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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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중에서 뒤르케임, 맑스, 베버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학자이다. 이들은 사회과학으로 사회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현상과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들로부터 어떠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가?

 

18~19세기의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격변기가 있었다. 정치·경제·각종 부문에서 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가치와 대립되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도 새로이 정립되어 곳곳에서 인권을 보장하라는 선언서나 문서들이 주장되었다. 이렇게 사회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변동을 맞는 것을 지켜보고 새로이 생겨난 사회를 규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고전사회학자들이다. 이들이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근대사회이다. 그러나 그들이 규명을 위해 정립한 이론과 시각 중에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고전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 칼 맑스, 막스 베버가 현대인에게 어떠한 통찰력을 선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에밀 뒤르케임

뒤르케임은 사회 연구에 있어서 생물학적 해석이나 심리학적 해석을 거부하고 오직 객관성을 가지고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현상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회는 개인의 합을 초월하여 외부에 존재하며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개인은 사회가 가지는 규범에 따라 통합되고 규제되는데 이 통합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 사회의 성격이 결정되고 나아가 개인의 행동양식이 달라지게 된다.

사회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는 한 ‘개인’을 마치 썩은 부분을 잘라내듯이 제거하거나 격리하면 되겠지만 뒤르케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구조는 개인과 상호작용하여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전에는 개인의 어떠한 잘못을 그 개인의 탓으로 돌려 그를 처벌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조에 모순이 있지 않은지 탐구해보는 통찰력을 선사하였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의 자살에 대한 관점인데 전에는 죄악으로만 여겨졌거나 어떠한 정신병으로 여겨졌던 자살이 사실은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관에 의해 일어나는 것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현대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는데 공통의 경험과 믿음으로 연대를 이룬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개인과 사회는 다양한 관계로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만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나 가치관이 문제를 야기하는 지 규명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절도범을 예전에는 단순히 엄하게 다스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를 개인적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절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커다란 빈부격차를 안은 사회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도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야기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정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뒤르케임은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규범에 의해 통합되고 규제되면서 사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규범에는 공식적으로 법, 규칙, 제도 등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도덕, 종교, 생활양식, 관습, 전통 등이 있다. 공통점을 기반으로 연대했던 기계적인 연대에서 노동분업으로 인해 근대사회는 유기적인 연대를 특징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유대가 깨어지고 믿음의 정도가 약해지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현대인들을 규제하는 것의 규범력이 약해졌다. 사회의 격변기 속에서 기존의 집단과 다른 성격의 집단에 속하게 되었을 경우 이 집단에 적응해야 하는데 집단의 규범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거나 정립되어 있더라도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규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온갖 가치가 대립하는 현대사회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욕망을 억제했던 것들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서 오직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무한경쟁에 빠지거나 비합리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무한경쟁의 구도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 뒤르케임의 논리에 따르면 혼란은 규범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단지 피상적인 계약만을 하며 서로 강하게 연계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유대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서양의 경쟁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본주의와는 달리 우리의 공동체의 결속과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성원과의 조화 그리고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0~1980 년대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도 재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가치들이다. 뒤르케임은 현대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와 같이 도덕적 연대 회복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2. 칼 맑스

