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9. 4.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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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토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토대는 정신분석학을 근간으로, 범죄자들을 성격적 특성과 범죄현장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서 용의자를 추론할 수 있다는 범죄자 유형분류론(typologies)과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내재된 성향(disposition)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질이론(trait theory) 등이라고 할 수 있다(Muller, 2000; Snook, Cullen, Bennell, Taylor, & Gendreau, 2008; 정세종, 2012).

 

1) 범죄학적 측면

범죄학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체계이며, 법을 제정하고, 법을 위반하고, 법규위반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그 영역으로 한다. 범죄학의 목적은 이러한 법, 범죄, 처우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입증된 원리와 다른 유형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Sutherland, 1947). 범죄학이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은 여러 학문분과를 결합한 복합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상당수의 사회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경제학자, 심지어 건축학자들까지 범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황성현,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완벽하려면 범죄자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범죄자 행동에 대한 유형분류 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학으로부터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범죄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은 범죄에 대한 사실적 증거 자료(documentation)의 확보 및 이론의 발전에 있다(허경미, 2008).

대부분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내재된 성향(disposition)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질이론(trait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상황적 요인보다는, 내재적인 기질에 따라 일관된 범죄행태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범죄행태는 범죄자들의 일상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발현된다(Snook et al., 2008: 1260).

 

2) 법의병리학적 측면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은 법(law)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원리와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병리학자들은 시체(상처의 형태, 질병, 환경 조건, 피해자의 이력 등)의 사인(死因)과 관련이 있는 모든 법의학 증거(forensic evidence)에 대한 감정을 담당한다(Sugden, 1995).

법의병리학자들의 역할은 사망에 관한 사실과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용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허경미, 2008).

 

 

 

3) 행동과학적 측면

정신의학(psychiatry)은 정신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기 위한 의학의 한 분야이다. 법의정신과의사(forensic psychiatrist) 또는 법정증언 정신과의사(alienist)는 정신병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정신과의사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의사는 개인 이력에 관한 조사, 검사결과의 활용, 성격에 대한 측정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실시한 임상적 면접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도출하도록 훈련된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범죄사건의 용의자를 추정하는 데 활용함으로서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 범죄사건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 및 범죄현장, 피해자의 특징, 피해상황 등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정신이상을 추론하고, 범죄자에 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유년기에 훌륭한 역할 모델(role model)의 부재나 학대받은 경험 등 부정적 환경은, 자극(stimulation)과 만족(gratification)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끔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 음란물(pornography) 혹은 폭력물(violent fiction)에 접할 기회를 가지면, 환상은 개인이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스스로의 환상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거나 검거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범죄자 유형분류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전개할 수 있다(Muller, 2000: 248-249).

 

 

참고문헌

Muller, D.A. (2000). Criminal Profiling : Real science or Just wishful thinking?. Homicide Studies, 4, 234-263.

Snook, B., Cullen, R.M., Bennell, C., Taylor, P. and Gendreau, P. (2008),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 1257-1276.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Sugden. (1995). The Complete History of Jack the Ripper. Caroll & Graff, New York, 131.

정세종.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8(2), 149-164.

황성현. (2012).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한국범죄학, 6(1), 165-207.

허경미. (200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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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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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이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개인의 주요 행동과 성격 특성을 추론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ouglas, Ressler, & Hartman, 1986, p. 405). 그밖에도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는데, 범죄에 가담한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Geberth, 1996),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죄자의 증거와 행동양태를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격과 행위적 단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Pethrick, 2003).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2가지 주요 전제조건으로는 일관성 가정과 동형성 가정이 제기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Allison & Kebbell, 2006). 첫 번째는 일관성 가정(consistency assumption)이다. 동일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보다 행동적 다양성이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형성 가정(homology assumption)이다. 범죄자의 배경적 특성이 범죄수행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평소 공격적인 성격의 범죄자는 범행에서도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고, 평소 주의깊고 세심한 성격의 범죄자는 꼼꼼한 범행수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Mokros & Alison, 2002).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의 세부사항 분석과 범행의 동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측하는 것으로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1), 인간의 행동이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의 외적 표현이므로 그러한 인격적 특성이나 행위 유형은 외적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정형성을 유지하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상황 전체의 분석을 통해 성별, 교육수준, 전과, 사회성 등 범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정해 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유형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보, 2007).

 

 

참고문헌

Douglas, J.E., Ressler, R.K., A.W. and Hartman, C.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4), 401-421.

Geberth.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3rd ed.). Boca Raton, CRC Press, Florida, 710.

Petherick, W.A. (2003).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Comparinig applied prof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Alison, L., Kebbell, M., and Lewis, P. (2006). Considerations for experts in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se-specific focu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2(4), 419-441.

Alison, L.J., Bennell, C., Mokros, A., and Ormerod, D. (2002). The personality paradox in offender profil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ocesses involved in deriving background characteristics from crime scene ac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8, 115-13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 (2001. 12). 범죄프로파일링의 소개, 수사연구, 42.

박정보. (2007). 강도살인범죄 프로파일링과 증거법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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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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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교통국장은 교통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법규위반여부를 조사하였다. 만약, 교통교육의 준법운전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교통교육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3-1. 자료를 이용하여 2X2교차표를 만들고 기대빈도와 관측빈도를 구할 것. 

3-2. 여러분이 교통국장이라면 교통안전교육을 존속, 강화하겠는가 아니면 폐지, 축소하겠는가? 95% 신뢰수준에서 검증할 것. (여기서 0은 교육미이수를 한 자, 그리고 교통법규위반이 없는 자이며 1은 교육 이수자, 그리고 법규위반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문제의 소재>

교통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여부가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려는 것 이므로,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의 비율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의 비율에 따라 또 다른 속성을 가진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 간의 상관관계 여부 를 조사하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하면 된다.

 

<검정의 원리>

카이스퀘어 검정은 모집단에서 각각의 속성이 나타나는 비율에 따른 기대빈도와 실체로 관측된 실제빈도간의 차이를 비교 검정하여 각각의 속성이 독립적인지 연 관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3에서는 교통교육의 이수여부와 교통법규위반사이 의 기대빈도와 실제로 관측된 관측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

<표 3-1> 은 교차분석한 결과인 2 X 2 교차표를 나타낸다. 각각의 속성의 분포 비율과 그에 따른 기대빈도, 실제로 관측된 관측빈도와 각 열과 행의 합을 나타 낸 2X2 교차표이다.

기대빈도가 도출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첫 행, 첫 열의 실제 빈도인 18과 기대빈도 21.3이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74개의 표본 중에 법 규위반을 하지 않은 자의 비율은 35/74 에 해당하고 다시 전체 74개의 표본 중 에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자의 비율은 45/74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교통교육이수 여부가 독립적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육을 이 수받지 않은 자의 비율은 (35/74)*(45/74) 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대빈도는 21.3 이 된다.

 

 

 

<표 3-2>는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이다. 카이스퀘어 값은 2.453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식을 이용한다.

카이스퀘어 값을 구한 다음에는 자유도를 구해서 카이스퀘어 분할표의 유의도를 파악한다. 자유도는 (2-1)(2-1)=1이 된다. 카이스퀘어 표에 의거해 귀무가설(교통교육이수여부와 교통법규위반여부는 독립적이다.)의 귀각여부를 결정한다.

문제 3의 경우, 자유도는 1, 카으스퀘어 값은 2.453이므로 유의수준(P)은 0.117 정도가 된다. 따라서 신뢰수준 95%에서 P=0.117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즉, 교통교육이수여부와 교통법규위 반여부는 독립적이다.

 

 

<결론>

교통교육이수여부와 교통법규위반여부는 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이 독립적 이므로(신뢰수준 95%) 교통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축소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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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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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현행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려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자의 음주횟수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주횟수(1, 2, 3)에 따라 각 10명씩을 뽑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다.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횟수가 많은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수 있는가? (90%신뢰수준에서 검증할 것.)

 

 

- 분산분석을 이용한 검정 -

<문제의 소재>

음주운전 횟수가 증가할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야 한다.

데이터의 경우, 음주횟수가 각각 1회, 2회, 3회로서, 집단 세 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 ANOVA)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종속변수인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음주횟수(회) 1개이므로,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통 해 각 집단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검정의 원리>

1. 분산분석의 의의

셋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때 이용되는 통계 방법을 분산분석이라고 한다. 분산분석은 주로 비계량적인 독립변수(명목척도)와 계량적인 종속변수(등간 혹은 비율 척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분산 분석의 귀무가설은 집단들의 집단 평균값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며, 대립 가설은 집단 평균값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귀무가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 분석은 다수의 모집단 의 평균의 동일성 여부를 총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모집단의 평균 이나 두 모집단의 평균차를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분산분석의 원리

분산분석은 독립변수에 의해 구분된 집단들이 동일한 집단인지 아닌지를 분산의 개념을 이용해 검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실험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분산분석은 실험에서 관측된 변동량(문제 4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을 분산의 개념으로 파악한 다음, 이러한 분산을 체계적 분산과 오차분산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해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의 영향력 유무 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즉, 관측된 변동량은 요인간의 차이(처리 변동)과 우 연적인 변동(오차 변동)의 합이며, 전체분산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합 이다. 분산분석에서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F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F검정이란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검정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 분산을 집단 내 평균 분산으로 나눈 값이며, F 분포는 자유도값에 좌우된다.

분산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기 위해서는 (즉, 문제 4에서 음주횟수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가 있기 위해서는) 집단 내의 변이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하고, 집단 간의 변이는 가능한 한 커야 한다.

 

3.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독립변수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일원 분산 분석을 이용하므로, 문제 4의 경우 독립변수로서 음주운전횟수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 4의 경우,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분류 변수)인 음주운전횟수가 요인(factor) 혹은 인자(effects)가 되고, 음주운전횟수 1,2,3회는 분류 집단이 된다.

 

 

<문제의 해결>

귀무가설 : 음주횟수 1회, 2회, 3회 각각의 평균이 모두 같다.

대립가설 : 귀무가설 평균 중에서 적어도 두 모집단의 평균은 서로 같지 않다.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하나이고, 독립변수는 명목수준, 종속 변수는 등간수준 이상이어야 한 다. 또한 표본이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4의 데이터는 전자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4-1>은 기술통계량으로서 음주운전횟수 1,2,3별 표본 개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표 4-2>는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으로서 유의 수준 P = 0.028 < 0.10 이므로,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한다. 즉,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자료가 분산 분석을 하는 데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은 음주운전횟수에 따른 알코올농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이 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F 검정 통계량의 유의수준 P = 0.112 > 0.10 이므 로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음주운전횟수에 따른 알코올농도는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어, 음주운전횟수가 많은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아, 분산분석 자체의 시행이 무의미하다.

 

 

<결론>

분산분석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무작위적으로 추출되었으며, 모집단은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의 분석하고 있는 자 료가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10보다 클수록(P>0.1)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그러나 문제 4의 데이터의 경우, 유의확률이 0.1보다 작아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데이터가 분산분석을 행하기에, <그림 4-1>과 같이 유의미한 비교결과가 있는 듯 보이더라도 분산분석결과는 차이가 없다고 나오는 등, 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므로 유의미한 분산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상관분석을 이용한 검정 -

<문제의 소재>

문제 4의 데이터를 음주운전횟수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통 해 각각의 평균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려 했으나, 위의 분산분석 결과 각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이 동일하지 않아 분산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 4-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관분석 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가 있다면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음주 운전횟수)가 종속변수(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검정의 원리>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변수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므 로, 다른 변수에 의해서 생겨난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문제 4에서 주어진 데이터로, 음주운전횟수가 증가할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진다는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자가 실제로 음주운전횟수가 많기 때문인지 그 여부는 밝혀내기 힘들다. 따라서 상관분석을 할 때에는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정확한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관분석은 두 변수간의 관련된 정도나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변수의 관계란 그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의미하는데, Pearson의 R과 같은 상관계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상관계수의 해석은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수치를 보면 되고, 방향은 수치의 부호(+,-)를 가 지고 해석한다.

 

<문제의 해결>

표 4-4는 기술통계표로서, 음주횟수의 경우 각각 1, 2, 3회인 경우를 10개의 Case를 수집한 것이므로 평균은 2가 되고, 알코올 농도는 평균 0.0864로 나타났다.

표 4-5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방향으로 대칭이 같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방향의 계수만을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을 보면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N(빈도)이 나와있다.

음주운전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간의 상관관계계수는 0.386으로 약간의 관련성(0.2~0.39)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의확률 값을 보면 0.035로 유의수준 10%에서 볼 때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횟수가 많은 위반자들을 가중처벌을 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근거가 된다.

 

 

 

 

- 회귀분석을 이용한 검정 -

<문제의 소재>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음주운전횟수)가 종속변수(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회귀분석의 경우 회귀분석을 위 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연속형의 변수이어야 한다.

더미(Dummy) 변수를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문제 4의 경우, 종속변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연속형의 변수이고, 독립변수인 음주운전횟수는 더미(Dummy) 변수보다는 등간 척도에 가까우며, 이 둘간의 관계가 직선의 관계를 가지므로 회귀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문제의 해결>

다음의 표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표인데, R 제곱 값을 통해서 이 회귀모 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문제 4에서 R 제곱 값 은 0.149로서 실제로 조사된 관측값을 현재의 이 모형은 14.9%정도 설명하고 있 다는 것이다. 회귀직선은 실제 관측값에서 가상으로 계산된 모형이므로 그 모형 자체가 관측값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R 제곱값은 높지 않은 값으로, 실제 조사된 관측값을 잘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정을 하는 것으로 ANOVA 분석을 하여 그 결과가 유의미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서는 F값이 4.902 이고 P값(sig값이 0.035)이 0.1보다 낮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계수와 상수값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Y) = 0.057 + 0.015 * 음주운전횟수(X)

 

 

<결론>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횟수가 1회씩 증가할 때 0.015(%)씩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위의 회귀분석 결과가 음주운전횟수가 많은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회귀분석 식이 조사된 관측값을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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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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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도로공사 영업점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칠곡영업소가 관할하는 구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소장은 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를 알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다른 지점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기 관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면서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의 평균 통과속도를 날짜별로 정리하였다. 칠곡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전국 고속도로의 속도보다 높다면 제한속도를 낮출 것을 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과연 칠곡영업소장은 경찰청장에게 제한속도를 낮춰줄 것을 건의할 수 있는가? 95%신뢰수준에서 검증할 것

 

 

<문제의 소재>

문제 2에서는 칠곡 영업소가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평균속도와 전국 고속도로의 평균 차량 통과 속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칠 곡 영업소의 평균속도가 높다면 그 제한속도를 낮추고자 건의하려는 것이다.

두 표본 모두 모분산을 모르고 독립적이므로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두 표본 이 나타내는 칠곡영업소가 관할하는 지역과 전국 고속도로의 평균속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검정의 원리>

T 검정은 기본적으로 등간 이상의 척도를 대상으로 집단간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다. 연속형 변수인 속도를 대상으로, 칠곡영업소와 전국 집단간 차이를 묻고 있으므로 적당한 검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내의 두개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정할 때 사용하는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문제의 해결>

<표 2-1>은 집단 통계량으로 독립 변수인 칠곡영업소와 전국평균속도가 각각 24개이며, 각 지역별 평균속도는 약 103km/h로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표준편차와 표준오차가 얼마인지도 보여준다.

 

 

<표 2-2>은 기준지역에 따른 평균속도에 관한 독립 표본 T 검정의 결과이다. Levene의 F 검정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할 확률을 알려준다. 소집단인 경우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다른지에 따라서 T 검정 방법이 달라진다.

두 집단의 분 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의 유의도(P) = 0.541 > 0.05 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 다는 가설을 채택되고,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된 <표 2-2> 중 위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이 때 T 값은 -.125이며, 자유도(df)는 46, 양방향 검정의 유의도는 0.901로, 0.05보다 매우 크므로, 칠곡영업소와 전국도로의 평균속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 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또한, 칠곡영업소의 평균속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평균속도가 100km/h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지, 95% 신뢰수준에서 검증해 보자면, 모분산을 모르고 표본의 크기가 작으므로 T-분포를 이용해야 한다.

 

 

위 분석표에서 보듯이 표본의 자유도는 23 (24-1) 이고 추정한 모평균은 103.2917 이며 95% 신뢰구간은 100.2328 ≦μ≦ 106.3506 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칠곡영업소의 평균속도는 95% 신뢰수준에서 100.2328 과 106.3506 사이에 존재하고 따라서 95% 신뢰수준에서 칠곡영업소의 평균속도는 100km/h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칠곡영업소와 전국도로 평균속도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경찰청장에게 제한속도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다른 타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칠곡영업소의 관할 구역 내 차량의 평균 통과 속도는 95% 신뢰수준에서 100km/h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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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경찰학(警察學)2019. 4. 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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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_경찰실무종합_각론_총괄두문자(ccibomb.tistory.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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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두문자

내 용

1

범죄의 개념(시각에따른)

법정사(법낙해)

법률적시각(법률적), 정치적시각(낙인이론적), 사회학적시각(해악기준)

범죄의 가치적측면 강조

2

- 법률적 개념

 

학자

법률

 

HaskYab

법제정 과정(사회적 환경변호에 따라 범죄의 개념 성립)

법집행 과정(사법기관이 주로 범죄에 대해 정의, 아동음란물 처벌 등)

Martin T. Haskell and Lewis Yablonsky

3

- 이론 학자(치적)

비판

정인호

비다

Howard Becker

: 사회적반응에 의존 또는 수동적 개념으로 규정(David Bordua)

4

- 사회학적 시각
(해악기준개념 3가지)

화인사

사법-생자-사유

화이트칼라 범죄, 인권침해 행위, 사회적 해악 행위

(사회법률적 접근), (생존/자존욕구), (사회적침해와 유사한 형태, 불법 + 사회적해악)

행복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자존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

5

화이트칼라

학자

 

Sutherland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의 범주에 확대할 필요성

선더랜드 유니폼은 화이트칼라

6

인권침해행위 학자

Human-인권

Herman&Schwendinger

7

사회적해악 학자

미췔로ski는 해악

일부 용인

Raymond Michalowski(미친스키) / 사회적 침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

사회(적 해악)/범죄는 불법과 유사 but 위법에 이르지 않음, 일부 용인

8

- 상대적개념 학자

G. M Sykes

스카이.. 하늘은 변한다!-범죄는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9

범죄원인 구성 기본요소

4(동자술회) 소환

범죄유발 4요소(동자술회), 소질과 환경

10

- 범죄유발4요소
학자

동자술회

Sheley

범행, 사회적제재로부터 자유(내적/외적제재의 제거), 범행기,
범행기(물리적 환경) 범죄자x, 범죄피해자x

11

- 소질과 환경의 관계

학자

내소

 

외환

 

 

소환룩

내인성 범죄(소질적 범죄: 선천적 원시요소<유전자>,
후천적 발전요소<체질,성격,연령,지능>)

외인성 범죄(환경적 범죄: 행위환경, 인격환경<행위자환경>)

범인성 환경(개인적환경, 사회적환경): 인간의 행동에 직간접 영향 미치는 물질, 심리적 구조, 과정 등의 외부적 사정 + 경험등 포함

Luxemburger

12

개인적수준 범죄원인 이론

고실

고자 실외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고전주의-자유의지, 실증주의-외부적 요소

13

- 고전주의 범죄학

베벤

Beccaria, Bentham / 자유의지, 형벌

효과적 범죄예방 =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14

고전주의 범죄학자

베카리아 비례(대표) 저자

벤담 공리통제

형벌을 범죄에 비례하여 부과, ‘범죄와 형벌저자

공리주의 주장, 형벌을 통한 범죄의 통제

15

- 실증주의 범죄학

생심

물학적 이론(생물학적특성), 리학적 이론(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 / 외부적 요소(환경)에 의해 강요(자유의지x), 기존의 형벌제도는 통제불가

16

생물학적이론 학자

Lombroso

타고난 나쁜놈(생리적 범죄인 설)

17

심리학적이론

 

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

18

사회적 수준 범죄원인 이론

구과

사회구조원인, 사회과정 원인

19

- 사회구조원인 범죄이론

. 아하문해

긴장(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해체론(문화전파이론)

20

긴장(노미)이론 학자

뒤르껭 아노미

머리통 긴장유발

Durkheim / 아노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 붕괴, 작동x

Merton (하위계층의 목표달성에 대한 좌절)

21

위문화 이론 학자

.코밀

(정상적)

Cohen, 밀러

코헨-하류계층 저항, 밀러-하위문화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

22

화갈등이론 학자

.시티

카고학파(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T.Sellin(문화갈등통한 심리적갈등)

23

사회체론 학자

Burgess&Park 유입

Shaw&Macay 내부

버빠와 소맥은 팀 해체

시카고,5대동심원,빈곤`인구유입`실업

범죄이유는 인구의 유입보다 지역사회내부

산업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 및 지역환경적측면을 설명

24

c.f.문화적 전파이론

비정상적 사회화

구조적, 문화적 유인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x), 범죄의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봄

25

- 사회과정원인 범죄이론

.낙통학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26

인이론

학자

 

Tannenbaum

Lemert

행위의 질이 아닌 사람들(특정계급,권력층)의 인식이 범죄자를 만듦

daum (좌좀)의 극화,

리트머스로 일차 이차 일탈 구분함

27

사회제이론

.견동유

견제이론, 동조성전념이론, 사회유대이론

28

제이론 학자

Reckless

리스(less)차는 견제해야 좋은 자아관념이 생김

29

조성전념이론 학자

Briar&Pilliavin

브라이언 동조성에 전념!!

동조성-단기유혹으로 인한 범행후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염려

30

사회대이론 학자

Hirshi

허쉬 초콜렛으로 유대

31

사회습이론

.(접동강)

차별적접촉, 차별적동일시, 차별적강화이론, 중화기술이론

32

별적 촉이론 학자

Sutherland

선더랜드에서 선수들에게 차별적으로 접촉 / 범죄는 범죄적 전통가진 사회에서 발생/ 사회적분화(서덜랜드) 사회적학습(소맥의 사회해체론)

33

차별적 일시이론 학자

Glaser

글래디에이터 주인공은 청수년들이 동일시하고픈 사람

34

차별적 화이론 학자

Burgess&Akers

BA->박수 칭찬 : 청소년의 비행행위 칭찬하면 반복적

35

중화기술 이론 학자

Matza&Sykes

마차는 식혜랑 중화됨

36

화기술 이론

책자발난충

책임회피, 피해자부정, 피해발생부인, 비난자 비난, 충성심호소

37

범죄통제이론 전개

응형교예

응보복수(근세이전)형벌제재(고전)교정치료(실증)범죄예방(20c)

--범죄사회학자--

38

범죄통제이론과 비판

고충 실비 현생(<합일패>환집깨)

고전학파(충동적범죄x) 실증주의(비용,일반효과x) 현대적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관점(상황적범죄예방<합일패>, 환경범죄학, 집합효율성, 깨진유리창)

39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

 

40

억제이론 치료갱생이론

억행치자

억제이론: 범죄행위대상(고전,범죄예방)
범죄의 동기, 원인, 사회적 환경 관심x

치료갱생이론: 범죄자대상(실증,교정치료)

41

현대적범죄예방(생태학)

상환집깨

상황적 범죄예방(Clark), 환경범죄학, 집합효율성, 깨진유리창

42

- 상황적범죄예방이론

상황. 합일패

합리적선택, 일상활동, 범죄패턴 이론

43

합리적선택이론

(신고전주의)

학자

자유의지

신고전

합리적 클락코

비결정론적 인간관(자유의지 전제) 비용이익고려(체포위험성,처벌확실성↑→효과적인 범죄예방), 신고전주의

클락 앤 코니시(범죄기회의 제거)

44

일상활동이론 범죄3요소

학자

범대부

코헨과 펠슨

잠재적 죄자(VIVA), 적절한 , 보호자

코펠은 일상활동에서

45

VIVA 모델 (범죄자입장)

가용가접

(Value), 이동이성(Inertia), 시성(Visibility), 근성(Accessibility)

VIVA <- 범죄자 <- 범대부 <- 일상활동이론

46

범죄패턴이론

학자

여수경

브랜팅햄&브랜팅햄

가활동장소, 이동, 이동

브랜드햄

47

- 환경범죄학 학자

(생태학적/현대적범죄예방)

오스카 야곱 페()리 환경

Oscar Newman, jacobs, jeffery

야곱이 오스카상 타러 페라리 타고 감

48

CPTED 기본원리

오스카 뉴먼 (방어공간이론)

= 생태학적 이론

감접영활유

 

자연적 , 근 통제, 역성의 강화, 동의 활성화, 지관리

영역성 강화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안전할 수 있

자연적 접근통제: 차단기,방범창,잠금장치,통행로설계,출입구최소화

49

- 집합효율성이론

학자

해추 구참

샘슨 동료 집합

사회체이론 가 연구, 지역사회 성원들의 적극적인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

50

- 깨진유리창 이론

학자

무집강

윌슨과 켈링, 켈링과 브래튼

무관용 정책과 집합효율성의 강화 (1990, 뉴욕)

(테니스선수)윌슨과 올림픽 종목 컬링이 유리창 깸

51

제퍼리의 범죄통제 모델

형치환

(범죄억제), 료갱생(사회복귀),사회경개선(범죄예방) by C.R.Jeffery

52

지역경찰관서장 근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규칙)

분관제홍

치안상황석대책, 시설예산장비, 반지휘, 중요시책·협력치안

53

순찰팀장 근무

일인현대

일근무지정·지휘감독, 수인계 확인, 장 지휘, 업무

54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권한분산, 일선재량

Skolnick

개개인 능력강조

권한 분산화와 일선경찰의 재량권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강조(Skolnick)

개개인의 능력 강조,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

전통적 경찰활동: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 강조, 타기관과 갈등관계,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범인검거율

55

지방청장 설치권자 명시

출설(소직)

출장소 설치권(소속기관 직제)

56

현장 임장 전 유의사항

보안방체

(지령실 경유, 본서상황실장), 신고인을 내인으로 활용,

위해지 주의, 범인 발견

57

지역경찰근무내용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행상순경대기

문예자

 

확접감 전문

첩초예단방검

불검후통

10

행정, 상황, 순찰, 경계, 대기(10), 기타

서접수처리, 시설장비관리 및 산집행, 각종 료 관리, 기타 행정, 지역경찰관서장 지시

시설장비, 신고수처리, 보호, , 기타 서작성

보수집, 동조치, 범죄, , 범진단, 문검색

순분자 및 범법자등 색출을 위한 문검색, 속조치, 행통제

정된 장소에서 휴식, 무전기를 청취하며 10 내 출동가능 상태 유지

58

2인이상 합동근무 지정

112야경

112순찰근무, 야간순찰근무,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이상 합동지정

59

범인검거 5대 안전수칙

2총임 공경대

3투공 기범항

11

1. 21, 권총들고 현장임장 / 2. 총구공중, 사주경계, 범인대항 / 3. 범인과 3m, 투기·투항명령, 공포발사 / 4. 기선제압, 범행포기, 항거불능 조치 / 5. 1명은 경계, 1명은 몸수색 후 검거연행

60

지역경찰 현장초동조치

 

 

 

응급거부 33천벌

+ 면허취소정지

관할불문 우선접수, 현장내부 자료수집X, 신체검색 상부하부, 층간소음은 인근소란(경범죄, 주거불분명시 현행범체포 ),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 주거불문 현행범체포 ), 택시승차거부(도교), 도로공사 혼잡(도교), 사유지·주차장에 불법주차x(도교 x), 응급의료거부 3·3천만·면허취소정지(치료위임계약 체결된건 아님) / 강력사건 신고출동 중 범인의심자는 반드시 확인 / 강간사건 현장활동시 피해자 명예손상 주의

61

지역경찰 도박사건 조치

충분, 비노출

판돈은 구분

낙장불입

충분한 경력, 비노출 현장접근(사복직원 동행, 경광등 off), 도주 및 위해방지 조치(창문,출입문 봉쇄), 도박용구 및 판돈 등 증거확보, 판돈은 행위자별로 액수확인 후 구분해서 압수, 화투장 배부시작되면 즉시 기수, 행위자는 즉심회부 또는 형사입건, 접객업소 도박행위시 업주도 형사입건, 도박죄 미해당·허위신고시 근무일지 기재

62

불심검문

증소목

가족 변호인o

진술거부권 x

경직법 3. 경찰관이 거동수상자 정지 질문시 신분 제시, ·성명, ·이유를 설명, 인근서 임의동행시 가족등에게 연락기회 부여,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不要),

63

112신고코드

출동목표시간

01234

최단 최단 가급적 당일 타기관

코드0 - 코드1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최단시간> / 여자

코드1 생명,신체 위험 임박 진행중 직후, 현행범 <최단시간> / 열려고

코드2 생명,신체 잠재적 위험, 범죄예방 / 와보니
<긴급신고지장 없는 범위 내 가급적신속> 끝났는데

코드3 방문조사상담, 현장조치 불요 <당일 근무시간 내> / 언제, 며칠전

코드4 민원, 상담 <타 기관 인계>

64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예단말고 별개접수

(의견참고만 기재)

 

 

욕설은 접수입력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라도 동일사건 예단말고 반드시 별개 접수

(시스템상 동일사건 입력, Code 4 종결 주의 / 다만, 동일사건여부 확인 필요나 동일사건 의심과 같이 접수자 의견참고 기재는 가능)

상습악성 신고자의 경우 신고이력 검토해 상습악성 신고여부 판단하고 욕설등은 반드시 접수입력, 출동한 경우에도 종결내용에 상세히 입력

65

경비업법상 경비업

특수경비·기계경비 구분

신호기특시

특공 기관(내외)

신변보호, 호송, 기계, 특수, 시설

(항 등 국가중요시설) // (제시설 기기 수신<>)

66

각 법률 연령제한 비교

청보 19

 

가아(복학실)게근 18

(근로13~15 18)

 

청소년보호법 - 유흥·단란주점 출입·고용, 소주방·호프·카페(일반음식점) 고용만, 청소년 주류제공 19세미만(실제 나이 O, 공부상 나이 X)

가폭법상,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상 아동 18세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18세 미만(일반게임장 출입금지)

일반다방·식당(일반음식점) - 근로기준법, 15세미만 13세이상 취직인허증 필요, 18세미만 연소자증명서 비치

6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

(2,시행령2)

 

 

 

식주 체무 음노 게복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x)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무도학원, 무도장 (스크린골프장 x)

음악산업진흥법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x)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그 밖에 대통령령(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 업소)

목욕장(X), 민박(X)

68

-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3)

 

매음물도

 

 

출입근거o, 벌칙x

매 행위, 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 금지

음란한 건을 배포·판매·대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금지

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9(출입)에서 경찰관의 검사위한 출입근거조항o, 벌칙조항x

69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고) 휴게음식점 간식 + x / 일반음식점 음식 +

(허가) 단란주점 + 노래 / 유흥주점 + 노래 + + 유흥

70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도박x, 경품x(예외o)

일반 청소년출입x

음란물도박 차단

시간준수

환전,알선,매입x

신고포상금

게임물 이용 도박,사행행위 x / 경품 등 제공 x (예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완구류, 문구류 등은 가능) / 일반게임장에 청소년 출입 x / 문체부장관 고시 음란물,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 (대령)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 누구든지 게임이용 획득 결과물(지급허용 경품 포함)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 금지 / 게임물 사행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71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 기준법

청근

유단 소호카 주 19

 

일다식 13~15/18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유흥, 단란, 소주방호프카페(일반음식점), 주류제공 <19세미만>

출입고용x 고용만x

일반다방, 일반식당 <취직인허증 필요 13~15세미만 / 연소자증명서 비치 18세미만>

72

청소년보호법 25

청소년유해업소

 

실제 영업기준

업소가 영업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불문,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출입·고용금지/고용만금지 업소로 구분

73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유단자인 노비제비

성무게에 눌려서 복전사

, , 래연습장, 디오감상실, 한관람가디오물소극장, 적행위, 도학원·무도장, 일반·복합유통 임제공, 합영상물제공업,
기통신음성화상대화, 행행위영업(장외발매소, 장외매장: 개최날 한정)

74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만 금지)

숙이 목소 독만

(티켓)(소호카) (/)

게음식점중 티켓다방, 반음식점중 소호카, (휴양콘도제외),
(남청제외), 욕장 업중 안마실 또는 개별실 구획, 비디오극장, 청소년·인터넷컴퓨터임제공, (유해화학물질), 유료

75

-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30)

대알매

객알매음

관구학

유혼다

영리 목적 성적접대, 그 알선, 매개

영리 목적 성적접객, 그 알선, 매개/ 영리흥행 목적 음란한행위를 하게

영리흥행 목적 관람/ 구걸/ 학대

영리목적 손님유인/ 혼숙 영업, 장소제공/ 영업장 벗어나(영업장에서x) 다류 배달지시, 조장, 묵인 (티켓다방)

76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아청법 24)

성유노()

1~10, 2~5천벌

 

, 구강·항문 사성교, 신체전부·일부접촉 , 위행위

성을 산 사람만 처벌, 판 아동청소년은 불벌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x (갑자기 웬 노래?)

77

- 아청법상 미수처벌

아동음란물 제작, 아동매매,

폭협으로 성을 팔게 하는 행위

아동음란물 제작(무기/5),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 폭행/협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

영리목적 아동음란물 판매x, 성을 사는 행위x, 업으로 장소제공(7)x

78

- 아청법상 법정형

아동물제작 > 장소제공업 > 13미추 > 성매매

> 폭협합의강요

아동음란물 제작(무기/5) / 업으로 장소제공(7) / 13세미만추행등(2, 1-3천벌) / 성을사는행위(1~10, 2~5천벌) / 폭행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7)

79

- 아청법 관련 형량 비교

매아특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 아청법

(1, 300벌구과) (1~10,2~5천벌)

13세미만추행 등 : 아청법 < 성폭력특례법

(2,1~3천벌) (5, 3~5천벌 / 13세미만 별도규정)

80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법
(약칭: 성매매처벌법) 2

성매매(1)

산놈판놈 1,300벌구과

성매매알선등 행위(2)

불특정인 상대 금품, 재산상이익 수수·약속 후, 성교 / 유사성교행위

성을 산사람, 판사람 모두 처벌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유인·강요 / 장소제공 / 자금,토지,건물 제공

인신매매x, 정통망제공x

81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도 화분 전석

-- ------------

(지방청장) (경찰서장)

총포, 도검(칼날15cm, 잭나이프 6cm),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화살 x) (포함,시행령) (화공품포함)(총포형,막대형)

82

지방청장 소지허가

총포(권소기어포)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어획총, )의 소지: 주소지 관할 지방청장의 소지허가

83

경찰서장 소지허가

엽가공마 도산구

도화분전석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84

훈방대상

(경찰업무편람)

60미초

박보질

.확참사

.공상x

기인

연령상-6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

신체상-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주거 및 신분확실하고 정상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있는자

죄질상-공무방해 또는 상습법 아닌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85

경범죄처벌법

- 1

- 4

- 5

경범죄의 종류/처벌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 사회공공 질서유지

교사/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사정/형편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과료를 함께 과함

사정/형편을 헤아려 그 형을 가중/감경/면제 x

86

- 법정형, 위반행위

(벌금, 구류, 과료)

10 스불빈

20 출광업방암

60술짓

10만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불안감조성, 빈집등에의 잠복죄

20만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60만원: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 경미 x, 현행범체포 (주거불분명 불문)

50만원이하의 경우 경미범죄로 주거불분명시에만 현행범 체포

87

통고처분 납부기일

110 2만다20 x5

1-받은날 10, 2-만료 다음 20(20%가산), 부득 사정 x5

(작성일 기준, 위반일 기준 ×)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88

유실물법 적용

습유준점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점유이탈물(고의 점탈물은 버린물건 유실물x)

89

유실물법 적용x

표침장견

표류물침몰물(수난구호법), 장물(형법,형소법), 유기견(동물보호법)

90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7 6 3

습득신고 7일이내 인터넷 공고 경찰관서 보관: 공고후 6개월간 (습득자 소유권 취득 by 민법) 습득자 습득물 수령 3개월 내 (이후 습득자 소유권 상실) 국고귀속

91

유실물법상 습득물

보상금액 한도

5~20

반환자 습득자, 물건 가액의 5/100~20/100 지급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진정한 습득자, 법상 습득자는 보상금 반분

92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입력대상

입력 예외 가능대상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가보

다수허동그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자 확인)

다른목적 신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지명통보, 허위신고, 보호자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그 밖에 신고내용 종합 판단

93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보존기간

18아가 후5

장치 후10

미 끝까지

보무 순삭

발견된 18세미만 동및 출인: 수배해제 5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 수배해제후 10

미발견자: 소재발견시까지

보호시설 무연고자: 본인 요청시 즉시 삭제

94

실종아동 용어정리

- 실종아동법

 

- 실종아동규칙

 

실종당시18미장치

 

신고당시18이상

살강변 / 약취체감X

 

아동등 : 실종당시 18세미만, 장애인, 치매환자(연령제한X)

동규칙상 치매환자(치매관리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가출인 : 신고당시 18세 이상 사람 / 가출성인

강력범죄 : 살인·강도·변사 /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

95

실종아동법

자아실시

보호자, 아동등,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96

- 보호자

친후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조리 X)에 의해 보호,부양 의무자 (보호시설 직원 제외)

97

- 실종아동등

유약사가길

유기, 약취유인,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98

- 보호시설

미인가포함

사회복지시설,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포함

99

실종아동규칙

- 장기실종아동 등

48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발견된 찾는 실종아동 등 (실종한지 x)

100

- 발생지

1월 주거지

최종 목격되거나 그렇게 추정되어 신고자등이 진술한 장소

목격장소 진술x or 대중교통장소,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 경과 시 실종 전 최종 주거지

101

- 발견지

발견 < 보호

발견장소·보호장소 다를 땐 보호장소

102

실종아동법상 신고의무자

의전청 보고

200 과태료

의료기관, (아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보호시설, 업무·용관계로 아동 보호·감독자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103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미신고보호

55천벌

(누구든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의무

10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위치정보 목적

55천벌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시 수색, 수사실시 결정 /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없이 위치정보 수집 (거부不可) / 개인위치정보 목적외 이용시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105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18

학대 < 성폭,아청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는 이법 우선 적용, 다만 성폭법, 아청법 가중처벌시 해당법 따름

신고접수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 출동

106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응급조치(의무)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제격보의(72h)

응급학대범죄 신고받아 현장 출동,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행하는 조치

아동학대범죄 행위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 호시설로 인도(피해아동의사 존중) / 료기관 인도

응급조치시간 제한: 격리,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는 72시간 이내
(격리시,인도시 기준 / , 검사가 임시조치 법원 청구한 경우, 임시조치결정시까지 연장)

107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임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청구(의무/임의)

(사법경찰관) 직신

재발우려 + 긴급성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100

범요긴사내

 

사경 응급,긴급조치시o

전문기관 응급조치시o

안했어도 재발우려시o

72 48 임청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불구 아동학대범죄 재발우려 및 긴급요할 경우, 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다)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 내용 /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즉시 작성(의무)

응급,긴급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x)의 응급조치 통지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의무 응급조치 제지제외)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안했어도 재발우려시 신청 가

검사는 응급조치부터 72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8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임시조치 (필요적/임시적)

100+친상의유

(판사)

100 + 권후견인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교육위탁, 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치장구치소 유치 (판사)

109

가정폭력대상범죄

- 가족구성원 사이 신정재
피해수반 행위 = 가정폭력
(가폭특례법 23)

상체 협손공주 강폭하여 강제명으로 유학갔다,

살약주절 X

상해, 체포감금, 협박, 재물손괴, 공갈, 주거신체수색, 강요, 폭행, 강간강제추행, 명예훼손모욕, 유기, 학대, 아동혹사 * 강요공갈은 미수범까지 O

 

살인, 약취유인,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손괴재산죄(횡령,사기,권행방등) X

110

가정폭력 사건처리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모두 가정보호사건은 x

111

가폭법상 가정구성원

배직계적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 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였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동거했던 친족x)

112

가폭법상 아동

가아 18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113

가폭법상 피해자

직접 피해

가정폭력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자

114

가정폭력 행위자

정범 + 가족공범

정범 및 가정구성원 공범

115

가폭법상 응급조치(의무)

(사법경찰관리)

제분수 담보 의 신

(진행 중인 가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호시설 인도 / 료기관 인도 / 임시조치 청가능함을 통보(의무)

아동학대법과 달리 임시조치 청구의무x

116

가폭법상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청구 (의무)

 

(사법경찰관) 직신

 

 

 

 

100

 

범요긴사

48임청

(검사직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불구 가폭재발 우려 및 긴급요할(법원<검사x>의 임시조치결정 받을 수 없을 때o) 경우, 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할 수 있다)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안하거나 법원이 미결정시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하여야 한다)

가폭행위자에 대하여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즉시 작성(필요적)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검사는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사 직권 )

117

가폭법상 임시조치 (임의)

(판사) 직신

100전 의유

(판사는 가폭행위자에 대하여)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임시조치 위반하여 재발 우려 인정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

118

검사의 고소인 지정

 

고소에 관한 특례

고지10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 , 친족도 고소 , 직계존속도 고소

119

가폭수사

 

환경조사서(행위자) / 송치서 비고란 가폭표시, 모든사건x

120

수사실행의 5대원칙

수 감 추 검 판

1 과 합 모 증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1조건),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감식과학), 적절한 추리의 원칙(합리적 판단), 검증적 수사의 원칙(모든 각도, 추측확인, 새로운 자료의 수집,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증거)

121

수사의 조건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X)

 

규문주의는 법원의 직권
법관 맘대로

 

주관적 혐의로 개시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

주관적 혐의로 개시(체포·구속은 객관적 혐의(증거) / 일반시민이 혐의인정x)

강제수사, 임의수사 모두 적용 (필요성 없는 경우 위법) / 친고죄의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임의수사 모두 허용

범죄인지도 수사비례원칙 따라야 /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 신의칙에 반함 c.f)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x

122

송치전 검사 지휘사건

(수사준칙 77)

대선노집출테공 범단

(재산범죄x)

대공.선거.노동.집단.출입국.테러.공안 + 범죄단체조직·가입(폭처법)

---------------------------------- ------------------

(수사준칙 76. 입건 지휘사건) 고위공무원뇌물x, 특경법상 사기x

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청구하며 특정항목 수사지휘 (형소법 196)

123

검사 제출(의무)

(수사준칙 18)

- 주체: 사법경찰관리

서류, 증거물

 

사건목록, 요지(분기)

관계서류와 증거물: 범죄인지서 불문 다음사건은 검사에게 제출(의무)

- 피신, 긴체, 체포구속영장 신청, 주거지압색 신청

분기별 사건목록, 요지: 범죄인지서 없는 다음 내사사건은 검사제출(의무)

- 주거지압색,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등 집행 / 피혐의자 출석조사 / 현행범인 체포인수

124

내사의 종류

진정()() 비신고

진정내사(수서부서장 지휘), 첩보내사(첩보사본첨부한 내사착수보고서 작성보고, 수서부서장 지휘), 신고내사(즉시 현장확인등, 수사부서장 지휘), 비신고내사 / 일반내사×

125

내사의 종결

종중병이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수사개시 필요가 없는

내사중지: 피혐의자,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 소재불명

내사병합: 동일, 유사사건 or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 필요 / 병합

내사이첩: 관할x, 범죄특성 및 병합등 고려하여 타기관 내사 필요 / 다른

126

내사

 

강제처분 / 수사과장 보고하고 내사 착수

127

진정내사 공람종결 사유

(임의규정)

2/3 무가

풍공 완불 민행

3회 이상 반복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 무기명, 가명 / 단순한 풍문, 인신공격 / 완결된 사건, 재판불복 / 민사소송, 행정소송

128

범죄첩보 특징

시결가결혼

시한성, 결과지향성, 가치변화성, 결합성(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 혼합성(나의 원인과 결과 내포)

129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수집관서 처리원칙

 

이송한건 거기서

 

비공개 원칙

(공유 )

동등 특진포상

수사첩보분석시스템 이용 전산관리: 첩보수집 내역, 평가, 처리결과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 처리 원칙 (, 관할권 전혀 없는경우 이송 )

이송하는 첩보의 평가,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반려, 보완요구 )

비공개 원칙,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필요시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 공유 / 수사첩보로 사건해결, 중요범인 검거시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진포상 / 일정기간 개인별 첩보성적 평가하여 특진포상 기준 사용

130

수사의 단서

. 투자고고고

. 불현변 신방풍

타인체험의 단서 : , , , 피해신(익명포함)

자기체험의 단서 : 심검문, 행범체포, 사자검시,

131

대리인 고소 수리

(형소법, 범죄수사규칙)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 by 형소법

피해자 고소권자로부터 고소 수리시 그 자격증명 서면제출 by 범죄수사규칙

132

고소 고발 반려

구시판망반피제

범죄 x / 공소효 완성 / 이미 법원의 or 수사기관의 처분 (새로운 증거 예외) / 피의자가 사하였거나 법인이 존속x / 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 형사소송법223(해자만 고소) / 형사소송법224, 235(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x, 고발x), 232(고소의 취소) 등 고소의

133

임의수사

출참피 감통번 실사촉

출석요구,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감정통역번역, 실황조사, 사실조회, 촉탁수사

134

강제수사

체구 압색

객관적 혐의로 영장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예외적 허용: 형소법 199)

강제수사의 범죄혐의는 객관적혐의(증거) 일반시민이 범죄혐의 인정x

135

현장수사활동

초현품탐

별법장알 식통

동수사, 장관찰, 유류수사, 문수사(범인), 수사(인적사항, 지리적사항 고려), 수사, 물수사, 리바이수사, 수사, 신수사

136

현장관찰 순서

위부외내

현장치파악 근상황관찰 현장부관찰 현장부관찰

(범인, 범행일시, 장소, 동기, 방법 등 추정)

137

현장관찰 기록

시간순 녹화

기준점 2

실측원칙(목측 명확히)

적극+소극요소

 

모르는건 물어서

현장관찰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영상 녹화

사물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점은 부동의 물체 2개 이상으로 정함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목측임을 명백히함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적극적인 요소(범의 유류품 등) 외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극적인 요소(욕실 출입흔적 없음)도 기록

명칭, 용도를 모르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가족 등 참여인에게 물어 기록

138

초동수사

구응통체목

현장보존 상황보고

피해자 구호(우선), 응급조치, 출입자통제, 범인체포, 목격자면담

현장보존과 상황보고초동수사의 핵심

139

감식수사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임장 유류된 제반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신원확인 자료등 수집, 분석, 검토 그 결과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

140

범죄감식 분류

자자기현

자료감식: 자료활용 / 기술감식: 현장감정

141

범인식별절차

사전상세기록

동시대면,지목

목격자진술 사전 상세기록 / 비슷한 사람 여럿 동시에 목격자 대면, 범인지목 / 용의자, 목격자, 비교대상자 상호 사전접촉x / 대질과정, 결과 서면화(문자, 사진 등)

사진제시, 동영상제시, 가두식별, 대면 등에도 적용

142

수배차량등 검색시스템

(WASS: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
-경찰청 훈령)

CCTV + AVNI

 

일반: 도난,범법 /
생신 위수필

(관서장 승인)

긴급: 일반,범죄,재난
(관서장 승인)

검색: 수배,범죄,재난
지방청장 승인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 연계

수배차량 실시간 검색,전파, 사후검색기능으로 추적,검거

일반수배차량: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번호판분실 / 기타차량 제외),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험방지 또는 사를 위한 중대한 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단말기 사용자가 경찰관서장 승인 거쳐 WASS에 입력한 차량

긴급수배차량: 일반수배차량, 범죄용의 차량 및 재난관련 차량 중 긴급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말기 사용자가 경찰관서장 승인 거쳐 WASS에 입력한 차량

검색대상: 일반수배/긴급수배/범죄용의 차량 및 재난관련 차량. 모든 검색은 서식 작성하여 지방청장 승인 후에만 하여야 한다(야간에는 지방청 상황관리관 승인 ).

