대나 부안사태등도 행정 결정 이전에 의견을 듣고 사전적으로 교환하는 분쟁예방수단이 있었다면 극한 사태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통로가 마련되어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절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진시위문화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5.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보호

공권력의 최일선 담당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처하면서도 제도의 미비와 과거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한 기억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 결여로 사기가 심각히 저하되고 있다. 경찰이 적절한 치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이에 상응하게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보호될 때만이 불법폭력시위에도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다.

 

6.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보도

우리나라 언론은 경찰의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보도태도보다는 흥미위주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도하는 데 치중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보도태도는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도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보도해야한다.

 

 

Ⅳ. 결론

우리 사회는 권리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권리의 담론에 빠진 나머지 누구에게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보다 권력이나 돈이 앞선다는 말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법을 경시하고, 다수의 힘을 빌어 주장을 관철시키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풍조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호․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결집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과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