맑스의 관심은 생산방식이라는 경제적 요소에 의해 변동을 겪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계급간의 불평등이었다. 그의 역사관에 의하면 원시 공산제에서 노예제, 봉건제를 차례로 거쳐 자본주의 시대로 돌입한 우리 사회는 여러 사회적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한 번의 혁명을 통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시대로 이행하게 된다. 여기서 그가 자본주의 사회를 문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로부터 현대를 관통하는 자본주의는 철저한 자유와 사유재산제를 토대로 한 최대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욕망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제체제이며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의 붕괴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주의의 실패를 주장하는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체제로 여겨질 수 있는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된다. 여기서 사회주의가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겠으나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복지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도모한다. 실제로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복지국가의 요소를 자본주의에 도입하고자 했던 수정자본주의의 시도도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 잠식을 위해 복지국가적인 요소를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맑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껏 역사 속에서 착취 당하는 계급과 착취 하는 계급이 존재하였다. 착취 하는 계급은 착취 당하는 계급을 배려하지 않았고 결국 혁명에 의해 몰락하게 되었다. 이 때 역사 속의 두 계급의 관계를 살펴보면 점점 더 서로간의 소통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대로 오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착취 계급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억압하려고만 할 경우 결국 혁명을 야기하게 된다. 다양한 이익이 존재하고 상충하기도 하는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어느 한 쪽이 착취 계급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막스 베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상호작용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제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 때 범세계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없으므로 뒤르케임의 이론과 같이 개인의 상호작용을 사회 구조에 가두기 어렵다. 때문에 개인의 창조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중시하고 사회 구조의 우위에 둔 베버의 이론이 현대사회를 잘 설명한다.

또한 베버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종교, 관습 등에 기반한 전통적 믿음에서 벗어나 합리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이 때의 합리성은 ‘비합리적인’ 것과 반대되는 ‘타당성’에 가까워보인다. 더 이상 종교적 권위자가 시킨다거나 예전부터 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버는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택함으로써 합리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합리성은 ‘타당성’ 보다는 ‘효율성’의 의미로 이해된다. 베버가 가장 중점을 두어 설명한 관료제를 비롯하여 현대 사회의 많은 구조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가들은 최소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되도록이면 '빨리, 많이‘ 얻기 위한 수단을 찾는다. 교통의 발달과 정보화는 이 흐름을 가속화했다. 교통이 발달함으로써 더욱 빨리 갈 수 있게 되었고 정보화를 통해서 더욱 편하게, 신속하게, 다량으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료제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의 대표적 예로써 상하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의 대부분이 관료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베버가 우려했던 대로 관료제에서 민주주의와는 배치되는 비인간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관료제를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버는 저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에서 맑스와는 정반대로 사상과 관념이 어떻게 경제적 조건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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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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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속도초과, 신호무시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처벌은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별 및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따라 자유형 위주의 엄벌주의보다는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다른 형사제재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제재로는 운전면허 정지 및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되고 있고,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처분 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증가, 세분화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보며,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가 과연 재범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실현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대로 하여 운전자 제재수단의 효과적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효과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재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범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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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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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bomb.tistory.com.교통안전규제론.pdf

 

사례1.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속도를 현실화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의 고민은 속도를 현실화시키면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교통국장에게 지시를 하여 여러 나라의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였다. 제한속도가 높아도 교통사고발생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시킬 생각이었다. 교통국장은 여러 나라의 제한속도와 사고율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여러분이 교통국장라면 제한속도를 현실화시킨다는 경찰청장의 의견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닌 지를 서술할 것.


 <문제의 소재> 

고속도로의 X변수(제한속도)가 고속도로의 Y변수(사고비율)에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시키고자 한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와 사고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후, 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즉 이변량 상 관분석을 해야 하며,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그 상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온다면, 이어서 두 개의 변수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간의 통계적으로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를 현실화 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의 원리>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두개의 연속 변수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 는 방법이다. 두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라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 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두 변수간에 원 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 정도와 수학적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종속변수(사고비율)에 미치는 영향 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수학적 모델인 선형적 관계식을 구하 여 어떤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에 따른 종속변수를 예측한다. 또한 이 수학 적 모델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도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문제의 해결> 

아래의 <표 1-1>은 기술통계량으로서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별 표본 개수, 평균, 표준 편차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문제 1의 데이터를 상관분석 한 결과가 아래의 <표 1-2>와 같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와 제한속도의 상관계수가 1인 것은 두 변량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며 이는 무의미하다. 그 옆을 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사고비율의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0.721 라고 나타나며, 이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고 하였으므로 99% 신뢰수준을 갖는다.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은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관성(0.721)을 인정(신뢰수준 99%)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관계성에 대해 좀 더 선형적 회귀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귀무가설 : 기울기가 0이다. 선형 회귀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립가설 : 기우릭가 0이 아니다. 선형 회귀모형이 존재한다.  