143

유류품 수사 착안점

동행 련인 회장 전보

동행

련인

회장

전보

일성(직접 범행), 련성(범인), 회성(현장), 전성(보전) / 관기동완

일성: 유류품을 직접 에 사용하였는가(존재,특징,진술,상해부위) / 명확, 합치

: 유류품이 범의 물건이 확실한가

: 범인이 현에 유류하였는가

: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전되어 있는가
(유류품이 범행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144

탐문수사

가장 공정부터

 

 

안도하게 탐문목적 알랴줌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 우선 / 긍부정 질문은 암시유도 쉽고 정답얻기 어려움 / 선택응답법은 암시유도 염려 / 자유응답법은 언제,어디서,무엇 등 의문사수반 질문, 진실성높고 암시유도 염려x / 전체법은 막연하게 질문 / 안도할 수 있도록 간단히 탐문목적 알려줌

145

수법원지

 

(대상) 구속송치 피의자 + 재범우려 불구속 피의자

146

피해통보표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신고, 인지

(피의자 불특정시)

담당 수사관

 

범죄사건부

동일범 수사자료

장물수배

경찰서장은 범죄신고를 받거나 인지시 지체없이 피해통보표 작성, 전산입력

(다만, 당해 범죄 피의자 즉시 검거, 피의자 신원판명시 x)

반드시 당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전산입력, 누락여부 수시확인, 전산관리

수사과장은 피해통보표 작성여부, 오기 누락여부 검토, 수정

피해통보표 작성시 범죄사건부에 작성여부 표시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 2건이상 작성시 동일범 수사자료로 활용

피해통보표에 수록,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봄

147

피해통보표(전산자료) 삭제

수법원지(전산자료삭제) 폐기

피 검망10

수 중망10 80

(수법원지만폐기)

피의자: 피의자검거, 사망, 전산입력후 10년 경과

피작성자: 동일원지(동일분류번호) 중복작성, 피작성자 사망, 원지작성후 10년 경과(10년 경과시에는 수법원지만 폐기, 전산자료는 삭제x), 80세이상

148

장물수배서

특홍본

중청본X

보백

특별중요장물수배서:홍색용지,수사본부 설치

중요장물수배서:청색용지,수사본부X

보통장물수배서:백색용지(기타사건)

149

중요장물수배서 피해품

문외살다 상침

중요문화재, 외교사절범죄, 살인강도, 다액절도 상습침입절도

150

알리바이

위장 뿜뿜

청탁 부탁

절대 명확

상대 고려

위장 알리바이(사전에 계획적 존재감 뿜뿜, 극히 단시간 내 범행)

청탁 알리바이(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 장소, 약속 부탁)

절대적 알리바이(범행시간 내 다른 장소 명확히 증명, 현실적으로)

상대적 알리바이(범행 전후 시각고려 도저히 현장 도달 불가)

151

체포구속요건

영 상필불

긴 상필긴중

현 상필명가현

구 상부도증

긴체 빼고 경미범죄제한

장체포(당성, 요성, 출석(우려))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or출석불응)

급체포(당성, 요성, 급성, 대성<사형무기장기3징금>)

행범체포(당성, 요성, 백성, 벌성, 행범)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

속영장(당성, 주거, 구속사유<, 거인멸>)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

 

152

현행범인 석방시

 

지체없이 검사 사후보고 (수사준칙),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

153

체포구속통지

()즉시 (대령)24

지체 없이’(형사소송법) ‘늦어도 24시간 이내’(대통령령-수사준칙)

154

체포영장

 

긴급시 영장제시없이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발부사실 알리고 집행

50만원이하 벌구과: 주거불명 or 출석불응 (불응우려x)

155

미란다원칙

(체포,구속시 공통고지)

요이선변

범죄사실 요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by 형사소송법 200조의5(체포고지), 209(구속고지)

156

긴급체포후 구속 시

지신 48

사경 검사 법원

즉시신청 48h청구 48h심문

체없이 검사에게 , 검사는 체포시부터 48이내 구속영장

157

체포구속적부심사(피고인×)

심문 48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심문한다.

158

피의자 석방

영장집행시에만 검사승인

(긴체, 현행범은 X)

체포구속영장 집행시에는 검사 승인 후 피의자 석방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검사 승인X

159

압수수색

증거물,몰수물 수집,보전

증거물,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160

압수물처리

압수 불요시

환부,가환부(의무)

 

 

대가보관

사법경찰관은 사본확보등 압수 계속할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환부, 가환부(의무)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 청구 거부시 법원에 결정청구

몰수·환부하여야 할 압수물로 멸실등 우려시 매각하여 대가보관

161

압수종류

압류, 영치

영장 압류, 유류물·임의제출물 영치 둘다 압수조서 작성

162

압수조서등

 

 

압수증명 압수목록

(범죄수사규칙) (형소법)

압수조서, 목록 간인

임의제출물, 영장압수 모두 작성 / 피의자신문조서로 갈음 가능 / 압수시 압수목록 or 압수증명 교부(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준)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

피압수자에게 형소법상 압수목록,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증명서 교부

압수조서,목록에 간인

163

영장없는 강제처분

(형소법 216 ~ 218)

- 주체: 검사 or 사경

 

체포구속영장, 긴체, 현행범 체포·구속시, 타인주거등에서 피의자 수사,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현행범 체포시 타인 주거 등 수색 (자동차 x) / 피의자 존재 개연성있고 사전영장 발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제3주거지도 수색 / 체포구속영장 집행시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 피의자 미발견시에는 영장없이 압수불가 / 계속 압수 필요시 지체없이(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164

급체포시 영장없이

·수색·검증 (형소법)

긴압 24

사경 검사 법원

24h압색48h청구(필요시)

(체포시부터) 24시간 이내 / 긴급성

165

긴급체포, 체포·구속 현장 물건 계속압수 필요시

사후 48

현행범 즉시(무조건)

계속압수 필요시 지체없이(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 긴급성 / 현행범은 무조건 지체없이(필요여부 관계없이) 사후영장 신청

166

디지털증거의 요건

무결신

무결성(법정제출시까지 변경 훼손×), 신뢰성(위조 변조×, 해시값 중요)

167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칙

- 용어

- 디지털데이터

- 디지털저장매체

- 디지털증거

- 디지털증거분석의뢰물

- 복제본

- 디지털증거분석관

전자적 저장 or 네트워크,유무선통신 통해 전송 인 정보

컴퓨터용 디스크, 기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형사소송법(106, 215-218)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데이터

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데이터,복제본,저장매체

디지털저장매체 내 디지털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or이미징 (일부x)

분석의뢰물 증거분석, 디지털데이터 or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지원업무

168

- 지원요청 및 처리

 

(경찰청) 각 부서 포렌식센터장에게 지원요청

(지방청) 각 부서,경찰서 지방청 사이버안전과장(미설치시 수사과장)

 

포렌식센터장, 지방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지원 타당성, 필요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하여 통보(의무)

 

증거분석관은 성실히 기술지원 / 수사관은 증거분석관에게 영장 및 정보제공

169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검증

선별압수 원칙

외부반출 후 선별

원본반출 후 복제,선별

참여권보장(의무)

수사관,분석관은

동일성,무결성 담보조치(의무)

현장에서 범죄사실 인정 범위를 정하여 출력 or 복제 방법으로 압수

현장에서 선별압수 불가 or 현저히 곤란시 복제본 획득, 외부반출 후 선별

복제본 획득도 어려운 경우, 원본반출 후 복제본 획득 or 선별압수

참여권보장(의무): 피의자,변호인,소유자,소지자,형소법상 참여인

수사관,증거분석관은 압수시 데이터고유식별값(해시값) 확인등 동일성, 무결성 담보 적절방법과 조치(의무)

170

통신수사 법적근거

전자 통제확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자료

171

통신자료 (임의수사)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상시도로추위

(처분 30日 內 통지)

(기중 제외)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 서면으로 요청(긴급시 사유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면 제출)

전기통신사업자 법원, 검사, 수사관서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포함), 정보수사기관장

통신사실확인자료(통비법) : 상대방가입자번호, 전기통신일시, 사용도수,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추적자료, 발신기지국위치 / 기소중지 제외 처분 30日 內 통지(원칙)

172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특경법상 사기,공갈,관세

폭처법상 협박

(살인o, 상해치사x)

수법 안보고대

(내고수허 외대승)

(대상범죄 X) 상해치사, 폭행치사,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방해, 장물취득, 폭처법상 폭행·상해, 자동차불법사용, 관세법위반, 직무유기, 주거침입 등

(대상범죄 O) 특경법상 사기·공갈, 관세법, 폭처법상 협박 (280)

변사사건의 경우, 살인으로 청구가능하나 상해치사로는 불가

(목적)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범죄사 허가승인) (보통 군사법원 포함)의 허가(검사,사경),

(국가안보 허가승인) 국인 석부장판사가 또는 국인 통령 (정보수사기관장) 허가자가 기간연장도 승인

(남용방지) 사후 감청 대상자 등에게 통지의무, 집행대장 정리,비치

(관할법원) 통화 당사자들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수사관서 소속 관할 x)

173

통신제한조치기간

2(안보 4)

통신제한조치기간 2+ 2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4+ 4)

17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청 36법허

 

7내 통보서

검경원장지검장법원장

미리 검사 지휘 or 급속 시 사후 승인 - 지체없이 청구, 36시간 이내 법원허가를 받아야 함 / 못받으면 중지(폐기)

시간 내 범인검거 등 허가불요 시 종료후 7일 이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검사,사경,정보수사기관장 작성) 지검검사장 법원장

17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통제 처분 30

(기중 제외)

 

미통 31천벌

대장 53천벌

(원칙)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 이내 집행사실 통지

30 이내 집행사실 미통지시 3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대장 미비치시 5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176

통신제한조치

감검2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2개월 범위>

177

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사용

수소예징손

범죄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손해배상소송

178

경찰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 규칙)

확추방안

검거·증거확보등 협조, 오보·추측성 보도로 권익침해, 재발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전 관련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 (우수성 홍보 x)

179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요건

잔중 충 알공 청x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가능 요건)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장애인은 상관 x)

(비교: 경찰홍보 파트에선 청소년범죄 소년범, 성범죄자는 실명발표x 규정)

180

수사면담(조사)

(범죄수사규칙)

 

사무실 조사시 소속관서장 사전승인

181

REID 테크닉

(혐의명백,확실할때

심리변화유도, 자백)

 

분우부거수

대화부반관우택세서

(피의자 유형) 감정적 피의자(동정적 신문) / 비감정적 피의자(사실적 분석)

(수사가 시작되면, 스트레스반응 5단계) 분노, 우울, 부인, 거래, 수용

(설득방법: 9단계 신문방법) 직접적 대면, 신문화제의 전개, 부인 다루기, 반대논리 격파, 관심 이끌어내기,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세부사항 질문, 구두자백의 서면화

182

피의자신문

확인서는 간인 or 별도

조사당시 직업

 

 

 

 

 

 

영상녹화 동의불요(고지만)

직신 신뢰관계인(임의)

변호인은 1지정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서와 함께 간인 또는 별도 편철 by 수사준칙

인정신문시 직업은 조사당시 직업 (범행당시 x)

조서 열람하여 이의제기시 읽을 수 있도록 조서에 추가 기재 (보이지 않게 x) by 범죄수사규칙

피신 or 진술조서 란 외에 삭가 기재,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or 무인 (진술자가 외국인이면 그 날인 생략 )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여부 답변기재 / 변호인 참여신청하였더라도 상당시간 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불가시 참여없이 피의자 신문 / 영상녹화 (동의 불요, 미리 고지만 하면 됨) / 심신미약시 직권,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 참여변호인 2인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1지정(피의자 지정 없는 경우 수사관이 지정) / 변호인 참여 제한(간단히 메모는 가능o, 경찰관 승인없이 부당하게 신문개입x, 피의자 대신 답변 또는 답변유도x, 촬영녹음기록x) by 형소법

183

송치서류

송압기의그

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밖의서류

----------------간인---------------

------면수기입------

 

송치서: 소속관서장 사법경찰관 명의(사경아닌 경우, 수사과장 사경 명의)

의견서: 사경

184

사건송치서 피의자기재

 

피의자가 다수더라도 생략 불가(별지이용 ) / 피의자 1, 2, 3 / 법인인 경우 ()빗썸(김대식) / 죄명은 법정형이 무거운 순(.공갈, .정통망)

185

죄명기재방법

경합가나다중장

경합범은 가나다순으로 하되, 죄가 중하고 공소시효 장기순으로 작성

186

형법총칙 적용법조 표시
적용법조 표시

 

형법총칙 죄명 표시

 

 

적용법조 표시순서

공상누경필()

()추간 미 가감벌

 

형법상 교사방조미수o

특별법상 교사방조o미수x

 

특각총, 처행

공범상상적 경합누범실체적 경합필요적 몰수 순

임의적몰수,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 형의 가중감경, 벌금 등 임시조치법

 

* (형법) 교사, 방조, 미수 표시o

(특별법) 교사, 방조만 표시o, 미수는 표시x

 

특별법규형법각칙형법총칙, 처벌법규행위법규 순

조항호 앞에는 를 붙이고 두 번째 조항부터 법률명 생략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 22항 제2

187

송치서에 ○○○법위반다음 죄명 구분표시 x

향토식품청소부 제외

향토예비군설치법X, 식품위생법X, 청소년보호법X, 표단속법X

188

대검예규 괄호죄명표시

아동의 교통특성은 체육마사회처럼 경쟁하는 것이다.

보건 마약정보는

공국수, 화폭이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아청법 / 교특법,도로교통법 / 특가법, 특경법 / 성폭력처벌법,성폭력방지법,성매매처벌법 / 국민체육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부정경쟁방지법 /

보건범죄단속법 / 마약류관리법 / 정통망법 /

공연법 / 국가보안법 / 수산업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폭처법

189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구증x

위책친닉

공면망산동

명동비청제

구성요건해당X, 증거불충분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친족의 범인은닉), 형면제x

공소시효 경과, 형면제사유, 피의자 사망, 법인의 해산, 동일사건 공소제기

명백 처벌X, 동일불기소, 고소권자, 청취불가, 고소제한

190

범죄경력조회 첨부 不要

불기소, 참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191

수사서류 간인

수좌피우

수사관 왼쪽, 피의자 오른쪽 / 작성자 기명날인 or 서명 (무인x)

192

범죄통계원표

(발생,검거,피의자)

법인 발검피

-- ----

첨 쫑

발검 죄마다

- 피의자마다

법인인 경우: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 전부 작성o

발생원표: 사건 처음 인지관서 / 검거,피의자원표: 종결관서

1인이 수죄로 입건: 발생,검거는 각 죄마다 / 피의자는 가장 중한 죄 1

수인이 1: 발생,검거원표는 1, 피의자원표는 수대로

193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즉심, 즉심불복 정식재판 청구,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사유해당자, 보험가입한 단순물피, 형사미성년자

194

수배제도

 

경찰의 조직력 활용 / 사건수배(긴급), 지명수배(통보), 장물수배

195

지명통보

(출석요구의뢰)

3불소 긴석

사횡배부수 초(500)

기소중지

장기3년이상 중 경미, 장기3년미만 중 불출석·소재불명 / 긴급체포후 석방된 지명수배자 / 사기·횡령·배임·부수 초범(피해액 500만원 이하) / 기소중지 송치시 의무 영장x, 장물 x

196

지명수배

3영긴

미란다확인서 받아 인계

 

인수서 24h 통지

(관할다르면 검거서)

체포보고서 인계

(수배관서에서
수사기록에 편철)

관서장은 미리 계획수립

장기3년이상 영장발부, 지명통보대상자가 수배필요로 영장발부, 긴급사건수배(체포의뢰),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영장제시 후 미란다 고지(요이선변), 체포·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지명수배한 경찰서에 인계 / 검거된 지명수배자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체포·구속통지 (, 시도관할 다른 경우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

지명수배자 검거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도망·증거인멸 상황 자세히 기재한 체포보고서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직접 편철x).

경찰관서장은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의무)

197

지명수배 수건인 경우

시공중동인

3

일부검거 or 동일죄종

시효3개월 공범수사재판 중한범죄 동일지검관할 인접관서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 범죄로 이미 정범, 공동정범 일부 검거시 검거관서에서 처리 / 관할내 동일한 죄종 또는 그이상 범죄를 한 경우에도

198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영상전산시스템)

수폭마변 교지수배

범죄수법영상, 조폭, 마약, 변사 // 교통면허사진, 지문, 수용자, 수배자료 등

199

우범자 선정

범단, 조폭 / 살방약총 3강 금 / 파협3

우범자는 하나다

범단, 조폭 /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3회이상 강도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출소자 / 폭파협박 3회이상 벌금이상 선고받은자

우범자로 관리등급 단일화, 성폭력범죄자는 삭제

200

피의자 유치

도증자통건

피의자(피고인, 구류자, 의뢰입감자 포함)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 통모, 도주원조 등 미연방지 + 유치인 건강보호위해 신체의 자유 구속

201

유치장 설치근거

유치장 관리책임

경직법 9조등

 

 

 

주무과장 주무자

보호관 주무자보조

야간 상황실장이
주무자 대리

경직법 9(유치장)

(법적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직법,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경찰서장) 전반적인 지휘감독

(주무과장) 유치인보호주무자<피의자 입출감지휘서>, 경찰서장 보좌,
유치인보호관 지휘감독

(유치인보호관) 유치인보호주무자 보조, 피의자 유치 및 유치장 관리

야간,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 직무 대리(책임)

202

분리유치 대상

남녀 형구 19 장공

남녀(), 형사범과 구류범, 19세이상미만, 장애인, 공범자(허용범위내)

203

유치·호송 방법

3위간 25 신후포

3인이상 경위이상 간부입회, 순차적 / 2~5명 한번에 / 신체수색 후 포박

204

호송의 종류

이감이동 왕복다시 비상전시

이감호송 : 수용장소 이동, 특정관서 인계

왕복호송 : 필요용무 후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

비상호송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20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운옆뒤 문앞뒤옆 no!

운전자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 옆자리가 아닌 곳

206

호송비용 및 물건인계

호비호 사발비인

도호사신

중발가경

 

24h 호송관서

호송비용은 호송관서, 사망발병시 비용은 인계받은 관서

도주시 호송관서가 물건보관, 사망시 신고서에 물건 인도

중증발병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 피호송자 서류 금품 인계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호송, 다만,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 계속

207

호송인치 MOU

(2017. 1. 1. ~)

 

검찰직접 호송대상: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검찰 체포구속 피의자,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대상 피의자 (형집행장 벌금수배자, 감정유치는 제외)

208

흉기등 검사

외간정

여자는 여자가(의무)

외표검사(눈으로 확인, 가볍게 두드려), 간이검사(속옷입고, 신체검사의는 유치인 의사에 따라 입고 검사), 정밀검사(속옷벗고 신체검사의 입고 정밀 검사 / 살인강도강간절도방화마약조폭등)

209

호송출발 전의 조치

- 신체검사

- 포박

- 호송시간

- 호송수단

- 인수관서 통지

포박전 반드시 호송주무관 지휘 따라 신체수색, 여자 유치인은 여성이 실시

출발전 원칙은 수갑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 개인별 포박후 2~51조 상호 결박

일출전, 일몰후 불가 (, 기차,선박,차량이용시 또는 특별사유시 예외)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보유차량 원칙 (집단호송은 가능한 경찰차량 사용)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

210

피호송자 도주시 조치요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발생지 관할서 신고

소속장 보고,지휘

지방청,검찰청 즉보, 인수관서 통지

발생지 수사

도호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필요사항 알려줌.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즉시 보고 불가시 신고관서에 보고 의뢰 )

호송관서의 장은 접보 즉시 상급 감독관서, 관할 검찰청에 즉보 동시 인수관서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를 착수,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

211

호송시 관리방법

- 영치품의 처리

- 식량등의 자비부담

- 호송비용 부담

- 호송비용 산정

- 분사기등의 휴대(의무)

- 정기교양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

피호송자가 식량등 자비 부담시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 또는 공여를 허가

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기타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부담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시 시가의 최저실비액으로 산정

호송관은 호송근무시 분사기 휴대의무, 특별사유시 총기휴대 (호송관서장)

유치장 관계법령, 규정을 매월 1회이상 정기교양, 필요부분 매일 교대시 암송

212

변사사건 처리요령

(범죄수사규칙)

- 검시의 대행

(형소법) 직접검시

 

주체는 검사(사경은 대행)

서장, 검사 보고

의사참여(의무)

검시조사관 참여(임의)

(변결작성)

조의진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2223(변사자의 검시) 규정에 따른 처분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

검시의 주체는 검사, 사경은 검사지휘에 의해 대행

사법경찰관은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결과보고

사법경찰관이 검시할 때 검시 관련 공무원 참여 ,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법경찰관은 검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등 술조서 작성시 사의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

213

- 검시와 참여자

가족,공무원등 참여(의무)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 없다고 인정시 변사자의 가족, 공무원등 참여시켜야 함

214

- 검시에 연속된 수사
(범죄기인)

서장보고, 동시수사

 

압색 검증, 의사 해부

(긴급시 사후영장)

검시조서 생략

(검증조서,감정서는 작성)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시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 동시에 수사 개시 (검사에게 보고x)

사법경찰관은 위 경우 수사필요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함 (긴급시에는 지체없이 사후영장)

위 경우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

(영장이니까 검증조서는 당연히)

215

- 시체의 인도

 

검사 지휘받아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인수서 수령

매장 원칙

사법경찰관은 변사체 검시결과 사망원인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시 검사 지휘를 받아 소지품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의무(인수할 자 없거나 신원불명시 현존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시체인도시 인수자로부터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수령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

216

중점관리 변사사건

신고타

아돌x (권고)

현장신원확인불가, 고도부패로사인불명확, 타살의심

영아및아동돌연사 부검권고 대상 변사사건

217

행정검시 - 대상

(행정검시규칙)

- 처리요강

 

 

범죄x명백 시체

지구대장 즉시 서장보고

 

 

 

즉시인도(검사지휘x)

 

조의인

수재, 낙뢰, 파선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행려 병사자로서 범죄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

지구대장등은 관내 행정검시 대상 판단되는 시체 발견시, 즉시 경찰서장에게 범죄수사규칙 312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

경찰서장은 시체가 행정검시 대상 인정시 지구대장등에게 행정검시 명

행정검시 명을 받은 지구대장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 작성,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의무(인수할 자 없거나 신원불명시 현존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행정검시를 행한 지구대장등은 행정검시, 사검안서, 시체수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

218

사체초기현상

.냉건각얼굳(내건강얼굴)

반나절 하루 이틀이면 흐현불

 

턱어팔손발 12h 전신

냉각, 건조, 각막혼탁, 얼룩, 굳음

각막의 혼탁 -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 현저히, 48시간이 되면 불투명

시체굳음 팔다리·발가락, 12시간이 되면 전신에 미침

(사후 일시이완되었다가)

219

시체얼룩색

 

온도가 높을수록 빠름

암적갈보

익저일청선

염아암()

황녹

보통의 경우 암적갈색

익사,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 선홍색

염소산칼륨, 아질산소다 중독 암갈색(황갈색)

황화수소가스 녹갈색

220

사체후기현상

. 밀부용 백미

 

 

2030 6066

 

45 710

밀랍, 부패, 자가용해, 백골화, 미라

밀랍 - (화학적 분해) 수중 또는 수분 많은 지중

부패 질소화합물 분해 by 부패균

부패의 3대 조건 공기의 유통이좋고, 온도는 20~30, 습도 60~66%

자가용해 별도세균x, 세포 내 자기효소o

백골화 사후 소아 4~5, 성인 7~10년 후 완전 백골화

221

총알상처

맹내 찰과 반피 우회

맹관 : 탄환체내 / 찰과 : 체표찰과 / 반도 : 피부못뚫음 / 회선 : 골격 맞고우회

222

DNA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살강추

검수 경구범

서면동의

즉시폐기

치료감호 제외 DB삭제

(DNA시료채취대상범죄) , , 강제(절도×)

(사무총괄) 찰총장은 형인, 찰청장은 속피의자,죄현장 DNA

판사의 영장없이 서면동의에 의해 DNA시료채취 (구두동의x)

채취한 DNA감식시료는 DB 수록후 즉시 폐기

(DB삭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검사가 불기소(죄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 확정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 선고시에는 삭제사유 제외)

223

과학수사

(과학수사 기본규칙)

 

(과학수사) 법의학, 생물학, 사회학, 철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

(증거물 연계성) 증거능력 확보위해 수집·채취~감정·송치 매단계 이력관리

(미세증거) 범죄현장이나 사건관계자의 신체등에 유류된 섬유, 페인트, 유리, 먼지, 연소잔류물 등 작은 증거물

(현장감식) 범죄현장 및 변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

(검시조사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및 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생물학, 병리학 등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사람

224

지문채취방법

먼전사실 혈전사

 

잠고액기

현재지문 - 먼지: 전사법, 사진촬영, 실리콘러버
혈액: 전사법, 사진촬영

잠재지문 - 고체, 액체, 기체법

225

지문의 종류

현준 관유

현현잠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 관계자지문 유류지문

(현재잠재) (피해자,현장출입자등) (범인추정)

------

정상,준현장: 범죄현장과 관련있는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

226

현재지문

고역융정

고랑착색-역지문, 융선착색-정상지문

227

지문의 분류

 

궁상문(지문의 융선모양이 활모양, 파도모양), 제상문(말발굽모양; 갑종-우수의우측,좌수의좌측 / 을종-우수의좌측,좌수의우측), 와상(달팽이, 소용돌이모양), 변태문(그 외)

228

법칙

카드접촉

모직

니체

헨리지문

Locard의 원리 :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Moritz의 공식 : 직장온도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

Nysten의 법칙 : 시체굳음의 순서

Henry의 방법 : 1901년 영국인 헨리가 만든 지문분류법

229

혈흔의 방향성

 

타원형, Spine(낙하혈, 둥근혈흔 주변 가시모양), 자혈흔(비산혈, 모혈흔에서 튀어생긴 작은 혈흔)은 방향성 판단 용이 / 피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 형성 / 목표물이 거칠수록 방향성 판단이 어려움 (쉬움x)

230

폭처법상 범죄단체

 

명칭, 강령, 단체 결성식, 가입식 등 특별절차 不要 / 범죄공동목적 특정 다수인 계속적 집합체 / 최소한의 통솔체계 / 기존새로운 단체 구성 인정되려면 동일성 없는 별개 단체로 인정 / 지시나 명령 소극적으로 받고 단순히 응한 행위는 법단 구성원 활동 X

231

성폭력특례법 대상범죄

특강친장미살상

업추공추공통카

-------- --

’13.6.19.이전 친고죄

 

13미간x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장애인,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추행, 강간살·상해·치사상, 업무위력추행, 공공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친고죄X)

*13세이하미성년자(14세미만) 단순간음은 성폭법X,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O

**볼드체(업추통) : ’13.6.19 이전 친고죄(안지 1, 불가항력사유x~기산)

232

성폭력특례법 적용례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 + 준강간 미수

233

성폭력특례법 공소시효

 

성폭법상 공소시효 없는 범죄

미성 DNA +10

 

13강살()

 

13미장 강살치등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날부터 / DNA증거 등 과학적증거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

13세이상에 대하여는 형법상 강간등살인(치사x)/ 성폭법, 아청법상 강간등살인치사 공소시효 적용 X

13세미만, 신체정신 장애자에 대하여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등 범죄시 공소시효 적용 X

234

성폭력특례법

영상물 촬영보존(의무)

19미 신정장미

CC(의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35

성폭력 피해자 조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3미장

의조(의무)

진조(임의)

13세미만, 장애인 피해자(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의무) / 진술조력인의 수사참여(임의) 규정 but 의견제출은 의무사항x / 13미장 피해자의 의견조회는 임의

236

성폭력특례법

녹화진술의 증거능력

 

녹화진술은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을 인정함

237

성폭력특례법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시 의무)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시 신뢰관계자 동석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성립 진정 인정시 영상물 수록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임의)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준용

238

성폭력특례법

피해자 전담조사제

서장 지정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조사

239

성폭력특례법

증거보전 특례

피해자,법정대리인,경찰은 담당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요청

피해자, 법정대리인,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검사에게 형사소송1841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 요청

240

성폭력특례법

전문가소견 조회(의무)

진술조력인 (임의)

13미장

의조(의무)

진조(임의)

성폭법상 피해자 13세미만, 장애인은 전문가 진단소견 및 의견조회(의무)

성폭법상 피해자 13세미만, 장애인은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임의 / 의견제출도 의무x)

241

성폭법상 특강법 준용

증인출소간판

증인신변안전조치, 출판물 게재, 소송진행협의, 간이공판절차 결정, 판결선고준용

24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상 학교폭력

폭협감상 약명모공요심 따성폭 망(신정재)

누설선생 11천벌

폭행협박 감금 상해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심부름 (사이버)따돌림 성폭력(성매매X) 정통망이용 음란·폭력정보로 신체·정신·재산상피해(절도x)

해당법상 교사의 비밀누설금지만 처벌규정o (11천벌)

243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교내출동시 학교장 사전통지, 협조, 초동조치 / 다수가 보는 앞 연행x / 피해학생 동행거부시 희망장소에서 진술서 작성 / 쌍방폭행의 경우도 가급적 분리 동행 / 진행중인 경우 동시진입 제압, 피해학생 보호 우선

24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상 가해학생조치

(대령)

심봉사 전교정서 퇴보

 

 

자치위 학교장

심리치료, 학교·사회봉사,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서면사과, 퇴학처분(의무교육 가해학생은 x), 피해/고발자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반성문제출 x, 구두사과 x)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

245

마약류

대마향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3

246

- 대마

대마해해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해쉬쉬오일

247

- 마약

양아몰코

양귀비, 아편, 몰핀, 코카 잎(+알칼로이드화학적 합성품(대통령령), 함유)

248

- 마약분류

양 아 몰

(코카 코데 테바)인 크랙

(코데)솔잘날 세코날 인정 진정

페메프아모벤

 

헤로인s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카인, 코데인, 테바인, 크랙

한외마약(총리령) : 유코데, 코데솔, 코데잘, 코데날, 세코날,
인산코데인정, 진고데스정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모네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249

-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171)

각메암

L페사메

억바벤
+ 러미라,S

각성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환각제: LSD,페이요트,사일로사이빈,메스카린

억제제: 바르비탈염류제, 벤조다이아핀제제

+ 러미라, S

250

메스암페타민

(히로뽕,필로폰)

각메암 주음코

각성작용, 정맥혈관 , , 로흡입

251

엑스터시(MDMA)

엑 독식

포클도 접막물

1914독일식욕감퇴제, 1980마약둔갑,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접촉욕구, 막대사탕,

252

L.S.D

L 곰보3무 빵우

금단x, 플래시백,

가장 강력

환각제, 곡물곰팡이, 보리맥각, 무색무취무미, ·우편(미량을 유당,각설탕,,빵등에 첨가 또는 우편종이에 묻혀 뜯어먹음), 금단 없다고 알려짐, 플래시백현상(사용하지 않아도 환각 현상) 나타남, 환각제 중 가장강력,

253

야바 = 신종필로폰

태유육 밀필 혼

태국 유흥업소,육체노동자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 혼합(화공약품,안정적밀조) / 20~30% 순도

254

GHB = 물뽕

무무짠소강뽕

15~ 3시간

무색,무취, 짠맛, 소다수, 데이트강간약물, 물뽕,

사용 15분 후 효과 발현, 3시간 지속

255

덱스트로메트로판

진러소주

진해거담제, 러미라, 코데인대용(의존성과 독성 X), 정글쥬스(소주)

256

카리소프로돌

S근불쇼호

뻣뻣혀꼬

S,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과다)

뻣뻣, 혀꼬부라지는소리(금단)

257

사이버범죄 유형

해바폭도

사이버테러형 :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일반적 사이버범죄

258

컴퓨터자료 논리적 가해행위

논프자

프로그램파괴, 자료접근방해

259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콘프로산투

console조작, 프로그램조작, 산출물조작, 투입조작

260

여신법 적용대상

신직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카드X)

261

산업재산권 보호기간

신상10 특디20

상표권(비친고죄)·실용신안권-10// 특허권·디자인권-20

상표권 외 다른 권리는 전부 친고죄 / 상표권만 설정등록후, 나머지는 출원일후

262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령)

대기(오염)물질

 

 

 

 

입자상물질

 

 

 

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대기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환경부령)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대기오염물질 사람,동물에 유해, 지속관찰

- (특정)대기(유해)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저농도,장기노출로
직간접유해, 배출관리

고체,액체물질

-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매연) (연소로 생긴 유리탄소로서) 미세한

- (검댕) (연소로 생긴 유리탄소로서) 1미크론 이상

기체물질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 온실가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모든물질x

-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항)

탄화수소류 석유화학제품등 환경부장관 고시하는 것(관계기관장 협의)

263

특가법상 공무원 범죄

뇌 체감독가 밀 국유

뇌물,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공무상비밀누설, 국고등손실, 특수직무유기 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x, 알선수재x)

264

경비경찰 대상

개단 치테경시

 

인자 행재

개인 단체불법: 치안경비(다중범죄등), 대테러(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 경비

인위 자연불법: 행사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금융기관 도난방지 x

265

경비 vs 정보,수사,생안

 

266

경비경찰 특징

복현즉조하사

복합기능, 현상유지, 즉시, 조직적부대, 하향적명령, 사회전반안녕

(예방위주x) (국가목적적 치안수행)

복합기능: 사전예방,경계,사후진압 / 즉시: 기한 x, 사태종료시 업무도 종료

267

경비 조직운영원리

지체협

(보지장)

부대단위활동(반드시 지휘관 , 성패는 지휘관에 달림,
업무수행위한 급지원체계, 부대관리 위한 휘권, )

지휘관단일성(의사결정 단일성x, 부하는 한 상급조직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체계통일성(조직의 명령 복종체계 통일 부대간 효율협조, 타기관 상호응원)

치안협력성(국민의 협력)

268

경비수단의 원칙

균위시안

균형(주력·예비부대,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 위치, 적시, 안전

c.f) 필요최소한도x (비례의 원칙x), 한정의 원칙x

269

경비수단의 종류

(경고,제지,체포)

실력행사 정해진순서x

경 제 체

-- ------

간접 직접

무기

경고: 위력, 경고, (사실상 통지행위, 임의처분), 관계자 주의 촉구

제지: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주모자 격리(대인적 즉시강제), 무기
불가피 한도 내 예외적 허용(일반적x)

체포: 상대방 신체 단기간 구속 강제처분, 무기

경고-경직법56/ 제지-경직법6/ 체포-형소법212(현행범)

270

경비경찰 근거법률

 

경찰직무응원법(경찰기동대 편성), 경비업법(신호기특시), 청원경찰법(청원경찰 관련 규정), 경직법(불심검문, 범죄예방저지-불법시위로 지하철무정차통과), 수상수색구조법(해수면 조난자 구호)

271

경비경찰권 조리상한계

소공책비평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공공, 책임(고의과실 요건x), 비례, 평등원칙

개인권리불가침(헌법37)

272

행사안전경비 의의

 

조직화x 군중

사전배치, 예비확보

 

필수적x (필요최소한도)

(대상)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일시적 몰려드는 미조직된 군중에 의한 혼란상태 방지 (조직화된 군중 x)

사전에 필요한 부대배치, 예비병력 확보하여 돌발사태 대비

예측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착안하여 안전대책 수립·시행

혼잡발생 가능한 경비상황에 경찰권발동은 필수적x (필요최소한도o)

273

행사안전경비 근거

생신재 - 567

경비령30

직접수권x

경직법 5(위험발생 방지), 6(범죄예방과 제지), 7(위험방지 출입), 경비업법시행령 30(경비가 필요한 시설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직접적 수권조항 X

274

행사안전 군중정리 원칙

밀이경지

블방차자

도희박화(사전,여러방향이동), 동일정화(향속도),
쟁적사태해소(), 시의 철저(사태가 혼잡할 경우, 세한)

275

행사안전경비 부대편성·배치

항상 사전배치

예비대는 경찰 알아서

 

상황따라

(사전배치)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 / 경력은 단계별 탄력적 운용

(예비대) 운용여부는 경찰판단(주최측과 협조x), 관중석 배치시 통로주변

(주최측 협조사항) 행사진행과정 파악, 경비원 활용권고, 자율적질서유지 등

(행사장 내부) 상황 따라 분··중대 단위 운영 (반드시 중대단위 x)

