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0.04.01 313조에 의한 예외
  2. 2010.03.30 증거법의 의의
  3. 2010.03.30 영장실질심사
법학(法學)/형소법2010. 4. 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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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보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경험자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원진술이라고 하고 원진술을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증거를 전문증거라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310조의 2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형사소송법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된 증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Ⅱ. 313조에 의한 예외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313조 1항 = 형식적 진정성립 +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정황

형식적 진정성립: 원진술자가 진술서면의 작성명의인임을 확인하는 것

실질적 진정성립: 진술서면의 기재내용이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원진술자의 확인진술로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형식적 진정성립으로부터 추정될 수 없다)

특신정황: 최종적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술에 불구하고: 실질적 진정성립부인설과 내용부인설이 존재, 이 중 내용부인설이 타당. 특신정황이 인정되면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부인의 진술이 있어도 이에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313조 1항 = 형식적 진정성립 + 실질적 진정성립 + 특신정황

진정성립

특신정황

-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경우(피고인 갑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 을의 진술서면)

을의 진술서면은 313조 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316조 1항 본문규정에 따라 특신정황 역시 요구됨. 구두의 형태로 전문진술이 현출될 때는 316조 1항에 따라 특신정황을 요구하면서 서면의 형태로 전문진술이 현출될 때는 특신정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성이 없으므로


- 제3자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경우(피고인 아닌 자 을의 진술서면이 제 3자 병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경우)

역시 구두의 형태와 서면의 형태의 구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판례는 313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316조 2항의 요건 역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 형소법 312조 3항(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강압수사를 예방하려는 목적하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


3. 감정의 결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313조 2항 = 형식적 진정성립 + 실질적 진정성립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단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


적용범위 -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제출하는 감정서(선서와 허위감정죄의 경고에 의하여 신용성 보장),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자가 작성한 감정서(법에서 수사기관의 촉탁에 의한 감정도 법원의 명에 의한 감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313조 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진술서면으로 313조 1항에 의하게 되는데 결국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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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소법2010. 3. 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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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절차는 크게 사실관계의 확정과정과 법률적용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증거법은 사실관계 확정을 뒷받침하는 으로, 증거 및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한 법규 전체를 가리킴. 증거법의 법원은 법의 적정절차 및 당사자주의와 관련된 헌법 규정들과 이를 구현한 소송법의 규정임.


증거법의 내용에는 증거조사에 관련된 것, 증거능력, 즉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것 및 증거의 평가 및 심증형성에 관한 것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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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소법2010. 3.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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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라 함.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일종의 단기자유형의 선고->피의자측의 해명기회를 제공해야 법의 적정절차 및 당사자 주의 구형 가능


Ⅱ. 요건 및 절차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


1)요건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판사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영장실질심사의 요건은 1. 신청권자의 신청, 2.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직권임.


2)심문신청권 고지 및 피의자 의사확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있음을 말하고, 피신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검사 or 사법경찰관은 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며, 피의자심문을 받는 경우 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3)신청- 신청은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4)문제점- 영장주의, 무죄추정 등에 비추어 이는 신청 유무를 떠나 판사가 직권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2)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3)심문절차


지법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인 경우 즉시, 그 외의 피의자의 경우 그를 인치한 후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길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4)영장의 발부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Ⅲ. 구속기간의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Ⅳ. 개선방향


모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필수화하여야. 피의자심문 뒤 구속으로 이어질 때 판사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운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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