<표 1-3>에서 R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적률 상관 관계(Pearson r)로 0.721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R 제곱은 결정계수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수정된 R 제곱 값은 자유도를 고려해 모집단의 결정 계수를 추정할 때 사용되며, 문제 1의 데이터에서는 0.488로서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 간의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차들의 독립성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분석 결과는 1.970으로서 각 관측값의 분산들 간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표 1-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F 분석은 모집단의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이다. 유의도 P = 0.001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즉, 선형 회귀모형이 존재한다.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자료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회귀식을 추정해 보면, 사고비율(Y.%)=제한속도(X.km/h)*0.113 + 24.850 의 값을 가진다. 이 때 유의확률은 0.001 즉 99.9% 의 신뢰수준을 갖는다. 


<결론> 

통계분석 결과,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은 약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중 수정된 R 제곱 값을 통해 0.488 가량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사고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도출된 회귀식에 따라 제한속도를 10km 상향시, 1.13%의 사고비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의 요지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사고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은 그 연관성이 약 50% 정도에 이르며 그 회귀식의 기울기가 작기는 하나 엄연히 양의 상관과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통사고는 재산 및 생명의 피해도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상향 조정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차량 소통의 원활한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한속도 이외에 사고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는 경찰청장의 고속도로 제한속도 현실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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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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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bomb.tistory.com.사례2.pdf

 

사례 2)

갑은 덤프트럭은 운전하여 목포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15km의 속력으로 교통량이 많고 황색실선의 복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도로 우측으로 갑진행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m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갑은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로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하여 우회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을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의 덤프트럭과 같은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갑은 우측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하기 전부터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2차로상으로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좌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였다.

을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과 갑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부분이 충돌하여 을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병이 그 자리에서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갑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정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덤프트럭이 좌우측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 오기 때문에 정의 진행방향 우측도로(갑의 진행방향 좌측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서행하던 상태였다.


1. 갑, 을의 과실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처벌법조항 등 처벌내용 기재하라.


1. 주의의무와 근거 법령

주의의무는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와 결과의 회피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있다. 


2. 신뢰의 원칙 : 객관적 예견가능성 기준

교통상 위험의 적절한 분배는 교통기관인 운전자가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의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져야하는지 일반사회 측면에서 어느정도 적절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최소한도의 조치에 그치는 주의의무로 충분한지가 문제된다.

이것은 운전자가 다른 교통 관여자(동사건에서는 갑과 을 등)가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상의 주의깊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은가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신뢰의 원칙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의의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유무 정도에 의해 결정해야 마땅하다. 




3. 갑 해당 사안 정리

갑은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앞에 이르러 진행해 온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우측에 설치된 노폭 3.5미터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갑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선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선에서 중앙선 쪽으로 근접 후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위 광주 목포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당시 갑은 그 이전부터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선에 진입하여 일단정지 후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잘 살핌을 통하여 도로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후행차량(을 :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선행차량인 갑이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을 한다면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한다는 등의 믿음을 가지고 운행함)이 속도를 줄이고 갑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기를 기다려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을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 을이 진행하는 2차선상을 진입하여 우회전한 잘못으로 위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갑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병이 그 자리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4. 갑의 처벌법 조항 및 처벌내용

이에 따라 갑의 경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방향전환 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에 따른 벌금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망자가 1명 있으므로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5. 을 해당 사안 정리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시 을은 2차선상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갑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추측된다. (근거 :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정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위 덤프트럭이 좌우측 방 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오기 때문에 위 트럭이 좌회전하여 정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

위와 같이 2차선에서 을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서 가던 갑의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선 가까이에 접근해 감으로써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사(정)조차 위 덤프트럭이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서행할 정도였고 또 우회전신호 등까지도 켜지 않는 상태였다면 위 덤프트럭을 , 뒤따라 가던 을로서는 1차선으로 진입하던 위 덤프트럭이 사고장소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견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을에게는 갑의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왼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능하다. 고로 갑은 을의 신뢰보호를 어기고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며, 을에게는 주의의무가 감경된다. 