276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요청

(경비업법 시행령 제30)

실시 or 24전 통지

경찰이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개최24시간 전까지 통지 요청 (강제x)

사인이 공익적 차원 행사 주최시 경찰은 행사안전경비를 할 수 있다

277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연간 90이상 공연제공 목적)

(공엽법 11)

2천태

임관연화 + 조교비

매년 지자체장 신고(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자체장이 소방서장 통보

신고내용 : 시설주 ·리조직, 비상락망,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안전, 안전관리

278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공엽법시행령 9)

안전관리인력,공연계획서

1천명, 변경시 3일 전

안전관리인력확보/배치계획,공연계획서 포함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는 공연장 1천명 이상 관람예상시 한함, 변경시 공연 3일전까지 신고

279

선거경비 의의

완방평종

후보자에 대한 벽한 신변보호 / 유세장 및 투·개표소 해요소 배제 / 온하고 안전한 선거질서 확립 / 선거경비는 합적인 경비활동(행사안전경, 대테러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행사안전에 준하여x

280

개표소 경비(3선경비)

(투표소)

 

 

보안안전팀, 채증요원

우발사태 대비

개내외(123) 선정순

 

 

 

경찰에서 보안안전팀

개표소별 예비대

1개표소내부(선관위원,위원 요청시만 투입 / 예외적 무기휴대/ 질서회복 or 위원 퇴거요구시 즉시퇴거)

2울타리내곽(정문(수개 X), 출입자 통제 / 선관위 합동)

3울타리외곽(순찰조, 검문조 기도자 접근 차단 / 경찰단독)

경찰에서 보안안전팀 운영 (선관위 협조, 개표소 내외곽 사전 안전검측)

개표소별로 예비대 확보,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 대기, 화재,정전 대비

281

- 공직선거법 183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상급)선관위 + 개협참

 

장원은 정복/서장에게 원조요청

정복/서장은 즉시(의무)

시군구 선관위와 그 상급선관위의 위원·직원, 표사무원, 개표사무요원, 개표관인 제외 누구든지 출입x (, 관람증 + 기자가 일반관람인석은 )

시군구 선관위원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진행 불가 인정시, 정복 경찰관/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청

원조요구 받은 경찰관/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의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경찰관서장은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음.
질서회복 or 위원장 퇴거요구시 즉시퇴거

⑥③항 요구제외 누구든지 개표소내 무기,흉기,폭발물 소지x

282

선거후보자 경호

(공직선거법x)

후을확갑

대통령 (후보자등록 ~ 당선확정) 을호 경호대상, 24시간 근접감시)/ 선거공고일x (당선확정시~) 갑호 경호대상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규정 X
선거관련 신변보호 활동은 경호, 요인보호, 신변보호로 구분
(경호)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경호규칙 등 경호대상자
(요인보호) 통합방위법, 요인보호규칙 등 안보관련 중요인사
(신변보호) 경직법상 위험방지차원, 일반 개인

283

경호의 대상 - 국내

 

 

 

 

- 국외

. 대가전배

 

. 국법총헌 전후

 

. 청장인정

국빈 A,B,C. (경호처장분류)

외빈 A,B. (경찰청장분류)

통령(당선인, 권한대행),
직 대통령과 우자(퇴임후 10)

회의장, 원장, 국무, 법재판소장, 선관위x
직 대통령(퇴임후 10년 경과), 대통령선거 보자

갑호,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 인정o

국빈A,B,C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 (경호처장이 등급분류)

외빈A,B - 행정수반 아닌 수상, 부통령,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이상 외빈(경찰청장이 등급 분류)

284

공직선거법 선거기간

(선거운동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일전일까지)

23 국지14

(다음날~) (6~)

국회의원: 50

대통령 선거기간 - 23(등록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기간 - 14(등록마감 6~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 임기만료 전 50이후 첫번째 수요일

285

비상근무체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모두

개시일 ~ 개표종료시

(개시전일x)

경계강화 - 선거운동개시일 ~ 선거전일

비상근무체제

갑호비상 선거일 06:00 ~ 개표종료시

286

다중범죄 개념

일조관 반지x

다중은 개 지방의 안전·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 / 어느정도 직적 / 특정집단의 주의·주장을 철하기 위한 불법집단행동 / 드시 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287

다중범죄 양상

다중범죄 특징

장욕예무

확조뇌단

발생장소 다양화, 욕구의 다양성, 예측불가능성,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

확신적 행동성(자살.분신), 조직적 연계성(소속단체의 목적,방침파악),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타협,설득 어려움)

288

다중범죄 정책치료

승전지경

선수승화법 - 전이법 - 지연정화법 - 경쟁행위법

사전 불만해소 큰사건폭로,행사개최 - 감정이성- 반대 의견

289

진압의 기본원칙

봉방 차배 분주

(충돌X)

봉쇄방어·사전선점(바리케이트, 점거기도시) 충돌x, 효과적 무산

차단배제(집결전 목배치, 검문검색) 사전차단,색출검거,귀가

세력분산(집단형성 이후, 공격, 가스탄) 시위의사 약화

주동자 격리(사전검거, 사후 군중과 격리) 집단결속력 약화

290

진압의 3대원칙

해체방

신속한(초기단계,신속철저)-주모자재집결(경력배치,순찰,검문검색)

291

집회 참가자 해산순서

(집시법 17,시행령)

종 자 명 직

-- ---------

(주최자) (참가자)

종결선언요청-자진해산요청(1번족함)-해산명령(3회이상)-직접해산

종결선언요청(임의절차) - 주최자 소재불명시, 주관자,질서유지인,락책임자에게 / 이들도 없으면 생략가능 / 미신고등 불법집회는 생략가능, 종결선언된 집회도 생략가능

해산명령주체(해산권자) - 서장, 경찰관(집시법 17)
해상명령사유 구체적 고지(집시법x, 판례o)

292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

해산명령-명백한위험 초래 (판례o, 규정x)

 

종결선언 요청생략

질서유지선 효력x

미신고집회는 주최자 처벌 / 집시법상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요건으로 질서유지의 위험 초래규정x (but, 판례는 미신고집회, 금지통고된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 가능하다고 판시. 초래할 우려x)

미신고집회는 해산절차 중 종결선언 요청과정 생략

질서유지선은 집회신고시 경찰관서장 설정 미신고집회는 법적효력 X

ex. 해산절차 : 추모행사에서 정권비판, 행진유도시 단순 관혼상제집회 넘어선 미신고집회

ex. 걷기대회 명목 미신고집회에서 500명이 4분동안 3개 차로 모두 점거 (700m 진행) - 일반교통방해죄o

293

상징물

 

외국국기 23백벌

태극기는 공·사용 불문 형법상 국기모독죄

외국국기는 공용만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23백벌) c.f. 인공기는 해당x

인공기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x

시위중 인공기 소훼시 - 제지 (by 경직 5), 집시법 신고내용 일탈로 주최자, 질서유지인 처벌 , 경범죄 위험한 불씨사용해당

294

주요시설 경비요령

예상원거리 순찰

 

항시 타격대

예상접근로상 원거리 중심으로 순찰조 배치, 조기경보체제 확립 / 예상침투로·취약개소등 중점대비 / 불법점거·기습기도자는 채증과 함께 검거 / 시설근무 중대는 항시 타격대 운용 필수

295

국가위기관리

(비군사적, 비정치적 개념 포함)

 

 

 

 

 

예비응복

안재핵

상 센 실 실 센

-- -- --

03 10 13

대구 연평도

(삼풍x)

헌법34: 국가는 재해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위해 노력

위기: (통상적의미) 조금의 여유없이 위급, 갑자기 발생
(의사결정적 관점) 시간적압박과 불확실한 중대의사결정 상황

국가위기: 주권 or 구성(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등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

국가위기관리영역: 전통적, , 국가심기반

99NSC내 상임위사무처2003(대구지하철) 비서관을 센터장으로 사무처내 국가위기관리센터2010(연평도) 수석비서관을 실장으로 국가위기관리실2013년 장관을 실장으로 국가안보실 편성, 그 밑에 위기관리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관 (헌법 91)

296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x)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정부위기관리 기본규범

대구지하철 참사(2003. 2.)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 위기관리센터 설치 /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정시행

29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비국장 밑)

경비국 내

(기조재비청)

(기연시)
(,충통작)

경찰청 경비국 내 위기관리센터(2011. 5.)

- 센터장

- 위기관리(위기정책 기획 및 조정, 재난, 비상소집, 청원경찰)

- 대테러(대테러정책 기획 및 연구, 시설경비) (전문경력관)

- 작전(충무계획, 통합방위, 작전부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12-2>

- 치안상황실(치안상황 접수,전파)

29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

(비상대비자원권리법 12-2)

국법헌선 중지

대총 시도 교육청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대통령/총리소속,시도,교육청

299

재난관리의 특성 가외성

신안. 랜도우

중첩성, 중복성 포괄 행정학 용어 / 뢰성, 정성 / 도우(1969) 린드블롬x

300

재난 관리관련 법령

자재민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3원체계

통합방위법 x (중요시설경비나 경찰작전 등 근거)

1995삼풍 재난관리법(폐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자연재해대책법(절차)

30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사회

 

재난관리: 예비응복

안전관리: 재난/사고생신재

취약계층: 노린장

 

행장관 총괄조정

중대본부 응복 총괄조정

재난: 자연재난/사회재난 구별 (3) (c.f. 기존 재난관리법 폐지)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위한 모든활동

안전관리: 재난, 각종사고로부터 생신재의 안전확보 위한 모든활동

안전취약계층: ,,애인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행안부장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령 정하는 대규모재난 대응복구 총괄조정

(행안부 소속) 예방x대비x

302

- 재난사태 선포

 

 

- 재난사태 조치

발생 or 우려시,

행장관 중안관위

 

응소이휴

대통령령상 재난 발생 or 발생우려시,

행안부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재난사태 선포

 

급조치(재난경보,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등) / 소속공무원 비상/ 여행등 동자제 권고 / 원휴교처분요청 / 그밖에 재난예방 필요조치

303

-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조치

발생 후

중대본부 중안관위 대통령

대통령령상 재난 발생 효과적수습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선포

 

피해주민(사망,실종,부상) 구호 / 주거용건축물 복구비지원 / 고딩 학자금 면제 / ··어업인 융자, 연장, 이자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융자 / 세입자 보조등 / 국세·지방세·건강보험·연금보험·통신전기요금등 경감, 납부유예 /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염생산업 시설 복구지원 /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04

재난관리체계

예 비 응 복

점평 계매훈 응긴 피특

예 점평

비 계매훈

응 응긴

복 피특

예방(점검·평가) 대비(계획·매뉴얼·훈련) 대응(응급조치·긴급구조) 복구(피해조사·특별재난지역 선포)

예방 : 피해분산, 피해최소화, 재난요인 사전제거, 점검, 관리체계 평가

대비 : 피해최소화, 준비, 매뉴얼, 기능별 활동계획, 재난대비훈련

대응 : 응급조치, 긴급구조

복구 :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305

재난발생시 경찰의 입무

긴지 인장복지 예

급구조원기관으로 ·비의 지원, 재난현장 출입차량 통제 등 , 재난지역 범죄(c.f. 지역통제단장은 시·도는 소방본부장, ··구는 소방서장이 맡아, 재난대처의 일반적 지휘·통제) c.f. 시장,부시장x

306

재난발생시 경비기능 임무

휘선파 경비소장

현장지본부의 설치·운용, 경찰통제(police line)의 설치·운용, 유관기관에 연락관 , 동원·의 확보·운용, 비상, 경비활동 등 (비상출동로 사전지정x 교통기능 임무)

307

재난경비 경찰통제선

12

정복경찰

1선 소방, 2선 경찰 (통제구역 입구는 1<단일화>, 필요시 반대편 1추가, 입구는 정복경찰이 출입통제) / 설치범위는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넓게

3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4)

 

행안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총괄조정, 필요조치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 / 방사능재난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필요시 + 행안부장관 건의시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 행사

309

경찰 재난관리 규칙

경비 총괄

 

기획 정원

경무 내부

경비국: 업무총괄(자연, 인적<교통사고 제외>, 미담당) / 대책본부,상황실 / 대민지원 조정통제 / 재난관리부대 교육훈련 / 경력운용,장비운용

기획조정관: 부서정원확보 / 경찰관서 피해복구비 산정 / 국회업무 협조

경무인사기획관: 경찰관 사고예방 및 업무처리 / 대민지원(경찰장비,물자,수송지원) /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경비

310

- 재난관리단계

관주경각

낮비농시

(일부,현상,아서,적은)(전국,교적활발,일정경향)
(전국,활발,)(발생,확실)

311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국지서 (청장x)

심각단계는 반드시

(경찰청장 X), 경비, 방청장, 경찰 필요 판단시, 재난 구분 없이, 심각 단계는 반드시 설치·운용

312

- 재난상황실 설치목적

체신인재

지휘·전파계 확립, 속한 초동조치, 명구조·산피해 방지
(초기에 완전한 부대의 출동x)

313

- 경찰 재난관리

 

- 재난상황실 구성

- 현장지휘본부

경비국장

수시,정기(2/1)

상황실. 총 대 지 연 홍

현장. 지원팀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경비국장 / 재난관리 업무총괄: 경비국

재난상황보고서: 수시보고, 정기보고(12)

총괄, 대책, 지원, 연락, 홍보

전담반, 경무, 홍보, 경비, 교통, 생안, 수사, 정보, 보안, 외사지원팀

314

국가중요시설 의의

(통합방위법)

공항산만

점파마 심대

공기관,,주요업시설,등 적이 or or 기능비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315

국가중요시설 분류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국방부)

국장정

가정범 나중일 다상한단

by 시역가

국방부장관이 행정기관장,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통합방위법)

(광범위,결정적인) - (일부,중대한) - (제한,단기간,상당한)

by 설의 기능, 할의 중요성, 치의 정도 기준

316

국가중요시설 경비

(통합방위법)

지지지계

 

평장정

 

() 경보방자

 

방경찰청장, 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 국가중요시설 방호획 수립·시행

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은 관계기관, 원장,

지방청장x, 지역군사령관x(통합방위 병종사태)

국가중요시설의 리자(유자 포함)··호 책임, 통합방위사태 대비 체방호계획 수립

317

중요시설 평상시 경비강화책

계점방

시설경비획 강화, 시설검 강화, 호진단·지도점검 실시

(관할 경찰력 지원x)

318

3지대개념방호

(국가중요시설)

1경감 2주총 3핵탄

1(계지대: 접근전, 길목, 제고지, 불규칙적수색, 매복, 군경예비군,
시설관리자 책임 하 제 작전요소와 통신대책)

2(방어지대: 결정적방어, 울타리, , 유효사거리, 시설자체경계요원, 주야간초, 순찰,출입자통제,CCTV,장력선,경보시스템)

3(심방어지대: 주방어종심보강, 주야간경계요원, 지하화,방호벽,, 경비원의 상시 감시체제 유지)

319

국가중요시설 보호구역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지구통 감안금

제한(비밀,국공유재산보호/ 타리or방호,경비인력,일반인,)-제한(비밀,주요시설,급암호자재보호/ 비인가자,)-

통제(비인가자 출입) 중요도 및 취약성 고려하여 중요시설장이 설정·운영

320

통합방위법

- 목적

중앙통방협의장 (총리)

지역통방협의장 (시도지사)

통방본 (합참)

적침투·도발, 위협대응위해 국가 총력전 / 국가방위요소 통합·운용 위한 통합방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장(국무총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장(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

321

- 통합방위사태 선포()

,2 2 대통령

() (,)

/ 시도지사

(지지함)

/2: 방부장관 총리 대통령 중앙협의회,국무회의 심의

2: 방부/안부장관

/: 방청장,역군사령관,대사령관 시도지사 시도협의회 심의

, 2시도의 을,대통령 선포 / 그 외의 을,·도지사 선포

322

-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작전)

갑대규 을수단x 병소단o

(통지) () (지지함)

: 대규모, (합방위본부장=합참, 역군사령관)

: 일부,수개,단기간회복x, (역군사령관)

: 예상,소규모,단기간회복o, (방청장, 역군사령관, 대사령관)

-------

타격대, 의장대, 기동대, 방순대 지휘, 내륙지역 예비군 작전통제,
지역군사령부, 국정원 협조

323

- 통합방위작전 관할지역

경찰관할만 지방청장

경찰청장x

경찰관할지역(지방청장) / 특정경비지역·관할지역(지역군사령관) /
특정·일반경비해역(함대사령관) / 비행금지공역·일반공역(공군작전사령관)

324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통제구역 설정,

출입규제, 대피 명

통합방위사태 선포 or 적의 침투·도발 징후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 발령시

인명신체 위해방지 위해 필요한 통제구역 설정,
군경합동작전 관련자 출입금지·제한·퇴거 명,
즉시 작전지역 주민, 체류자 대피 명

325

- 검문소 설치·운용

 

지방청장, 지방해양청장(대통령령상 해양경찰서장 포함),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 적의 침투예상장소에 검문소 설치·운용

(지방해양청장은 함대사령관과 미리 협의)

326

전시대비 경찰역할

이보충

민간인의 동계획, 급로의 확보, 비상원계획 실시

327

을지연습

(충무계획<실제 전쟁시 적용> 기본)

을총총대승안주

 

 

을지1,2,3

 

기접종

을지연습 총감은 국무총리 대통령 승인 행안부 주관 (1, 방어목적)

민관군 합동 국가총력전 수행 / 전국규모 도상연습 / 일명 정부연습 / 전시,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능동적 적응훈련

/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 개시, 군사상황과 연계시켜 을지3,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 선포, 적 공격 후 을지1, 계엄령 선포

기능별반, 문서접수반, 종합반 등 구분하여 임무수행

328

치안상황실 기능

파보통하협초

상황 신속 파악, 보고, 통보, 하달, 유관기관 협조, 기타 적절한 초동조치

329

- 보고통보 순위

직협보기(지켜보기)

접 행동 기관-조 지원기관-지휘계통 -타 필요기관

330

경찰 비상업무 규칙

비상상황

근소지연

발생 or 우려 or 동원

비상근무,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연락체계의 유지

긴급상황 발생 or 우려 or 다수경력 동원 치안수요 발생으로 치안 강화

331

- 지휘관과 참모 근무

 

갑착 을위 (연가중지)

병위선 (연가억제)

경선 준

(출연소상)

호비상: (사무실·현장연가중지 / 호비상: (관할구역)·연가중지(50%동원) / 호비상: ·지휘(1시간연가억제(30%동원) / 계강화: 지휘(1시간) / 작전비테세: 별도동원x, 동태세점검, 비상락망 구축, 작전황반 운영, 신속한 응체제

332

- 비상근무 발령권자 (5)

 

전국/2지방청관할: 경찰청장 (경비국장x)

지방청/2경찰서관할: 지방청장 단일경찰서관할: 경찰서장

333

- 비상근무 종류 및 등급

경작정교수 갑을병경준

경비·작전, 정보, 수사, 교통비상 <갑을병/경계강화,작전준비태세>

334

- 비상근무 종류별 정황

 

335

- 비상소집

절응편장수

비상소집의 , , 부대, 비지급, 송계획등 규정

336

- 지휘본부 운영

원상필현

원칙은 상황실, 필요시 현장

337

-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수(1h)

일반(2h)

필수요원(비상소집시 1시간내 응소 / 경찰기관장이 지정)

일반요원(2시간내 응소) 경찰관, 일반직 다 해당

338

테러의 실태

 

정치적, 사회적 목적 달성 위하여 철저히 계산된 계획

국제적 합의개념x

339

대테러조직

영미독프한

SAS 영국(미소냉전, 세계공산게릴라전), SWAT 미국(1967, 주립경찰서), GSG-9 독일(1972 뮌헨올림픽), GIGN 프랑스(1973, 사우디대사관사건, 국가헌병대 소속), KNP868 경찰특공대(1983)

* GIPN(프랑스 국립경찰소속), SEAL(미해군특수부대)

340

테러취약시설

(지정권자: 경찰청장)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규칙)

중다공미

------

└─┙

필요적 지정

국가중요시설(국장정),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시설 등

경찰서장 지방청장 경찰청장 / 심의위원회 거쳐 경찰청장이 지정

(1회 요청)

341

테러방지법

- 1, 테러

 

 

 

위원장은 국무총리

인권보호관 1

외국전투원 90(+α)

 

미수o, 예비음모o, 세계o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외국 지자체 조약,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 하게 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등 행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

관계기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테러전투원 의심 상당한 내외국인의 일시 출국금지 요청 90(연장 )

테러단체구성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342

테러방지법 시행령

 

경대 지지 서초

└─────┘

관계기관지원요청, 지휘통제

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책본부장(화생방 포함)

(c.f.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은 경비국장) / 대책본부: 국내일반, 군사, 해양, 항공, 국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화생방 대책본부 폐지, 지원본부 전환

방청장 현장휘본부장

경찰동조치팀장(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현장지휘 통제)

34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시설 분류와
지도·점검

A 광결

B 일중반

C 제상반

경찰서장 FTX 1

A등급(광범위,결정적,분기1-지도점검 )

B등급(일부,중대한,반기1)

C등급(제한,상당한,반기1)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 분기1회이상 FTX 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시 무인물품보관함 예비키 보관여부도 점검사항

344

- 테러경보 단계(4단계)

- 단계별 경력배치(3단계)

관 주 경 각

- 1 2 3 -

연락 자체 담당 관계

:전파,비상연락:위험물질,국중시강화,자체대비태세 점검 :테러취약요소,테러취약시설강화, 대테러담당공무원 비상 :대테러 관계기관공무원 비상, 대책본부등 운영준비, 장비인원준비

345

-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 경비국장)

국센비경

경비 위기관리터 밑에 상설로 두고 비국장이 위원장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과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시설필요적지정

346

인질사건 증후

스톡홀롬이 원래 알던 거

(인질 인질범)

리마증후군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스톡홀롬 신드롬 :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 오귀인 효과, 독재자

347

인질범 협상 의의 및 필요성

 

협상은 양보와 획득과정 / 인질범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 / 협상이 최우선시 but 다음 대응전략 수립시간 확보 (무력제압의 예비조치 될 가능성 o)

348

SCOT 협상 8단계

(영국의 SNI에서 정한

인질협상과정)

준개신 안타 흥정타

1준비(양보,희망,얻을 것 준비) 2논쟁개시(흥정유도) 3신호(협상의사: 노약자,린이,여자) 4제안(교신·진행방법) 5타결안(개개내용에 대한 일괄타결) 6흥정(협상은교역) 7정리(매번확인) 8타결(쌍방재확인,실제행동)

349

민간경비

청위경생

청원경찰(위기관리계, 대적방호, 총기o, 경직법)

경비업(생활질서계, 생활안전, 총기x)

350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의의

 

 

 

() ()

└━━━┵━━┘

지방청장

 

 

청원주, 서장, 지방청장

(항상 감독교육의무)

경직법o, 수사x

 

무기? 청원주지방청장서장대여

파해정감견 by 청원주

(강등x)

벌칙 공무원 간주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등 경영자가 소요경비 부담 조건으로 경찰배치 신청시 관할서장 감독받아 그 경비구역 내 경직법 직무수행

 

(배치순서) 배치신청 배치결정 임용승인신청 임용승인 임용

청원경찰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배치신청(대통령령)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시 미리 지방청장 승인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시 청원경찰 임용x

(직무상 감독권자) 청원주, 경찰서장 (by 3), 지방청장 (by 9)

청원주는 항상 근무상황감독, 필요교육(의무). 지방청장은 청원주 지도,명령

(직무범위) 경직법o, 수사x(사법경찰관리 직무x)
직권남용시 처벌 by 청원경찰법 (경직법x)

서장 감독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 수행

무기필요시, 지방청장청원주 신청받아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대여

(징계) 파해정감견 (강등x) / 청원주가 징계처분을 함 (서장요청 )

(제복)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

(벌칙) 형법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 간주

351

경호의 의의 (호위 + 경비)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피경호자 신변안전 도모 / 국가원수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 /

호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or 제거

경비: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경계순찰방비 (재산x)

352

경호의 4대원칙

희책접목

희생, 담당구역책임, 하나통제지점접근, 목표물보존(보안의 원칙)

(반드시 경호원확인 후 허가절차)↑ ↑(암살or위해가능자로부터 분리)

353

대통령경호 관련 조치

 

대통령경호 행사장 주변에서 엽총 발견 인근 파출소에 보관, 행사종료 후 반환 가능 by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법상 임시영치, 위반시 처벌

354

행사장 경호(3)

1M비출

(승하차장,동선등취약개소)

 

2비 바삐급소

 

3계 원감불심

1(전구역,내부): 절대안전 / 경호실(경찰지원), 건물자체,본부석,승하차장,동선등취약개소로 직접적 위해가능거리,
입자통제관리,MD,,입자감시

2(구역,내곽): 주경비 / 경찰(), 소총유효사거리(1선제외 행사장중심),
리케이드, , 상통로, , 방차 대기)

3(구역,외곽): 조기경보 / 경찰, 거리기동순찰,시조,불심검문,
행사장중심 적 조기경보, 주변동향파악, 직시고층, 감제고지, 유발사태 대비책 강구

355

행사장 내부취약지 근무

의심물은 특공대에게

기계실,환기구 출금 철저

사전협조, 순간통제

비상대피로,대피소

육안 미확인 의심물건은 주변 안전조치 후 경찰특공대 등 전문 처리요원에게 인계하여 정밀 검측 (직접 개방 x) / 기계실·환기구등은 허가자 외 출입·접근 철저히 차단 / 경호대상자 이동시 사무실 등에서 나와 진로방해 없도록 사전협조하고 순간 통제 / 우발상황 대비 비상대피로, 대피소 확보

356

행사장 출입자 MD검색

사전안내

직접개방x 반드시여경

물품검색과 통과방법 사전 안내 / 소지품 검색시 가방은 직접개방 x / 여성 참석자의 신체와 소지품은 반드시 여경 검색 (가급적 x) / 감사

357

경호행사시 작성보고서

보안생유

-경호전대책서, -안전지대책서

358

국민친화적 스마트경호

차등조치

FTX 1회만

(구역책임자 위주 예행연습)

경호대상 위해성요소는 엄격통제 / 비위해성요소는 불편·거부감 없도록 차등조치 / 획일적 무분별 x / 과도한 경력배치 지양 / FTX1회만

359

국민친화적 연도교통관리

배면근무x, 순간통제

수신호, 2개차로만 확보

배면근무 지양, 자연스럽게 근무하다 순간통제 (미리 서둘러서 차단·제지 x) / 기동로상 완전통제 지양, 3차로이상 도로에서는 2개차로만 확보 / 수신호로 수시 소통

360

의경 관리

의경 탈영사고

 

휴출박귀

연귀다

미무탈수

즉시수배, 15고발

무장 속보

부대원 사기는 복종의식과 관련x, 교양은 간단명료o

, , , 가는 대일로부터 복무이탈

가는 대일 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걸로 봄

귀자,단이탈자 영간주, 지체없이 전국

탈영발생시 즉시 전국수배, 15일 경과시 현원제외 후 관할서에 고발조치

무장탈영병은 속보사항

361

의경 징계

(의무경찰대설치법)

75

(영근이 강정마을에서 휴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 강등·정직·영창·휴가제한·근신

영창처분 소청 청구시, 집행정지 규정 신설

362

의무경찰대설치법 시행령

 

별도 신체기준 폐지, 교정 0.8, 공개추첨, 문신제한규정 신설

 

 

363

교통경찰 법적근거

찰직도

도교특

교통경찰의 근거: 경찰법, 경직법, 도교법(도로법×)

교통사고처리 근거 :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교통사고: (도교법 217)에 의한 사고

: 자동차관리법상 배제되는 농기계,군용차량o / 기차,전철,휠체어,유모차x

364

교통경찰 임무

통계 조사 교육

시설 관리(신호등,횡단보도)

교통통계 작성분석,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 활동,

신호등,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c.f) 과속방지턱등 도로부속물 설치,관리는 지자체 임무

365

도로아니더라도 처벌

(도교법 적용 )

음약뺑

음주, 약물, 사고후 조치불이행은 처벌(형사처벌만 가능, 행정처분 불가)

무면허는 X

366

도로교통법 미적용

고대내 유주아주역

출금통제 고등학교내, 대학교 내, 유료주차장, 아파트지하주차장, 역 구내

36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범칙행위: 156,157조 각호의 위반행위, 구체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범칙자예외: 운전면허증등 미제시, 신원/면허확인 질문 불응, 교통사고야기자(교특법상 처벌자, 재물만손괴자<도교법151처벌자>는 도교법상 범칙자로 봄)

범칙금: 국고/제주도 금고에 내며,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통고처분: 경미 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는 제도

범칙자 납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368

- 통고처분

서장, 제주도지사

불달거

경찰서장, 제주도지사는 범칙자에게 이유분명히 밝힌 납부통고서

통고처분제외: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369

- 통고처분 대신 지체없이
즉결심판 하여야 한다

불달거 + ()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범칙금 납부자(즉심청구범칙금액 * 150% 납부자 제외)

(20%가산금 포함) ------------------------------------

(기 청구된 경우, 즉심청구 취소 by 경찰서장 or 제주도지사)

370

- 범칙금 납부

통고납부 10(+5)

 

 

120% 가산(다음날~20)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자는 10일 내 경찰청장 지정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제주도지사 지정 금융회사 등 지점에 범칙금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5일 내 납부)

기간 내 납부자는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120% 납부

371

- 범칙금 납부기일

110 2만다20 x5

1-받은날 10, 2-만료 다음 20(20%가산), 부득 사정 x5

(작성일 기준, 위반일 기준 ×)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372

통고처분 제외자

(도교법 156,157조 위반)

미사

운전면허증 제시자(신원확인 X), 교통고 야기자(공소권 X 제외)

범칙금납부통고는 즉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부여

373

통고처분 대신 즉심회부
하여야한다(도교법 165)

(성주)불달거 - 즉심

성명,주소 불확실, 달아날 우려가 있는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통고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미납부한 경우 즉결심판 회부

374

주정차위반 차량조치

 

견인 24h 통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 경과시 차의 사용자, 운전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의무(행안부령 사항)

375

정비불량 단속

조조면 장(경찰관)

 

일정10(지방청장)

응급치 명령, (통행구간·통행로 등)부과 가능, 자동차등록증·운전허증제시요구, 그 차의 치점검

지방청장은 매우불량시 자동차등록증보관 및 일시정지, 10일 내 운전정지

37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차종변경x, 정원중량, 구조장치변경

- 차종변경, 정원중량

자동차의 형식 변경 차종변경, 승차정원, 적재중량 증가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적재중량 / 차종변경없이 승차정원, 적재중량 감소시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

377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신호·지시할 수 있는 사람

모방병

모범운전자, 소방공무원, 헌병 (도로교통법 시행령)

녹색어머니회x

378

신호등 성능

150m 앞 방45

낮에 150미터 앞쪽 식별, 사방 45도 이상, 다른 빛에 의해 방해없어야

379

신호의 뜻

녹직우, 황우횡방x

적점정횡교정, 황점안주

녹색-직진 우회전, 황색-우회전(보행자 횡단방해×), 적색점멸-(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 일시정지, 황색점멸- 안전표지에 주의

380

도로공사시행자

3일 서장신고

도로공사로 교통안전시설 훼손한 공사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 이내에 원상회복, 결과를 관할서장 신고

381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노면(표시) 보지주규(표지)

노면, 보조(보충), 지시, 주의(위험,위험물,알리는), 규제

유턴구역선 표시는 편도 3차로 이상

382

난폭운전

한가지 지속+두개이상 병행

신중속횡 안앞음 고고

호지시위반, , , 단유턴후진위반, 전거리 미확보, 지르기(방법, 방해금지) 위반, 정당이유 없는 소발생, 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383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처벌

형입40 구취

형사입건시 벌점40, 구속시 면허취소

384

음주운전 처벌기준

 

0.2%이상,측정거부,3이상위반: 13, 51천벌

0.10.2%: 6개월1, 3~5백벌 / 0.05~0.1%: 6개월 이하, 3백벌

385

술취한상태 기준

0.05%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 혈액 1ml에 알코올 0.5mg, 호흡 1L에 알코올 0.25mg

386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도교법 93단서, 시행령별표28)

폭무 공구

적대 인뺑

3out 불응

공집방(경찰폭행),무등록(이륜차제외) / 공동위험(난폭) + 구속 /
적검불합격, 대리응시(도교법93단서x,시행령별표에만) / 인뺑 /

음주운전삼진아웃 / 주취인정 상당이유 불구 측정불응

(자동차절도죄의 필요적취소는 위헌)

387

음주운전 처벌 차량

자원건 경제

자동차·원동기·건설기계 처벌 // 경운기 제외

자전거금지O, 처벌규정신설(범칙금3)

388

음주운전 취소·정지 감경사유

 

감경제외사유 (감면x)

생봉표

 

0.12 (인도) 3/55

생계유지,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 도주자검거 서장이상 표창

착한운전 마일리지x

0.12초과, 음주인피, 측정불응·도주, 경찰폭행, 5년내3회이상인피, 5년내 음주전력

389

음주측정 처리지침 + 판례

200ml

불대 11

검정 4개월

53

음주측정시 음용수 200ml 제공 후 측정 (행굴 기회 요구 무시하면 음주운전 단정불가) / 불대는 11개 사용 / 음주측정기 4개월 내 검정, 교정 / 음주측정 거부시 5간격 3 이상(개정) / 분실시 서장은 사실조사 후 지방청장 즉시보고 /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의 요건에 포함됨 / 사전 동의없이 영장없이 한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사후동의 불문, 법정대리인 대리 불가) /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주취상태 인정 불가 / 혈액검사 > 호흡측정기 /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시 위계공집방 o / 혈액채취요구는 호흡측정결과 확인후 30 한정, 상당시간 경과후엔 정당한 요구x

390

음주운전 판례

 

도교법 측정은 호흡측정기o (혈액검사x) / 도교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소급적용 / 적법한 보호조치 중 음주측정요구는 적법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사이 시간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상승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391

과속 처벌 기준

(승용차 기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제외)

범칙금 3, 6, 9, 12

과태료 (+1)

벌점 - 15 30 60

범칙금 12, 9, 6, 3 / 과태료 +1 / 벌점 60, 30, 15, -

392

가시거리에 따른 감속

80 40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는 50/100 감속 / 일반국도 최고속도 80km

393

버스전용차로

9인승o

but, 6미만x (12인승)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 12인승 이하 6인미만 탑승시 단속

<문제해결> 인원 먼저 6인 미만인지 확인 12인승 이하인지 확인

394

·정차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

5 + 5, 10, 10

<모안횡>

 

5 + 5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도로공사 양쪽 5m 이내

+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방청장 지정한 건물 5m 이내(다중이용업소법)

395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 1h

학과시험 응시 전 1시간 의무교육(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 제외)

(구성)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지식, 안전운전능력, 기타 필요

전문학원은 의무(교통안전교육기관 되기위해 지방청장에게 신청)

396

특별교통안전교육

- 의무교육

 

 

 

 

- 권장교육

 

 

 

 

 

- 교육내용

 

취 쎈정 면1 초정

 

 

 

 

정 의 가 65

 

 

 

 

 

질 사예 안기 법 면 차관

3 ~ 16h 도로교통공단

 

취소처분자(적검 미필/불합격자/자진면허반납시 제외)
정지처분(예정)(음주/난폭/공동위험/교통사고/이용범죄)
취소처분/정지처분 면제 1월 미경과자(정지는 상기사유만)
정지처분(예정) 초보운전자(사유불문)로서 정지기간 미경과자

 

정지처분(예정)(상기사유 제외) 적검미필로 취소시 권장교육대상도 x
상기사유 해당하여 의무교육 받은 자

교통법규위반등으로 정지처분 받을 가능성 있는 자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이상
권장교육은 1이내 해당교육 받지않은 자에 한정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안전운전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등 (강의, 시청각 교육 / 3 ~ 16시간 / 도로교통공단)

397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설

- 대상

 

 

 

- 내용

 

- 교육기관

 

긴차 8

 

 

 

신규 3h / 정기 32h

 

도로교통공단

 

긴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 도교법 222호 가~다목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대령)

- 도교법 시행령 2각호 (경찰, , 수사, 교정, 경호, 공익, 민방위, 도로, 전화, 우편, 전파감시)

신규 : 3시간이상 / 정기: 3마다 2시간이상

 

But, 긴차 운전자가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면 소속기관 교육

398

긴급자동차 감면규정

(도로교통법 158조의2)

물피인피 임감면

긴차가 본래 긴급용도 운행 중 교통사고시 임의적 감면

(도로교통법 151조 손괴, 교특법 3업무상.중과실치사상)

399

긴급자동차 특례

속 앞(시장)

속도, 앞지르기(시기, 장소), 끼어들기, 차로통행 X // 임의적 감면

400

도로교통법상 벌점

보횡 통구: 10

, 물뺑: 15

어통특: 30

난공+입건: 40

인뺑 난공+구속: 취소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10, 통행구분위반 10, 운전중 폰사용 15, 물피도주 15(자수감경 X), 인피도주 취소(자수감경 O),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난폭운전 형사입건 40(구속시 취소),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40(구속시 취소)

401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도교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도교법 시행규칙)

 

 

402

과태료, 범칙금

고장과 학원범

고장차표시 휴대 안하면 과태료, 어린이통학차량 규정 위반은 범칙금

403

과태료 부과 제외

(무인교통단속장비등)

도 통 운전자 범(예진조) 공단응구 장애

도난, 통고처분, 운전자확인, 범죄 예방·진압·수사,

공사, 단속, 응급수송(치료), 구난, 장애인

404

과태료납부고지서 반송시

새주소지공고압류

소재수사등 통해 새 주소지 확인후 재발송, 다시 반송되면 압류공고 실시후 강제압류 조치

405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406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사항

통일 주정차 (하지마) 3

행금지·제한, 방통행(이면도로o, 간선도로x), 주정차금지, 30km 제한 / 출입문반경 300~500m

407

어린이 통학버스

, 반대 일시정지 후 서행

(승하차 표시시)

앞지르기 x

우상/중하 표지

등록 + 전세

보험 or 공제

어린이 승하차 표시시, 해당차로 옆차로, 반대차선(중앙선 미설치, 편도 1차로)에서 모두 일시정지 후 안전확인 서행 /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 탑승표시 어통을 앞지르기 금지 / 자동차안전기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 앞면 창유리 우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 자동차등록령상 등록원부에 어린이시설 인가받거나 등록 신고자 명의 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운송계약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 전액 배상 위한 보험업법상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 가입(의무)

408

운전면허 효력

발급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 발급시~

409

운전면허 종류

1대보소특(견구)

2- 보소원자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

보통, 소형, 원자

410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용합물수

(아스콘노천보수덤프3미지),원자

1512103미지

 

1043.5-

1종대형 승용, 승합, 화물, 특수(대형·소형 견인차,구난차 제외),
건설기계(아스콘 노천 보수 덤프 3미지), 원자

1종보통 - 15 이하 승합, 12 미만 화물, 10 미만 특수,
3 미만 지게, 승용, 원자

2종보통 - 10 이하 승합, 4 이하 화물, 3.5 이하 특수, 승용, 원자

411

운전면허 기준

용합물수건

15.12.10. 03시에

10새끼가 4학년 3.5반에서 죽었음(×)

 

412

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10)

1종 대형 없으면 무면허!

아스콘 노천

보수 덤프 3미지

스팔트(살포기,콘크리트재생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펌프,믹스트럭)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보수트럭, 덤프트럭, 3톤미만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쇄석기x

413

1종특수면허

2+견구

2종보통면허 + (대형견인 / 소형견인(3.5톤이하) / 구난차)

414

1종보통vs2종보통

1510 124 103.5

합 화 특

15인이하,10인이하(승합) / 12톤미만,4톤이하(화물) / 10톤미만,3.5톤이하(특수)

415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인정 특수건설기계

콘일 아재 보지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정o, 자동차관리법x)

콘크리트믹서트럭x

416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6단서1)

417

도로교통법상 차

 

자전거 / 사람 or 가축 힘, 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건설기계관리법상 27타워크레인(이동불가) 제외 26종 포함

418

차 개념 불포함

유보휠기전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휠체어, 기차, 전차

419

차에 의한 사고

 

자전거, 경운기, 우마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자..

