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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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확실취행,취무부당) () (<사당이내,새과>--) (-<주요인효>-<o사법x>) (중명무취)

썩네(성내). 범위 넘어 기특 반재원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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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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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신기부명명) (확실취행) (확불) (o/x?) (+신기부명명) (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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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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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주확,소집사취준) (대원소피기전) (관가) (시범<실절>) (<속판3o,x>)

작위소송의 요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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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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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대원소<하수도>피기전) (관취무가) (변직증선) (효사)

효소송의 요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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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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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부구(신의기부) (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헌 사 (-<권비작부>-<->)

 작위해준 심소의 가 헌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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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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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위부거부,이항현장) (<거부>-<법과?>--)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하지말고 기있는 ()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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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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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행정기본법 규정을 중심으로)

.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행정기본법에서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

 

. 제재처분의 대상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영업정지 등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하여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

 

.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

 

.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2023.3.23부터 시행)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23).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행정기본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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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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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개괄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행정법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총칙일반행정작용법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 제1). 또한,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 제2). 다만, 행정기본법은 완결된 법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완결된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명문화(8조부터 제13조까지),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법령 등1)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1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2)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18조 및 제19), 자동적 처분(20),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23),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24조부터 제26조까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29조 및 제30),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규정(3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제도화(37), 처분 재심사 제도의 도입(38) .

 

행정기본법은 공포한 날(2021.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22, 29, 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9.24.)부터 시행하고, 23조부터 제26조까지, 30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3.3.24.)부터 시행한다(행정기본법 부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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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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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제58회 사법시험 제2문의 2)




甲과 乙은 丙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甲은 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식칼로 乙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母 丁이 112에 긴급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대문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대문개방을 거절하자 경찰관 X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X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X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총 25점)



⑵ 사망한 乙의 유일한 유가족은 丁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경찰관 X가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경찰관 X는 국가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15점)

※ 丙은 甲, 乙과 가족관계에 있지 않음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⑴乙의 유가족 丁의 국가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되고, ⑵경찰관 X가 배상금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이 문제된다.



Ⅱ. 丁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인정요건

⑴요건으로서 ①공무원이 ②직무를 집행하면서 ③법령에 위반하여 ④고의·과실로 ⑤손해를 발생하고, ⑥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⑵사안에서 ①경찰공무원 X가 ②현행범을 경찰관서로 연행 도중 ③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④乙이 사망하였고, ⑤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⑥다만, X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문제된다.

2. X의 부작위의 위법성

⑴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작위의무

①법령상 작위의무가 규정된 경우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재량행위인 경우라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②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하는 견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필요를 들어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국가가 위험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 작위의무가 있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⑶사익보호성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작위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을 칼로 찔러 현행범 체포하였고, 경찰관 X는 乙에 대한 추가적인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X는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소지품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乙의 유가족 丁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경찰관 X가 국가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⑴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국가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⑵사안의 X는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는데, 이 경우 X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지 문제된다.

2. X의 과실의 정도

⑴중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의 현저한 위반이 있어야 인정된다. ⑵사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엄격한 수색이나 신체 구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오판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X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한다.

3. 공중보건의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례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경찰관 X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Ⅳ. 사안에의 적용

⑴乙은 경찰관 X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유가족 丁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⑵경찰관 X는 경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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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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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제58회 사법시험 제2문의 2)




甲과 乙은 丙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甲은 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식칼로 乙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母 丁이 112에 긴급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대문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대문개방을 거절하자 경찰관 X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X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X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총 25점)



⑴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대문의 파손에 대한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방법은 무엇인가? (1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⑴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와, ⑵대문의 파손에 대한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

1.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 즉시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2. 수단

수단으로서 ①보호조치, 강제격리 등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대인적 수단, ②임시영치, 장애물 제거 등 물건에 실력을 가하는 대물적 수단, ③소유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에 출입·수색하는 대가택적 수단이 있다.

3. 소결

사안의 시건장치 해제는 동거 중인 甲이 식칼로 乙을 위협하여 乙의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을 제지하고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제1항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전 단계로 이루어진 대물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Ⅲ.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 방법

1. 문제점

X의 시건장치 해제로 인해 위해발생과 무관한 丙은 대문이 파손되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행정법상 구제수단으로서 丙이 행정쟁송,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행정쟁송

X의 대문파손행위는 대물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즉시성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실효성이 없다.

3. 손실보상

⑴의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⑵요건

①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용침해로, ②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③공용침해와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④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⑤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⑶소결

사안의 대문파손행위는 ①乙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및 경직법 제7조에 근거하여 출입을 위한 작용으로서, ②대문파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③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대문파손은 경찰상 위해 발생과 관련없는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형식적·실질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⑤경직법 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손실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丙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⑴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는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⑵丙은 대문 파손에 관하여 경직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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