그러므로 을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 하지 못하였다거나(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또는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결과를 예견해서 회피해야할 의무: 주의의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 각된다. 


6. 을의 처벌법 조항 및 처벌내용

을은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 한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벌금 2만원 벌점 10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앞에 덤프트럭이 다른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따른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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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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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bomb.tistory.com.사례1.pdf

사례 1)

모회사 과장인 갑은 삼일절 공휴일을 맞이하여 회사동료 5명과 함께 인근 야산을 등산하기로 하였다.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7인승 승합차에 회사동료 5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등산 목적지인 야산에 이르러 입구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장 부근 경사진 내리막에 일행을 하차시키고 길가장자리로 이동시켜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의 정지상태를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다.

갑일행은 산정상까지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먼저 도착한 동료들이 승합차에 먼저 탑승하였다. 뒤에서 따라오던 갑이 승합차에 운전석에 오르려는 순간 사이드브레이크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바퀴가 굴러 내리막 10m아래로 이동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갑이 놀라서 승합차가 정지한 지점에 달려가보니 가로수가 심하게 훼손(시가 70만원상당)되어 있었고, 동료들 중 2명이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갑 운전자는 동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1. 동사건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교통사고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에 의한 사고

도로교통법은 교통기관으로 차마 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어, 린이 통학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는데 동 사건의 갑 소유 7인승 승합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기관으로 규정하는 자동차 이다.

2.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적용되고 승객 등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동사건에서는 갑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3. 차의 교통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교통이란 직접적인 차의 운전 뿐 . 아니라 차의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례는 주차나 정차도 차 본래의 사용방법이라고 보아, 주차 및 정차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를 교통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96도2030 판결, 86도2514 판결 등).

그러나 동사건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이미 올바르게 정차시킨 차량이 후에 탑승자의 하중으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위의 판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차되어있는 차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례(94도1522 판결 등)에 비추어 추론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14도1109 대법원 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발생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의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됨에 그 치나 동사건의 경우, 가로수가 시가 70만원 상당으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운전자의 차량 자체는 피해물건에 포함되지 않음 79도444 판결), 동료 중 2명이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5. 업무상 과실 중과실

광의의 교통사고의 개념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반드시 과실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도 포함 가능하므로 동사건의 경우 갑이 승합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고 주차장 부근 경사진 내리막에 세워놓고 사이드 브레 이크를 작동시킨 후 차량의 정지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예견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6. 업무상과실 중과실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

과실행위에 의해 사람의 사상이나 건조물 등의 손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생겼을 때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위법성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큰 과실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의 발생이 없다면 과실범은 성립하지 않는데 동사건의 경우 동료의 부상과 가로수의 물적 피해가 있으므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주차장이 아닌 내리막 길가에 차를 세운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일반적 자연과학적 야기개념(조건관계)은 인과관계로서 인정되나 형법적 귀책을 위하여는 조건관계와는 별도로 규범적 귀속에 따른 객관적 귀속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사건에서 주위에 유료주차장(내리막이 아닌 평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주차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을 토대로 주차 및 정차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확대된 해석으로 운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관계는 만족시킬 수 있으나 객관적 귀속가능성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주차를 한 지점이 내리막길(동료 2명이 탔을 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이면 가파르다고 추정됨)이므로 결과의 주관적 예견가능성보다는, 결과의 회피가능성 즉, 사고 방지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여 행위자인 갑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난할 수 있다. 