420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본인 희망에 따라 발급)

적갱 20 + 20

취정 40 + 20

(서장 인정)

적성검사·면허증갱신 유효기간 20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대상이 된 때 유효기간 40

경찰서장 필요 인정시, 1에 한해 20 내 연장 가능 (지방청장x)

- 취소·정지 대상자도 20일만 연장 (40일 연장 x)

421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5: 공무과음+인뺑
4: 단순사고+인뺑
3: 음주사고x3,
범절강+무면허
2: 무음x3, 공동x2,
허위부정대리,절강
1: 그 외(적검 제외),
,,음사,벌점초과

5 : 공동위험·무면허·과로·음주·약물 사상 도주

4 : 그외 사상 도주

3 : 음주로 3교통사고 / 자동차등 이용범죄, 절강취자 + 무면허

 

2 : 무면허·음주·측정거부 3, 공동위험행위2, 부정,대리시험, 절강취

 

1 : 자동차등 이용범죄(무면허 미경합 / 자동차이용살인),
무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음주사고(음주사망사고), 벌점초과
(원자는 6개월. But, 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 받고자할 경우, 최초 취소 때 1, 2 이상 취소 때 2)

422

운전면허증 반납

운반. 7

반납사유 발생시 7 반납

423

국제운전면허증

(외국 발행)

입국 1

입국한 날로부터 1 / 사업용차량(대여용 제외) 운전불가 / 도로교통에 의한 국제협약 가입국간 통용 / 우리나라는 국내운전면허자만 발부

(1년경과 규정x)

424

연습운전면허

2동승지도

사업용x, 연습외x

표지부착,

위반시 취소

운전면허 받은지 2경과자(정지자 제외) 동승지도 의무 / 사업용자동차 운전 금지, 주행연습 외 목적 운전 금지 / 주행연습 표지 부착의무 /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 연습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그렇다고 무면허운전은 x)

425

무면허운전

날마다 1

적검x 미필적고의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 /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은 자가 피의사실 무혐의처분을 받고 행정청이 취소처분을 철회시 무면허운전 x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 위반하였어도 무면허운전은 x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고의 o

426

고속도로 특례

 

긴차 갓길통행 , 원칙적 모든구간 주정차 불가(예외 가능), 긴차 긴차 고속도로 진입방해 금지, 고장자동차 표지휴대(과태료 부과)

427

도로교통법 판례

 

공사관계 3m정도 협소한 도로 진행차는 후방차량 추월예견 후방주시 의무 없다 / 앞지르기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도 앞지르기 금지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으면 중침 /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은 헌법상 명확함(합리적인 해석 가능)

428

도로교통법 횡단금지

 

 

도로교통법 횡단금지 예외

 

지방청장 횡유후x

도로진입시 일정

긴도 위응 횡유후o

보행자,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방해 염려시 도로횡단,유턴,후진 x / 지방청장은 도로구간 지정하여 도로횡단,유턴,후진금지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시 일단정지(서행x) 후 안전여부확인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유지차량 중 위험방지, 교통사고 응급처치사용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가능

429

필수서행장소 (일시정지)

교구내고 서행

교통정리x 교차로 구부러진 비탈길 내리막 비탈길 고갯마루

430

자전거

음주금지o,처벌o(범칙금3)

폰금지x,처벌x

안전모의무o,처벌x

 

신주끼,처벌o

음주(금지O, 처벌O), 안전모(의무O, 처벌X), 휴대전화(금지X, 처벌X) / 2대 이상 나란히 금지, 오른쪽 앞지르기 허용,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이용, 횡단보도 횡단시 하차, 통행금지구간 제외 길가장자리 통행 /

처벌o 신주끼(신호위반, 주차위반, 끼어들기 위반) <- o, 자동차x

431

현장도면 작성방법

(교통사고조사규칙)

 

사고발생지점을 도면 중앙 배치,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이동지점은 점선, 정차지점은 실선 표시 / 사실인정 중요부분은 정밀, 그외는 비교적 간단명료 / 거리측정, 지점확정시 명칭을 붙여 특정 / 작성자가 계급,성명 기입하고 날인, 현장도면과 조서사이에 간인

432

안전거리

공제정

공주거리+제동거리=정지거리

433

교통사고 현장측점

위고가1 타가2 변타3

사상자 위치(허리중심), 고정물체 자국, 가로수·수목 자국 1,

타이어, 가드레일 2// 변형 타이어 3

434

교특법 목적

 

형사처벌의 특례 c.f) 행정책임(도로교통법), 민사책임(자배법, 민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435

교특법 합의보험 예외

(12개 항목)

합의보험 전액보상 요건

어린이 신승주과 적철길 앞 보횡 중 없어졌다
(52천벌)

 

+ 인뺑 +

어린이보호구역(13세미만), 신호지시위반, 승객추락방지, 음주약물(음주측정 거부 포함), 과속(20km), 적재화물추락사고, 철길건널목, 앞지르기,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중침(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횡유후금지 위반), 무면허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 교통사고도주(인뺑) by 특가법 + 피해자사망

(횡단보도에서 자는 사람은 보행자x, 물뺑x)

436

교통사고 마크

스제 요핸

가제 노금

스키드-급제동,요마크-급핸들조향(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짐),가속스커프-제자리,노면패인흔적-금속(,,그루브)

437

교통사고처리기준

(교통사고조사규칙)

 

교통사고 적용법령

-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도로법x)

치사사고 - 교특법 31(기소)

치상사고 - 합의X - 교특법 31(기소)
- 합의O - 교특법 32(불기소) 원인행위 도교법(통고처분, 즉심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 합의불문 - 특례 12개 항목 해당시 (교특법 기소)

물피사고 - 합의X - 도교법 151(기소)
- 합의O - 내사종결 원인행위 도교법(통고처분, 즉심 )

, 피해액 20만원 미만 즉심청구

음주·약물사고 - 특가법 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시 특가법 5조의3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실체적 경합)

원인행위 도교법 44(음주운전금지)

사고후 도주 인피도주 특가법 5조의3 (기소) / 자수해도 기소 but 행정처분 감경 O

(음주약물사고 포함)- 물피도주 도교법 148, 54(기소) / 벌점 15, 자수감경 X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 (형사o, 행정x: 음약뺑)

438

교통사고 적용법조

팔도일물

도삼윌

도교법 148(54): 물피도주, 151: 물피(합의x)

인피도주: 특가법53 > 위험운전치사상: 511 (+11=)

음주인뺑은 특가법53(인뺑 가중처벌)과 도교법 44(주취운전금지)만 적용

(511 위험운전치사상 적용x)

439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자동차(건설기계10종포함) + 원자

상해: 105~3천벌

사망: 1

음주약물 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 처벌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야 처벌

440

경합처리

무음상

무사실

음측실

위음실

신보상

무면허+음주운전 = 상상적 경합

무면허+사상 = 실체적 경합

음주운전+측정거부 = 실체적 경합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상상적 경합(중한 신호위반으로 처리)

441

사고 후 도주차량

 

동승자는 공동정범 X

명함주고 택시로 피해자 이송의뢰 후 경찰 도착 전 현장이탈은 도주차량() o / 교회 주차장 뺑o / 피해자 병원후송 후 신원 밝히지 않고 도주() o /
자기 범행은폐 목적으로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 o /
교통사고 후 도주(인뺑·물뺑),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148조로 입건, but 단순물피는 도로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필요조치 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교법 542, 15610호에 의해 범칙금 부과(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c.f. 도교법상으로는 20만원이하 벌구과로 규정, 시행령상 범칙금 부과

442

조치불이행 행정처분

(인뺑, 물뺑)

 

물뺑 벌점15, 자수감경x(자수해도 벌점15)

인뺑 면허취소, 자수감경o

44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례

 

교특법 3단서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판례

- 해당o: 보행신호등이 녹색 / 녹색점멸/ 횡단보도밖 동행자

- 해당x: 녹색점멸시 보행자가 횡단 시작 적색시 사고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과실o,
but, 도교법 24(개정법 27) 보행자보호의무 위반x

444

교통사고 판례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 미설치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특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 해당o /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시 신호위반x 안전의무위반o /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x / 화물차 주차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 상해 교통사고x, 업무상과실치상o / 동승자에게 운전자라고 허위신고 교사 후 사고장소에서 보험회사 사고접수하고 경찰조사 이후 자수 도주x / 물뺑 도교54/ 피해 적어도 구호 /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사망시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 필요(검사) /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 가담시 특가법(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x(운전자 처벌법) / 특가법5-3(도주차량)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x /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o, 현실적인 위험까지는 不要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 외부차량 통행 제한없고 별도 주차관리인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o / 교특법 3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전 / 차량운행 도중 브레이크 고장시 사이드브레이크 미조작, 과속운전이 직접원인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에 책임x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 침범x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침으로 인한 사고인정 x (횡단보도는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침 인정) / 편도 2차로 주행중인 트럭 우측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에게 진로양보 의무 x / 단순물피교통사고 신고의무 x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업무상과실o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신고의무는 귀책사유 불문함 / 음주운전 목격자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종료후 5시간 경과시에도 음주측정 요구불응죄o /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채취 고지의무x / 도로에 화물차 위험하게 주차시 무죄x(but 도교법 473, 도로구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는 해당x)

445

당사자 순위 결정

(교통사고조사규칙)

중과실

경피해

운전자

동승자

차대차 사고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중한 차만 행정처분 )

차대사람 사고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동승자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당사자순위 정한 후 선순위차의 동승자를 다음 순위로, 후순위차의 동승자를 그 다음 순위로 지정

446

경찰정보의 법적근거

경찰법 3

경직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 2 (대령)

수작배

수작배

+(정경노사학종문)+++

┃ ┗────┛ ┃ .

기지조 수종분작배 지조 .

경찰법 3, 경직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령)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1981년 경직법 1차 개정시 규정)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경무인사기획관의 차장보좌: 정보공개,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447

정보보고서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

- 중요상황정보

- 정보판단(대책)

- 정책정보보고서

중보, 집회상황, 매일아침 경찰내부 및 정부 각기관 전파

집회시위대책서, 불법폭력집회 미대응 정보기능책임

국민여론등 민심정보 포함, 사회갈등 집회시위 특화, 예방적 상황정보, 정부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 구별

448

- 정보판단서

집대판

= 집회시위대책서 = 정보대책서 = 정보판단서

449

신원조사근거

신원조사권자

국정원법x

원직 장청

원방경

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국가정보원법x)

국정원장 직권,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관계기관장 직권x

국정원장은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한일부 위임 가능

450

신원조사 목적

충신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조사 국가안전보장 확보

451

신원조사 대상자

 

 

 

 

신원조사결과이상자

공비장임

(여선사교포)

 

 

 

원통 장강 (의무)

무원임용 예정자, 밀취급인가예정자,
외여행하고자하는자(입국교포포함 / , 원수첩, o / 여행증명서x),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기관(관리업무수행직원 포함),
직원 임명에 있어 정부 승인,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모든 공공기관x) 임직원, 기타 다른법령에서 정하거나 각급기관장이 보안상 필요인정자

국정지해야한다 / 관계기관 보안대책을 구해야한다

452

소속기관 직제상 정보의 수집 및 분석명시

12-2 14 15 15-2

정보외

12-2, 14, 15, 15-2 사이버안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12조 수사국 업무에 범죄정보불포함, 단 수사첩보활동규칙만 있음

453

정보의 질적요건

객실완시정

객관성, 적실성, 완전성, 적시성(정보의 제1조건), 정확성

----<-상관관계->-------------

객관성 :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됨, 임진왜란 사례

적실성 :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

완전성 : 첩보 구별기준, 완전 망라해야 함 6하원칙

적시성 : 사용자가 필요한 때 제공, 정보의 제1원칙, 나폴레옹

정확성 : 사실과 일치, 징기스칸 여러경로 확인

콜린파월 사례 : 적시성과 완전성 / 이라크 전쟁 : 정확성과 객관성

454

정보의 분류

약술 수준

적소 목적

 

 

출근부우정공비

 

 

 

분 기현판

 

 

군사과경정

수집 인기

 

내용 상민치범책

사용수준: ,

사용목적: (국가정보기관 생산 대부분, 군사과경정 정책정보),
(보안, 방첩정보, 국가경찰기능기초)

(원칙적으로 정보관의 비밀출처정보)↴ ↱(적시성 한계)

정보출처: (직접) (간접)/ /

Generally 정기가 우연보다 출처신빙성, 내용신뢰성(정보원,공작원,외교관,주재관)

비밀출처라고 공개출처보다 신뢰성 높은건x (외부로부터 강력한보호 )

공개/비밀출처 정보 모두 역정보

분석형태: (국가안보 정책결정 필요한 모든정보 망라)

(by 켄트) (매일 선별보고, 정보상황보고)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 사명)

정보요소: , , , ,

수집활동: (영상,신호)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 수집

원칙적으로 국내수집시 법원통제

정보내용: 상황(현용정보, 속보, 형식x, 6하원칙), 민심, 치안, 범죄, 정책(시책)

455

공개정보

랜공80

스틸 학생

랜슨은 정보기관 획득정보의 80%이상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검거된 고정간첩이 주로 국내 언론기사 분석하여 정보수집

장점: 접근성, 상대적 안정성, 비용 효율성

456

정보요구방법

EEI 광계장,o

 

 

SRI 일단전대,x

EEI(첩보기본요소): 첩보수집계획서(사전에 반드시 작성)의 핵심,
일반적, 반복적, 기 문서화,
광범위한 지역, 계속적, 장기적 사전계획서 하달

SRI(특별첩보요구): , , 문성, 부분 사전계획서 X, 구두요구

457

영상정보 종류

레인항

레이더로 수집한 시각적 정보, 인공위성 수집영상, 항공촬영 영상

458

정보순환과정

요수생배

요구, 수집 생산, 배포(다이아or원형도 o, 직렬만으로 x)

459

정보의 효용

형시 소통 접

<형씨~ 소통은 접으시게>

형식효용: 정보보고서 1면주의원칙(VIP) 정보사용자수준 따른 형태
정보사용자 요구부합(가치있는 정보라도 읽혀질 때 효용)

시간효용: 정보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제공(적시성, 정책결정 시점)
사용자의 명시요구 없더라도 생산자 스스로 판단 제공

소유효용: 상대적 소유집적효과, ‘정보는 국력이다

통제효용: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
한정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국익·안보 위해 필요시, 정책판단과 정책결정의 비밀성 유지

접근효용: 쉽게 접근, 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
통제효용 저해X 범위 내 효율적 관리

460

광의의 정보분석

분류,기록,평가

모든첩보 분류, 기록, 평가 등 모두 포함

461

협의의 정보분석

평가후 정책적함의

가설검증

평가 단계에서 정선된 첩보 내 정책적 함의 부여

관련되는 정책 의제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의 논리적 검증

462

정보분석방법

 

자료위주: 수집에 우선, 반복요구 오류, 많다고 정확한건 x

개념위주: 상황논리(가장일반적), 이론적용, 역사적상황비교(충분한자료 부족시)

이론모형 먼저 정하고, 첩보수집·분석 (보편적이론) (가장간편)

질적: 직관, 경험, 전문지식

양적: 수량화, 통계적

463

정보배포의 목적

 

건전한 정책결정, 정보생산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정보제공

464

정보배포의 원칙

보계 +

적당성(사용자 능력,상황 맞춰 적당 양,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 보안성(분류·인사·물리적·통신), 계속성(보충성x, 변화/추가입수시 배포)

+ 필요성(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적시성

465

- 보안성의 원칙

분인물통

분류(열람자격·배포범위 제한, 폐기대상 문서파기) 인사보안(보안심사서약)
물리적보안(시설보안, 구역설정 / 배포과정에서는 적용여지, 이동수단등에 적절조치 ), 통신보안(전선·전파·네트워크보안)

466

정보배포의 순위

배포 by 중긴

정보의 중요성, 긴급성

467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브리핑,

메모, 일일정보보고서, 정기간행물, 특별보고서, 연구과제보고서, 서적, 연구참고용보고서, 도표및사진, 필름, 전신

비공식적(개인적대화), 브리핑(현용정보,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술능력, 시각적 보조자료 / 통상 강연식,문답식), 메모(정보분석관 활용 , 정확성), 일일정보보고서(24시간,고정된양식,현용정보,신속성, 제한된범위 배포), 정기간행물(광범위,출판,방대, 공인된사용자), 특별보고서(다수의 사람,기관, 부정기적<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 형식이 다양), 연구과제보고서(심층연구, 향후 정책대안), 서적(다수 참고자료, 교범), 연구참고용보고서(사용자들에게 배포X, 분석관끼리), 도표및사진(보충,요약), 필름(교육목적), 전신(돌발,긴급, 해외주, 단편적, 전시)

468

현용정보 배포 방법

브일메

브리핑(시간절약), 일일정보보고서(신속성>신뢰성), 메모(정확성)

469

상황정보 (=속보)

= 정보상황보고서

 

c.f) 중용상황정보 (=중보) 구분: 매일아침 내부&각기관 전파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 등에 대해 전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발생 우려 사안 포함)을 경찰내부 전파, 필요시 경찰 외부에도 전파 / 현용정보의 일종 / 특별안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현실에 관해 보고 / 첩보수집,생산,배포의 정보순환을 5~30분 단위로 24시간 내내 / 활용하기 따라서는 판단정보 역할까지 가능하나 첩보수집에 가까움 / 신속성, 형식 배제되더라도 6하원칙 간단 보고 / 속보는 상황정보의 핵심

470

정보수집계획서

기시책 요배수첩

본요소, 보고, 임기관, 구되는 첩보, 경첩보, 집대상첩보

471

정보요구 일반적형태

지입횡자

국가도자정책안자요구, 적기관의 수요, 정보생산자 체판단

472

손자병법 간첩(간자) 종류

향내반사생

지관간교돌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지역, 관리, 간첩, 교란, 살아 돌아오는 자

473

정보보고 판단 특수 용어

판 예 전 추 우

거근 단비 장예 근없막 징없소

(의 확실시, ), (, 교적 확실), (, 윤곽 ), (구체적 이 다소 연히), (구체적 으나 최대비)

474

집시법상 주최자

주관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나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 , 주관자는 그 위임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봄

집회신고서에 주최자와 주관자가 같을 경우 면밀히 살펴 보완통고

집회신고서상 주최자로 기재안된 실질 주도자 존재시 법적책임 부담

475

집회신고서

- 집회신고서 내용

- 접수증 즉시교부

집신 720~48

 

 

 

 

관할서장

옥외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
(외국인<다수설 but 출입국관리법은 정치활동제한>, 수배자, 법인격 없어도 주최자 )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 장소, 주최자(단체면 대표자포함),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진로, 약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 접수시 접수일시 적은 접수증 즉시 교부

476

집회 미개최 통지

(철회신고)

집미 24

 

100

 

 

새로24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 개최시 집회일시 24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다음 순위 집회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복시 선신고자가 정당사유없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지방청장,서장 부과·징수 (by 대통령령)

통지를 받은 다음 순위 집회 주최자는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하고 집회·시위 개최할 수 있다.

477

중복시 집회 개최 통지

1h

중복시, 선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시작 1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개최사실 통지하여야 한다.

478

보완통고
(반드시 서면)

12이내 24기한

(관할서장주연)

 

수령증 직접전달

(대리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서면으로 최자 또는 락책임자에게 송달)
보완통고서 수령증 받아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직접 주연 소재지로 찾아가서 전달(의무) 거부 or 부재시 대리송달

479

금지통고 (임의)

금통 48

 

 

(직접위험초래시 48예외)

 

이의 10

(직근 상급관서장)

 

 

 

재결 24

관할 경찰관서장은 (각 호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임의).

신고후 48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연속되는 집회에서 폭력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할 수 있다(임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자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재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 (송달x)

480

금지·제한통고 사유

 

사유해당x 통지규정x

정직금(시장)

보완x

교통소통

 

주학군

 

중복시, 후 접수

1. 해산정당, 공공의 안녕 직접 위협 / 금지시간 / 금지장소

2.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x

3.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집회·시위 인정

심각한 우려x, 질서유지인 있는 행진금지x, 제한만 / 심각하면 금지

4. 보호요청시 주거지역 및 유사장소, 학교(유치원x), 군사시설 주변지역

관리자의 요청은 서면 원칙 (구두 가능)

5.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 (중복신고 ) 금지통고o,제한통고x

481

제한통고서 송달시한

집시법상 기한x

제한통고는 집시법상 송달시한 규정x

(통상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전 바람직 but 제한사유 새로 발견시 개최중에도 제한 )

482

금지·제한·보완통고

효력발생시점

송달시 효력o

송달(도착)o, 발송시x

대리송달 방법규정: 단체(대리인,직원,건물관리인,통반장)
개인(세대주,가족성년자,건물관리인,통반장)

그래도 거절시 놓고올 것(민사소송법 준용 / 증빙자료 남길 것)

483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기준

학설

금지장소(100m이내)

 

금지장소 예외

계백

필사직

국국헌헌대대법 총외

 

총행 외대확휴

지점으로부터 100이내 장소 (옥내는 적용x: 100m이내 빌딩x)

지설, 회통념설, 선거리설(직선거리설 타당, 일시적 위치한 경우도 위반)

국회의사당,국회의장,헌재,헌재소장,대통령,대법원장,법원,총리,외교기관·사절

(경찰청, 대검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x)

총리-행진 / 외교-(대상x, 확산우려x, 휴일)

484

집회 여부 판단 사례

 

집회o: 용산철거민 기자회견, 정당대표 집앞, 공항청사
집회x: 교회 잠시 머뭄

485

시청광장 차벽 사안

최자균o

거이x

침해의 최소성, 일반적 행동자유권, 법익의 균형성 침해O /

거주·이전자유 침해X

486

집회의 개념적 요소

다목일

다수인, 공동의 목적, 일시적 회합(판례)

487

시위 개념(넓은의미 집회)

다목[공통행위기영]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공중 통행장소 행진 or (2)위력 또는 기세로 불특정다수에 의견영향,제압]

<문제> 시위공중이 자유로이 통행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건 x
위력 또는 기세요건도 반드시 필요한건x

488

1인시위

신고범위 내 집회시위

신고범위 벗어나는 집회시위(사전신고대상)

 

삼연납

신고대상 : 인간띠잇기, 혼합1인시위(2~4명은 옆에 서있음) / 릴레이시위x

삼보일배, 15분 연좌, 납골당 설치 반대 시위 상여 사용

죄수복(곧바로 저지는 위법 but 국배법상 배상책임은 부정)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범위 현저히 일탈하였어도 무신고 x

c.f.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주도시 무신고 o

489

집시법 위헌결정 내용

 

자정이후 시위만x

야간 옥외집회 헌법 불합치 / 야간 시위행진 여전히 금지 (자정이후)

자정이후 시위만 금지됨 (일몰~자정 시위는 가능)

490

집시법상 주최자
주관자

 

자기이름으로 자기책임아래 집회,시위 여는사람 or 단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두어 집회시위 실행 관리위임 , 주관자는 그 위임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므로 집시법상 주최자조항 적용

집회신고서상 주최자 = 주관자시, 면밀히 살펴 보완해야함(석명요구)

491

집시법상 가중처벌

(집시법 3-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군검경 5

(목적불문)

일반인 33백벌

(목적불문)

군인, 검사, 경찰관이 집회, 시위 방해시 가중처벌 (5, 방해목적 불문)

c.f) 일반인은 33백벌

집시법3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로 평화집시 방해 or 질서문란x

--------------------------

② ↘ 집시 주최자,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 방해x
집시 주최자는 평화집시 방해 염려시 관할서에 보호요청 관할서장은 정당한사유 없이 보호요청 거절 불가

492

참가배제

 

주최자, 질서유지인 (단순참가인 x) 특정단체, 특정사람

언론기자는 위반해도 처벌불가(출입제재는 가능)

경찰관(집시법 19)통보 후 정복착용 출입(경직법근거 사복도 가능)

(사전통보,현장통보 무방)

집시법 191항 단서: 옥외집회시위o, 옥내집회는 긴급해야o

493

질서유지선의 설정

(집시법 시행령)

- 경찰서장, 지방청장

금통위 임한구 교보 행

 

 

0.550벌구과

(쩜오징=6)

금지장소·통신시설·위험시설 접근행진 금지제한, 임시횡단보도, 장소한, 일반인 구분, 일반인 통행, 교통 소통, 참가자 보호, 행진로 확보

경찰관 신체보호x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효용해하는 경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학문, 예술, 종교 집회도 소음,질서유지선은 적용o

 

질서유지선: 집시보호와 공공질서유지 위한 ,방책,차선등 경계표지

494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to 주최자, 연락책임자

관서장 주연

 

서면 사전

구두

미고지시 효력x

집회신고 받은 관서장은 필요인정시 최소한의 범위 질서유지선 설정

(목적) 집회시위보호, 공공질서유지

(원칙) 주최자,연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전고지

(예외) 상황변동시 구두고지 가능 (경찰관)

(미고지 효과) 질서유지선의 효력 X

미신고집회의 질서유지선은 법적효력 X, 모든 집시에 질서유지선 X

495

소음측정 특별관리구역

주학도병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그 외 지역은 소음으로 집회자체를 금지제한 불가

496

확성기 등 소음기준(,)

(집시법, 시행령 14조 별표 2)

주학도병 65,60

기타 75,65

소리줄여,끄든지,잠깐내놔

by 경찰서장(현장 경찰관)

외벽 1~3.5m

주거·학교·도서관·병원 65, 60 기준이하 소음유지 or 사용중지 or 일시보관

기타 75, 65 위반시 0.550벌구과 (by 집시법)

측정주체는 경찰서장(현장 경찰관) / 외벽 1~3.5m에서 측정 / 10분간 측정(확성기 등 대상소음 없을 때 5분간 배경소음도 측정) /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이상 크면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대상소음도

497

종결선언요청 생략 가능

정직금(시장)

미금종

주주연질x

5(해산정당 공안 직접위협), 금지시간·장소,

미신고, 금지통고, 종결선언(주최자)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없는 경우

498

해산명령

3

0.550벌구과

집회참가자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반드시 3회이상 고지

상당시간 자진해산 요청 불응시 해산명령 불응시 0.550벌구과

499

해산명령 대상 집회시위

해산사유 구체적 고지 (규정x, 판례o)

정직금(시장)

미금종

교질

5(해산정당 공안 직접위협), 금지시간·장소(주학군)

미신고 / 금지된집회(금지통고·제한통고·교통방해) / 종결선언(주최자)

교통질서유지 위반 / 질서유지 X

500

채증활동근거

3 2-4 채규 형소216

집시법x

경찰법 3, 경직법 24,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형사소송법 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3항 등, 집시법x

501

보안경찰 활동근거

국관 경직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경직법, 형법

502

보안경찰업무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보제공x -> 정보경찰업무)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 국내선 공항,항만 보안활동 / 보안관찰 업무 / 북한이탈주민 관리 /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 온오프라인상 안보위해성 표현물 수집·분석 / 통비법 관련 업무 / 대공상황 처리 / 남북교류 및 CIQ 관련 업무 / 북한방송 수신·분석·전파 / 간첩통신 수집·분석 / 사이버상 보안첩보 수집·분석·수사 / 대통령훈령 28(통합방위지침) 관련업무 외

503

긴급신원조사

긴신조 24

경호행사 시 참가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24시간 내 결과 보고

경호실에서 보안기능에 요청 (정보X)

504

공산주의 이론

철경정

철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

505

공산주의 학이론

. 변유사

변증법, 유물론, 유물사관

(외부세계는 인간의 정신, 의식과 독립적인 객관적인 것)

506

변증법

양대부

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 대립물 통일, 부정의 부정 by 헤겔 정반합

제논: 창시자 / 헤겔: 인식 + 존재의 논리

507

유물사관-역사발전 5단계

공노봉자사

원시공동사회, 고대노예, 중세봉건, 근대자본주의, 사회주의 by 마르크스

508

공산주의 제이론 by 마르크스

- 잉여가치설

- 자본축적론

- 궁핍화이론

- 제국주의론

 

 

- 자본주의 붕괴론

. 노잉자궁제붕

잉여노동=자본가 꺼

축적

노동자만 가난해짐

독점 자본주의(과도기)

 

 

축집빈 혁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축적, 궁핍화이론,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붕괴론

필요노동(생필품)은 노동자, 잉여노동은 자본가의 금고,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

잉여가치 + 축적

자본자의 부는 축적되지만 노동자는 점차 가난해짐 (노동자지불 임금총액 일정)

전쟁은 자본주의 부속물(불가피),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아닐 때 참된평화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과도적인 자본주의 단계) /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자본주의 정체 사회주의로 이행

자본축적-자본집중-빈곤증대 과정 거쳐 자본주의 붕괴 혁명발생

509

공산주의 치이론

- 폭력혁명론

 

- 프로레탈리아 독재론

- 계급투쟁론

- 국가사멸론

. 폭프계국

 

 

부전 자지 잔근

유무투

노지 철일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보조가 맞지 않을 때 혁명. 자본주의 고도 발전하여 완전히 성숙해야 혁명 후진국가x

부르주아 전복, 장악자신을 지배계급부르주아 잔재 근절 과도기

유산·무산계급 투쟁 (끊임없이)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되면 계급 철폐를 위한 것이며 국가가 일소됨

510

주체사상

사주 자창의사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가진 사회적 존재

511

대남전략전술

 

- 혁명기지전략

- 남조선혁명전략

 

 

- 통일전선전술

 

- 연방제통일전략

기남통연

 

북한이 혁명기지

남한이 혁명주체

 

 

비공산세력과 연합

 

남북 지역자치 연방공화국

혁명기지전략, 남조선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연방제통일전략

전략: 역사적 단계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노선

북한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 그 역량으로 한반도 공산혁명 완수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 / 남한의 국민을 혁명동력과 타도대상으로 수직분리하여 계급투쟁 / 무장폭동등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이 개입하여 정권 전복

(연합) 비공산세력과도 연합 / 남북한교류협력 과정에서 이용가능성

남북연방제통일방안, 중국의 국공합작,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 /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정부 세우고, 각각 지역자치제 실시하는 연방공화국 창립

512

대남공작기구

노통문

최고 정7 보위국

 

국무 보위성

노동당-통일전선부-문화교류국

최고사령관-정찰총국-1~7
-보위국

국무위원회-국가보위성

513

대남공작기구 노동당

 

최고사령관 산하 정찰총국

(노동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통합 신설)

 

 

 

 

최고사령관 산하 보위국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노통 심담

노문 남지점조

1 작교침

 

2 정무요게()

3 기도해

5 해해테()

6 정책담

7 후지

보 감경포

성 수용구

동당 일전선부 - 남북회, 대남리전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범민련)

노동당 문화교류국 공작원, 하당구축, 확보, 총련지도

정찰1-전국 - 공작원 , ·해상 ·복귀·호송·침투루트 개척
연락소(개성,사리원/남포,해주,청진,원산)

정찰2-찰국 - 장간첩 양성·남파, 인 암살, 릴라 (‘96 강릉잠수함)

정찰3-술국 ·킹 등 통신관련 업무

정찰5-외정보국 - 공작원우회침투, 외공작, 국제·대남(‘87 칼기)

정찰6-책국 대남 군사정, 군사회

정찰7-방지원국 보급 등 후방

보위국 주민·반체제동향 , 김정은 , 탈북민 등 공작원

국가보위성 반체제사범 수사, 정치범 수용소 관리,
법적절차 없이 용의자를 구속, 재판없이 처단권한 보유
’73.5. 사회안전부에서 분리(김일성지시) ’82. 국가보위부 ’93. 국가안전보위부 ’16. 국가보위성으로 개칭
수명의 부부장, 시도군에 각 지부 운영

514

NL주사파

(민족해방민주주의)

미국

 

 

 

미파통

미제축출, 현정권 타도(only NL주사파) 고려연방제 연공통일북한지원 하에 사회주의 혁명 완수

북한주체사상, 대남적화 혁명노선 그대로 수용, 신식민지 반자본사회

한총련, 범청학련: 정치적단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x)

반미, 반파쇼, 조국통일 반제반독점 해방화x

515

NDR

(민족민주주의)

마르크스, 레닌

혁명여건 성숙x

사노맹(와해)

국가권력타도 민중연합권력수립,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남한 사회주의 혁명 여건 성숙x,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추종

516

PDR

(민중민주주의)

단일1과정혁명(초기)

단계2과정혁명(전면적)

 

혁명여건 성숙o

 

제독제파

과정은 단일한 단계, 1과정혁명(제국주의,독점자본,국가권력 동시타도, 민중연합권력수립), 2과정혁명(노동자계급 주도로 전체산업 통제권 장악, 독점자본 국유화) / 남한 사회주의혁명 완수 후 통일

남한 사회주의혁명 물질적 조건은 성숙o,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전국학생연대, 대장정 학생연합

제독(반독점) / 제파(반파쇼)

517

트로츠키파

(국제사회주의혁명론,ISR)

세연동노

세계체제, 연대하여 남북동시타도, 사회주의노동국가 건설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 = 관료중심 동방 국가자본주의 체제

518

 

519

좌익폭력세력의 투쟁과정

의조투

의식화(공산주의 신봉)조직화(실천대오 건설)투쟁화(실천)

520

방첩활동

 

기밀유지, 보안유지 / 국가안전보장 위한 안전통제방책

521

방첩활동 기본원칙

완치계

완전협조(방첩기관,보조기관,일반대중), 치밀, 계속접촉

522

방첩활동 수단

적소기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523

- 적극적수단

수분용감투신

첩보수집, 첩보공작 분석, 역용공작, 대상인물 감시, 침투공작, 간첩신문

524

- 소극적수단

입법,보안

정보,자재,시설,인원 보안확립, 보안업무규정화, 입법사항 건의

525

- 기만적수단

허유양

허위정보유포, 유언비어유포, 양동간계시위

526

방첩활동 대상

간태전

간첩(기밀수집 or 태업,전복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 태업(간접적 손상), 전복

527

- 간첩 분류

임 일무보증

활 고배공

임무: 무장, 보급(물자지원), 증원(보강위해 파견 or 납치·납북), 일반

활동: 고정(합법적신분 ), 배회, 공행(합법적신분, 공용명목 입국)

528

간첩형태

3, 써합첩, 단많, 피일망, 레연피

삼각형(3명이내 공작원, 지하당구축), 써클형(합법적신분, 첩보전사용, 폭로시 외교문제), 단독형(특수목적, 가장많이 사용), 피라미드(주공작원과 행동공작원, 노출쉽고 일망타진 위험), 레포형(피라미드형+상호연락가능)

529

- 태업대상 조건

가용곤

전략전술적가치, 필요기구 입수 용이 접근가능, 대체 곤란

530

태업의 형태

물 방기폭

심 정경선

물리적 태업: (파괴력최강), , 계 태업 등

심리적 태업: , , 치 태업 등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531

- 전복

헌법 폭력

전복이란 헌법 설치 국가기관을 폭력수단 사용하여 변혁 or 기능저하

532

전복의 형태

국피지 정동기

가전복: 지배자가 배자 / 부전복: 일지배계급 일부가

(자연인의 사임, 교체로 부족 / 정부조직 파괴)

533

전복의 수단

당통선테파게

전위조직, 일전선, 전선동, , 업폭동, 릴라, 정치태업x

534

공작 과정

지계모훈 브파귀 디보해

지령-계획-모집-훈련-브리핑-파견(귀환)-디브리핑-보고서작성-해고

(상세한 지시)

535

공작의 4대요소

주목원금

주관자(공작책임자 / 집단 / 대표자는 공작관), 목표, 공작원(주행지), 공작금

536

공작 목표

 

광범위 ~ 구체적 / 보통 공작 진행에 따라 구체화,세분화

537

공작원의 종류

주행지

주공작원(공작관 밑 공작망책임자), 행동공작원(실제임무), 지원공작원(주공작원의지휘) 보조공작원x

538

공작활동

가연신관사감

가 모비

연 차합

 

 

신 사약

관 목감

사 목지

감 대관

가장, 연락, 신호, 관찰묘사, 사전정찰, 감시

: 정보활동 관련 든 요소 외부에 노출 (외적,내적)

: (직접접촉x by 매개자·매개물 / 수수(3),연락(공작),수수소(은닉,비장),편의주소관리인<3>,우편물,광고,방송 등) / 개인회(직접만나 신속파악, 조종통제용이, 첩보대량전달, 착오즉시시정, 부분화원칙x, 하급자가 상급자 함정)

: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전에

찰묘사: 일정한 적 하에 사물을 지하고 이를 재생하여 표현

전정찰: 공작, 공작역에 대해 예비지식을 수집, 사전조사활동

: 공작상에 대한 정보 획득 목적으로 찰하는 기술
(차량감시시, 2대 이상 안끼어들게)

539

신호의 종류

- 인식신호

- 확인신호

확인안행

첫 동의소

재 교대

2)확인, 1)인식, 3)안전위험, 4)행동

첫식별(처음 만나는 양자o) / 동작, 착의, 소지품

재확인(처음 만나는 상대방x) / 물건교환, 약속된 대화

540

심리전

- 심리전 운용

- 심리전 목적

- 심리전 주체

- 심리전 수단

유불념

약술 약장방 술간단

선공방

공비

선전 선동 모략 전단

유언비어살포, 불온선전물 제작반포, 이념계도활동

: , 대공산권 , / : , 첩 체포 공개

선무(후방,수복 타협), 공격, 방어

공연성, 비공연성

선전(백색,회색,흑색), 선동(폭력유발), 모략, 전단

541

- 백색선전

백 공신제

식적 보도기관, 뢰도, 주제 용어

542

- 회색선전

회 선역

입견X, 선전에 취약

543

- 흑색선전

흑 위즉집노

출처, 중선전, 출처출주의

544

불온선전물

북한직접 살포

북한이 직접 살포한 책자, 전단, 신문 (민심교란, 사회불안조성 목적)

545

대공상황분석 조치요령

 

 

정신적간보

 

 

주어진상황 = 결론

with 출동 유관기관 통보, 목배치로 도주로 차단

112타격대, 보안분석요원 동시 현장진출 / 대공용의점시 합신조 소집 / 대간첩작전 사항은 접수 즉시 상황판 작성, 상황유지/ 보고서에 보안성 문구 표시 / 대공상황의 보고 및 전파시, 확성·속성·시성·결성(관적 자료예시, 간명기술)·안성 유지 / 상황발생시 우선 개요보고, 의문점은 2·3보 연속 보고 / 현장확보, 목배치 등 초동조치 중요 / 주어진 상황과 결론은 일치 / ,보안부대 등 유관기관 통보, 목배치로 도주로 차단 with 출동조치/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 휴대하고 현장 신속출동

546

합동신문조 운용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원군경

적 부대,요원 출현 등 대공상황 발생시 국정, 부대, 찰 등 조사요원이 합동으로 현지상황 분석, 대공용의점 도출, 대형화재, 폭발사건x

547

합동신문조 대상

- 대공상황

- 일반 보안상황

거수자, 간첩선, 불온선전물, 총기류, 밀입국, 탈북자, 귀순자, 적성물품, 의아선박 등

기타 안보상 의심이 되는 사건 등

548

감시의 근거규정

호정무

대통령경, 국가보원법, 정보및보안업기획조정규정

549

감시의 형태

신근완

신중감시, 근접감시(직접, 알아도go), 완만감시(적은인원 많은효과, 계속감시不要子)

550

간첩의 해상침투 적기

무밀교1.5

무월광기, 인가와 밀접, 내륙과 교통연계, 파고 1.5m 잔잔

551

아지트, 비트, 드보크

아 무교비

 

비 땅비잠

드 참자

아지트: 선동지령본부, 노동쟁의 지휘 지하본부, 무전/교육/비상
공작원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고도의 차단성

비트: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잠복거점

드보크: 러 참나무 두푸’, 자연지물 이용, 보안성, 매몰장소 식별곤란

552

보안수사

정보사범 인출검문

정보기조 2-5

정보사범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

정보사범은 보 및 안업무·정규정 제2조 제5에 열거된 사범으로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해하는 반국가사범 (보안업무규정에 열거된 x, 사경직무규칙에 열거된 x)

553

정보사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
조정규정)

내외 반이누암 군밀 국보

(형법) (군형법)

형법(내란,외환) + 군형법(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 + 군사기밀보호법 + 국가보안법 (by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554

정보사범 통신제한조치

내고수허 외대승 4

내국인(군용전기통신 제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외국인 대통령 승인 // 4개월<연장>

555

정보사범의 특성

동조 비노인 확보

동족간, 조직적, 비노출(범행결과 노출x), 비인도, 확신, 보안(보안대책)

556

국가단체 구성 (3)

(국가보안법)

 

정참국변 결집

반국가단체: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不要, 일반인 오인정도 지휘통솔체제

(국헌문란x)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 국내외 결사(계속적)·집단(일시적)

반국가단체 관련처벌: 행위자, 지위역할 따라 법정형 차등 처벌

557

적수행죄 (4)

구지

 

 

 

날선 살손상 위취강

약간 소외 폭파방

정비실 (기밀)

구성원, 지령받은자 (지령받은자로부터 다시 받은자 포함)

특정된 지령의 내용과 목적수행 내용이 어느정도 합치

지령: 구체적, 독립적 필요x, 어떤 지령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정도 o

남파공작원은 지령 특정 안되어도 o

날조, 선전, 살인존속살해, 기밀 손괴, 상해, 유가증권 위조, 취거·이동, 강도살인치사, 약취유인, 간첩·간첩방조, 소요, 외환, 폭발물, 파괴, 방화

기밀의 요건: 정보성, 비공지성, 실질비성 (가목이든 나목이든)

간첩죄에서 지령자와 기밀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면 예비,음모이다o

558

진지원죄 (5)

4각호 수행

구지외

반국가단체지원 목적

구성원, 지령받은자 이외의 자 / 반국가단체등을 지원한다는 목적

(타인 요구에 의한 경우라도 타인이 구성원, 지령받은자 아닌경우 O)

559

품수수죄 (5)

from 주지

알면서o

(이적지정)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O - 미필적인식O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이나 의도 X)

주체제한 X (반국가단체 구성원도 ) / 환금성, 경제적 가치 不要 (무기, 무전기 수령, 음식물 접대) / 약속, 제공의사만으로는 기수 X

560

입탈출죄 (6)

추방당해도o

(이적지정)

(이적지정을 인식하고도) 북한에 들어갔다가 추방당해도 본죄 o

휴전선이북 + 사실상 지배지(외국공관, 안전가옥 등)

외국인이 외국에서 들어가는 건 적용x

단순탈출죄는 지령받을 목적 不要,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o

특수잠입죄 은밀 不要, 목적 있으면 이북에서 안 와도 O / 목적수행죄와 상경(잠입시 특수잠입죄 기수, 목적수행죄 미수)

561

각종 적행위등 (7)

(찬양,고무등)

(이적지정)

이적목적성x

 

1.

3.

 

 

 

 

 

 

 

 

5.