7. 도로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 차선의 설치 포장 또는 비포장의 경우 노면의 균일성유지 등으로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동사건의 경우 유료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부근 경사진 내리막의 길가장자리에 주차한 것 이므로 별 다른 여지없이 도로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성립요건별로 따져보았을 때 동사건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3.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에 대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에서는 주차의 경우 교통으로 보지 않는 판례를 열거해 놓았으나 일부 판결(83가합4449 판결, 92다31101 판결)에서는 차량이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 주차된 경우에는 대체로 운행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갑 운전자 행위에 대하여 처벌법령, 조항, 경합관계, 벌점 등 처벌내용을 작성


성립요건별 분석 시 교통사고라고 확신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관련 사항(3. 차의 '교통' 여부)의 논란을 뒤로하고 이를 인정하여 교통사고로 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갑 운전자의 행위는 

첫째,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것, 

둘째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긴 하였으나 내리막 길에 주차를 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 때 위에서 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고(주정차를 운전으로 봄)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 후 정차한 것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결과의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운전자 갑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교통상황을 도로상황 내리막길으로까지 확대해석하고 동법 제49조 1항 6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차의 정지상태를 철저하게 유지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법 제44조(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인피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가 문제되고 물피, 교통사고이기도 하므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도로교통법 제151조)도 문제가 된다. 인피 물피의 결과 발생이 행위자(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인식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갑의 과실 유무를 결 정하게 되는데 갑에게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승합차가 굴러갈 것이라고 예견하기를 바라는 것은 보편타당하지 못하므로 미필적 고의나 인식있는 과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갑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예견하지 않았거나(결과의 주관적 예견 가능성의 존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회피하지 않은(결과의 회피가능성, 혹은 사고 방지의 기대가능성의 존재) 것을 인정할 수가 있으면 과실범으로서 비난할 수 있다.

내리막길에 승합차(사이드 브레이크가 하중을 못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 차보다는 높음)를 주차해 놓은 과실행위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가로수가 망가지고 동료가 다치는 등(과실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의 존재), 이것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이러한 운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사건에서 갑이 유료주차장이 아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의 각 호에 해당하지 하므로 주차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1항 1호에 해당하는 올바른 정차 방법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뿐이며 주차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운전자 갑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부상당한 동료들은 갑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동료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음) 1명마다 행정처분상 벌점 2점이 가해지므로 벌점 4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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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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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의 ‘도로’ 에 대한 태도 정리>

 

0. 의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은 무면허운전금지(동법 제 43조), 주취자운전금지(동법 제44조) 및 도로공사신고(동법 제64조) 등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보아 도로교통법 관련 처벌의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 주차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그 형태로 보아 진입과 퇴거를 위한 통로와 주차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한 명백한 구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진입, 퇴거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주차장이 반드시 일반적인 도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주차장이 도로형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또한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면 도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결정하고 있다.

 

가. 도로인정 X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및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나. 도로인정 O(충분한 통제 X, 불특정 다수 일반적 사용)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로로 인정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이 적용되며,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자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례

구인사 주차장관리소 안쪽 노상주차장 옆 통로부분은 구인사에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 주차장관리소 안쪽에 거주하는 70여호의 민가, 상과 및 여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서울 등 6개 지역으로부터 오가는 시외버스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주차장관리소가 주차요금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통로부분은 구인사측에 의한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2.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경비원의 존재, 출입금지 표시판의 설치, 단지내 거주자 차량에 대한 스티커 표시, 외부차량의 주차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단지 내 거주자에 한한 엄격한 출입통제가 없고 외부차량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전히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가. 도로인정 X

대법원 1999. 12. 19. 선고 99도2127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로인정 O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외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고,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이며,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보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

 

3. 기타

가. 도로인정 X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2937 판결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성균관대학 구내도로

 

나. 도로인정 O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원칙적으로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거나(법적인 공공) 명백히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명시적 수인하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또 실제로 이용되고 있을 때(사실상의 공공) 공공의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교통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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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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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에 관하여

 

가. 경찰 부패의 개념

경찰이 저지르는 일탈행위에는 부정부패 가혹행위 성차별등이 있다. 이중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광의적 개념으로 부정부패란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과 관계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이 아닌 자의 행위” 라 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를 그 대가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 규정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나머지 일탈행위들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goldstein의 정의에 따르면“경찰관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 의무불이행, 부당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한 권력남용이나 공직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는 권력의 남용과 직무태만은 부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나. 부패의 원인