(이적목적o)

국가의 존립,안전,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위해를 줄 개연성 x) / 주체제한 x 미필적인식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의욕, 목적의식 X)

찬양고무죄: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각종이적죄: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단체구성원이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단체 성립시기: 단체 결성시(o, 명칭,규약 不要, 지휘통솔체제기수, 특정다수인 계속적,독자적 결합), 이적성 표출시(x)

이적단체 관련처벌: 행위자, 지위역할 불문 법정형 동등 처벌
(공소시효는 가입시o, 탈퇴시x)
이적단체 구성가입(1이상 유징)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 or 국가변란 선전선동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국가변란

어떤 행위가 찬양고무선전동조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의무) / 개별적x

안보위해문건제작등: 주체 제한x, 문서명의 유무 불문, 초고초안사본o

- 이적목적은 꼭 직접증거 엄격증명x, 종합적고려 인정(but, 증거 )

- 대한민국 체제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문건

이적표현물x(판례): 인공기, 김일성부자사진, 촛불항쟁과 국민주권시대

이적목적성: 구체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7조에서 정한 각 행위를 실현시킬 목적

562

합통신죄 (8)

with 주지

미수만 처벌o

(이적지정)

예비음모x

단순 신년인사, 안부편지 x (이적지정 ) / 회합·통신은 실경

주체제한 x / 외국인의 국외통신 처벌x / 잡지,기자회견도 가능 /

(판례) 사교,의례행위 아닌 경우 기본적 위험성 인정o

563

의제공죄 (9)

부작위x 적극적o

친상(임감면)

(이적지정x)

사후에도

3-8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게 유무형의 편의 제공

부작위x, 적극적o / 임의적 감면(친족관계) 소극적x

주체제한x (구성원 상호간에도 o) / 간첩행위 방조한 비신분범 /

형법과 달리 법집행종료 후에도 성립 / 유상제공도 처벌o

564

고지죄 (10)

반목자 / 오이 불고기

친상(필감면)

모든국민에게 부과 / 반목자 미신고 처벌(그 외 불벌) / Only 선택적 벌금형 (5이하, 200만원벌금) / 범행 알게된 때부터 / 친족상도례(필요적 감면) / 입법취지: 중요 국보법 위반자 불가비호성

본범이 타인의 범죄인 경우 해당 (자기부죄거부 원칙)
이미 의무 생기면 구성원, 외국인 불문

565

수직무유기죄 (11)

친상(임감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직무 공무원 / 친족상도례(임의적 감면)

566

고날조죄 (1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567

목적, 의도 불문

금찬이

금품수수, 찬양고무, 각종이적행위

568

주체 제한 X

주체 제한 O

금찬이안회편

구지 목간

구지외 자지

금품수수, 찬양고무, 각종이적행위, 안보위해문건, 회합통신, 편의제공

구성원, 지령받은자 목적수행죄, 간첩죄 (신분범)

구성원, 지령받은자 이외의 자 자진지원죄

569

이적지정

금잠이회

품수수, 입탈출, 각종적행위, 합통신 / 편의제공x

570

미수예비음모 처벌예외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중형주의

소송절차

공소보류

불특무

 

 

 

자고방 불()

편특()

유자병, 재범사형

구속 50

(각종이적x, 불특무x)

공보 2

(형법 제51조 참작)

불벌: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원칙적으로 예비음모o, 미수o

회합통신은 예비음모x, 미수o

불특무는 예비음모x, 미수x

자수, 다른범인 고발(방해) / 불고지죄(친족관계)

편의제공죄(친족관계), 특수직무유기죄(친족관계)

유기징역 선고시 자격정지 병과, 재차 특정한 범죄시 최고형 사형

구속: 3~97(각종이적행위) 제외, 불특무도 제외,
구속기간을 사경1, 검사2회 연장(50)

공소제기 없이 2년 경과하면 소추 불가, (법무부장관) 규칙위반시 공소보류 취소 , 공소보류 취소시 동일범죄로 재구속

571

참고인 2회 미출석 구속

(국가보안법)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유치 가능 (검사, 사경)

572

국가보안법의 특성

고의범만 처벌

정범 처벌

 

 

반목자 All국민 신고의무

재범자 특수가중

상금 필요적 지급 / 몰수

자격정지 병과(임의)

치외법권지역(미대사관)

고의범만 처벌

범인에게 금품, 재산적 이익만을 제공하여도 정범으로 처벌(편의제공죄)

범죄를 선동,선전,권유시, 교사·방조가 아닌 별도 범죄로 처벌(반국가단체가입권유죄, 목적수행 선동선전죄, 국가변란 선전선동죄)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반목자)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필요적감면(자고방) / 재범자의 특수가중(특정범죄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

신고,체포 상금(대통령령) 필요적 지급 / 법위반 보수는 필요적 몰수

유기징역 선고시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14)

국내인이 치외법권지역(미대사관)에서 위반시에도 국보법 적용o

573

보안사업평가보고서

 

내사 보안사업 전환 승인

574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by 법장관 처분결정

경찰서장

행위자 위험성예방, 치료, 교육, 재사회화 국가안전사회안녕유지 목적

피보안관찰자 통제관찰, 선도, 재범예방 주체는 경찰서장(보안과장 x)

575

보안관찰의 요건

(보금3)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고이상형 선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 전부·일부 행받은 사실), 범할 위험성

576

보안관찰기간

2년 무한리필 / 검사청구, 위원회심의, 법장관결정

2, 갱신가능, 갱신횟수에 제한이 없다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갱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577

형법상 보안관찰 범죄

내목살 외간이여

(내일전x)

인죄, 환유치죄, 첩죄, 적죄(모병,시설·물건제공), 적죄

(내란, 일반이적, 전시군수계약불이행 x)

578

군형법상 보안관찰 범죄

일이불탈반간파

반이적, 적목적 반란보고, 반란목적 군용물, , , 군용시설 제공(단순반란불보고x)

579

국가보안법상 보안관찰

목자 금잠편

적수행죄, 진지원죄, 품수수죄, 입탈출, 의제공죄 (찬양고무x)

580

보안관찰 제외범죄

내일전 단 이회불특무반찬

(형법) 단순, 반이적, 시군수계약불이행 / (군형법) 순불보고 / (국가보안법) 각종, 합통신, 고지, 수직무유기, 고날조, 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

581

보안관찰처분 결정절차

대상자 신고

(보안관찰 처분받기 전)

 

 

 

신조송결집

2

7

미처건

7

대상자 신고, 사안 조사, 사안 송치, 보안관찰처분 결정, 집행

교도소 내 신고(2, 교도소장 통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거주예정지에 거주x 명백하면 지체없이 교도소장 통보

출소후 신고(7, 서장, 서장은 신고필증 교부하고 관할검사 보고)

미신고자 처리(지체없이 검사 보고, 검사의 신고유도 거부시 보안관찰처분 신청, 보안관찰법 위반 입건)

변동사항 신고(7, 서장 신고)

582

보안관찰처분 사안조사

 

 

처취갱 면(청취신)

 

검사 사안인지 승인

관서장 허가받아 회피

(검사도 사경도)

청구시 지체없이 송달

형사법상 피의자X, 강제수사 불가 /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청구, 기간갱신청구,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면제결정신청 /

검사의 사안인지 승인 또는 지휘 필요 / 출석요구서 발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관서장(검사x) 허가받아 회피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

583

보안관찰처분 사안 송치

장관명 후미지

검사에게 사법경찰 의 송치 / 송치 조사계속하려면 주임검사

584

보안관찰처분 결정

법장관 심사 결정

법무부장관 심사,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차관, 6/ 처분기각면제취소갱신), 법무부장관 결정(기명날인)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결정취소

585

보안관찰처분 집행

검사 경찰서장등

결정서등본 첨부 서면으로 검사가 경찰서장 등에 지휘 실시

586

보안관찰처분 면제요건

면제결청신청사안 송치

준일2

원통송3

준법정신, 일정한주거생업, 2인이상 신원보증 <사회봉사활동x>

면제결정신청 사안은 국정원장 의견조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 내 송

587

보안관찰처분 이의신청

60고소()

집행된날로부터 60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행정소송)

588

보안관찰처분 받은 자 의무

(피보안관찰자)

7310

경찰서 신고(받은 날로부터 7), 정기신고(3개월), 수시신고(해외,국내10이상여행,주거지이전,변동)

589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 취소)

관찰집중 1소도

서장 검사 법장관

신청 결정 보고

지휘

1이상 소재불명, 도주 / 장이 검사에게 집행중지 / 사는 집행지결정과 집행지휘, 이를 체없이 무부장관 (사유소멸시 취소가능)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취소될때까지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진행정지

참고: 내국인 출국금지 <13소도>와 구별!

590

사법경찰관 피보안관찰자 재범방지조치

신집회

고사항 이행함에 따른 적절한 지시,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것이 명백한 회시위 장소 출입금지, 보안관찰해당범죄 범한자와의 합통신금지

591

남북교류협력법 방문증명서

 

북한방문

남북 33천벌

 

남한 7일 전

 

재외국민 통장관,공관장

무신고 북왕래시 교류법o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 소지 의무

(방문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방북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한주민 북한방문시 7일 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통해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 제출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방문승인 받은 경우 승인취소 해야 함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시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 신고해야함

(외국인x) / 재외국민이 신고없이 북한왕래시 남북교류협력법o (국가보안법x)

592

남북교류협력법 물품반출입

신접확반통보

 

7일 전(주민 3+3)

7일 전(물건 3)

 

정당성 인정시 국보법x

북한주민 접촉, 촉 및 협의, 계약체결 및 승인대상 , 출반입 승인신청, 서류구비 및 , 교역

북한주민 접촉신고(접촉 7일 전 신고서, 유효기간 3+3, 횟수제한x)

접촉수리시 결과보고, 계약체결 및 승인대상 확인, 반출반입 신청(7일 전, 유효기간 통상 3개월), 화물운송 및 통관서류 구비, 교역보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남북왕래 승인없이 금품수수시 정당성 인정되면 국가보안법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이나 동기 관계없이 국보법 처벌x)

593

신변보호 등급

 

신변보호 대상:

거주지 편입된 북한이탈주민

가고상

나중잠불

다희필

1565

가급: 재북시 고위직, 북한의 테러기도 예상자 등 신변위해 상당우려

나급: 재북시 중요직책, 신변위해 잠재적 우려 / 사회정책 심히 불안정

다급: 재북경력 감안 신변위해 우려 희박하나 초기 계도차원 보호 필요

종료: 거주지 편입시 연소자(15), 연장자(65), 중증질환자 등

59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결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북주민 재외공관장 중앙행정기관장 통일부장관,국정원장 통일부장관 대책협의회(30일 내) 결정

(안보) 국정원장 결정
(교섭)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협의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장 or 그밖의 행정기관장에게 직접 보호신청,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통일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결정

해외 보호대상자의 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신병이송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595

이탈주민 비보호대상

(임의)

국제형사가 비정치범으로 위장 10년살다 1년지나 보호신청한대 (테비위10 1)

국제형사범죄자(납치), 중대한 정치적 범죄자(살인), 장탈출, 체류국 10년이상 근거지, 입국후 1 지나서 보호신청, 통령령

596

북한이탈주민 구별개념

- 중국동포(조선족)

-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

 

- 북한이탈주민

중국주소, 중국국적 / by 출입국관리법: 밀입국지역합동조사(출입국관리소인계)

중국거류, 북한국적 / by 국적법: 관할지역합동조사, 법무부국적판정신청

여권x, 북한정부의 해외공민증, 중국정부의 외국인거류증o

북한주소, 북한국적 / by 북한이탈주민법: 합동정보조사(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5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가배직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실존)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 취득자

보호대상자: 이법에 따라 보호및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관리대상자x)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하나원: 12주간 사회적응교육)

보호금품: 구호금품x,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대여 금전·물품

598

외사경찰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여권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거래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주한미군지위협정,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599

국제조직범죄

(념정)금권영

, 비정치적, 전과 력획득 동기, 통상 속성 가진 집단 형태

600

외국인 체류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시한

외국인 체류 제한

활동: 미리 법장관허가

출구(90)발삼(30)

법장관은 제한

체류자격 활동과 함께 체류자격 외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

출생한 날부터 90 , 국적상실 등 체류자격 상실 발생한 날로부터 30

법장관은 필요인정시 외국인 거소 or 활동범위 제한 or 준수사항 정할 수 있음

601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제외

입구(90)

공기외영유 초

입국 90 초과 체류하려면, 그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등록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외교관, 영사, 유사 특권면제자 및 그 가족,
초청자(법무부령)

602

외국인의 권리 인정(사권)

생성정 물채무 상

인격권 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 재산권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 신분권 - 상속권

603

외국인 권리 미인정(공권)

피공근교

참정권 -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 생활권 - 근로권, 교육권

예외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이 경과한 19 이상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해당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권 있음 (by 공직선거법)

604

외국인 의무 부담x(공법)

외국인 부담 의무

 

외국인 부담 의무

외국인 신분증명서

병교사

지추등 여100(17x)

 

사법상의무 통치권 복종

여선상입등

병역, 교육, 사회보장가입

지방적구제, 추방원인행위금지, 외국인 등록, 여권등 소지제시(미소지 시100만원이하 벌금 / 17세미만 제외)

사법상권리에 대응하는 사법상의무, 체류국통치권 복종(공법상의무)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상륙허가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605

지문얼굴정보제공제외

17미 정기(가족)x

우이경문(대령)

17세미만 / 외국정부, 국제기구(가족 포함)

외국과의 우호, 대한민국 이익, 경제활동 촉진, 문화교류 증진 위해 인정(대통령령)

606

외국인 사건처리 요령

대사관 통보 고지

변사자도 통보

러시아 즉시

중국 4日 內

외국인 체포구속시 해당국 대사관(영사기관)에 통보요청 가능 고지

외국인 변사자도 영사통보 대상, 통보절차는 체포구속 통보절차와 동일

러시아 피의자 체포구속시 지체없이 영사기관 통보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요청없어도 4영사기관 통보,
영사관이 요청시 접견(피의자요청x)

607

밀입국자 조치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대공 혐의점 발견치 밀입국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인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 불가)

608

불법체류 외국인 업무처리

 

 

 

 

100현행범

단순불법체류자 전화신고는 법무부 불법체류자신고센터 및 출입국사무소,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 안내 / 불법체류자도 피해회복시까지 체류기간 연장해줌을 고지하고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토록 안내 / 불법체류자 일반 형사피의사건은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 불구속시 검사지휘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 여권휴대,제시의무 위반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벌금 100만원)

609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칙

32천벌

3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by 출입국관리법

610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326

사용자 요청

(3 + 2) 취업, 6개월내 출국후재취업x(특례고용제외)

2년미만 연장은 출국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요청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611

외교특권(불치)

불 신관문

치 사민증경과

불가침권: 신체, 관사, 문서 불가침(간첩행위 서증은 불가침성 상실)

치외법권: 사법권, 민사재판권, 증언의무, 경찰권, 과세권

범죄인비호권x, 자국의 범죄인 본국 송환위해 관사내 감금x

612

외교사절 구분

 

외교직원+행정직원+노무직원 = 공관직원

공외행노

공 대리

외 공참서주(무상공노)

행 부비기 교속타

노 요운사하

공관장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 (외교관: 공관장+외교직원)

공관장: 대사, 대사대리

외교직원: 공사, 참사관, 서기관, 주재관(무관, 상무관, 공보관, 노무관)

행정기능: 부기사, 비서, 기록보관사, 교정사, 속기사, 타자수

노무직원: 요리사, 운전사, 사환, 하인

613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경찰관 조치

- 외교관 조사할 필요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 미리 경찰청장 보고, 지시 받음

-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자가용을 과속운전하는 주한영국대사관 공사를 적발한 경찰관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적법o)

- 주한 미군사고문단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향유하므로 현행범 체포 불가, 인적사항 기록하고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돌려보내야 함. 즉시 경찰서 외사계 보고

614

외교사절과 영사

(범죄수사규칙 영사에 관한 수사상 특칙)

- 총영사,영사,부영사 사건 구속 또는 조사 필요 인정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지시 받음
(사무소 내 기록문서에 대해 열람 불가, 압수 불가)

- 총영사,영사,부영사 사무소는 당해 영사 청구나 동의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不可

- 총영사,영사,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사택에서 수사 필요 인정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지시 받음

615

외교관의 서열

외무주 대신외부

외교관>무관>주재관 / 대사는 신임장제정, 공관장 외교관은 계급부임, 공관장인 총영사는 외국공사에 준하는 예우

616

외국군대 구성원

 

현역군인, 군속, 부양가족 포함 (무관은 외국군대x, 외교관 특권o)

617

외국군대 지위

국제법상 일반원칙

출간 소재수-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군인근무득 조세, 군대사용, 공용 공인기관통한 입물건 관세면제

외국군인은 관세 원칙적용, 지위협정 및 접수국법령 따라 면제

외국군대는 파견국 특수기관임을 고려하여 편의제공,배려 (외교특권 x)

618

점령군의 법적지위, 영유권

 

 

 

법전

영평

주둔은 합의(평시), 주둔군 법적지위는 상호조약일반적

외국군대 주둔 방위조약 합의 예: 나토군 지위에 관한 런던협정

점령은 일방적 행위(전시)

점령군 적지위 - 시 국제법(점령국법x),

점령지역 유권 - 화조약

619

외국군함 승무원 지위

공무면제

공무관례상 인도

 

탈주승무원 직접체포x

공무상 상륙한 승무원의 육상에서의 공무수행 중 범죄는 관할권 면제됨

공무상 상륙한 승무원의 일시적 신체구속은 가능하나 처벌 불가

공무상륙한 승무원의 연안국 관할권 인정되나, 관례상 군함에 범인인

탈주 승무원 발생시 함장은 육상에서 직접 체포 불가 (영사 통해 요청)

620

국제법상 군함의 지위

 

3일 전 사전통고(허가)

공해상 본국 국가 관할권 면제 / 타국 영해·항만에서 특권 향유(재판권 면제 등) / 무해통항권(우리나라의 경우 군함에 대해 3일전 사전통고 요건)

항해,위생,경찰 등 연안국 행정규칙 준수(의무)

621

외국군함 출입 관련 조치

현행범 동의 or 인도요청

현행범이 항구 정박 중인 외국군함 들어간 경우, 함장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거나 인도 요청 (현행범이라도 긴급출입 불가)

중대범죄자의 경우,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 받음
(급속을 요할경우, 함장에게 범죄인 인도요구 )

군함은 범죄인 비호권x 인도의무o (불응시 퇴거 요구)

622

SOFA 구성

협합양

SOFA는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등으로 구성

623

SOFA 인적적용 범위

미속가초

미국 군대 구성원(나고대x), 군속(국적 민간인, 미군 고용,동반), 가족(21미반o), 초청계약자(법률, 와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체류, 소정의 지정절차 거친자)

624

SOFA 적용x 미군

나고대

나토근무중 공무상 한국, 미군사고문단(외교관 준특권), 미대사관 근무 사병

625

SOFA 적용o 가족

21미 반

배우자 및 21세미만 자녀, 부모 및 21세이상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 군속에 의존하는 자

626

SOFA 형사재판권 분장

- 전속적 재판권

- 경합적 재판권

 

 

 

- 재판권 포기

대한민국과 미국당국

일방만 처벌

원칙적 한국

but 오로지 미국 or 공무중인 경우엔 미군

 

미군 요청시

재판권 분장의 원칙 (영토주권의 원칙, 일반 국제법상 원칙)

일방 국가에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 배타적으로 형사재판권 행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 보유 / 예외적으로 미군이 1차적 재판권 보유(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공무집행 부수 포함) 중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범죄)

미군 요청시 특히 중요한 경우 제외 재판권 행사 1차적 권리 포기

627

SOFA 사건처리

 

 

 

미군 즉통

외사지방청본청

검사 24h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현행범 신병인계 (SOFA대상자 확인 후 현행범체포서 등 수사서류 작성하여) / 경찰서에서 신분증 대조하여 SOFA대상자 재차 확인 후 기초사실조사서 작성

미군당국에 체포사실 즉시 통고

외사기능을 통해 지방청 경유 경찰청 상황보고

검찰청 담당검사 24시간 이내 SOFA사건 발생보고

미 헌병 신병인도요청 불구 미국 정부대표 출석하여 1차 조사 완료시까지 형사소송법상 체포가능시한 내에 경찰이 신병 구금

공무집행증명서(장성급장교발행) 제출하더라도 재판권 귀속여부 판단은 검찰이 함을 설득,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뒤 공무집행증명서를 기록에 첨부 기소의견 송치

628

주한미군 피신

미국 정부대표

- 참여의무

- 변호사자격x

- 접견권 보장

 

 

소성영

 

가능한 진술녹화 실시

미국 정부대표 출석케하여 대표임명장 접수, 입회 하 피신 작성

- 미국 정부대표 미참여 진술은 증거능력 x

- 한국수사관 가혹행위 여부 감시 (변호사자격 不要)

- 한국경찰에 체포구금시부터 미국 정부대표의 접견교통권 보장

변호인 선임, 참여 원할경우, 변호인 출석없이 피신 불가

미측통역 대동시 우리측통역과 동시 조사참여 공정성 확보, 조서기재

소속, 성명(반드시 영문)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 조서는 한국어,
조서말미에 입회한 통역과 미국 정부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음

피의자 서명·날인거부시, 조사관, 미국정부대표의 서명 있으면 효력o

629

SOFA 미헌병 법집행 권한

미군사용 시설,구역

 

 

현행범 체포

(즉시인계)

미헌병은 미군사용 시설,구역에서 경찰권 행사할 권리 o

미군은 미군시설 내에서 국적여하 불문 체포

미군 구성원간 규율, 질서 유지 및 안전보장 필요범위내 국한

미군사용 시설,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미수의 현행범으로 우리국민 체포,유치 o (즉시 경찰인계)

SOFA적용대상 범죄현장에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착수하여 현장관리시, 미군 수사기관의 독자 현장조사 희망하면 필요시 협조제공

630

한국경찰의 미군시설 내

경찰권 행사

압수는 무조건 미군동의

 

현행범은 추적

한국경찰은 미군 동의없이 시설구역 내 압수수색검증 不可(미헌병대장에 사전 공문 동의받아 실시, 동의시 미군측에 실시요청하고 결과 통보받음)

경찰은 미군 동의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미군시설내 도주하는 현행범 추적 (c.f. 군함은 동의없이 절대불가)

631

SOFA 신병인도

12

기소후 인도의무

피의자신병이 미군당국에 있더라도 살인등 12 유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기소 후 신병 인도해야한다.

(신병인수 후 24h 기소의무는 삭제)

632

SOFA 손해배상절차

 

 

공배5국 국배

 

비배2미 개손

한국정부에 배상신청 or 미군상대 민사소송

국가가 먼저 배상한 후, 미군에 구상권 청구

무중사건 상신청 5이내-가재정법, 별도 가손해상소송

전적으로 미군 책임(75%, 25%), 공동책임or불분명(50%,50%)

공무사건 상신청 2이내-육군규정, 별도 인상대 배소송

633

SOFA 주한미군 영외순찰

합동순찰

장교 부사관 인솔

총기휴대x, 가스분사기

한미간 합동순찰을 최대한 활용한다 한국경찰과 합동순찰한다

미군순찰대는 장교,부사관에 의해 인솔한다

평상시 순찰중 총기휴대 금지(명문화)

가스분사기등 비치명적 무기도 사전에 경찰과 조정하에 휴대 가능

634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

발집

(10+10)

출관공의 사실(임의), (임의, 10+10, 보호명령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장 심사 강제퇴거명령(임의, 강제퇴거명령서는 반드시 , 출관공이 , 법경찰관리에게 의뢰 ) / 형사처분과 병행처분

635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

고등허 유준상 입체출금

 

 

내외 5징금 선박

고용제한, 등록, 허위초청, 유효여권사증, 거소제한 등 준수사항, 상륙허가, 입국금지사유, 체류 규정, 출국심사규정, 금고(벌금X)이상 선고받고 석방

조세, 기타공과금 미납x

체류자격자 중 퇴거대상자: 내란외환, 5징역금고석방, 밀입출국 알선 은닉교사방조(선박등 제공금지규정위반)

636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대통령령)

 

형법, 특별법상

생신재등 개인적 법익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해당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통보의무 면제

·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형법, 특별법상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

- 불법체류 여성이 폭행감금협박 등 성매매 피해자명백히 확인 o

· 통보의무 면제사항

- 검찰, 경찰공무원: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면제대상 인권침해 구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제외x) 외국인의 신상정보

637

외국인 출국정지사유

(출입국관리법)

형수징벌대세

-- (법무부령)

형사재판 / 범죄수사 / 징역·금고 /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 대한국을 해칠우려(이익,공공의안전,경제-법무부령) / 국세관세지방세 미납(5천만원)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 = 내국인 범죄인 출국금지 사유(준용)

638

내국인 범죄인 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13소도 영장

6세형징벌

이공경

범죄수사1개월, 기소중지소재불명,도주3개월, 영장 유효기간,

6개월(세금미납,형사재판,징역·금고,벌금·추징금미납(대통령령 정하는 금액),대한민국을 해칠우려(이익,공공의안전,경제-법무부령))

c.f) 보호관찰 집행정지 - 1소도

639

범죄인인도의 원칙

(범죄인인도법)

자특정군상유쌍

1

최소중요성(장기1이상), 자국민불인도(임의), 특정성(그 범죄로 처벌), 정치범불인도(명문규정O,열거적X,피청구국 판단), 군사범불인도(규정X), 상호주의(인도조약없어도 보증있으면 범죄인인도법 적용), 유용성(실제처벌 범죄자만: ,,x,별염려), 쌍방가벌성의 원칙

증인은 범죄인인도대상 x / 군사범불인도 전부 규정o

640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국영재()3

시판이차(유용성)-형사소송절차

정군 -법적성질

국민, 영역내, 재판·집행계속중(인도범죄), 3국재판 확정, 비인도적

공소시효, 인도범죄 재판중·확정, 상당한이유x(청구국 유죄재판 제외), 차별

정치범(규정O)·군사범(규정X) 불인도 원칙, 귀순자도 불인도

641

정치범 중 인도대상

원집전항 야

국가원수암살,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야만약탈행위 등

642

외국 범죄인인도 원칙

대인미지

`대륙법계 : 속인주의(자국민불인도o) / 영미법계 : 속지주의

643

범죄인도청구 접수절차

타법

고검청 고법심

구속시 2내 결정

외국 한국, 외장관 법장관타당성x (외장관에게 불가 통보)

(인도청구서) (서류첨부) 타당성o 서울고검 서울고법

(인도심사청구명령) (구속시 2결정)

타당성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 (판사x)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공개(but 법원은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인도청구서의 경우 조약체결국가는 외교경로 통해 청구,
조약미체결국가는 상호보증서를 첨부하여 청구

644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

공조조약 공조법

우리나라는 호주와 최초로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1992 / 발효: 1993)

조약 체결시 공조제공 국제법상 의무 부담, 국제적 협력 강화

645

국제형사사법공조 기본원칙

(MLAT)

상쌍특

상호주의, 쌍벌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대상범죄사용x, 증인등이 요청국 출두한 경우 출발이전 행위로 자유제한x) (전부 임의적)

646

국제형사사법공조 제한

(임의적 거절사유)

주차정보 공범

(주미질안: 주권, 미풍양속, 안녕질서, 국가안전보장),

, , X, 소불가, 죄구성X (임의적규정)

차별은 절대적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647

국제형사사법공조 연기

재집

·행계속

재판·집행계속중(인도범죄)은 임의적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648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소서서 압인술

소재수사, 서류제공, 서류송달, 증거수집압수수색검증, 증거물인도, 진술청취

(사람찾아 증거압수하고 기록서류 전달하고 뭐라말하는지 들어봐)

649

국제형사사법공조 주체

외장관

외교부장관 (예외: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동의받아)

650

인터폴공조 주체

인터폴공조 범위

정자 동전 사조(임의)

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x)

국제범죄의 정보및자료교환, 동일증명및전과조회, 사실확인및조사()

범죄인에 대한 소재수사 o, 형사범 체포구속 x

651

인터폴 협력의 원칙

주일평타유보

(보방평재)

주권존중, 일반법 집행, 평등성, 타기관 협력, 업무방법 유연성, 보편성 원칙

보편성: 방해없이 협력 / 평등성: 재정분담규모 관계없이

652

인터폴 발전

모기비위비창

모나코(1914)에서 기초를 쌓고, 비엔나(1923)에서 위원회를 창설(유럽위주), 비엔나(1956)에서 국제형사경찰 기구창설 (사무총국-파리)

653

인터폴 NCB

(국가중앙사무국)

NCB 모든회원국 상설

인터폴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 /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함 인터폴 전용통신망(I-24/7) 이용 사무총국x

654

인터폴 국제수배서

 

국외도피범,실종자,우범자,장물등

적도

 

청신소

녹동상습예 황가심 흑변 자수 오폭경고

인터폴유엔수배 - 테러

인터폴 사무총국 발행, 수배대상인 인적물적 자료 각국 통보, 공동대응

: 체포(목적, 장기2영장 강력, 조직, 5,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 도주국불분명 중요수배자

: 원전과/ : , , 범죄예방 / : 출인, 신상실자 : 사자(신원불상, 가명사용) / : 범죄/ 렌지: 발물, / 장물: 도난물건,문화재

UN과 인터폴 협력 테러범 테러단체 제재목적

655

적색수배서 요청기준

25조 영장

장기 2년이상 징역, 금고 범죄로 체포구속영장 발부된 자

살인·강간 강력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조폭,보이스피싱), 기타 특별요청 중요사범 (c.f. 범죄인인도법은 1년이상)

656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경찰서 조치요령

컴퓨터재확인

24h 동향감시

지원필요시 지방청 보고

매일 경찰청 즉보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24시간 동향 감시 / 지원필요시 지방청 외사과에 보고 / 타관할 이동시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감시 인계 후 경찰청으로 즉보 (지방청x) /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시까지 동향감시,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즉보

657

해외도피 지명수배자 수사 인터폴 활용방법

 

경찰서-지방청 외사과-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국제공조수사 요청

경찰청은 피의자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 요청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 협조조치

도주국 불분명시 중요수배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 요청

658

국제공조수사시 구비서류

인도영여출범

(외우지 말고 읽어볼 것)

인적사항(여권성명영문,여권번호,한글x한자x), 도주예상국 출국기록(영문등 현지어), 영장사본, 여권행정제재사본(외교부 여권과 요청), 출입국규제사본(경찰청 수사과법무부), 범죄사실(송치의견서 사본), 피의자 특정관련(최근 사진, 십지지문, 신체 특이사항등)

659

인터폴 국제협력 활동

 

도난문화재 DB구축(1995), 회원국, 유네스코등 국제기구 제공 (한국도 등재)

REAL 프로젝트: 한국, 중국 등 10개국 참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관련

인터폴 STADIA 프로젝트: 국제스포츠 행사경험 공유

660

아세아나폴 회원국

(10개국)

‘81~ 회의제,합의체 성격기구

컴인 배부른아이!

필승말 때밀어

마무신여경 1981

한중일호뉴 X

캄보데아,인도네시아,베트남,브루나이,필리핀,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미얀마,라오스 (캄인 베브루나이! 필싱말 태미라)

·기밀매, 용카드권 위변조, 제범죄, 1981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회원국 X (한국 대화국자격, 2005~)

661

유로폴

헤이그, 마약범죄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특히 마약류 범죄정보 교환,조정

662

국제기구

조약

상설

다수 국가 조약으로으로 자발적 합의, 상설o, 일정자치능력, 국가간협조기능, 국제법상 법인격체

663

테러 목적

테러 대상

 

제한x

정치, 종교, 사회적 목적 달성 수단

사람, 건물, 물건 등 제한x

664

테러리즘의 유형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이민국간(단일비)

 

좌혁트무마

우파나인

데올로기적 테러리즘(좌익·우익), 족주의적(특정이데올로기와 결합도),
, 헐적(단기간), 일회적, 비조직적

좌익-혁명,트로츠키즘,무정부,마르크스(+신마르~),

우익-파시스트,신나치,인종

665

치안한류 실무위원회

 

위원장 : 외사국장 / 위원 : 경찰청 각 국관 서무과장

666

국제질서 사상 변천

 

이자제 올경

(최손호 올무)

18c 19c 19c2차대전이후 1980이후

이상주의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패권-경제패권

대다수최대행복-보이지않는-무역-이데로기-한경쟁시대

667

국제질서 견해

만만한 호브스

칸초 그로상(떡국)

호브스: 만인대 만인의 투쟁

칸트: 초국가적 유대감/ 그로티우스: 상호공존(도덕성,국제법)

668

다자간협상의 종류

열불

테지

경개평

엄격한 환일

Blue Round(노동라운드): 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Technology Roud(기술라운드): 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이 개도국 저지

Competition Round(쟁라운드): , 경제조건 준화

Green Round(환경라운드): 엄격한 경기준, 방적 무역제한 조치

669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자동 인정 공적 기회

 

조다 원조 결과평등

급진 자결 원주민 독립

유주의적 다문화주의(화주의): 고유가치 인정 but 공적생활은 주류, 기회평등 보장

합주의적 다문화주의(원주의): 적극적인 원조, 결과평등 보장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 자결, 원주민의 격리주의 운동, 독립운동

670

다문화가족지원법

여가부5년계획

총리소속, 다문화 24

국가, 지자체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

671

공무국외여행(출장,파견포함)

필요적사전심사

 

 

경연10

 

 

계획서 20

결과보고 30

경비를 (외국법집행기관, 국제기구 제외) 경찰외부담 or 개인부담(전부 or 일부), 해외연찬성격 및 그 연간운영계획, 경찰주관 10명이상(경찰만 10x), 허가권자의 필요인정

주관부서장은 허가권자에게 계획서 제출, 출국예정일 20전까지 허가

국외여행자는 귀국후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30등록

672

동시통역

동부 순노 생없

동시통역:통역부스, 순차통역:노트테이킹, 생동시통역:장비·부스없이

673

전화통역서비스

티관3 이여10 BBK19
종출20 피전7

티티콜(한국관광공사, 3개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개어), BBB통역(BBB KOREA, 19개국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정책본부, 20개어), 피커폰(별도 전용전화기,7개어) 36524h: 티관3 이여10 BBK19

674

국적 선택

20-22/ 20-2

한국인 2

외국인 1

 

20 전 복수국적자는 22 전 선택, 20 후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 내 하나의 국적 선택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 내 외국국적 포기

의 외국국적 취득목적으로 한 해외출생 인정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가능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상실, 이탈자는 국적회복 불허(법무부장관)

675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5성단생국

++x

5주소, 성년(19), 단정(법무부령-법령준수등), 생계(자기or가족), 국어능력

+ 영주체류자격 + 안질공 해x(by 법장관)

676

외국인 입국학설

영미 국 가 / 대륙 교 불가

영미법계: 국내문제, 금지가능 / 대륙법계: 국가교통권, 금지불가

통상 조약 체결하여 상호입국 일반적 (미체결시에도 허용 일반적)

677

외국인 입국금지

 

이의신청절차 X, 즉시퇴거,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

678

여권/비자발급권자

여외영지 사법재

(대령) (대령)

여권등 : 외교부장관·영사·지자체장 // 사증 :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장

(여권,여행증명서) ------------ (통상 사증인 찍거나 사증을 붙임)

외교관여권은 대행만 가능

외국인은 여권을 입국국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o

679

여권발급 거부제한 (임의)

+ 유효여권 반납명령 요청

(관계행정기관장 외장관)

2 기소

3 기중자 or 영장(국외)

여권법24-26 형선고 쫑x

여권법 24-26금고이상 쫑x

기타 (테러,보경)

장기2 이상 기소

장기3 이상 기소중지 or 체포구속영장 발부되었으나 국외

여권법24-26조로 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안됨

여권법24-26범죄로 금고이상 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안됨

테러등 생신위험 큰사람, 보안관찰기간 중 경고

680

관용여권 예외적 가능자

(임의)

의태교 배27미자

정부파견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미만의 미혼자녀

681

단수여권 발급

25 미필자 허가6

25이상 병역 마치지 아니한 사람 중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허가기간 6개월미만인 자는 단수여권 발급

682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무입분만()

국적자, 해외양자, 국외거주체류자중 (긴급히 거주지출국, 3국 여행 필요) 단순히 국외거주중 제3자국 여행계획자는 해당x

683

여권 대신 증명서

난여유

난민증명서, 여행증명서, 유엔여권 (사증 x)

684

외국인 무사증 입국

법재난면따()

무부장관 인정, 입국허가민여행증명서(만료전), 사증제협정, 로 허가(대통령령)

685

사증유효기간

단발3월복3

단수사증은 발급일(입국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은 3

686

체류자격

아이공무(가족)

디투유

화이투

이식술, 이구비,

F16배우자

A-2(공무):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무 수행하는 사람과 가족

D-2(유학):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연구기관

E-2(회화지도): 법장관 정하는 자격요건 갖춘 외국인 / 초교이상 교육기관

E-6(수익이 따르는 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출산(사실상) 자녀양육 부모 법장관 인정, 국민과 혼인중 배우자 사망,실종 법장관 인정

c.f) 관광통과(B-2) 30 / 비자없이

687

단기체류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생일 입국 6

생년월일, 입국일자 최장 6개월 이내 조회

688

상륙의 종류 및 기간

관승긴재난

3 15 30 30 90

관광상륙(3), 승무원상륙(15), 긴급(30), 재난(30), 난민임시(90)

- 기간연장은 기간만큼

관광상륙(3): 그 선박의 장 or 운수사업자의 신청

승무원상륙(15): 승무원이 휴양목적 or 환승

긴급상륙(30): 외국인(승무원 포함)의 질병 or 사고

재난상륙(30): 조난선박 내 외국인(승무원 포함) 긴급구조

난민상륙(90): 법장관 승인 (외장관과 협의의무)
생신자() 침해공포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신청

689

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

남의 황제 적고 흑지

 

국가전체or일부:

1, 2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특별유의,신중)-적색경보(철수권고,긴급외귀국,가급삼가)-흑색경보(여행금지,즉시대피,철수,방문금지)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준 적색경보),

특별여행경보(2단계, 준 흑색경보, 기존여행경보 무관, 단기적위험 발생시 발령)

690

CIQ과정

통출검

통관검사(Customs), 출입국심사(Immigrations), 검역조사(Quarantine)

691

일반승인 국제법규

집포부

집단학살 금지협정, 포로관한 제네바, 부전조약

국회 동의 등 별도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

692

조약

국내법 같은 효력

국무회의대통령 체결,비준

신사협정은 조약x

(헌법)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시 국무회의 심의 필요 (국회x)

신사협정은 비공식 국제협정(법적 구속력x)으로서 조약x

693

조약의 유형

조정외 기지포

정전기(No정치)

약특기 입합

서개보

: 격식,,치적·교적 본관계나 위에 관한 괄적 합의

: 문적·술적(정치적x) 조정하기 어렵지 않은 합의

: 양자조약, 정분야·술적사항 입법적 합의

의정: 기본적인 문서의 정이나 충적 성격 조약

694

밀항단속법

 

 

자수,귀환자 임감면

수사시 즉시통보(의무)

밀항: 여권,선원수첩 등 없이 대한민국지역으로 도항, 국경 넘는 것

이기,이선: 대한민국지역에서 선박,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 미귀환

밀항,이기,이선: 재외공관,수사기관,선장에 자수 또는 귀환자 임의적 감면

사법경찰관리 수사시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통보 의무

695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거절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령)

음주 거부 통보

음주소란(우려), 보안검색 거부, 거절요청·통보(from 국내외 국가기관·국제기구)

+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 해할우려 (국토교통부령)

696

국기게양방법

UN 태극기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유엔, 오른쪽 국기, 24시간

세탁x(소각o), 우리나라 승인한 나라만 게양(국제회의,체육대회 예외)

69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

상당수 외국인 참가 회의 (대통령령 정하는 종류,규모 해당)

698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

 

통합포털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활용하기 위한 H.W, S.W, D.B, 처리절차 등 통합시스템

699

공문서의 종류

법지 공비 민일

법규, 지시(훈예지일), 공고(구체적명기없으면 5일후 효력), 비치, 민원, 일반

법규(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

700

유효한 공문서 요건

주내절형

당해기관의 권한내 사항 내용이 적법, 실행가능 요식절차 등 일정절차에 따라 형식갖출 것 의사표시 정확, 명백

701

문서의 효력발생시기 학설

도발표요

도달주의(우리나라 통판), 발신주의, 표백주의(작성완료시), 요지주의(상대방이 알았을 때)

702

문서의 성립과 효력

성결

효도

(재시-이문행 모두 가능)

력발생(달시, 상대방의 친족,점원,사무직원,가정부등 수령 = 본인직접 수령)

703

문서의 성립(서명)

전 이문행

서 문행제

전자미지서명, 전자자서명, 정전자서명

관인(직인)대신 서명 가능 (전자자서명, 정전자서명 )

전자이미지서명은

704

문서의 접수

문일처번

문서과: 접수일시, 처리과: 접수등록번호(처리과 접수가 원칙)

705

문서작성 일반원칙

1)()o

1,) ()

706

기안자 등의 표시

발별보똥

발의자 , 보고자

c.f. 기안문첨부 통계표등 책임밝힐 필요인정시 별도 작성자 표시(의무)

707

기안자 표시

의견있음 표시

위급앞위

위급다음

직위나 직급 앞이나 위발의자 , 보고자 표시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기재

708

결재란

 

 

709

관인(청인과 직인)

관청 장보직

행장기관 청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명의 직인

710

서명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서 제외, 자필 한글

기안자등이 공문서(전자문서 제외)상에 자필로 자기이름 한글로 표시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서명 표시

711

관인날인 또는 서명

행정기관장 관인or서명

보조기관 서명

단순업무 생략

행정기관장 명의 발신문서: 관인(전자이미지 포함) 또는 서명

보조기관 or 보조기관 상호간 발신문서: 보조기관이 서명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 지시문서, 행정기관간 단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등 발신문서: 발신명의 표시 오른쪽에 관인생략 or 서명생략 표시

712

문서작성 누년 일렬번호

연도별 일렬번호

연도표시 일렬번호

누법훈예

별명

표지공

년 일련번호(연도관계없이 누적번호) - , 지시문서중(, )

연도 일련번호(연도별 새로시작일련, 연도표시x - 지시문서 중 일일

연도시 일련번호(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로 이은번호 - , 고문서

713

문서작성시 위치 및 띄우기

(행정업무편람)

 

 

 

 

- 끝 표시

제목

첫째항목

둘째항목둘째항목둘째항목둘째항목. .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제목 첫글자와 같은위치 시작x)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 항목내용의 첫글자에 맞추어 정렬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마지막까지 작성된 표로 끝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한칸 띄우고 끝.

중간까지 작성된 표로 끝나는 경우, 끝 표시x 마지막 다음칸에 이하빈칸

714

문서의 발신

원칙은 정통망

암호화등 적절보안조치

직접처리할데 보냄

필요시 상하급기관 거침(의무)

처리과장 승인후 재발신

정보통신망이 원칙, 수발신시 적절한 보안조치

결재권자는 암호화등 발신방법지정(의무)

직접 처리할 행정기관에 발신(필요시 행정조직상 계통따라 발신) / 필요인정시 상하급기관 거침(의무) / 문서생산 처리과장 승인받아 수신자변경or추가 재발신 (결재권자or처리과장 지시, 수신자명칭변경, 수신자누락 오지정, 관련기관 요청)

715

홍보의 유형

- 협의홍보(PR)

- 지역공동체관계(CR)

 

- 언론관계

- 대중매체관계

- 기업이미지식 홍보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

종합적 /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프로그램, 주민과 유기적연락, 협조체재, 각계각층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

소극적 / 대응적 홍보 / 신문TV등 뉴스의 보도기능에 대응(기자질의답변)

종합적 / 경찰의 긍정적 측면을 알리는 활동

종합적, 계획적 / 주민지지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협력확보 / 영미중심 발달, 캐릭터개발, 서비스개념, 비밀주의X

716

홍보의 개념

- 공공관계PR

국민의 동의와 지지획득을 위한노력(선전과 비슷)

717

홍보의 목적

전달 파악

국민에게 경찰시책 or 경찰활동 상황 정확전달 / 국민의 의견 요망 파악

718

언론모니터링

30

통신·인터넷매체 등을 수시점검(30)하여 메인뉴스 및 매 시간 뉴스, 보도예상뉴스 등 검색

719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

마결 크공 에릭얽해사

제통3, 실험실두려워

Sir Robert Mark: 결혼, Crandon: 공생, Ericson: 얽혀, 해석, 사회기구(경찰+대중매체=사회적엘리트집단구성) / C.R.Jeffery: 범죄제모형 가지로 구분11111111111(형치환), S.P.Lab: 범죄예방을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

720

범죄사실발표 주의사항

공한증 청성실x

공익, 한정, 증명, 청소년, 성범죄자는 실명X,

책임자(서장, 수사본부장, + 그 지정을 받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자 등)

721

정정보도청구 기간

3月 有63

안지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내 청구

언론사(인터넷뉴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3이내 수용여부 결정·통보

722

정정보도청구 거부사유

정사위상공

정당한 이익X, 사실X, 위법, 상업광고, 공개회의 공개재판절차

72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조정

조정 14(신청)

2취신합언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 이내, 주재부장은 지체없이 조정기일

2 출석시 취하(신청인), 합의(언론사) / 조정위원은 합의 권유

724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사항

구규임시

중재부 구성, 중재위 규칙 제정개정폐지, 사무총장 임명동의, 시정권고 결정취소

725

중재위원회 구성

 

 

4090 법변언10 1/5

 

문체부장관 위촉

12내감2()

3+3

재반출반

명수실

40~90 중재위원, 법관중법원행정처장 추천, 변호사 중 대한법협회장 추천, 언론 10이상 종사한 사람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 1/5이상, 기타 경험풍부(문체부장관 위촉, 방통위장x)

위원장 1, 부위원장 2이내, 감사 2이내 <각각 >

임기는 각각 3, 1 연임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명예직, 수당 실비보상은 가능

726

감사담당자 자격 및 결격

3

3

자격 -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결격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7

감사의 종류

재특성 복종

(감사애들 특성은 복종)

재무(예산), 특정(문제점 개선), 성과(효과성,능률성,경제성),
복무, 종합(종합감사 치안수요 고려하여 1~3, 업무전반),

728

감사결과 조치기준

징시경개 권통변고

거제 문징

시정된 부위 추~하니 원복

경주 사는 경미

개 법행제모

권 문대개

통 비위부자

·문책요구, 정요구, ·주의, 선요구, , , 상명령,

·문책요구-감사거부, 자료제출 게을리

-위법,부당 인정사실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주의-경미 or 제재가 필요

-모순·개선(법령상,행정상,제도상)

-문제점, 대안제시, 개선방안 마련

-비위사실,위법,부당 자율처리

상명령-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범죄혐의

729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인자기헌

인권-자연권 / 기본권-헌법

730

인권이 지니는 특성

정보상불

권평제전

법률,관습의 정당성 판단기준(권력제한), 보편성(평등향유특권),

상호의존성(국민제한), 불가분성(권리전체)

731

인권의 유형

정경법차

시민적·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법적/ 차별받지 않을 권리

732

경찰인권시책흐름

육검 율란

친구 안홍
판사 혼새

구식 요만

천직 상부

십감 재제

70년대이 거율 - 율란(검거, 사회적혼 대처)

70년대 호등장 - 안홍(정보장목표, 보활동강화)

80년대 회안정 - 혼새(란지속, 시대시경찰, 인권존중풍토)

90년대 의향상 - 요만(, 인권경찰 족도미흡)

2000년대 무패러다임 전환 - 상부(기대, 일선 마인드)

2010~12권보호센터(수사국사관실) - 재제(차확인, )

733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

(경찰 인권보호 규칙)

본청, 지방청

7~13

(33N3+α)

남녀 6:4

선거, 경찰x

(3경과자)

2+2+2(위원장x)

사안무관 해촉

 

사안과 관련시,

제척회피기피

(설치) 경찰청, 지방청에 설치운영(경찰청장, 지방청장 자문기구)

(구성) 7~13(위원장은 호선 /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 위촉위원은 법33N3+α 1이상)

남녀비율은 6:4 ~ 4:6 (특정성별이 6/10 초과x)

(위촉 결격/당연퇴직)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예비포함), 선거사무관계자, 당선공무원·경찰(퇴직 3경과자 포함), 정당법상 당원

(임기) 2, 위원장은 연임x, 위원은 2차례 연임

(해촉) 청장은 위원회 의견들어 해촉 (사건청탁,인사관여,직무비위 / 명예실추, 품위손상 / 연속3회 정기회의 불참 / 자진의사 / 기타)

(제척의무,회피의무,기피신청) 위원 or 배우자(였던) / 친족관계(였던) / 증언,감정,법률자문 / 감사,수사,조사,재판 / 대리인(었던)

위원회는 제척사유,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대상위원 제외)

734

경찰 인권보호 규칙

- 인권교육계획

(본청 3, 서장 1)

인권영향평가

(위원회60일전,

집시쫑30일전)

물건등 보관

진정 취소

 

진정 각하

(임의)

 

 

진정 기각

(임의)

경찰청장은 3년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의무)

경찰서장은 매년 인권교육계획 수립,시행(의무)

경찰청장 실시(의무) / 제개정 법령,행정규칙(경미시제외) - 경찰위원회 상정 60日 前 / 국민인권영향 정책,계획(의견청취시 제외) - 확정 / 인권침해가능 집회시위 종료30日 前 (부득사유시 기한관계없이 평가실시 )

임의제출 보관/ 요구시 반환의무 / 요구안해도 반환(진정취소, 사건종결)

취소장(email) / 구두시 취소조서 / 전화시 보고서 (임의) / 수용자는 취소장에 서명날인(손도장) 제출(의무)

명백 / 이유x / 피해자 조사불원 명백 / 시효 완성(공소,징계,민사) / 권리구제 or (형식요건x로 종결은 제외) / 익명,가명 / 진정취소 / 기각각하된걸 또진정 / 추상,무근거로 업무방해의도 / 법원판결 반대 / 국가인권위원회 이미 조사 or (진정취소로 각하 제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장은 진정조사결과 기각 / 사실x or 확인불가 / 이미 피해회복등 별도 구제조치 불요 / 사실이어도 인권침해x

73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정장 외보구유교

(아동정장 왜보구 웃껴?)

다수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금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소, 보호감호소,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경찰, 검찰, 군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도 대상이나 국회입법, 법원, 헌재재판은 제외

736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

공인소론

2 2 3 3

정보공개위(2, 연임가능), 경찰청·지방청 인권위(2, 2연임가능),

소청심사위(3, 1 연임가능), 언론중재위(31 연임가능)

737

위원장 호선 위원회

경찰 인권 언론 손실

경찰위, 인권위, 언론중재위, 손실보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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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경찰학(警察學)2019. 4.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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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_경찰실무종합_총론_총괄두문자(ccibomb.tistory.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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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두문자

내 용

1

고대 및 중세 경찰개념

(14-16c)

라일정헌

14 프국평

15 프독질전

16 독제교제

고대 : 라틴어 Politia -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14c : 프랑스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

15c : 프랑스독일 : 질서 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

16c :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활동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활동

2

경찰국가시대 경찰개념

(17c 경찰과 행정의 분화)

17 군사재외 내무전반

(소극 치안 + 적극 복지)

17c : 국가활동 분화현상 외교군사재정사법 제외 내무전반
법에 의한 통치x, 국왕의 권력유지 위한 경찰역할 강조

단 적극적 공공복지 증진 위해 강제력행사, 사법=국가의 특별작용

3

법치국가 이후 독일경찰

(18-20c)

18 복지제외 위험한정

1794 프일절

 

1882 크위

 

1931 프행의 소극한

2차대전 영건보

18c 계몽철학 등장 -> 적극적 복지경찰 제외, 소극적 위범방지 한정

1794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절박한 위험방지(10)
(칸트등의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 하에서 제정)

1882 고등행정법원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경찰소극목적원칙 확립 계기)

1931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의무에 합당한 재량, 소극목적 한 / 4

2차대전이후 비경찰화(영업, 건축, 보건) 협의의 행정vs보안 계기

4

법치국가 이후 프랑스

1795 죄유

 

1884 자위

1795 죄와형벌법전 :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 유지
(첫 행/사 구별) / 16

1884 지방자치법전 : 공공질서, 안전 + 위생확보 (협의의 행정경찰 포함) 비경찰화 X / 97

5

법치국가 이후 프·

법 판결순서

프일절 크위 프행의

죄유 자위

1794 프일절 - 1795 죄유 - 1882 크위 1884 자위 1931 프행의 소극한

() () () () ()

6

대륙법계 경찰개념

영미 경찰개념

대성발

영기역

대륙법계(통치권) - 성질과 발동범위 /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영미법계(자치권한 위임) - 기능과 역할(범죄수사, 국민의 생신재보호) /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7

경찰 업무범위 발전과정

국내위보

고대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세계대전이후

국정전반 내무행정 위험방지 보안경찰

(교회행정 제외)

8

우리나라

프죄 일규 한 장

경직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1875 일본 행정경찰규칙 1894 행정경찰장정 1953 경직법

근대경찰 도입 - 갑오개혁 이후 / 민주주의,생신재,비경찰화 미군정

9

형식적 경찰 vs 실질적 경찰

형실조

(정보사교생)

실학성작

형식적 : 실정법상, 조직법상 / 정보, 보안, 사법, 교통, 생안경찰 방범지도, 순찰, 지리안내

실질적 : 학문상, 성질 기준, 작용 중심, 일반통치권 (권력적 작용)

10

실질적 경찰

일행

서경

행정법학계 : 일반통치권 근거, 국민에게 명령·강제

경찰학계 : 공공질서 유지, 국민의 생신재 보호 위한 공공서비스제공

- 독일행정법학 학문상개념o, 실무상 개념x

- 경직법3조의 불심검문(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o

11

경찰개념의 분류

3권행사

 

발동예진

독보협

 

 

 

 

권국자

위해평비

질질봉

프랑스 3권분립사상: 행정/사법 죄와 형벌법전 18()

*행실(공질,범죄예방) / 사형(범죄수사체포,형사사법권의 보조적작용)

경찰권발동시점 : 예방 *총포제한,위해우려정자
진압 *수사,위해주는정자,제지

독자성:보안(무관) *교통,풍속,생안,경비,해경(교풍생경해)
협의행정(관련) *산업,산림,철도,건축,도로,영업,경제,위생

(산림철건도영경위)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실질적 경찰책임기관, 학문상(실무상x) 개념,
비경찰화, 각 주무장관 관장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자치체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 평시/비상(국가비상시 군이 일반치안 담당)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봉사

---- ----

(수사,즉시강제)/(지도,정보제공)

(강제적 수단 법집행)/(비권력적수단 직무수행)

12

국가경찰특징

정관 능통협

정부정책에 이용, 관료화, 능률기동성확보, 전국적 통계확보, 타 행정부분과 협조 원할

13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직법2= 경찰법3)

국범()경치교외그

국민생명신체재산보호, 범죄예방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요인경호간첩, 치안정보, 교통단속위해방지, 외국협력.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유지 (청와대 경호업무 x)

임무따라 근거규정 방식 다르고, 경찰개입여부 결결정도 다름

14

3가지 기본적 임무

위수서

위험방지(공공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범죄수사, 서비스

-------- -------- ------

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l_______

15

공공의 안녕

법국개

수정외보

질서(1요소) / (국회,정부,법원,자치체등 국가기관)의 존립기능 /
인의 권리법익(유형,무형) 불가침성(경찰 원조는 잠정적보호에 국한, 최종적 보호는 법원에 의해 구제) / 가벌성에 이르지 않아도 활동가능(수사정보외사보안)

법질서(1요소): 공법규범위반 + 사법상문제는 보충적 개입
오늘날 경찰개입청구권o (사적자치의 원칙 우선적용 + 경찰보호 보충적용)

공공의 안녕: 집단적요소 + 개인적 요소 (이중적 개념)

16

공공질서

불상유축

헌제

불문규범 총체, 상대적 유동적 개념, 점차 축소(전면규범화)

+ 합헌성, 제한적 사용 (엄격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17

위험의 분류

위가손감

구위개가손충가

 

추위구위예가

 

 

위험: (인재,자연재해) 손해가능성 / 손해: 객관적 감소(보호법익 현저한 침해)

구체적 위험 : 개개 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경찰개입(강제, 권력적 수단) (현실성o)

추상적 위험 :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경찰상 법규명령 필요)

경찰개입(임의,비권력적 수단) (현실성x)

*위험의 현실화 : 경찰위반상태

*위험:보호법익에 대해 필수적 존재는 불요

(차가없다고 무단횡단하여도 경찰책임자 도교법 침해)

*경찰개입은 구위, 추위

*범죄예방, 장래위험방지 준비는 구위, 추위도 不要

18

경찰개입의 최소요건

구위 추위

위험의 존재(구체적/추상적) / 추정적x

19

위험에 대한 인식

외혐오()

외관적 위험(TV형사극), 위험혐의(불확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적법한 경찰개입 위험조사 위법한 경찰개입

민형x, 손실보상o 민형o, 국가배상o

20

현대경찰의 새로운 경향

공사0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기 위해 규제권한 발동,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21

광의의 경찰권

협수비

의의경찰권(일반통치권), 사권, 권력적(서비스적)활동권

형사소송법등 수사규정들은 각 조항이 ‘~하여야한다는 기속적 규정임

수사권은 형사소송법등 규정된 관계자에게 발동

22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X)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일반통치권 명령,강제

모든 자

(수사상 단서x)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경찰작용은 국가와 국민의 일반통치관계 전제,

상대방: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일반처분 및 비책임자에게도 가능)

수사상 단서의 존재는 협의의 경찰권 발동요소x (수사권과 관계)

23

협의의 경찰권 예외

국법

국회의장 국회경호권, 법원 법정경찰권 (내부질서 목적, 일반통치권x)

24

경찰의 사물관할

(조직법적 임무규정)

국범()교외그

1981(1차개정)

조직법적 임무규정, 경직법 2+ 경찰법 3, (범죄수사 포함)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무관

경직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1981년 법률 개정(1차 개정)시 직무범위로 규정됨

헌재는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X, 학설은 대립

25

경찰의 인적관할 제한

(광의의 경찰권 누구에게 적용)

외국미대

외교사절(면책특권), 공무집행 중 미군범죄(소파), 대통령, 국회의원

<----------------국제법적-------------------> <--84헌법--44-->

한국 주재 외국 상사직원은 경찰권 발동대상 o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규정 없는 한 통치권 복종하는 모든 자

26

경찰의 지역관할 제한

 

(c.f. 법원의 법정경찰권처럼 부분사회 내부질서 목적시,
원칙적 일반경찰권에 우선.
협의의 경찰x)

국법미치

협의의 경찰권x (회 및 정 내부)

- 국회 파견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by 국회법 144(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국무회의x)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부 국가경찰공무원 파견 요구 ) / 국회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함 (의장의 지휘를 받아)

- 법원 파견 경찰관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 내외 질서유지

외법권 지역 (국제법상)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 다만, 긴급시 외교사절 동의없이 출입 (국제관례) 국제법x

군영내

- 미군당국은 시설 및 구역 내 범죄를 행한 모든 자 체포

- 미군당국 동의, 중대한 범죄의 현행범인 추적시 우리경찰도

- 미군당국 동의시 압수수색검증 불가 (, 요청하면 필요조치해야함)

- SOFA 비대상자가 미군영내에 있는 경우 인도요청

- SOFA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한국정부에 배상신청 or 미군상대 민사소송

27

- 국회법

의장은 회기중 국회안 경호권 행사

 

의장 or 위원장은 국회법,규칙 위반 위원에게 경고,제지, 당일발언금지,퇴장

 

회의중지, 산회

 

현행범체포 후 의장지시 회의장의원은 의장명령

143(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국회법 제143)

 

145(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이 회의장에서 국회법 or 국회규칙 위반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or 제지

경고, 제지 안먹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 발언금지 or 퇴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 or 산회 선포

 

150(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 불가

28

경찰의 기본이념

정인민법

(경찰법4)

경영주의 / 정치적중립주의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헌법7,국공65,경찰법4) (헌법10,37,경찰법4) (헌법1) (헌법37)

헌법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헌법7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헌법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헌법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 X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전보장·서유지 또는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X

29

기본이념 중 경찰법 근거

정인4

정치적중립주의, 인권존중주의(경찰법4조 규정)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의무

경찰법4(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0

경영주의

능효생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서비스경찰 중요성 부각 (ex. 성과급제도)

* 가용인력 최대동원 x

31

정치적중립주의

7 국공65 4

헌법7, 국가공무원법65, 경찰법4

국가공무원법65(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 X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반대 행위 X (투표, 서명운동, 문서나 도서 공공시설등 게시, 기부금 모집, 공공자금 이용, 정당·정치단체 가입권유)

다른 공무원에게 상기행위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보복 약속 X

32

인권존중주의

법안질공4

법률(법령x)로써 권리의무제한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헌법10,37, 경찰법4) * 수사경찰에게 가장 요구됨

33

민주성 확보방안

경행공분

경찰위원회(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 마련)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국민의 참여기회 제공과 경찰활동의 공개) / 적절한 권한배분(기관간,기관내)

34

법치주의

법률o, 법령x

법률o,법령x / 경찰개입청구권 / 침해배제청구권

35

복종의무와 조화

법규이의 령소담

경찰법, 범죄수사규칙 - 수사 관련 이의제기권 c.f) 반복시 강행

공무원행동강령 - 상급자 소명,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임의, 재량)

36

경찰활동기준

(코헨과 펠드버그)

접신생협객

 

접차편해무

 

신자최

생사극

협내외

객사편관

공정, 뢰확보, 명재산보호, , 냉정·관적 자세

(부자동네만 순찰) (사회계약론궁극) (외적/내적) (도둑맞은경험욕설)

공정한 접근 : (경찰개입의 필요가 아닌 기준으로)차별·편들기·해태·무시 금지
<소외:전문가 자기분야 중시>

공공의 신뢰 : 자력구제 금지, 필요최소한 강제력 사용

생명재산 안전보호 : 사회계약론의 궁극적 목적

협동·역할한계 준수 : 외적 / 내적 ex. 혼내기(법원역할까지?!)

냉정·객관 : 사사로운 감정, 편견, 관여 금지 ex. 단정짓기
(사회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활동)

37

경찰윤리강령 형식

 

강령, 윤리강령, 헌장, 훈령, 예규 등 다양

38

경찰윤리강령 기능(대외)

대외 보신책

대외: 서비스 수준, 국민과 뢰관계형성, 과도요구에 임제한

39

경찰윤리강령 기능(대내)

대내 기소교

대내: 개인적·조직적 기준, 조직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 교육자료

40

경찰윤리강령 문제점

가냉최진우행

실행가능성(강제력), 냉소주의(일방적 하달, 이상적 규정), 최소주의,
비진정성조장, 우선순위미결정, 행위중심적 성격(의도나 동기 소홀)

41

경찰윤리강령 제정과정

윤새헌서

경찰윤리헌장(66)새경찰신조(80)경찰헌장(91)경찰서비스헌장(98)

42

경찰헌장 (91)

친의공근깨

따정양갈규

 

 

경찰헌장 :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근면한, 깨끗한

따뜻한, 정의, 양심, 갈고닦아, 규율

(존따봉친)(정진협의)(신양법공)(건전갈근)(화규검깨)

* 본문에 인권존중, 권한남용 방지규정x / 전문과 내용으로 구성

43

경찰서비스헌장 (98)

단도신성남바

경찰서비스헌장 : 단호, 도와, 신속, 성실, 남용, 바로

* 본문에 인권존중, 권한남용 방지규정o

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헌법국감선 인중소지

유기학론

공공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인권위,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학교 / 언론사

변호사x

45

- 부정청탁의 금지(5)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천태(가중처벌)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2천태

3자 통해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1천태

5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X

5김영란법 적용예외: 법령 위반토록 부정청탁을 하였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기타 령에 따른 요구행위 / 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출직공직자(임명직X), 정당,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or 법제도 건의 / 법정기한 내 처리요, 문의 / 직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증명 요구 / 질의 또는 상담형식으로 설명요구 / 기타 사회상규 위배않는 행위

46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22천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X - 22천벌

47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그냥 1차부정청탁은 거절

(의무)

2차부정청탁은 소속기관장 서면신고(의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의무)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의무)

48

- 금품등의 수수금지(8)

100300 수요약은 33천벌

3 5 5

증여는 안됨!

(사적거래는 됨)

공공기관직원,파견자o

상사부하직원o

명목무관 100만원/, 300만원/ 초과 수수요구약속은 33천벌

직무관련시 대가성여부 불문 100원도 수수요구약속 금지

예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금전, 음식물 제외 / 유가증권 / 농수산물 ·50%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불특정 다수인 배포 기념품, 홍보물, 경품추첨 보상·상품, 친척(777: 8, 4, )은 허용

배우자도 받으면 안되고, 누구든지 주겠다고 해서는 안됨

49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돈받았으면 바로 서면신고

돈받았으면 지체없이 서면신고(자기, 배우자)

돈안받고 그냥 부정청탁은 1회 거절(2회이상시 서면신고, 7)

50

- 외부강의 신고(10)
(국가, 지자체 제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5+ 대통령령

3 2

(5)

 

초안2 <- 5백태

7

소속기관장 제한

3회 이내(경찰공무원행동강령o,김영란법x),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미리 곤란시 마치고 2일내 신고 (다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 사항을 신고한 후 안날로부터 5일내 보완)

(대령) 초과사례금 안날(받은날x)2일 소속기관장 신고, 즉시 반환 <- 5백태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 미반환자에게 7일내 반환액수 통지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판단시 제한 (임의)

51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2)

가나.공유40150%초과x

다라.기학100

 

 

 

김영란법 22호 가목 무원, 나목 관단체 40만원 / 다목 공공, 라목 100만원(우선적용) / 국제기구등은 지급자 기준에 따름

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총액은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나목만 해당 공무원만 해당o)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 미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 X

52

- 위반행위의 신고(13)

기독감수권

누구든지 위법행위 인지시 당해 공공, 기관, 사원, 사기관, 국민익위에 신고

53

- 신고의 처리(14)

(결과 10일내)

기독감수 ,신고자

(재조사요구 30일내)

(재조사결과 7일내)

당해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조사·감사·수사 의무 /

마친 10일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이첩시) 통보 및 필요조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조사기관 이첩, 통보 의무 / 결과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신고자에게도 통지의무 / 조사 불충분 인정시 통보 30일내 새로운 증거자료등 합리적 이유로 재조사 요구

/ 재조사 요구받으면 다시 종료 7일내 국민권익위에 통보의무

 

신고자는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5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공사 특정 인강 거사

4 5 6 8 9 15 16 17

정해치지시(4), 적이해관계신고(5), (6), 치인부당요구(8), 사청탁(9), 외부(15), 래신고(16), 경조(17)

55

공정해치지시(4)

to 책임관

1차임의, 2차의무

행동강령책임관 상담(1차 임의, 2차 의무) (소속기관장x)

1차 임의: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별지1호서식 or 이메일)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별지2호서식 or 이메일)

56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4조의2)

to 책임관

공무원: 상담임의

책임관: 보고의무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15조에 따른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재량사항임) /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의무

57

- 사적이해관계 신고(5)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의무

<전자문서 포함>)

* 단순 민원업무 제외

to 소속기관장

42

이사 대고자

자가 주지3050 300거래

(배직형)5

지속(학연지연/ 2인허가로 직접이익)

 

 

, 4(민법767-배우자,혈족,인척), 2년이내 재직, 자신·가족(민법779-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임직원·사외이사, 자신·가족이 ··, 자신·가족이 ·30%·자본50%, 300만원이상 금전거래, 퇴직5년간 같은부서 근무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년이내 ·허가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

-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 2년이내 ·허가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58

정치인부당요구(8)

to 기관장 or 책임관

바로 상담의무

바로 상담 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보고 or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보고받거나 상담한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9

인사청탁등금지(9)

나위해 남 통해서 청탁x

직위이용 남 오지랖x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x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x

60

외부강의등신고(15)

(국가, 지자체 제외)

직무관련

3 2

to 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2 초과사례금x

3회 이내,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미리 곤란시 마치고 2일내 신고

61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16)

자배직존비() or 특수(무상)

to 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제외: 직무종료 2

민법777(84인배)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 같이만)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다음 거래행위시(무상 포함) 서면으로 소속기관장 미리 신고

-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 부동산등 거래(공매등 제외) / 계약체결(일상생활용품, 공매등, 거래관행 제외)

- 직무관련자의 관련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경과시 제외 / 직무관련자가 민법777(8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배우자) 제외

6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금지(16조의2)

직위이용x

직위 이용 행사진행 필요한 직·간접 경비,장소,인력,물품등 요구X

63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수수제한등(17)

 

친족(민법767), 현재·과거 근무, 신문방송·내부통신망, 종교·친목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 통지 (그 외 직무관련자는 통지X)

64

경찰의 전문직업화

보자질

부차소사

 

장점 : 위상제고 수상승요인, ·재량, 인적자원향상

단점 : 권주의(권위주의), (약자 진입차단), (전체맥락 보지못함),
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때때로)

65

경찰부패 이론

이론 학자

미끄러진 셔먼의 호의

관형이자는 허용

시카고 전체가 윌슨

(미끄러진 셔먼)

니로바는 침묵하는 구조대 괴리 선배

 

작은호의 금지론: 셔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펠드버그)허용론: 관행성, 자발성, 형성재론, 이성과 지능

전체사회 가설 시카고, 윌슨 (시민사회 부패 경찰 부패)
미끄러운 셔먼과 유사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로벅바커 (법규와 현실의 괴리, 침묵의 규범)

ex. 출장비 2수령

썩은사과 가설 개인적 측면 부각

66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불신공통

회특합개

불신공통 // 회의주의 : 대상자 특정, 합리적 의심, 개선의지

냉소주의 : 기존조직에 대한 신념 결여, 극복 Y이론(성선설, 민주적관리) c.f) X이론(권위적관리)

67

갑오개혁~한일합병

 

경찰조직, 작용법적 근거 마련 근대국가적 경찰체제 시발점. but 전제주의적 수준 머무름. 철저히 일본 경찰화되는 과정

직조 장작

 

 

 

갑무내지

무부무통

 

 

경부. 한개경감

 

()() 외국 감옥 경찰

감위소영

 

 

헌군행사

 

경무청관제장 최초 직법, 행정경찰정 최초 용법(94)

--------------------------- ----------------------------

최초로 한성부 내 경찰지서 설치 일본 행정경찰규칙(75) + 위경죄즉결례(85)

광범위한 영역 담당

오개혁(경찰,)구극조(94)부대신(95)방경찰규칙(96)

경무청(94)경부(00)경무청(02)통감부 산하 별도조직(05)

(한성부 내) (전국관할) (통감부에서 행정/사법경찰 직접지휘)

(좌우 포도청 ) (경무청 축소)

경부 : ,항시장 옥사무

이원체제(궁내서, 한성부내5개서,3개분서/ :각 관찰부에 총순)

취극서(08)재외국인(09)감옥사무(09)경찰사무(10)

임무영역: 감옥, 위생, 소방, 영업경찰 등 광범위

일반행정, 군기능과 분리(완전한 분리 X)

행정경찰장정 등 법적기반 마련(외형상 근대국가 경찰 O, 명실상부 X)

일본헌병주둔: 고등 군사 행정 사법 / 한성-부산 군용전신선 보호명목

(일본 1881헌병조례 그대로 적용) / 헌병경찰제 시초

68

갑오개혁~한일합병

 

일반행정, 군기능과 분리
(완전한 분리X)

 

69

일제강점기

일도개

헌군의

 

 

특사경

총무국

3정일치

총제경명 중일 경제

 

 

일반경찰: 도시 개항장 c.f) 헌병일반경찰 임용 (경찰통합)

헌병: 군사필요, 의병활동지역 (by 10 조선주차헌병조령)

----------------

치안업무 관장근거

경찰대상영역: 고경찰, 상경찰, 중일전쟁 후 제경찰까지

총독부에 경무총감부(서울,황궁) & 각도에 경무부(헌병) 경무국(보통)

3·1운동, 정치범처벌법 제정,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적용

독의, 령권, 무총장등의, 령권, 중일전쟁후, 경제경찰까지

(경무부장)

서울과 각 도의 경찰책임자에게 경찰명령권 부여

70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시대
(헌병과 경찰 통합)

 

71

미군정

45 국창

46 부승 47 6중위

정치예보x

조직법정비o비경찰화

(위경고소x 여사o)

제도인력개혁x

45년 미군정청에 경무국창설

46년 경무부승격 // 476인 중앙경찰위원회(경무부장관,군정장관 회부사항 심의)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45), 보안법(48) 폐지,

경찰검 경찰봉

조직법적정비비경찰화 : 위생이관, 경제·고등경찰폐지, 소방부창립, 사찰과창립, 여경신설 / 비경찰화로 활동영역축소,

경찰제도·인력개혁x

72

미군정~경찰법제정이후

 

73

정부시립이후~1991

=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운용

 

1960. 3. 1. 부정선거 개입

48 내무부 치안국

 

53 경직법

 

69 경공법

+ 해양,전투 - 소방

48년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법률 1호 정부조직법)

경찰서장 외 관청지위 X, 시도지사의 보조기관

53 경직법 2(직무의범위) = 91 경찰법 3(국가경찰의임무,사물관할) c.f) 경직법에서 최초반영 - 생신재 보호(비로소)

69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 전투경찰 추가, 소방업무 배제(75)

74

경찰법 제정 이후

91 경치외정독

 

 

91 경찰법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외청화, 정치적중립, 본청장,방청장 독립관청화) / 96 해양경찰이관

경찰청장은 보조기관x, 독립된 중앙행정관청o

75

일제강점기~경찰법제정

부국부국

경무부(헌병)경무국(보통)경무부(미군정)내무부치안국(91)

76

한국경찰사의 교훈

태최 화정

보빨차 광안

김구 / 태극무공훈장-최규식, 화랑무공훈장-정종수 <- 호국

빨치산,보관문화훈장-차일혁 <- 호국,인권,문화

광주(5·18)-안병하 <- 민주,인권

77

법치행정의 세부원칙

창우유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법규명령) (모든영역/제약규범) (일부영역/근거규범/침급권본전)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이 행정,사법보다 우위(제약규범)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

위법한 경찰권 행사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

78

경찰법으로 무엇을 정하는가

조작구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구제법, 행정절차법

79

경찰행정활동 구속

조 제 근

권 우 유

조직규범(정해진권한내) // 제약규범(법률우위) // 근거규범(법률유보)

조직규범(경찰법): 직무범위 행위는 직무행위x 국가귀속x

80

경찰법의 법원

헌법명조규

+ 헌재의 위헌결정

+ 불문법원(판례법)

 

대공15

헌법15

공포20

법령등

공포법 (직관30)

 

 

 

-(헌법승인국제조약,일반승인국제법규 / 경찰행정상 가장중심적)-법규(위임,집행)-(지방의회자치법규 / 1천만이하 과태료 법률위임 )-(지방자치단체장자치법규 법령, 조례위임 범위 ) + 헌재의 위헌결정(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구속력o 불문법원, 판례법)

(공포) 국회의결 법률안은 정부이송되어 15일내 대통령 공포

(효력) 법령(법률,명령)은 특별규정 없는한 공포 20일후 효력

국민의 권리의무 직접관련시 30일후 시행

 

경찰공무원 법령준수의무 - 국가공무원법 56(성실의무) / 경찰공무원법 x

국민권리제한, 의무부과 - 법률 위임받은 법규명령은 (법률우위o, 법률유보o), 법률 수권없는 행정규칙은 不可(법률우위o, 법률유보x)

81

법규명령 (위임/집행)

- 헌법, 법률, 상위명령
근거 필요

법률유보,

법률우위

국민,행정청동시구속재판규범/조문형식 /국회의결x,

(위반시 위법) (행정기관제정)

*헌법: 대통령령 법률 구체적위임 or 법률집행 위하여 필요사항 발할 수 있다
총리령,부령 법률, 대통령령 위임, 직권 발할 수 있다

*위임: 일반적,포괄적 위임x(기준: 위임규정 외형x, 관련법규 입법취지등 고려) / 국회전속적 법률사항 위임x / 하위명령에 재위임x(기준 정하면o 구성요건은 구체적 기준, 형벌정도는 형벌종류와 상한)

법규명령간 재위임은 법률로써 명시적규정 없어도 가능하나 전부는x

82

행정규칙

법률우위

훈령, 고시, 예규 / 법원x, 법률수권x, 대외적효력x, 공포x / 조문 또는 구두 / 위반해도 위법x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은 동일o

83

- 훈령

훈예지일

행정규칙(법원x), 법률수권x, 대외적효력x, 행정선례법 변경불가(훈령은 법규x) / (원칙) 일반적추상적 (예외) 개별적구체적

(종류) 협의의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c.f) 직무명령: 대외적효력x, 수명한 당해 공무원만 구속

84

- 훈령의 요건

상권독X 가적공X

(대집행은 불가)

형식: 상급관청, 하급관청 권한내, 독립사항X,

실질: 실현가능, 적법타당, 공익X

원칙: 일반적, 추상적 / 예외: 개별적, 구체적

85

- 훈령 경합

주상직불쟁

주관상급관청, 상하관계시 직근상급관청, 불명확시 주관쟁의

86

권한의 위임 (법적근거 o)

수권수명

수임기관 권한으로 수임기관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권한 일부) 전부x

비용은 위임관청이 부담

법적근거 , 쟁송시 피고도 수임기관, 위임기관은 권한상실, 수임기관

처리가 위법·부당시 취소·정지 (but 사전승인, 협의요구 不可)

↑ ↑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7

87

권한의 대리

수권대리

임의대리(보통대리) (법적근거 x)

법정대리 (법적근거 o)

 

복대리

 

대피표대명

 

둘다 피고는 피대리관청

 

 

 

대리인이 피대리관청 위함 표시하고 대리인 명의(권한 전부 or 일부) / 권한귀속 변경x

대리권수여, 법적근거x, 권한의 일부만, 복대리x, 지휘감독가능

법정사실발생시, 법적근거o, 권한의 전부, 복대리o, 지휘감독불가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x, 피대리관청의 대리o. 언제나 임의대리

(기본적 대리가 임의대리인 경우 신임관계 깨뜨리므로 불가)

88

대결(전결) (법적근거 x)

위임기관 명의

대결 (위임)전결 = 내부적 위임 / 법적근거 X

(일시부재시)

위임기관 명의 / 행정관청이 내부기관에 사무처리결정 맡김

권한의 귀속자체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 명의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

89

권한위임과 권한대리

 

90

행정주체

국지영공

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

국가는 (보통)경찰행정주체 o / 제주도 지자체는 x

91

경찰행정기관 (관청x)

법률로 권한책임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관자의집보

현실적으로 행정주체의 업무수행. 법률로 일정한 권한책임 주어지며, 권한범위내 행위효과는 법률상 오로지 행정주체(국가등)에 귀속됨

종류: 경찰행정, 문기관, 참여()기관, 행기관, 조기관

92

자문기관과 의결기관

.치인발

.경징

문기관 : 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사위원회, 경찰전위원회

결기관 : 찰위원회(의결 자문 중간형), 계위원회

93

자문의결 결한 행위

자절 의무

자문결함: 위법사유(절차상 하자) / 의결결함: 무효사유

94

경찰행정관청

경찰위원회x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결정, 국민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c.f) 순경,경장 일반경찰집행기관

지방청장은 치안정감~경무관 / 지방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경찰서장은 경정~경무관 (by 경찰법)

95

경찰조직상 이념

민효1

민주성과 효율성 (경찰법 제1)

민주적 관리운영, 효율적 임무수행, 직무범위 정해져야함

96

경찰청장

(2년 중임불가)

 

직무대리: 차장 by 경찰법 12

중앙보통

 

 

청문, 탄핵

 

행정책임 종국책임자

동제경청임

 

행안부장관 소속 중앙보통경찰관청(중앙상급x), 최상급 경찰관청

지방청장은 지방상급 보통경찰관청, 경찰서장은 지방하급 보통경찰관청

------- 시도지사 소속 -------- 지방청장 소속

국회 인사청문회, 탄핵소추 대상(직무집행 헌법, 법률위배시만!)

* 인사청문회: 경찰법11조상 필요절차이나, 대통령 구속x

행정책임 종국책임자 (행안부장관x)

(임명) 경찰위원회 동의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청문회임명

비상사태시 자치경찰 지휘명령권(제주청장도 권한보유)

97

지방청장

시도지사 소속

경찰청장 꼬봉

시도지사 소속, but 시도지사가 아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경찰법 14) /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경찰법) / 차장 둘 수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는 치안정감, 그외는 치안감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40)

98

-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

(경찰법,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령>,행안부령,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지파 본승인(대령)

 

 

출설 지파변 본보

 

 

 

지방청장은 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파 설치(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44)

설치기준(행안부령): 인구,면적,행정구역,교통,지리,사건사고등 고려

소속: 경찰서장 by 경찰법 17

지방청장은 필요시 임시로 출장소를 설치,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본청장 보고)

* 지구대장: 경정,경감 / 파출소장: 경감,경위

(by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99

- 지방청장 설치권자 명시

출설(소규)

경관(지경규)

출장소 설치권(소속기관 규칙)

경찰서 관할구역 나눠 지역경찰관서 설치(지역경찰 규칙)

100

경찰서장

지방청장 소속/꼬봉

지방청장 소속, 지방청장 지휘감독 받아 관할구역 소관 · 지휘 감독

(경찰법 17) / 경무관·총경·경정

101

경찰위원회

(경찰법5, 경찰위원회규정)

대통령령

합의제의결기구

합의제심의의결기관 / 행정관청x, 자문기관x

102

경찰위원회 결격사유

 

경찰위원회 당연퇴직

 

당선 경검국군 3

국공결

당선 경검국군 임용

국공결

당적, 선거공직, 경찰·검찰·국정원·군인(소방x) 퇴직한 날부터 3년 미경과,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정당가입x)

103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법6)

경위7 5 1상정

2법관

경찰위원회 7, 위원(비상임중호선) 5인위원 상임, 1(무직)

상임1인은 정무직 차관급, 비상임5인 중 2인은 법관자격

c.f) 소위원회로 인권위원회 x (인권위원회는 별도. 경찰청장 소속)

간사1-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규정)

104

경찰위원회 임명

제경임

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위원장은 비상임 호선 (유고시 상임, 연장자 )

105

경찰위원회 임기, 정족수

3, 재반출반

3년 연임 x(중임은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신분보장) 중대한 심신장애 면직 불가. 이때도 위원회 의결

106

경찰위원회 정기/임시회의

1

정기회의 1

임시회의 위원3, 안행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지방청장, 위원장x)

107

경찰위원회 권한

동심

(인예장통인부다자그)

의권(경찰청장 임명), 의의결권(인사·예산·장비·통신, 인권보호, 부패방지, 국가경찰 임무 다른 국가의 요청, 자치경찰, 그 밖에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위원장x) 중요인정 사항)

108

경찰위원회 재의요구

107

(행안부장관) 의결날로부터 10일내 재의요구서 제출

(경찰위원회) 재의요구서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의결

109

지방경찰 자문기관

지치행협 제치행위

지방경찰 치안행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110

치안행정협의회

(시도지사 소속)

(경찰법16,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단순자문기관
(실질적,직접적 주민참여통로x)

9 = 1 + 2 + 3 + 3

-- --- --- ----

부시장 공무원 경찰 교수

(임기제한 x) (2)

목적: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주민참여x)

위원: 위원장(부시장·부지사 / 사고시 지정대리) 포함 9인 위원

임명: ·도지사 임명(소속 공무원 2, 지방청장 추천 3, 임기제한×), 지방·치안행정 학식·경험자로서 지방청장의 의견 시·도지사가 위촉 3

임기: 2(위촉 3)

운영: 분기별 1(필요시 수시개최)

111

제주치안행정위원회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특별법113)

11 = 위원장1+당연직2+8

법적근거: 제주특별도법 /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성: 위원장1, 당연직위원2인 포함 11

목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협조, 사무분담 사항 논의

112

경찰조직 근거

정직근

찰조직

부조직법(34): 무범위, 설치, 경찰의 조직x

: , 무범위 구체적

113

대등한 행정관청 관계

존불주 상협탁응

중관계: 가침, 관쟁의협의 // 호협력: , 사무위, 행정

114

경찰공무원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경특

전경계

난책보계

능자경

(수보:경정/일특:총경)

 

 

 

 

공직분류: 력직 가운데 정직(ㄱ→ㅌ)

추가분류: , , 문직위(경찰공무원법, 임용령및시행규칙)

: 직책이도,,차이의근거(학력,경력,자격등 개인의 특성기준분류)

: 개인의 , 격활용 목적 (수사보안 경정, 일반특수 총경)
신규채용시 부여 (전시,비상시 일부폐지,병합,신설 )

특수: 항공, 정보통신 (경과: 임용령및시행규칙)

문직위(재량): 소속장관, 3년 내 전보불가
전문직위 인사혁신처장 요건갖추면 전문관 임용(의무)
by 공무원임용령 (그 외 경찰청장이 따로 정함)

일반직, 의경은 경찰공무원x but 공집방, 국배법상 공무원o

115

경과의 전과

수보특

전과는 일반 수사,보안,특수만 인정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 사유시만 수사,보안,정보통신 일반 전과인정)

116

수사경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재직 중 선발

(사이버수사요원 예외)

 

1.5(청장)

5

(4.30. / 11. 30.)