이와같이 경찰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인의 성격, 자질적 특성

경찰관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관점은 일부 부도덕한 사람이 경찰로 입문하게 되고 이들이 ‘썩은사과(rotten apple)'처럼 선량한 경찰관을 물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왜 특정 경찰기관에 유난히 많은 부패경찰관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경찰 집단 내에서 교통과에 유난히 부패경찰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는 경찰 관리자가 경찰의 부패 문제를 일부 타락한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모면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다. 즉 경찰관리자는 적발된 소수의 경찰관만 징계하고 사건을 무마해 버리려 할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내 부패의 근원적 뿌리를 제거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2. 환경적 요인

부패의 원인을 경찰을 둘러싸고 잇는 사회에서 폭넓게 찾는 것이다. 첫째 경찰 부패는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 문화에 기인한다. 현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이 상황에서 경찰에게만 청렴결백함을 주장하는것은 무리이다. 둘째, 일반 시민들도 부패 문화에 너무나 오염되어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먼저 뇌물을 줄때 선뜻 거절하기에 힘이 든다. 이것은 부패문화로 인하여 일부 시민과 경찰관 사이에 공생공존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단 한번 이런 관계(ex불법퇴폐영업소와 경찰간의 유착관계)가 성립되면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관의 보수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때문이다. 경찰관의 부패가 선진국보다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

 

3. 경찰 조직적 원인

한 경찰 조직 안에는 여러개의 비공식적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는 계급에 따른 공식적인 명령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만약 이 사조직이 부패된 조직이라면 문제가 된다. 영화 ‘투캅스’에서처럼 신입경찰관은 부패를 저지르는 동료나 선배 경찰관을 보면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청렴한 경찰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리’를 지켜서 부패한 동료들을 못본척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RP 비리를 저지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 개인에게 조직 내부의 단합, 충성 그리고 의리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동료의 부정행위를 상부에 보고한다면 동료경찰관에게 ‘배신자’ 내지는 ‘밀고자’ 소리를 듣게 되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된다.

 

다, 경찰 부패의 해악

1.법집행의 실패와 법의 권위 실추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법이 부패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가 실추된다. 이렇게 되면 법을 통한 사회 통제가 어려워진다.

 

2. 경찰의 신뢰 상실

서울 경찰청의 199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경찰을 신뢰할수 없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경찰의 부정부패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수사의 진행에 어려움을 끼친다. 이는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독립과도 관계가 있다. 시민들의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 이유가 아직 경찰관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만큼 부패척결은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3. 경제적 손실

경찰이 범칙금으로 거두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돈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국가 재원에 손실이 발생한다

 

4. 경찰 관리자의 조직 통제력 약화

부패가 아까 얘기한 조직내 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부패 경찰은 합법적인 정식 명령계통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부패한 동료와 그 상사 경찰관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는 곧 경찰관리자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라.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

1. 외부적 통제: 여론에서 경찰 부패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직내의 부패의 쳇바퀴는 계속하여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나서서 경찰의 비리를 고발하여 경찰부패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인허가절차를 개선하여 비리 개입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보수의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경찰관의 힘든 업무에 합당하는 금전적 보수를 제공하여 경찰사기 진작과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근무여건을 여타 다른 조직이나 사조직에 견줄 수 있을만큼 향상시켜 경찰관이 금품의 유혹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내부적 통제: 우선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겟다는 심정으로 채용시부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정밀한 신원조회를 통해 과거 행적을 조사해 비리경력의 유무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또한 적성검사나 성격테스트를 통해 금전적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또한 경찰 내부규칙을 제정하여 경찰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리자가 우선해서 솔선수범하는것도 중요하다. 감찰과 옴부지맨제도의 도입도 중요하다. 감찰과는 경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옴부즈맨제도는 시민들의 사소한 민원을 소송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승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사에게 아부하여 뇌물주는 관행을 없애고 수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사시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경우도 없애야 한다. 경찰윤리강령을 제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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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