여청,지하철,생질도

5연비무조건 해제

(x)

수시진정,2연피는 해제

 

갱신은 교육,시험,

전문 45,10 3S

 

(원칙) 재직 경찰공무원 중 선발

(예외) 사이버수사 등 전문인력 필요시 신규채용

지원자격 등 전문분야 특성에 맞게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발인원) 수사부서 총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함

(유효기간) 수사경과 발령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

, 12. 1. ~ 4. 30.인 경우 4.30. / 5. 1. ~ 11.30.인 경우 11.30.까지로 봄

(근무부서 확대) 여청사범, 지하철범죄수사, 생활질서사범수사부서도 포함

(경과해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대 인권침해로 징계 /
5 연속비수사부서 / 비갱신자 (강행)
돈말고 징계 / 수시진정 / 빈곤·도박·불륜 / 능력·의욕 부족 / 2연속 전입기피 / 기타 (임의)

(갱신) 유효기간언제든지 / 청장지정 수사관련 직무교육(사이버) / 시험
/ 전문수사관 / 45&수사10/ 3간 수사부서 성과 S

휴직 등 청장지정 사유로 갱신불가시 연기

117

임용(=임명)

 

(경찰공무원법 6,
경찰공무원임용령 4)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컨닝 정지무효, 5년불가

경정이하 시보1

 

 

(임명) 특정인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며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

(형식) 원칙은 임용장교부 but 유효요건x

(절차) 등록: 시험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경공임용령)

등재: 경찰청장은 시험합격자(경대,간후포함) 성적순위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 신임교육시엔 교육성적 (by 경찰공무원법 9)

(임용/면직일) 임용장, 임용통지서 기재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사망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경공임용령 5)

(경찰공무원법x)

(컨닝)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 정지,무효, 5간 응시자격 정지

(시보)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년간 시보 임용, 만료 다음날 정규임용

(교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를 교육훈련 ,
예산범위 내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 80% 상당금액 지급

118

인사권자(=징계권자)

(대통령)경정 신승면 파해

원칙

(경찰청장)총경 전휴직강정복

(지방청장)경정 전파휴직복

위임

(경찰서장)

 

총경이상 임용 /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파면해임 / 경무관이상 강등·정직

경정이하 임용 / 경정의 강등정직/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경감이하 임용 /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별도 위임규정x)

경감이하의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별도 위임규정x)

경찰청장은 위임규정 불구하고 정원조정, 인사교류, 파견 위해 필요시 임용권 행사

119

임용

(경찰청장) 동제경청임

(총경이상) 추제경 임

 

(경정) 제 경 임

(경감경위)

(경사이하)

경찰위원회 동의 장관 제청 총리 경유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용

경찰청장 추천 안행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해양청장 추천 해수부장관 제청 (by 경찰공무원법 6)

경찰청장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경찰청장 지방청장 (미리 승인(보고X))

경찰청장, 지방청장

120

전보·파견·휴직

(총경이상)

(경정)

(경감경위)

(경사이하)

경찰청장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임 )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임 ) / 전보권은 경찰서장 위임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임 ) / 전보권은 경찰서장 위임

121

경찰청장 인사권

총경 전휴직강정복

(추제경임)

경정 신승면 (제경임)
강정

총경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총경이상 원칙 : 청장추천 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 임명)

경정 신규채용·승진·면직 예외로 청장제청 총리경유 대통령 임명

(경정이하 원칙 청장)

122

경찰청장 위임

경정 전파휴직복 감임

경정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 경감이하 임용권

123

지방청장 인사권

감위채 위사승

경감·경위 신규채용 // 경위·경사 승진 경찰청장 승인(보고x)

경찰청장은 정원조정,인사교류,파견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 행사

12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청비자 총상5~7 재반

경찰청장 자문위해 경찰청설치 비상설자문기관 / 인사행정 방침·기준·기본계획, 인사관련 법령제·개정·폐지, 기타 청장발제사항 심의(심의사항은 지체없이 청장보고의무) / 총경이상 5인이상 7인이하(청장임명) /

위원장 인사담당국장(경무인사기획관 유고시 최상위계급,선임자) 소집 / 재반

125

경찰공무원 임용 법적성질

쌍방

동의는 유효요건

쌍방적 행정행위(, ) 공법상계약설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공법상계약())

처분성 긍정 / 상대방 동의는 임명의 유효요건(동의없는 임명은 무효)

126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경찰공무원법 7, 8)

신체사상건전 품행방정

경정순경: 공개 8

경위: 경대/간후 8

기타 경채: 8

신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7)

경정·순경의 신규채용: 공개경쟁시험 (8)

경위 신규채용: 경대졸업자·간부후보생 (8)

기타 다양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채용 (8)

127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7)

2 2 자정2 파해

대복 피파 자정(형선) 파해

대한민국국적X, 복수국적,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미복권자,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중, 파면, 해임

128

시보

1

만료다음날 정규임용

1호봉 80%(경공임용령)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년간 시보 임용, 기간만료 다음날 정규임용

(임용권자 or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 일정한 교육훈련 , 예산범위 내 임용예정계급 1호봉의 80% 지급 (경공임용령 21)

129

시보임용기간 산입제외

휴직정감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제외(신규채용 경정이하) / 견책은 산입

130

시보 면제대상

대간고퇴자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상위계급 시험합격(고시등), 퇴직자 재임용, 자치경찰 임용

131

시보 중 면직가능대상 (임의)

징교6불평5

미 미

계사유 해당, 육훈련성적 6미만 or 생활기록이 극히 , 2정요소 5미만 / 징계위원회 不要,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직

132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재삼출반

57

 

감상,장임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청과 동일)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5명이상 7명이하 (경찰공무원임용령)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높은 계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일 기준)

위원은 소속경이상, 대상자보다 위계급, 위원회설치 기관

133

채용후보자명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채후 2+1

경찰공무원법 8(신규채용)에 따른 순경,간후,경채 합격자, 경대졸업자는 행안부령/해수부령 사항을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미등록자는 임용의사 없다고 간주
신규채용 합격자는 성적순위에 따라 등재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임교육시엔 교육성적 (by 경공법 9)

유효기간 : 2(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최장 3

경찰청장은 유효기간연장 결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의무)

134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경찰공무원임용령 19)

불응 미달 퇴학

임용,임용제청 불응 / 필수교육훈련 불응 / 교육훈련성적 수료점수 미달 / 교육훈련 중 퇴학처분 (질병 등 불가피사정 제외)

135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공무원법)

직권면직 휴직기간만료 퇴직 공무원은 3

(공무상 질병시 5)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일정요건 하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 해당 다수인 대상 경쟁방법 채용(대통령령-다수인대상x 채용 )

- 직권면직(조직,정원폐지축소), 휴직기간만료(장기요양필요)로 퇴직한 경찰공무원 퇴직 3(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질병,부상 휴직시 5) 이내 퇴직시 재직한 계급 경찰공무원 재임용

-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직 상응 근무실적, 연구실적, 전문지식 / 외국어

- 고시 / 국가공무원법 재학중 장학금 졸업 / 섬등 특수지역 / 제주경찰

136

공무원관계의 소멸

정파해면

정년(계급, 연령), 파면, 해임, 직권면직, 의원면직

137

정년퇴직

 

협의퇴직 임용결격사유 해당

(연령) 60 (6.30/12.31)

(계급) 4, 6, 11, 14

(수정외보 총정 + 3)

전시 + 2

 

 

 

(연령) 60(정년 달한 달에 따라, 6. 30. / 12. 31.)

(계급) 치안감 4, 경무관 6, 총경 11, 경정 14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 근무 총경, 경정은 심사거쳐 3년 범위 계급정년 연장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비상사태에 2년 범위 계급정년(연령 x) 연장

(경무관이상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 필요 /
총경·경정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 필요)

138

당연퇴직

처분불요

관념통지

퇴직급여x

자격정지 선고유예중x

 

일정 법정사유 발생에 따라 별도행위 없이 당연히 경찰공무원 신분상실

임용권자의 처분 不要, 관념의 통지에 불과

대법원은 당연퇴직시 공무원 근무했어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

(당연퇴직 사유 제외)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형평)

139

협의퇴직

임용결격

임용결격사유 해당시

140

면직

 

공무원관계 소멸 /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 (항고소송 대상)

의원면직 / 강제면직(징계면직, 직권면직)

141

의원면직

 

서면에 의한 사직서를 임명권자 승인(수리)시 효과 발생 (사직 의사표시 있다고 바로 효과x) 사직서제출 후 무단결근시 징계사유o / 진정한 의사 (상사등의 강요에 의해 반려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시 정식수리되어도 면직처분 무효o. but 공무원 자신이 범법행위로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제출시 사직 종용사실 있더라도 순전히 강요는 x)

142

직권면직(징계위 동의)

임의 by 임용권자

 

국공법 70

└┬┘

대령사유

(주관적 사유) 무능력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자 력향상 기대 못미침, 경찰관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실성이 현저히 결여(대통령령 사유해당: 지능저하, 판단력부족, 책임감결여, 성의x, 위험직무 고의기피포기), 직무수행상 위험 우려가 있는 성격·덕적 결함자(대통령령 사유해당: 인격장애, 알콜약물중독, 기타정신장애, 도박, , 불륜등)

143

직권면직(징계위 동의X)

임의

휴직

(휴직: 국공법 70)

휴직후 미복귀·직무감당x, 직제정원폐지, 자격증·면허 효력 상실

144

공무원관계의 변동

승전파휴직강정

공무원신분 유지, 공무원관계 내용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승진, 전보, 파견, 전과,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등 징계 (신분소멸하는 파면,해임, 면직x)

경찰공무원은 강임(강등과는 다름. 하위 직급에의 임용), 전직(직렬달리) 적용x

145

승진 구분 (승진임용규정)

심사 시험 특진

심사 시험 특진 근속x

146

승진

(경찰공무원법 / 대통령령)

경무관 이하 승진심사

 

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

경위이하 2계급특진

경무관 이하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한다. 다만, 경정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승진심사 병행

총경이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경위이하 전사,순직 2계급 특진

147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정직 중징계 승후x

승진후보자 정직이상 중징계 받으면 명부에서 삭제 (by 승진임용규정)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주체는 임용권자 or 임용제청권자

148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미포함

징의처 휴직시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징계안하기로 의결시 / 소청,법원판결시에는 포함), 시보임용기간 중

149

시험/심사승진 임용비율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 특별승진임용예정임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 그 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

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 실시한 경우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 미달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

150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1, 22, 33, 4

경감근속은 1회 심사

30%초과x(올림)

순경·경장(1), 경사·경위(2), 경감·경정(3), 총경(4) 재직하여야한다

경감근속: 임용권자는 경감근속 심사 1, 승진심사때마다 근속승진대상자의 30% 초과 승진임용x(소수점 1가산)

151

근속승진소요연수

(경찰공무원법 11)

4, 5, 6.5, 10

경장(4), 경사(5), 경위(6.5), 경감(10) 할 수 있다(임의)

152

승진심사위원회

5~7 / 재반

(중앙) 위원장 포함 5~7, 경찰청장 소집 / (보통) 경찰청,소속기관,경찰서, 지방청은 본청장, 경찰서는 지방청장 승인받아 소집 / 재반

153

대우공무원

수당 계속 지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총정7 감하5 4.1%

휴직계 감액지급

분기말 5

분기 1일괄

총경·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상

월봉금액의 4.1% 지급할수있다(,위해제,감액 지급한다)

매분기 말 5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대상자 결정.
다음 분기 첫달 1일에 일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154

전보

근무기간 or 부서달리

 

정기전보 원칙

동일직위, 자격내에서 근무기간 or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임용권자or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or 잦은전보로 업무능률저하 방지 위해 특별사정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

155

전보제한

특별사정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해야한다

1 감사2 감찰관3

경공임용령27↑ ↑감찰규칙5

임용 1 이내, 감사업무 담당 2 이내 타직위 전보 불가(by 경공임용령27)

감찰관 3 내 의사에 반하여 전보 불가(징형질직 제외) (by 경찰감찰규칙5)

1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희망부서 고려 전보

156

전보제한 예외

저승에서 교감순시하다 개징상떨고 전기형 +

단위, , 수요원, 사부적격자, 환보직, , 기구, , 호교류, 문특기자, 동대(정기교체), 사사건, + 위손상 감사조사

157

휴직사유 소멸

30일 내 신고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내 신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해야

158

직권휴직

요징생탈노

장기(1+1, 공상3,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병역 , 천재지변 등으로 사불확실(3개월), 법률규정 의무수행 위해 직무이, 동조합 전임자 종사

159

의원휴직

기유연자간배 +

국제기구·국가기관·대학·민간 임시채용(민간은3), 국외유학(3+2),

교육/연구기관 연수(2), 임신출산 or 8세이하 자녀(초교2년이하 자녀 13 / 대통령령 정하는 특별사정 없는경우 원하면 명해야함), 장기요양 부모자녀 간호(1, 3이내, 조부모손자녀는 대령요건한정), 외국근무유학연수 배우자 동반(3+2), 자기개발(1)

160

직위해제 (임의)

x (임호o)

 

 

징형고비

: 보충적용

 

 

8 징형고비74

 

제재적 성격, 복직보장x, 출근의무x, 징계와 이중처벌 (일사부재리x),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직위부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x (호봉승급, 승진임용제한과 관계x)

 

직무,근무성적(3) / 계의결(징계안하기로 의결하거나 소청,법원을 통해 취소판결시, 승진소요연수 산입o) / 사사건기소(약식명령 제외) / 위공무원단 일반직 적격심사요구 / 금품·성범죄 등 대령 정하는 위로 조사·수사중(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업무 수행 기대하기 어려운 자)

(3) 봉급의 8지급 / 교육훈련, 특별연구과제 부여(의무) / 보충적 적용 / 능력부족 or 근무성적 극히 불량
징형고비 봉급의 7지급(3개월이후 4지급)

161

징계

 

 

타법 징계사유발생시
= 국공 징계사유 발생

 

일반통치권x

 

감사원 조사 진행불가

수사기관 수사 진행 가

 

징계권자 = 임용권자(원칙)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됨

 

징계관련 다른법률 적용받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 공무원으로 임용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국공징계사유 발생한 것으로 봄

 

공무원 의무위반시 내부관계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이 아닌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신분적 불이익) / 형사벌과 병과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 불가 /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 수사중인 사건은 징계절차 진행 (아니할 수 있음 / by 국가공무원법)

162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78)

위위태손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직무내외 불문 체면,위신 손상

163

징계의결 요구

(소속) 즉시요구(의무)

 

 

(비소속) 해당관서장 통지

해당관서장은 30 의결 or 상급관서장 의결요구(의무)

 

 

5배 징계부가금

징계위원회는 30+30 의결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사유 인정시 or 징계의결 요구신청 받은경우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징계의결 요구(의무, 강행)

 

경찰기관장은 소속아닌 경찰공무원 징계사유 인정시, 해당 경찰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 명확히 밝혀 통지(의무) / 통지받은 경찰기관장은 30일이내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요구 또는 상급경찰기관장에게 징계등의결 요구 신청(의무)

 

금품비위시 재산상이득의 5 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무)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 받고 30이내 의결(30일 연장 )

164

징계의 종류와 효과

 

(국가공무원법79,80,
공무원연금법 6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5)

 

기간추가 등 불가

파해강정/감견

,+6

경공임용결격(일반5) - 파면

경공임용결격(일반3) - 해임

 

- 강등

(+18)

승후명부 제외 - 정직

(승진임용규정24) (+18)

- (+12) 감봉

- (+6)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금품비위,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승진·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퇴직급여 5년미만 1/4, 5년이상 1/2감액, 퇴직수당은 상관없이 1/2감액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한 해임) 퇴직급여 5년미만 1/8, 5년이상 1/4감액, 퇴직수당은 상관없이 1/4감액 (지급x)

1계급 강등+정직 3, 보수 전액감액(3)

정직3개월+18개월-임소호

1~3 직무정지, 보수 전액감액 (기간추가x)

정직기간+18개월(처분집행 끝난날~)-임소호

1~3 보수 1/3 감액 (기간추가x) / 감봉기간+12개월-임소호

6개월-임소호

165

징계효과

임소호

승진임용제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외, 호봉승급 제한

166

징계부가금

(국가공an원법)

5배내

조정범위내 (의무)

곤란시 세무서장

 

납부 국세체납

(임의)

5년후 감면요청

징계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제공한 경우, 해당징계 + 5배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무)

징계부가금 의결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변상/환수/가산징수금납부시 대통령령 따라 조정된 범위내 징계부가금 의결(의무)

징계부가금 납부기간 내 납부시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임의). 다만, 징수사실상 곤란 판단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의무)

의뢰후 체납일로부터 5이 지난 후에도 징수불가 인정시 징계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 (임의)

167

(중앙,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령)

17-33

경중57

경보37

공무원징계령 4.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7인 이상 33인 이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보통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위원장 제외 1/2이상 민간)

민간위원 자격: (중앙) 10, 경찰관련 정교수, 총경이상퇴직 // (교수연한 관계x)
(보통) 5, 부교수, 공무원20퇴직 // (교수연한 관계x)

위원장은 위원 최상위계급 or 선임자

168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경찰공무원징계령)

3 3 10

서면, 개최일 3전 도달 / 3이상 불출석시 기록명기 후 서면심사

소재 불분명시 출석통지를 관보게재(10)함으로써 출석통지 송달 갈음

게재일부터 10 (다음날x, 14x)

c..f) 행정절차법상 문서의 송달불가시 인터넷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공고 14일 지난 때 효력 발생

169

징계의결 과정

 

의견 안들으면 무효

징계요구자 의견등 고려

의결시 요구자에게 즉시 정본통지

징계위원회 심의시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주요절차 위반시 무효(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강행). by 경공징계령 / 의결시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정본)

170

징계의결 기간

30 + 30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내 연장 )

171

징계의결 제척기간

3금 돈5

3년 지나면 불가 // but,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5

172

징계절차

위원장이 소집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징계위원회 위원장(표결권o, 유고시 최상위계급, 먼저 승진임용자)소집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가 행함

173

징계양정 정상참작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 규칙)

 

 

 

모총은 감경만

감독자 1월 미만

 

 

* 행위자 참작사유: 과실위반이 타법처벌사유x(비난가능성x), 성실 능동적인 업무 중 절차상하자, 업무매뉴얼, 최선다했으나 부득이, 자진신고·사후조치, 간첩·중요사건범인 검거공로 감경 / 책임x

모범공무원 선발, 국무총리 이상 표창 감경만!

* 감독자 참작사유: 사전발견 적법타당조치, 비번휴가일,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 인사상조치 상신하였으나 재위반, 기타 성실히 수행
감경 / 책임x

174

징계의결 무효·취소판결

3월 내 재요구

(감견은 제외 )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판결을 받은 경우 3 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

감봉·견책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반드시 x)

175

징계집행

15사교

중지정임제

15사교

 

 

 

징계 15일 이내 징계의결서 , 처분사유 설명서를 대상자에게 ·집행

징계 체없이 징계의결서 , 용권자에게 임용권자는 15일 이내 징계의결서 사본, 처분사유 설명서를 대상자에게 ·집행

본청장 제청 행안부장관 총리 대통령

176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제도

(국가공무원법) / 경찰적용x

40일 보충발령x

(경찰x)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 등의 경우(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법은 위 조항 적용 배제

177

권익보장제도

처분사유서 교부(의무)

(사전적 절차로 의미)

행소 피고는 본청장

 

사행고소

 

(처분유서 교부) 징계처분, 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시 처분사유 적은 설명서 교부한다(의무). ,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면직 처분은 제외

(정소송) 징계,휴직,면직 등 행정소송 피고는 경찰청장 (위임시 위임받은 )

국배법상 피고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충심사위원회) 경찰청, 지방청, 대령 정하는 기관

(인사혁신처 청심사위원회)

178

소청심사위원회

(합의제행정관청 / 국가공무원법)

지체없이 심사

행정청 기속(국공)

필요적 전치주의

결정서(즉시영향x)

누가뭐래도 더중한징계x

의견진술 (결하면 무효)

 

위원장은 정무직

의경은 경공 징계위에서

국법헌선은 따로

소청 접수시 지체없이 심사 / 위원(위원장 포함)은 인사혁신처장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당해 처분행정청을 기속(국가공무원법)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소청,소송 선택적 청구 x) /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써 결정.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에 영향x(즉시 영향 x) / 어떠한 경우에도(다른 비위사실 발견되었어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 부과 결정 不可) / 의견진술 없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취소x) / 공무원 증인소환시 기관장 수인의무 / 행안부장관 재심청구 불가

기타: 의경은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의경설치법)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에는 별도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179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자격

운영

57상 반비

5 행정법5 33

상임31(x) / 재삼출반

5명이상 7명이내 상임위원(정무직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1/2이상 비상임

법관등5, 법학 부교수 5, 3급이상 3비상임은 1.2호만

임기31번 연임가능(겸직불가) // 재적 2/3, 출과합

180

위원회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 11)

경중 소금장

경찰위원회-중대한심신장애 // 소청심사위원회-금고이상장기심신쇠약

181

소청심사 신청기일

징강휴직면 교날30

기타 안날30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은 처분사유서 교부받은 날 30 이내

기타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0 이내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사

182

행정소송 제기

불복시 or

60미결정시 소송

불복시 or 소청제기후 60 지나도 미결정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183

경찰공무원의 권리

신분상 권리

비교: 신분상의무(엄청영품정집)

재산상 권리

 

 

 

신재 시총정

신보집쟁

제무사

보연실상

 

 

 

신분상권리, 재산상권리 // 보임용, 치안·(신분보장x)

일반공무원 공통: 신분·직위보유, 직무집행, 쟁송제기(일반)

경찰공무원 특수: 제복착용, 무기휴대사용(경찰)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실물대여청구권, 보상청구권

공무원보수규정(대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77

소멸시효:5(3) 3,5 공무원재해보상법

보수압류1/2제한 인사혁신처장결정(공단에 위임) 국가유공자법
공무원연금공단지급 (by 공무원연금법26)

184

- 신분·직위보유

 

치안총감,정감,시보 제외 모든 경찰관은 의사에 반해 법정사유 없이 휴직,면직 당하지 않는다

185

경찰공무원의 의무 (국공)

선성직신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무(법복직친종), 신분상의무(엄청영품정집)

------------------ -----------

(일반적 의무) (유일하게 경공도!)

186

성실의무 (국공)

.자적윤

원천 / 자발성, 적극성, 윤리성

187

직무상의무 (국공,경공)

법복친종

(탈겸리)

거지제

법령준수(56),복종(57),직무전념(58,64),친절공정(59),종교중립(59-2) by 국공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56(경찰공무원법 x)

거짓보고,직무유기(18),지휘권남용금지(19),제복착용(20) by 경공

188

- 복종의무 (국공)

감재수

 

 

경찰법24

 

국가공무원법 57: 소속상관의 직무상 정당한(위법한 x) 명령에 복종할 의무

(예외: 감사위원의 , 법관의 , 교수의 )

직무명령은 특별규정 없으면 서면/구두 형식무방 / 형식적요건 하자시 복종에 따른 수명공무원이 책임

복종의무와의 조화: (경찰법 24) 수사관련 이의제기권 명문화 (경찰공무원법 x) / (경찰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 공정해치지시,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규정(행동강령책임관이 필요시 소속기관장 보고)

189

- 직무전념의무
(국공, 경공복무규정,대령)

정상 국공58

상명 복무8

국공64

직장이금지(당한 사유 or 관허가 by 국공58 / 구속시 미리통보(현행범x))
(사허가 or by 경공복무규정8) c.f) 정당한 사유x

직금지(허가)

업무종사금지(영리업무 절대)

190

신분상의무 (국공)

606162636566

엄청영품정집

----

33(10) ┘└ 22백벌

직무내외 불문(, 단순한 사생활은 x)

----------

비밀엄수(실질설), 청렴, 영예(대통령 허가), 품위유지, 정치운동x, 집단행위x

----- ---------

외부-직무관련(,)x / 내부-무조건x(증여,선물x) 벌칙 2, 2백만원

(비밀) 직무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 / 공무원이 법원 증인이 되어 비밀에 관해 심문받을 경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 (형소법, 민소법)

(정치운동x) 단순한 정당가입도x, 투표권유x, 가입권유x, 3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경찰공무원법)

(집단행위x)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제약 받음

19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기본강령

 

 

 

 

 

- 복무자세

 

- 복무등

 

 

 

 

- 휴가등

3-규단책성()

(호봉정)

 

 

 

 

 

예단정모4567

 

외주민신보여8~13

 

 

 

 

포연

3, 경찰사명(1), 경찰정신(2), 규율(3), 단결(4), 책임(5), 성실청렴(6)

1.경찰사명: 충성,봉사 for 국가,민족

2.경찰정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

3.규율: 법령준수, 명령복종, 존경, 신뢰

5호책임: 창의와 노력으로 소임완수

6.성실.청렴: 국민의 모범

 

예절(4), 용모복장 단정(5), 환경정돈(6), 일상행동에서 국민모범(7),

 

지정장소 복무금지(8, 상사허가 or 명령 없이), 근무시간 음금지(9),

사분쟁 부당개입 금지(10, 직위 or 직권이용), 상관에 대한 (11), 보고 및 통보(12, 신속정확간결), 여행의 제한(13, 강행, 2시간이내복귀(휴무일 or 근무시간 ),신고,특별사정시허가)

 

상휴가(18, 강행, 110이내), 일근무자등 휴무(19, 강행)

192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 재산공개

- 취업제한(경사이상)

(금지x)

등공취

,총법사령

(2월되는 달 말일)

,치감지청

,53

(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재산공개, 취업제한

총경 이상(), 경사 이상(시행령)

등록의무자 된지 2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지방)경찰청 등록

치안감 이상 및 지방경찰청장

퇴직 전 5년동안 소속 부서와 업무관련 업체·협회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 공직자윤리위 승인받으면 가능

193

공직자윤리법

- 기타 준수의무, 벌칙

외국선물 100

외국정부 선물 신고가액(대령): 100달러 이상, 10만원 이상 (수령당시<신고당시x> 해당국가 시세) /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신고, 선물 인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

194

국가공무원법

정치 3310

 

정치운동금지: 3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

신분관계,근무관계 변동시: 소속상관에게 신고

195

경찰공무원법

집단 22백벌

시인 11백벌

집단행위금지(66): 2징역, 200만원벌금

시험임용방해(44),인사부정행위금지(45): 1징역, 100만원벌금

196

경찰권 발동 조리상 한계

소공책비평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원칙, 경찰비례의원칙, 경찰책임의원칙

197

경찰공공의 원칙

생주민

사생활불간섭원칙, 사주소불가침원칙, 민사관계불간섭원칙

개인권리불가침의 원칙은 헌법37의 법규상 한계임 (조리상한계x)

198

경찰공공의 원칙

예외(공공안녕질서 관련)

전암에 총피신고

전염병, 암표, 에이즈, 총포, 피아노소음, 신체과다노출, 고성방가

199

경찰책임의 원칙

행위능력,의사x

행위자의 행위능력, 행위자의 의사, 불법행위능력 등 요구X

(민법상 행위능력X) / 기준: 자신의 생활범위(지배범위)로부터 위험발생

200

경찰책임원칙 예외 개별법

(경찰긴급권, 3자경찰책임)

소경수경

방기본법, 직법, 난구호법, 범죄처벌법

 

201

독일 띠톱판결

,0

경찰개청구권, 재량권 0 수축, 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극적공권)

202

재량권0으로수축 판례

,소종차비

김동군

독일 : 과도한 교통, 교회소리, 불법주, 둘기피해 + 띠톱

국내 : 신조(무장공비·산화재사건 / 수사법정주의x

203

경찰권 불행사 손배 판례

별장 지뢰

별장점탈사건, 지뢰사건

204

경찰강제의 종류

강제집행(대강직이)

즉시강제

강제집행(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 즉시강제

강제집행만 하명(허가x)에 따른 의무불이행 전제,
경직법은 즉시강제의 일반법

2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거위가과관) + 수국취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제한

206

경찰벌과 강제집행

위벌불강

경찰위반: 경찰벌 부과 / 의무불이행: 경찰상 강제집행

207

즉시강제 조리상한계

급소비보

급박성, 소극성,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208

즉시강제의 영장제도

인정(예외o)

헌법상 영장제도는 즉시강제에도 적용. 예외인정하는 절충설()

209

경찰 하명

목통국특, 작부수급

행정주체에만 의무o, 3자 의무x

적법o, 유효x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금지),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효과: 하명 상대방은 행정주체에만 의무이행 책임o, 3자에게는 의무x
적법요건o, 유효요건x

위반효과: 의무불이행 - 경찰상 강제집행(대강직이) / 의무위반 - 경찰벌

210

경찰 허가

신청 (예외o)

적법o, 유효x

허가: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의 해제 / 면제:작위,급부,수인의무 해제

상대방의 출원(신청)에 의함이 보통이지만, 통행금지해제와 같이 예외O

실정법상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 표현됨

효과: 적법요건o, 유효요건x(위반하면 위법하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211

행정지도

비임

실구의

 

 

과잉금지원칙(례의원칙)·의성원칙(행정절차법 명문화)

행정지도명제(취지내용신분)·서면교부청구권(두가능/요청시)·견제출(행정지도방식,내용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x 항고소송 대상x but 국배책임

212

강제집행 수단별 예시

- 대집행

- 강제징수

- 직접강제

- 즉시강제

불법주견인·무허가물강제철거 <차건>

조세강제징수

외국인강제·불법영업소·산명령불이행해산조치 <퇴폐해>

감염병환자격리

213

대집행 절차

계통실비

계고 -> 영장에 의한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214

강제징수절차

독체(압매청)

독체결

독체중결

독촉-체납(압류매각청산)

독촉-체납-결손

독촉-체납-체납중지-결손

215

강제징수 근거법

국세징수법

일반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x)

216

직접강제 근거법

도출공식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일반법 x)

217

이행강제금(집행벌)

부비병계반

부작위·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경찰벌과 병과 가능, 계속적 성질, 반복부과

2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심장필감면

시제5 1060

14x

각자위반

 

심신장애자(판단능력or행위능력) 필요적 감면<상실 불가벌 + 미약 감경>

시효 제척기간 5, 의견제출 10일 이상, 이의제기 60일 이내시 효력상실 과태료재판으로 / 14세미만x(다른 법률규정 없는 한), 행위시 법률, 고의·과실 (무과실 처벌x) / 2인이상은 각자 위반한 것으로 (공범x)

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대통령령상 대행기관에 신카,직불카드로

219

- 과태료 부과절차

통기부이징

10 60

사전통지(대통령령), 의견제출(10), 과태료부과(서면, 동의시 전자문서/ 구두x), 이의제기(60,서면,효력상실), 징수(납부대행기관,신카 )

220

- 과태료 징수 유예

(체납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수차<의한자>장 부재

1치 생업 + 대령(도사생)

다음날 ~ 9月 內 (+3)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자활사업), 장애인, 본인 외 가족부양자X, 재난피해, 1개월이상 장기치료, 개인회생, 실업급여수급자, 대통령령(난등 현저한 재산손실, 중대한 업위기, 계유지곤란 등)

분할납부 or 납부기일 연기결정시, 다음날부터 9개월 내(+3개월 ) by 대령

c.f) 법은 1년 이내

221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범칙행위: 156,157조 각호의 위반행위, 구체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범칙자예외: 운전면허증등 미제시, 신원/면허확인 질문 불응, 교통사고야기자(교특법상 처벌자, 재물만손괴자<도교법151처벌자>는 도교법상 범칙자로 봄)

범칙금: 국고/제주도 금고에 내며,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통고처분: 경미 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는 제도

범칙자 납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222

- 통고처분

서장, 제주도지사

불달거

경찰서장, 제주도지사는 범칙자에게 이유분명히 밝힌 납부통고서

통고처분제외: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223

- 통고처분 대신 지체없이
즉결심판 하여야 한다

불달거 + ()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범칙금 납부자(즉심청구범칙금액 * 150% 납부자 제외)

(20%가산금 포함) ------------------------------------

(기 청구된 경우, 즉심청구 취소 by 경찰서장 or 제주도지사)

224

- 범칙금 납부

통고납부 10(+5)

 

 

120% 가산(다음날~20)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자는 10일 내 경찰청장 지정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제주도지사 지정 금융회사 등 지점에 범칙금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5일 내 납부)

기간 내 납부자는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120% 납부

225

- 범칙금 납부기일

110 2만다20 x5

1-받은날 10, 2-만료 다음 20(20%가산), 부득 사정 x5

(작성일 기준, 위반일 기준 ×)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226

공표 개별법

아국소식

아청법, 국세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일반법 x)

227

경직법 역사

모방일본법

행장 행집령 경직

행경규 행집법

행정경찰장정(1894), 행정집행령(1914~1948), 경직법(1953)

----------------- -------------- --------

1875행정경찰규칙(프랑스 영향), 1900행정집행법(독일법영향), 프독영 법 반영

 

228

경직법상 기본원칙

필상보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 보충성(보충성의 예외, 무장간첩)

229

경직법 목적

비례

 

목적(1): 직권은 필요최소한도 행사, 남용x (명문규정o)

비교: 경찰법 목적(1)은 민주성, 효율성

230

경직법 벌칙

1징금

의무위반 or 직권남용 타인 해

231

경직법 적용범위

 

경찰공무원, 의경, 청원경찰

232

경직법 (시간)

 

임의동행 6시간, 보호조치 24시간, 임시영치 10, 직권남용 1년 징·

233

경직법상 즉시강제 수단

- 대인적

 

 

- 대물적

 

- 대가택적

 

-대인·대물·대가택적

불심검문(3), 보호조치(4), 범죄예방과제지(6), 경찰장구사용(10조의2), 분사기등사용(10조의3), 무기사용(10조의4)

불심검문의 즉시강제 성격에 대해서는 부정설도 있음

 

임시영치(4)

 

위험방지출입, 다수인출입장소출입, 대간첩작전출입(7)

 

위험발생방지조치(5) 적용요건 포괄적

234

불심검문
(경직 3)

거기합범범행행, x,

 

불교, 증소목

거절규정o,

but 거절권고지 의무x

 

흉기거부금지규정x,

but 처벌규정도x

위험방지x 범죄예방o

흉기소지여부 조사 거부규정x (but 거부시 대응조치·처벌규정 x), 불심검문 불응자 대응조치·처벌규정 x / 임의동행(불교)은 임의적수단(거절 규정o)이나 거절권고지(동행거부, 언제든 퇴거) 의무x / 고지의무: 증소목 (임의동행시 동행장소도 고지, 제복착용 불문 소속성명 고지 / 증소목 다 해야함) / 위험방지목적x 범죄예방 목적만 규정

 

경직법 34(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규정), 시행령 5(공무원증)

주민등록법, 외국과 달리 제복경찰관의 신분증명 면제규정 x

 

주민등록법 26(사법경찰관리가 범인체포등 직무시 17세이상 주민신원이나 거주관계 확인필요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 확인자 & 상당한 범죄혐의자는 임의동행요구 / 제복경찰관 신분증명 면제o)

235

보호조치
(경직 4)

 

 

재량

 

 

긴상재연

 

서장보고 기관통보

 

33천벌 (응급)

수상한 행동 or 그 밖의 주위사정 합리적 판단 / 정술자+병미부 보응 해당하는 것이 명백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구호대상자) 발견시 /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 (재량판단)

 

급을 요한다고 하는 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량판단 / 지체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 / 연고자 없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의무) / 공공구기관 인계시 즉시 경찰서장 보고(의무) / 경찰서장은 해당기관 및 감독행정청 통보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이 긴급구호요청 거절시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o, 경직법x)

236

- 보호조치 강제

정술자

정신착란자, 술에 취한 자 자타생신재 위해 우려

자살기도자 (강제보호)

237

- 보호조치 임의

병미부 보응

병자, 미아, 부상자 (적당한 보호자 X & 응급구호 필요)

238

- 주취자 처리요령

 

경미한 주취소란자는 경범죄 해당(주거 불분명시 현행범 체포 ) / 연행이전 상처여부 확인 / 경청이해 태도로 설득후 동행 / 방어태세 유지 / 위해우려 없더라도 병원후송 구호조치, 연고자 확인시 가족인계

239

위험발생방지
(경직 5)

지체없이 서장 보고

적용요건 가장 포괄적(위험방지출입, 강제적 보호조치, 범죄의 제지 등 모두 포괄) / 조치후 지체없이 서장 보고(서장은 관계기관 협조 등 적절한 조치)

240

- ‘위험

생신재

천사파교 폭동혼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인공구조물파괴,교통사고,위험물폭발,위험한동물,극도혼잡,기타 위험사태

(벌금수배자 출현 x)

241

# 재량

- (경찰관) 경고/조치
억류피난

 

 

(관서장) 접근제한

 

 

경고/조치: 장물관

억류/피난: 위해우려

 

 

접대소

 

 

/위해방지: 소에 모인 사람, 관리자, 기타 계인

난조치 : 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매우 긴급 / 필요한도)

경고/위해방지조치/억류피난조치시 지체없이 관서장 보고(의무)
관서장은 관계기관 협조등 적절한 조치(의무)

·통행 제한 금지 : 간첩작전수행, 요사태진압 위해,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경찰관서,무기고등) 대상으로

242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직 6)

목전

경고,제지

범죄행위 목전(실행착수 직전 또는 실행가능성 아주 높음) 인정될 때 / 예방위해 관계인에게 경고 / 생신재 우려 긴급시 제지 (행정상 즉시강제, 필요최소한도)

24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직 7)

for 위해방지 or 피해자구조

항상 공무원증 제시

토건배차

영업시간, 공개된 시간에는 관계인 수인의무o / 대간첩작전시 시간구애x(보충성x) / 항상 증표(공무원증만o, 흉장x) 제시 / 토지, 건물, , 차량

긴급출입: 대가택적 즉시강제, 상대방 동의 不要, 위험방지 목적 외 범죄수사 목적x, 시간구애x

244

경직법상 출석요구(8)

유미행사 (경찰관)

유실물권리자, 미아보호자, 행정처분(교통사고조사상 사실확인), 사고로인한 사상자신원확인

245

사실의 확인(8)

 

출석요구(8)

국제협력(8조의2)

 

8서장

 

8경찰관

국협8-2 청장

 

사실의 확인등(8): 직무수행 관련 사실 조회 주체는 경찰관서장

(긴급시 소속경찰관이 현장에서 협조받아 확인 )

경찰관서로 출석요구(서면) 주체는 경찰관

국제협력(8조의2):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주체: 경찰청장)

246

유치장(9)

 

경찰서

유치장(9): 법률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신체자유제한 판결처분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지방청x)

247

경찰장비

(경직법 10)

무장최() 살감해통 차선항 + α

, 경찰, 루제와 그 사장치, 수차, 식기구, 안 감시기구, 신기기, ··공기등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장치와 기구

248

경찰장비 사용요건

(경직법10, 대령)

직무수행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 다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시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9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위해성경찰장비사용규정=대령)

장무분기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류탄 등, 기타장비(전체를 특별관리대상장비)

250

- 경찰장구(경직법10조의2)

수포봉방충

수갑, 포승류(포승,호승용포승), 봉류(경찰봉,호신용경봉), 방패류(방패,전자방패), 전자충격기

251

- 무기(10조의4)

총포탄폭검유

(가스발사총제외):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

(물포제외): 박격포,3인치포,함포

수류, 약류(크레모아), , 탄발사기

252

- 분사기최루탄등(10조의3)

분최가

분사기류(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 최루탄(발사장치포함),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포함)

253

- 기타장비

차석물다도

차류(가스차,살수,특수진입차), 석궁, 물포, 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 차단장비

254

위해성경찰장비

안전교육, 안전검사

 

위해성경찰장비 사용 및 안전교육, 안전검사 주체: 경찰관(by 경직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규정: 사용경찰관(안전교육) / 관서장(안전검사)

255

위해성경찰장비

신규도입 시 안전성검사

(대통령령)

검사 - (1. 본청장) - (3. 국회)

외전 30

국회 3

외부전문가는 검사 후 30이내 본청장에게 의견제출 본청장은 검사 후 3개월이내 국회소관상임위 결과보고서제출

* 특성및작동원리,검사방법및기준,외부전문가의견,결과및종합의견(결과보고서)

* 일반적 인정되는 검사기준, 방법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256

경찰장구 사용요건

(경직 10조의 2)

(3) 자타 공집

(생신)

(현행범과 장기3년이상), ·체방호, 무집행항거

257

경찰장구 사용요건

(위해성경찰장비사용규정)

- 수갑·포승사용

 

 

 

호송,수용

범주정의 자살자해방지

 

 

영장집행, 신체자유제한 판결,처분받은자의 호송·수용(서장보고 不要)

,취자,신착란자의 자살·자해기도 방지(서장 보고)

258

- 경찰봉·호신용경봉사용

불집시 자타생신재공시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기타인, 공공시설안전

259

- 전자충격기,방패 사용제한

(페리얼)14(년산)

14세미만, 임산부, 얼굴향하여 발사 (70세이상고령자X)

무기가 아니므로 3회이상 투기명령 없이 신속하게 사용 / 사용대상: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 공집방, 주취마약 난동, 흉기등 소지하고 경찰타인 위협, 흉기 자해 / 전극침은 전면 가슴이하, 후면 등 조준

260

분사기 및 최루탄 요건

(가스발사총은 별도 규정)

by 경직법 10조의3

범 불자타 공시

(생신)

인체포도주방지, 법집회시위로 인한 생신,설안전

현장책임자(해당경찰관 X)가 판단하여 사용할수 있다(하여야한다 X)

사용시 책임자는(사용자 x) 사용일시,장소,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집행 항거x

261

가스발사총등 사용제한

by 위장사기 12(경직법x)

범 자타(생신) 공집

1m 얼굴x

30, 15

인체포도주방지, 체방호, 무집행 항거(=위해x무기)

1m이내에서 얼굴향해X

최루탄발사기 : 발사각30도이상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 : 15도이상

262

무기사용 요건(위해수반 x)

by 경직법10조의4

범 자타 공집

(생신)

인체포도주방지, 체방호, 무집행 항거

263

무기사용 요건(위해수반 o)

by 경직법10조의4

정 긴 3 영 무 간

--(보충성)--

당방위(정당행위x),급피난,첩작전보충성 不要 / 공무집행 항거x

장기3년이상 징역금고범죄, 장집행항거도주, (3회이상 투항 x)

264

권총·소총 사용 제한

(by 위장사기10)

무다생신

 

(페리얼)14(년산)

범죄중의 생신 위해 우려
(, 타인 or 경찰관의 생신에 중대한 위험방지위해 최후수단으로 필요최소 사용)

14세미만, 산부(총기,폭발물대항 제외)

265

사후기록의 보관

(경직법11, 위장사기20)

살분최무 3

책임자는 살수차,분사기·최루탄등,무기사용시 사용일시·장소등 기록보관 by 경직법 11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사용보고서 직근상급감독자보고

3년보관(직근상급감독자) by 위장사기20

266

보고절차

(경직법에 의한 직무집행시
보고절차규칙)

동행,영치 24 서장

무기,전충 즉시 서장

 

 

 

동행검문결과보고서,임시영치보고서: 24시간, 경찰관서장

무기사용,전자충격기: 지체없이(24시간x), 경찰관서장 보고
(다만, 관서장, 상관 지시에 의한 경우 구두보고 갈음 )

장구: 근무일지 기재

c.f) 자살방지등을위한 수갑,포승,호승용포승 사용: 서장보고 (위경장사기 5)

267

손실보상

(경직법 11-2,
경직법시행령=대통령령)

35 금시()

발생지 관할관서장

 

 

 

멸실훼손상당인과

 

 

3, 5년 소멸, 보상, 불이고 예산부족등 사유로 할지급 가능(동의),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
(증명서류 첨부)

물건의멸실·훼손: 수리가능시 수리비상당, 불가시 손실당시 교환가액, 영업자 손실시 영업불가기간 영업상이익 상당금액

물건의멸실·훼손 재산상손실: 직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 보상

그 외 필요사항은 경찰청장 or 해양청장이 정함

대통령령: 손실보상기준, 금액, 위원회구성운영 등

26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본지해 57민간

2년 재반출반

본청, 지방청, 지방해양청(경찰서x)에 설치 가능 / 5~7명으로 구성, 민간인으로 1/2이상 구성(5,행법부5,경찰손실보상학식풍부한자) /
위원장(유고시 지정대리)은 위원중 호선 / 임기 2/ 재반출반

269

보상금 지급대상

(경직법, 경직법시행령=대령)

신검테 / 증정수

(경직법)범인·소재신고,검거,테러예방+(대령)증거,범인신원정보,수사협조

270

보상금 심사위원회

범인검거등 공로자보상에 관한규정(경직법시행령=대령 위임)

본지서

555

3213

 

본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이 설치운영

위원5(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위원은 소속직원(민간x)최대5·연간5 이내 경찰청장고시: 10년이상 징금(30), 10년미만 징금(20), 5년미만 징금·10년이상 자정·50만원초과(10), 50만원이하(3) / 거짓부정 수령자는 환수조치

271

이상적관료제
구조적특성(M.Weber)

법층문몰 분전

법규중시, 계층제, 문서주의, 몰인정성(비정의성), 분업과 전문화

전문화: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담당

272

조직편성의 원리

분전 층통명 조통

분업(전문화), 계층제, 통솔범위(구조조정연관), 명령통일, 조정과 통합

--------------------

직급조정, 인력재배치

273

분업의 문제점

분세예: Too 분세화 예측: 불확실

지나친 업무분화업무관계 측가능성 저하 불확실한 환경조성

(조정 )

274

계층제의 원리

책임,난이도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

275

계층제 장점

 

계층제 단점

통신용 안일

 

시도갈비

일성, 중한 업무처리(권한과 책임배분), 갈등이 계층구조속에서 , 정성, 조직의 체감 / 명령과 지시를 사분란, 지휘계통 확립

간지연, 새로운기술입곤란, 등조장, 관리용증가

276

통솔범위의 원리

신분복<오근단

신설, 분산부서, 복잡업무 < 오래된, 근접부서(교통발달), 단순업무, 청사규모x

277

명령통일의 원리

지보1

지시보고 한사람에게

권한의 위임: 통솔범위 한계 재조정, 명령통일 한계완화

278

조정과 통합의 원리

조정 구성원활동 통일

해결 통합,대화,상위,
이해,예산인력,우선순위

해결x 완화,타협,보류회피

장기 제도,행태개선

 

조정: 구성원 단위기관 활동 전체적 관점 통일

원인진단-문제해결: 업무처리과정통합, 대화채널확보, 상위목표제시, 상호간이해양보유도, 가능하면 예산과인력확보, 업무추진우선순위 지정

문제해결 어려운 경우: 갈등완화, 양자간타협도출, 결정을 보류·회피

장기적대응방안: 조직구조·보상체계·인사등 제도개선과 조직원행태를 합리적 개선

279

고위관리자 역할

비적사

비전(조직의 목표,정책 설정, 구성원 지도), 조직의 최적화(신축적 대응), 사기관리

280

중간관리자 역할

실평감

계획수립--(독업무수행)

경찰집행업무는 중간관리자 지도감독의존

281

경찰법 1

(경찰조직 지도원리,

경찰조직상 이념)

민효1

경찰의 조직상 이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성과 효율성의 이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조화()’가 요구되는 이념들임

282

인사관리 의의

분모채관 전교동통

분류,모집,채용,관리 / 배치전환,교육훈련,동기부여,행동통제 등

283

인사관리의 목적

효운 합공 조개조

과제 변적

효율 인력운영, 합리적 기준 공정성확보, 조직개인 발전 조화, 효과성 제고, 변화 적응 (통솔범위의 적정화x - 조직편성원리)

284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사기의 결정요인)

생안사존자

생보휴

안신연

사관상

존참위제포

자승단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의식주, 건강)

안전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생활신분 불안해소)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 상담 (친근감, 귀속감)

존경욕구 - 참여확대, 권한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인정, 존중, 신망)

자아실현욕구 - 공정합리적 승진, 공무원단체 활용(자기발전, 성취감)

285

인사행정과 공직분류

인실엽 공계직

인사행정-실적주의(철밥통, 시험, 실력, 능력, 신분보장), 엽관주의(당파)

공직분류-계급제, 직위분류제

(우리) 실적주의 중심 엽관주의 가미, 계급제 중심 직위분류제 가미

286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287

계급제 특징

- 공무원의 자격, 신분 중심

관폐인 횡종신보

관료제 전통 독, 폐쇄형, 인간중심, 횡적 기관협조, 종합신축적, 신분보장(직업),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

보통 계급수 적고 차별 심함

288

직위분류제 특징

-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중심

시보직전 비명합

카고(캐나다), 수합리화, 무중심, 문화, 인사배치 융통성, 권한·책임 , 인사행정 리성, 유능한 일반행정가 확보곤란, 신분보장 미, 개방형

289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분종평횡

직무분석 종적분류 / 직무평가 - 횡적분류(직위분류제에서 강조)

290

경찰예산의 기능

보교물환

보수, 교육훈련, 물적시설 제공, 근무환경 개선 등 기본수요 충족

291

일반회계

대부분

중앙정부예산의 중심회계,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 사회개발 + 국토자원보존개발 + 경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예산

292

특별회계

목자구

특정한 적의 사업 운영, 특별한 금보유 운영, 특정한 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경찰예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경찰병원)

293

예산성립과정 중심 분류

본수추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추가예산+경정(조정)예산), 준예산

본예산: 정상적인 편성과 심의를 거친 최초로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은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 전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이후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 준하여 지출

294

준예산 지출용도

(헌법 53)

유보기계 +

 

국회의결시까지

(헌법, 법률o, 명령x) 근거 기관 지운영비(공무원 , 사무처리 본경비),
기 승인사업 속비 (법률상 지출의무o) (새로운 경찰서설치비용x)

당해연도 예산 국회 의결 될때까지 (배정시까지x)

295

품목별 예산제도 장점

(통제)

검운 책 인재 통

사영 임 사량 제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 사용이, 비교적 영용이, 회계임 명확, 경비사용 적정화, 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 제공, 량축소, 통제중심(관리x)

296

품목별 예산제도 단점

중의 불

기능 , 사결정자료 제시부족, 계획과 지출의 일치

297

성과주의 예산 장점

(관리)

능이 합신관

사업계획을 세부사업 분류,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

업무률 측정->예산반영, 국민해용이, 리적 배분, 집행축성,

리지향적(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

298

성과주의 예산 단점

측원경

업무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가 계산 곤란, 직성경비 적용 어려움

299

계획예산(PPBS)

장단 합일

기계획 + 기예산 편성 / 구체적인 실시기획으로 유기적 연결, 리적, 관성, 국민이해 어려움

300

0기준 예산

0 우점

조직체의 든 사업·활동에 대해 기준 적용, 효율성·효과성·중요성 체계적 분석, 사업의 존속·축소·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 분석·검토

사업선순위결정 중요(매년) / 증적 예산확정 폐단 시정

301

일몰법

특기사법

정 행정관이나 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 폐지 모든사업x

302

자본예산

경상 균형,

자본 불균형(적채)

경상지출: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

자본지출: 자재정과 공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 불균형예산 편성

303

예산과정

편심집결

예산과정은 회계연도 단위로 주기적으로 예산의 입안·집행·통제 되풀이

편성(행정부), 심의(국회), 집행(관계기관), 결산(정부국회 / 당해예산기능 완결)

304

예산안의 편성 절차

(국가재정법 22)

중지요안심

135 120 30

신규사업·기사업계획서제출(1.31) 예산안편성침통보(3.31) 예산구서제출(5.31) 정부확정 및 국회제출(120) 의의결(30)

305

- 신규·기사업계획서제출

청장 기장관

1.31.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신규사업 및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1.31.)

306

- 예산안편성침통보

기장관 청장 / 예결위

3.31.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 통보(3.31.) / 국회 예결위에도 보고

307

- 예산구서제출

청장 기장관

5.31.

세계명국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입세출예산, 속비, 시이월비, 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5. 31.)

308

- 정부확정 및 국회제출

정부 국회

120

기재부장관은 예산안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거쳐 대통령 승인얻어 정부가 국회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

309

- 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국회 심의의결

30

종부계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예산안이 국회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개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결위 종합심사는 합정책질의 처별심의 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예결위 체회의에서 위원회 조정안 승인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310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요분감지

 

 

 

 

 

목적외 사용 금지

예산배정구서제출(청장) 기별 예산배정계획작성(기재부장관) 사원통지(기재부장관) 매년 예산집행침통보(기재부장관)

 

국회(국무회의x)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원 조달, 경비지출 재정활동

예산의 집행은 배정(기재부장관이 행함)으로부터 시작: 예산 확정되었더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출원인행위 不可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사용금지

311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사업운영계획 + 세계국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예산배정요구서(출예산, 속비, 고채무부담행위 포함)를 기재부장관 제출

312

-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국가재정법, 대령)

세목 전용o

(기장관 승인 ,

위임범위 내 자체 )

 

기관장관항 이용,이체x

(예외적으로 미리 국회의결시에만 ,
기장관 승인 or 위임 )

 

경찰청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 승인얻어 각, 의 금액을 전용 (회계연도마다 기재부장관 위임 범위 내 각세항, 목의 금액 자체적 전용 )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기관, ·· 간에 상호이용 不可

예외 가능: 미리 국회의결<필수경비부족, 환율유가등 예측불가피, 재해등 시급, + 대령> 기재부장관승인 or 기재부장관 위임범위 내

기재부장관은 정부조직 법령 제개정,폐지시 중앙관서장 요구에 따라 예산 상호이용,이체

313

기재부 장관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승인 사안

지안분

예산안편성지침, 확정편성된정부예산안(편성)/분기별예산배정계획(집행)

기재부장관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 승인

314

예산의 결산

2 410 520 531

-- ----------- -----

기재부 감사원 국회

(감사기간 40)

(by 국가회계법)

청장이 기재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2월말)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승인받은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제출(4.10) 감사후송부(5.20) 정부가 국회제출(5.31) 국회결산승인(정부예산집행책임해제, 당해연도예산기능의 완결)

315

관서운영경비

(국고금관리법, 기재부령)

= 지출의 특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복학일용관용x) 특 안 업 외 여

 

 

운특안업500

기공참수정그

 

 

잔액 1.20.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의무)

영비(리후생비, 교운영비, 역비, 역비 제외), 수활동비, 보비, 무추진비 기재부령 이하 / 국채권자 경비(재외공관지급경비 포함, but 봉급X),

*건당 500만원 이하만 집행 : 운특안업 (기재부령)

500예외 : 업특별회계 / 과금, 위원회석비(운영비) / 사활동비(특수활동비) / 보활동비(안보비) / 밖에 기재부장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지급 / 금융회사등에 예치,관리해야함 / 매 회계연도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20.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해야함

316

물품관리기관

(물품관리법)

총 관

물관물출공(분물출공)

물운관

분물관

 

 

정책제도 업무총괄 경찰청장

총괄기관(기재부장, 조달장), 관리기관(관서장), 물품관리관(장위임),

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출납·보관 위임, 의무적설치기관),

물품운용관(물품관리관 물품사용 위임),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일부사무 분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의 일부사무 분장)

c.f) 출납만 공무원, 운용·관리는 관 / 분임물품운용관 X

물출공: 물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기록하는 실질적인 관리기관

물운관: 출납명령 요청 및 필요사항 기록관리 / 수선,개조 정비책임

317

경찰장비관리 목표

능효경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안정성 x) (민주성×)

318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탄약 즉시회수(강제)

회수 또는 보관 가능(임의)

 

무기고 보관(강제)

경찰기관장

징형사

고정요요

 

술상기

주체: 경찰기관의 장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 형사사건 조사대상, 사의 표명

경공 직무적성검사 결과 위험군, 신건강상 문제우려, 정서적 불안으로 소속 부서장의 ,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심의를 청하는 자

술자리, 상사 사무실, 기타 정황 판단

319

무기고 열쇠관리 책임

간이무기고의 열쇠관리

(경찰장비관리규칙)

주경야상

지파순

 

경찰서: 일과중 경무과장, 일과후 상황관리관 / 지구대등: 지역경찰관리자

지역경찰관리자 : 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320

무기고와 탄약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설치(의무)

가능한 본청사와 독립건물

 

 

간이는 별도보관

가능한 본청사와 독립건물

 

2중출 각1

상숙벨

 

집중무기고: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 / 경찰청,지방청,대학,교육원,학교,연수원,경찰서,기동대,특공대,기타

탄약고: 경찰탄약을 집중보관하기 위하여 무기고와 분리설치(의무),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

간이무기고: 집중무기고의 무기·탄약 일부 대여받아 별도 보관·관리 /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 /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과 상황실 등 경찰기관장 필요인정 상당이유 장소에 설치

무기고와 탄약고: 견고, 환기·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 완비 / 환기통 쇠창살 /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 설치 / 비상황실, 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 / 외곽에는 철조망장치,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321

간이무기고 무기지급

소속 경찰관

(경찰서장 허가 예외)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지급, 감독자 입회(부재시 선임경찰관) 하에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입출고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지구대장x) 사전허가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

322

권총사용 4대 안전수칙

총중지 실반안방

1공 대퇴부

구는 공, (안전지역) / 탄장전시 드시 전장치(아쇠울) /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장전(대간첩작전,살인강도 등 예외) / 조준시 대퇴부 이하

323

차량 구분(용도별)

전지업순특

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 <수사용x>

324

차량 소요 및 교체 보고

3 11

차량소요계획서(정수 증감) 3월말까지 제출(지방청장본청장)

다음연도 교체대상차량 11월말까지 보고

325

차량 불용처리 우선

->거노부

내용연수() 최우선 -> 주행, 후상태, 사용(종합적)

326

차량관리 (키관리)

주경 야상

주간 경무(정보화장비담당)과장 / 일과후·공휴일 상황관리관(경찰서는 상황()실장, 지구대는 지역경찰관리자) / 업무용차량은 집중관리가 원칙(운전요원부족등 불가피사유 없는 한) / 차량별 관리담당자 지정 / 부속기관, 지방청별 공개매각

예비키 확보위한 복제 x, 전의경운전원 임의소지 x

327

차량운행 책임

운선장

운행자, 선임탑승자(사용자), 경찰기관의 장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 운행

328

차량운행 절차 (배차)

주장 야상

경찰배차관리시스템 운행허가: 주간 경찰서장 / 일과후·공휴일 상황관리관 / 시스템 불가시 운행허가서로 갈음

329

보안의 의의

비인문자시지

국가의 안전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

330

비밀구분

(보안업무규정 4)

I단위 IIIII

1-단절,/ 2-대한 지장/ 3(생산자가 중요성,가치 따라 분류)

그외 대외비’. 대외비는 비밀등급x / 국가정보원법 4x

331

보안의 객체(대상)

*보안: 소극적 예방활동

인문자시지

인원(지위고하 불문, 내방중인 외국인 포함), 문서자재(내용중요성 가치정도 따라 각급 분류), 시설(중요산업시설 특별), 지역(국가안전보장상 특별)

국가는 보안의 주체 / 불순분자색출은 적극적 예방활동(광의의 보안)

332

보안의 원칙

알효부.

알사람만(한정),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 (통합관리의 원칙x)

알사람만(한정): 가장 기본, 전파가 꼭 필요한가 or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파받아야하고 필요한가

부분화: 한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종적분화, 횡적분화) / (다른부분과 관련되지 않게)

333

비밀분류의 원칙

(보안업무규정 12)

작성,생산,관리자가 책임

독과외.

과도·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 국제기구 비밀존중 원칙

(최저등급) (자체 내용·가치) (생산기관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

획일적 등급지시x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2x

334

소극적(협의) 보안업무 근거

국정보보보

국정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령), 보안업무규정(대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훈령)

c.f) 국가보안법은 적극적 보안업무 근거

335

시설보안 보호구역

(보안업무규정 32)

국보급 비암 국보

가보안시설이나 호장비(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 관리기관등의 장과 각기관의 장은 국가·호자재와 가보안시설·호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 설정

국가보안시설: 파괴, 기능마비, 비밀누설로 전략적/군사적 막대한 손해 or 국가안전보장 연쇄적 혼란 우려 시설/지역

336

시설보안 보호구역 구분

(보안업무규정 32,

시행규칙 54)

제제

지구통 감안금

(기관장 허가 )

제한지역(울타리, 일반인 감시), 제한구역(III, 비인가자 안내),

통제지역(비인가자 출입금지) / 출입시 기관장(관리기관장 or 각급기관장) 허가 / 보호구역 관리자는 보안상 출입제한,금지할 수 있다

= 보호구역 설정자 = 각급기관장,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337

급 비밀 취급인가권자

청부지서기

(기관장, 경정)

청장, 부속기관장(대학장,교육원장,중앙학교장,연수원장,병원장), 생활안전국장x
지방청장(서장,기동대장 위임 : 경정이상 단위기관장) // 재위임 불가

청장도 I급 비밀 취급인가권자 x

338

자동 급 비밀취급권

(비호)작항정() / 정보외 / (찰사) / 상발문 / 과서무보안담당

 

경찰은 특별인가대상

신원특이자는 위원회등 심의

 

경비,경호,작전,항공,정보통신(기동대는 행정부서만) / 정보,보안,외사 / 감찰,감사 / 치안상황실,발간실,문서수발실 / 경찰청과서무,비밀보안담당 / 부속기관,지방청,경찰서과서무,비밀보안담당

특수경과(항공, 정보통신) 보직발령 동시 부여

경찰공무원은 특별인가대상 (별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X 업무상 필요시 발급 )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자체심의기구(기관장x)에서 II급비밀취급 인가여부 심의, 불가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해 즉시 인사조치

339

자동 III급 비밀취급권

모경() III

모든 경찰공무원(의경포함)은 임용과 동시 III급 비밀취급권

340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

for 정보통신 보안

국정원장 제작

(필요인정시 범위 내 제작 )

사용 다했으면 바로 제작기관장에게 반납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 I, II,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

국정원장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 / 국정원장이 필요인정시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 제작 / 암호자재 사용기관장은 사용기간 끝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제작기관장에게 반납

341

비밀의 보관방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I반드시 금고

II, III금고, 이중철제

(표시x, 혼합o)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 보관,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x

II,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 안전한 용기 (같은 용기에 혼합보관 / 용기에는 어떠한 표시도 x / 잠금장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안책임자 외 알지못하도록 특별한 통제, 알면 변경)

보관용기에 넣을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보관등 (제한지역x)

342

비밀의 관리방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I/ II, III

비밀관리기록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모든 관리사항 기록

 

비밀열람기록전은 생산기관이 말미에 붙임

각급기관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취급 등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 기록 비밀관리기록부(, I급은 따로 관리, 암호자재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관리, II, III급 비밀은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 사용 )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 대출시 기록유지 비밀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은 각각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생산기관)한 것으로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 / 문서형태 의 경우 따로 기록유지 / 발간업무종사자는 작업일지로 갈음

343

비밀관리부철(보존연한5)

암호자재관리부철(보존연한5)

서증관열대부 대장

(관점증)

약서철, 비밀접수, 비밀리기록부, 비밀기록전(), 비밀출부, (), 비밀접수및발송대장 <- 보호기간 만료후 5년간 보존

호자재리기록부, 암호자재검기록부, 암호자재명서 <- 암호자재 반납 or 파기후 5년간 보존

344

비밀의 보호 (보안업무규정)

- 복제·복사 제한 (23)

 

 

 

 

- 비밀의 열람 (24)

 

 

 

 

- 비밀의 공개 (25)

 

 

 

- 비밀의 반출 (27)

 

 

 

 

 

 

직접 관계자만 열람

소속기관장(국장관) 미리 자체보안대책 마련

I급은 국정원장 미리협의

 

보안심사위원회

 

 

 

공무, 소속기관장 승인

I급비밀(생산자의 허가), II·III급비밀(생산자가 특정한 제한x, 해당등급 인가자가 공용사용시), 전자적관리(보관목적) 비밀만 복제·복사

각급기관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존기간 사본 제작보관

사본보관시 비밀등급 변경x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재분류 제외)

 

해당등급 인가자 중 업무상 직접 관계자만 열람

인가자 열람/취급시, (국정원장 정하는대로) 소속기관장(군사 관련은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 인적사항/비밀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대책 마련

I급비밀 보안조치 관련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의무)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거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공개

국가안전보장,국가이익 현저한도움 / I급비밀은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의무)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 제외 소속기관장(이었던자) 승인없이 비밀공개x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x / 공무상 필요시 소속기관장 승인 (경찰청장x)

345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민정법

 

책임 = 의무

 

통제 = 수단

 

민주성 확보,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책임, 행정통제 필요 국민의 인권보호 이바지

행정책임: 행정조직이 직무수행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근무규율 등 일정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

행정통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로 행정권력 남용 가능성 높아짐

346

경찰통제의 필요성

민정법 인부

민주적운영,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인권보호, 부패방지

벗어날 경우 책임문제

347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분공참책환

권한의 분산, 공개(통제근본), 참여(경찰위원회 간접참여), 책임(동전의양면), 환류

외부기관 상시지휘x(조직의 자율성저해)

* 통제 과정 : 민간 생산성 개념 도입 필요, 분명한 목표와 기준 설정

348

책임의 종류

Re, Ac

Responsibility: 개인 형사·민사·징계 // Accountability: 조직·설명책임

349

경찰통제 외국태도

영민대사

영미법계 - 민주적(시민참여감시) 통제

대륙법계 - 사후적·사법적 통제(열거개괄)

350

경찰 통제

자기통제

법과 국민

 

 

 

 

조직자체가 자기통제 위주로 자기정화,

자기정책을 법과 국민의 뜻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

민주적통제 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국가배상제도

사전통제 청문, 국회 예산심의권, 국회 국정감사·조사권

사후통제 행정심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감사권, 국회 예산결산권

외부통제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훈령권

351

민주적 통제

경위 국감

경찰위원회(제한적, 간접적) / 국민감사청구(19300연서로 감사원 청구, 부패방지및권익위설치법o, 감사원법x)

35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전 절국

후 사감심국

사전-행정절차법, 국회 입법,예산심의권

-사법심사, 하급기관 독권,사권(*), 행정심판, 국회의 예산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

353

내부적 통제

청훈직

청문감사관(1999신설), 훈령권(기관), 직무명령권(사람) (소청심사위원회x)

354

외부적 통제

사행() 국민

사법부통제, 행정부통제(경찰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감사등),

입법부통제(국회 - 국정조사·감사권, 입법권, 예산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탄핵소추의결)

민중통제(여론, 이익집단, 언론, 정당 등 직간접적 통제 / 특히 언론영향)

355

- 행정부에 의한 통제

대장권(고청심)

심소감인

대통령, 행안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능통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독립, 광의의행정부)

356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의 신고 (55)

신고자의 성실의무 (57)

신고의 방법 (58)

 

신고의 처리 (59)

 

 

 

 

조사결과 처리 (60)

 

 

권익위 감사,수사,감독

(60+α)

종결

(10)

권익위통보

(즉시)

신고자통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신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x

신고자 인적사항, 취지, 이유 기명의 문서 + 신고대상, 증거

 

조사필요시 감사원, 수사기관, 감독기관(없으면 당해 공공기관)에 이첩 (국가기밀 포함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

경무관급 이상 위원회 명의 검찰고발(의무)

차관급,시장,도지사,법관,검사,장관급장교,국회의원o / 부시장,부지사x

 

조사기관은 이첩 60 종결 (정당한 사유시 연장, 위원회에 사유, 기간 통보)

조사기관은 종료후 10위원회에 결과통보

위원회는 즉시 신고자에게 요지 통지

357

국가인권위 권한 (독립)

시방 법통

수용 등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통보 의무

358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 감찰 조치 기간

1 2

감찰2징계하3

 

감찰짱 보고후 착수

(서장x)

수사기관통보-1개월, 민원-2개월(부득이 연장 / 감찰업무 담당부서장 보고),

통보-감찰조사2일전, 징계위원회3일전(서면,구두) 사안급박시 즉시

감찰관은 첩보에 대한 사실확인 후, 혐의판단시 감찰업무 담당부서장(경찰서장x)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 착수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 결재받아 절차진행 않을 수 있음(임의)

359

- 감찰관의 권한

요구: 출답증현

 

증명서,공무원증 제시

목적 설명

조사를 위한 , 질문에 대한 변 및 진술서 제출, 거품 및 자료 제출, 지조사의 협조

상기요구시 감찰관증명서(소속 경찰기관장 발행 ) 또는 경찰공무원증 제시하여 신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11)

360

- 감찰활동

- 관할

- 특별감찰

- 교류감찰

(원칙)소속 경찰기관 관할구역내 / (필요시) 외부에서도 가능(8)

일정기간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등 집중점검(9)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로 일정기간 다른 경찰기관 직원 점검(10)

361

- 감찰활동 결과보고/처리

감찰관: 보고(의무)

기관장: 조치(의무)

감찰관: 감찰활동 결과를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의무)

경찰기관장: 감찰관이 보고한 결과 관련 필요한 조치(의무)

362

- 감찰관 징계

태만 남용 누설

교체, 가중징계(의무)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경찰감찰규칙위배하여 직무태만 or 권한남용 or 직무상취득비밀 누설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요구등 조치(의무) / 가중징계(의무)

363

- 감찰관 영구결격 사유

- 기타 결격사유

 

돈 성

말질기

 

성폭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징계 (기간 불문)

위 사유 이외의 징계로 말소기간 미경과, 질병, 기타 부적합

, 성 범죄 이외 징계는 말소기간 경과하면

364

- 감찰관 신분보장

31

(예외: 결격 + 징형질직반)

3년 보장, 1년 이상 근무시 희망부서 전보

(예외: 결격+, 사사건, ·무능력 현저히 부족, 복물의 등)

365

- 감찰조사 방어권인권보장

심야x (동의시o)

요지고지

요구권고지

(복수,여경/동료,변호인)

2

 

 

 

원칙적 (00~06) 조사금지(동의서 받은 경우 가능),

감찰조사전 고지(의무): 의무위반사실요지, 요구권고지(참여-다른감찰관,여경 / 동석-동료경찰관,변호인)

2일전 석요구(사안급박시 즉시조사 착수 )

고압권위 감찰활동 반복 물의야기시 감찰관 강제 전보조치

감찰활동시 감찰관증명서/경찰공무원증 제시 및 목적설명

보조인(변호인, 동료경찰관) 참여권 고지 및 예외적으로 퇴거요구

성폭력·성희롱 피해여성은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 인격·명예손상 주의

366

정보공개법

- 기한 정리

10(+10),20,30,7(+7),3,7

공 비이 결 3

<청구인> 10일내 공개여부 결정(10일 연장 ), 20일내 미결정시 비공개간주, 30일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통지받은날, 결정한날x), 7일내 이의신청 대한 결정(7일 연장 )

<3> 관련시 지체없이 통지, 3일내 비공개요청, 행정청은 공개결정 즉시 통지, 7일내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임의) 없이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

367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국지공기+대령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368

- 비공개대상정보

다중공개진행영특

(보안관찰통계, 폭력단체현황)

다른 법률, 명령(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대통령령 및 조례 한정) 규정 / 국가의 중대한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신재 현저한 지정초래 우려 / 개인에 관한 사항(법령, 공공기관의 공표목적,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담당자의 성명·직업은 제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공소,교정,보안처분 관련 / 행정결정 과정(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등) / 영업상 비밀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

ex. 경찰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폭력단체현황 - 비공개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 없어지면 공개대상으로 해야한다.

369

- 정보공개청구권자/방법

모든 국민 (외국인 대령)

서면, 구술

 

실비범위 청구인 부담

공공복리 감면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함)

청구방법: 서면, 구술 / 청구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전번,이메일),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비용부담: 실비범위 청구인 부담
공공복리 유지 증진 목적인 경우 비용 감면 (질서유지x)

370

- 정보공개청구 절차

 

신청(서면,구두) 지체없이 통지 (필요시 의견 청취 )

------------> ------------>

공개여부 결정(서면,10+10) 비공개요청(3)

<----------- <-----------

청구인 공공기관 제3

비공개결정시 공개결정 즉시통지(서면)

------------> ------------>

30 내 이의신청(서면)

 

심의회(예외:심단법) 이의신청(서면,7) or 행정쟁송

<----------- <-----------

7+7 결과즉시통지(서면)

 

청구인: 공개여부결정 불복 or 20 지나도 결정 없으면 행정쟁송 청구

(이의신청 안거쳐도 됨)

 

공공기관: 공개결정일~공개실시일 까지 최소 30(3자 비공개요청 있었던 경우)

371

정보공개 심의회

5-7

외부전문가 1/2

(안보,수사등 1/3)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에 설치 / 소속 공무원·임직원·외부전문가 57 / 외부전문가 1/2이상

국가안전·외교·통일·국방·재판·수사·공소·형집행 1/3이상(기관장 지정)

372

- 심의회 개최 예외사유

심단법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

373

정보공개 위원회

행구 이년() 차고에서

오비 먹니 (국법헌선 x)

안부 소속, 위원 9(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2, 관급·공단·학식경험·시민단체추천, 5공무원

행장관은 실태 평가 가능(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제외)

374

행정절차법 규정된 절차

처신예예지o

(조계 x)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조계x:조사,계획없음)

--------

(40. 자치법규 20)

375

의견제출 및 결과반영

서면,구두,정통망

결과반영의무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의견제출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의견 반영하여야 한다

376

청문 주재자

소자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선정

377

청문의 공개

비공개(공개)

비공개원칙. 당사자 공개신청 또는 청문주재자 필요인정시 공개 (임의)

378

청문 통지

청통10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청문주재자에게 통지x)

379

청문의 진행

(통지~) 열람복사

행정청은 거부불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열람, 복사요청

행정청은 다른 법령으로 인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부 불가

380

청문 실시사유

다행

(인신설)

른 법령, 정청 필요, 당사자등의

----------------

(허가취소, 분자격박탈, 법인/조합 립허가취소시)

381

공청회 실시사유

다행

다른 법령, 행정청 필요

382

행정절차법상 송달

공고방법 효력 발생기간

송달주소 확인 불가시

인터넷에도 공고병행의무

공고14(씹쌰) 문서5(!)

송달주소 확인불가시 관보,공보 게시판,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판 관보 등 공고하는 방법 송달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c.f) 공고문서는 5

정통망 이용 송달은 동의시에만 한다. 동의시, 직접 만나서 송달

383

행정절차법

인단경긴

입법예고 40

(자치 20)

이유제시 생략: 그대로 인정, 단순반복, 경미, 긴급히 처분

입법예고기간: 예고할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없으면 40(자치법규 20)

참고(비교): 법령은 20후 효력 (권리의무 직접 관련시 30후 효력)

384

행정심판소송 차이 구분

대절형 기질

쟁송대상, 심판절차, 쟁송형태, 심판기관, 본질(나머지는 공통)

385

행정심판소송 차이

심서구비 소구당공

심판: 서면 또는 구두심리, 비공개원칙

소송: 구두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공개주의

386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서장,지청장 중행심

(ex. 종로서장)

경찰서장, 지방청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행정심판 심리,재결 모두 중행심에서

387

행정심판 대상

대통령 처분,부작위 x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388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 23)

처집절회예긴

 

직신

효력정지는 보충적

공공복리 중대우려시x

거부x

즉시항고 결정정지효력x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집행 or 절차의 속행정지 효력정지(보충적)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시 허용x

거부처분 등 소극적 처분은 집행정지x(통설)

집행정지 결정or기각에 즉시항고 but 결정의 집행정지효력x

389

국가배상주체

헌국공 배국지

헌법-국가 공공단체 / 국가배상법-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공공단체는 민사소송)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법무부장관이 피고 대표)

참고: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 피고

390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국배법 6)

 

2,3,5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시,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o / 구상권o

391

손해배상청구 제한

(국배법, 민법상 다 청구x)

경군무향

경찰,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외국인은 상호보증시에만 적용 o

392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인자동부동

도로등 인공공물, 하천등 자연공물, 경찰차량등 동산, 부동산, 동물

393

국배법상 외국인에 대한 책임

 

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때만

394

실무종합 대령/부령 총정리

 

행정안전부령 지파설치기준, 견인24h 운전자 통지사항, 공문서,
보행보조용의자차, 인사기록작성보관,
채용후보자등록(경공임용령)

기재부령 - 관서운영경비

법무부령 - 외국인등록제외(초청자), 내국인출국금지(이공경),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출국정지(대한민국해칠우려), 외국인강제퇴거

총리령 - 한외마약

문체부령 - 국제회의

환경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국토부령 -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

대통령령 -

395

실무종합 기간 총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 의견제출 10, 이의제기 60

정보공개법 (청구인 비공개) - 이의신청 30, 결정은 7+7

(3자 공개) - 이의신청 7

집시법 (금지통고) - 이의신청 10, 재결은 접수 24h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 이의신청 60(서울고법, 행정소송)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30(+30, 요구자 승인)

(소청심사 청구) 30

(소청심사 미결정) 60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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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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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3_경찰실무종합_위원회정리(ccibomb.tistory.com).pdf
0.10MB

 

구성(임기)

위원장

임명

의결

정족수

운영(정기,임시)

소속(성격)

비고

경찰위원회

(경찰법 5

+대통령령)

7(3, 연임x, 중임o)

(비상임) 위원장,5

(상임) 1정무직차관급

(결격)당적,선거공직,경검국군퇴직후 3경과,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자격)위원 2명은 법관자격

(신분보장)중대한 심신상 장애시에만 면직 (이때에도 위원회 의결 )

비상임 호선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재반출반

1(정기)

임시: 위원3,장관,청장

(지방청장x)

행안부

(합의제 심의,의결기관)

인예장통인부다자그+

-- --

(장관,청장) (청장)

장관 재의요구(10)

위원회 재의결(7)

 

간사: 기획담당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법 16

+대통령령)

9

(공무원,경찰) 제한없음

(교수) 2

부시장,

부지사

유고시 지정대리

(공무원2)
시도시자임명
(경찰3)
지방청장추천시도지사임명

(교수3)

지방청장의견

시도지사위촉

 

분기별 1

(필요시 수시개최)

시도지사

(자문기관)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주민참여x

치안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법)

11

(위원장1,당연직2+8)

 

 

 

 

제주도지사

(자문기관)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분장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9-16)

5~7상임(겸직x) + 1/2비상임

(위원장:정무직/상임위원:3연임o,겸직x)

(자격)5,··부교수5,3급이상3

----(비상임)---

(보장)금고이상,장기심신쇠약 외 면직X

정무직

(상임)

인사혁신처장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재삼출반

 

인사혁신처

(합의제 행정관청)

국법헌선은 별도 설치

접수즉시심사,공무원징계등소청,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행정청 기속(재심청구X)

(청구) 교날안날부터 30

(소송) 60미결정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5~7

(소속경감이상,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가장 높은계급

(선임자)

위원회 설치기관장

재삼출반

 

 

면직(임의): 징교65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4,5,
경찰공무원 임용령)

5~7

(위원장:인사담당국장/위원:총경)

인사담당국장

(위원장,의장)

유고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청장임명

(총경이상)

재반

위원장 소집

(비상설)

경찰청

(청장자문기관)

경찰공무원 인사행정 방침과 기준, 기본계획, 청장 발제

· 위원장은 심의사항 지체없이 청장보고

(중앙,보통)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승진임용규정)

5~7

 

 

재반

(중앙) 경찰청장 소집

(보통) 지방청장은 본청장 승인받아 소집 / 경찰서장은 지방청장 승인받아 소집

(중앙)경찰청

(보통)경찰청,지방청,경찰서

비공개 원칙

5배수 중 심사선발

중앙징계위원회

 

 

 

 

 

국무총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령)

5~7

공무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6)

민간위원(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1/2)

(자격)10,경찰관련정교수,총경이상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표결권 가짐)

 

유고시에도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장

재반출반

위원장 소집

경찰청

(총경,경정)

(의결) 30일 내(30일연장 -경찰기관장 승인)

(소청) 30일 내 청구

(소송) 60일 내 제기

 

· 당해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절차상 하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령)

3~7

공무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6)

민간위원(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1/2)

(자격)5,경찰관련부교수,공무원20

경찰청,지방청,경찰대학등

(경감이하)

경찰서

(경위이하)

전투경찰대등

(경사이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7)

40~90 (31회연임)

(위원장1, 2명이내 부위원장, 2명이내 감사는 위원 호선)

(자격)법원행정청장,변호사협회장추천, 언론10이상(1/5)

위원 호선

(위원장,

부위원장,간사)

문체부장관 위촉

(명예직,수당,실비보상)

재반출반

 

 

· 중재부구성,중재위원회규칙, 언론분쟁조정·중재·침해심의

· 조정은 14이내(신청)

· 2회 미출석시
(신청인: 취하 / 언론사:합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경직법11-2, 시행령)

5~7 (2)

(민간 1/2)

(자격)5,·부교수5,손실보상경험풍부

위원 호선

(유고시 지정대리)

 

재반출반

위원장소집

(위원장=의장)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보상금심사위원회

(경직법 11-3, 대통령령)

5 이내

(소속경찰공무원 / 민간규정x)

과장급 이상

해당관서장

재반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최고 5

(경직법-신검테/대령-증정수)

1010550

30 20 10 3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5~7

(only 위원장 제외 민간 1/2,

안보국방외교수사 따로 정하되 최소1/3)

(자격)위원장제외 공무원,임직원,전문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정보공개 여부 심의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

9 (2년 연임)

(위원장 포함 5민간 / 위원장1, 부위원장1)

(자격)차관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임기제한x
행안부장관이위촉하는전문가,시민단체추천자

민간

 

 

 

행안부

정보공개 정책 및 제도

 

행장관은 위원회 요청시 공공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제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규칙)

7~13 (22회연임)

(위원장은 연임x)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자격)33N3+α / (남녀) 6/10초과x
(결격)선거,경찰(3경과자)

위원 호선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촉

 

 

경찰청, 지방청

(자문기구)

· 청장은 사안무관 해촉

· 사안과 관련시, 제척회피의무, 기피신청

보안관찰처분심사 위원회

6

법무부 차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기능통합)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경무관급이상 고위공직자는
위원회명의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관

유치장등 문조사권, 인권 제개정 보의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무총리

· 여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아동청소년은 24세이하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경찰청,지방청,대령 경찰기관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고충심사

보안심사위원회

 

 

 

 

 

 

신원특이자에 대한 II급비밀취급 인가여부 심의

의결정족수: ()()의 성의를 보인다. 2/3+1/2. / (인사)만 잘해도 (보상금)도 받고 (승진심사)한다. 1/2+0 전부 내부위원만 있음 / (징계)받은 게 (언론)에 나서 (손실)이 크다. 1/2+1/2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 공인소론(2233) / 정보공개위(2년연임), 경찰청지방청인권위(2+2년연임), 소청심사위(3년연임), 언론중재위(3년연임)

 

임기3: 경찰위, 소청심사위, 언론중재위

 

위원장 호선: 경인실론 / 경찰위, 인권위, 언론중재위, 손실보상심의위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경찰위(상임, 연장자), 치안행정협의회, 손실보상심의위(지정대리), 언론중재위(부위원장,간사), 경찰공무원인사위, 징계위(선임), 경찰인권위(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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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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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각국은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법률체계에 입각한 효율적인 사인확인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438년에 중국의 무원록을 번역한 신주무원록이라는 법의학 서적에 따라 검시가 이루어졌고 이는 복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삼검도 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었다. 현대의 검시제도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와 다른 나라의 검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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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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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수사드라마, The Closer 시즌 1, 1화 -  속 에 담긴  면담과 신문의 전술(tactic) 활용사례를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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