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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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5] 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은 수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으로 2020. 1. 10. 관내 불법게임장 운영업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점심을 대접받은 사실이 청문감사관실에 적발되어 즉시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그런데, 위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사실은 불법게임장 단속에 유능한 을 곤란에 빠뜨림으로써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는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의 허위신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은 청문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밝혀낸 후 직위를 부여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3개월이 경과한 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을 직권면직 조치하였다. 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

 

[3]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이 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 (20)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 때 적법한 직권면직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직위해제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하자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려면 주체·내용·형식·절차상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안에서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 오인이 존재하므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며, 그 중대성은 인정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취소사유이다.

 

. 하자 승계의 의의 및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제조건으로서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하고, 선행행위에만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며,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하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모두 처분이고, 직위해제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직권면직은 적법하므로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 하자 승계의 인정여부

1. 전통적 하자의 승계론

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적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별개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부정한다.

2. 구속력 이론

하자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하여, 구속력이 미치면 하자승계 부정. 요건 하나라도 결하면 구속력 부정되어 하자승계 인정한다.

인정요건으로서 동일한 목적과 법적 효과, 수범자의 일치, 사실적·법적 상태의 동일성,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든다.

3. 판례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에 따라 대집행의 각 절차사이, 체납처분의 각 절차사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철거명령과 대집행,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간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사이).

4. 검토

전통적 견해는 법률효과의 동일성이라는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개별적 사안에서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중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한다.

 

. 사안에의 적용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에 따르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법적 효과가 달라 하자의 승계가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법 게임장 단속에 유능한 공무원이자 청문감사관실에서 허위신고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 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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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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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5] 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1

은 수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으로 2020. 1. 10. 관내 불법게임장 운영업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점심을 대접받은 사실이 청문감사관실에 적발되어 즉시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그런데, 위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사실은 불법게임장 단속에 유능한 을 곤란에 빠뜨림으로써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는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의 허위신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은 청문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밝혀낸 후 직위를 부여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3개월이 경과한 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을 직권면직 조치하였다. 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

 

[2] 이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다투려고 할 때, 항고쟁송 절차를 설명하라.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 직권면직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항고쟁송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면직의 처분성과, 소청심사제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문제된다.

 

. 직권면직의 처분성 인정여부

직권면직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안의 에 대한 직권면직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권력 행사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근거해 의 공무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소청심사제도

행정심판법은 사안의 전문적·기술적 성질을 고려하여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법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담당하게 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의 -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행정소송법 제18본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3. 예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행정소송법 제18단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가령, 국세에 관한 처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4. 소결 - 소청심사의 필요적 전치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청심사의 청구기간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소청심사의 청구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6은 행정심판법상 일반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사안에의 적용

에 대한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은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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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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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5] 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1

은 수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으로 2020. 1. 10. 관내 불법게임장 운영업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점심을 대접받은 사실이 청문감사관실에 적발되어 즉시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1] 직위해제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1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직위해제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와 관련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직위해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 특별한 공법상 원인으로 성립,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권력관계 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을 인정, 구성원은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2. 특색

권력주체에 포괄적 지배권(명령권)과 징계권이 부여되어 개별적·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 권력 발동이 가능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3. 종류

공법상 근무관계 : 공무원, 경찰, 군인의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 국공립학교 재학, 국공립병원 이용, 교도소 재소 관계

특별감독관계 : 국가와 공무수탁사인, 국가와 공공단체와의 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4. 내용

명령권 : 권력주체에게 포괄적 명령권 부여
징계권 : 권력주체는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재, 강제를 할 수 있다.

5. 소결 - 사안의 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권력관계 중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와 사법심사

1. 학설

전면적·형식적 부정설 - 모든 공권력 행사에 법치주의 적용되므로 전면 부정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 일반권력관계나 비권력관계, 사법관계로 환원하여 부정

기능적 재구성설 - 종래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상응한 고유 법리로 재구성

울레 수정론 -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구분, 전자는 일반권력관계와 동일시하여 사법심사가 가능, 후자의 경우 사법심사의 적용으로부터 완화 또는 배제

긍정설 - 특별한 공행정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특별권력관계를 인정

2. 판례

서울교대학장의 퇴학처분 사건에서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 처분임이 명백하고,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였다. (서울지하철공사 징계처분도)

3. 소결

오늘날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지향, 일반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행정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설은 부정되며, 특별행정법관계설이 타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안의 은 직위해제에 대해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 직위해제의 처분성 인정여부

직위해제란 직무수행 장애사유 발생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에 대한 직위해제는 현저한 직무수행 능력부족 여부에 대한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우선 직위만을 해면하는 가행정행위로서 직권면직 여부 결정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의 권리의무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3에 근거한 재량행위이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사안에의 적용

의 공법상 근무관계도 특별행정법관계로서 법치주의 적용이 긍정되며, 직위해제의 처분성도 인정되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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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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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A재개발조합 사무실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면 깡그리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가 수 회 걸려왔고, 조합장 과 함께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던 조합원 2명이 폭력배로부터 이유없이 각목으로 구타당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조합장 이 우려한대로 총회 당일 실제로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폭력조직의 총회장 난동으로 A재개발조합은 수 천 만원 상당의 사무실집기 및 시설이 파손되고 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조합장 은 수회 112신고를 통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 은 관내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경비업무에 모두 동원되어 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조합원총회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2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충족여부, 특히 경찰의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1.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공무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안의 경찰서장 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직무의 범위에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이 대립하고, 비권력적 공행정 작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설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민법 756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광의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직무관련성은 객관설, 실질적 관련성설,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외형상 직무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객관설의 입장이다.

사안에서 이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는 권력작용으로서 경직법 제2조제6호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

4. 법령위반

법령의 범위

학설은 성문법과 행정법 일반원칙의 협의설과, 공서양속등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설로 나뉜다.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이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법상 일반원리까지 고려하는 광의설이 타당하다.

위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

학설은 결과불법설, 행위불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이 주류이나, 행위불법설에 따른 예도 있다.
탄력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상대적 위법성설이 타당하다.

부작위의 위법성

작위의무

작위의무에 관한 규정이 기속행위인 경우 명문의 법령에 의해 쉽게 인정된다. 러나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의무가 없으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행정기관에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판례도 재량권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고 본다.
법령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익보호성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작위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사안에서 에게는 경직법 제6조제1항과 조리상 안전확보의무에 근거하여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조항은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되므로 의 부작위는 법령에 위반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5. 고의·과실

고의는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경우이다.

과실의 개념에 대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 해태라는 주관설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객관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위험 및 손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안에서 에게 수차례 112신고로 폭력사태가 벌어졌음을 알렸고, 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음을 능히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존재한다.

6. 타인에게 손해발생

타인은 가해이자인 공무원, 위법행위에 가세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으로 법인도 포함한다.

적극적·소극적,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판례는 군산 윤락업소화재 사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수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및 시설이 파손되었고, 다수 조합원이 중상을 입는 등 재산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7.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이 경찰권 발동을 하였다면 더 이상의 법익 침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8. 면책사유 인정여부

관내 대규모 국제회의 경비업무에 경찰관이 모두 동원되어 출동 인원이 없다는 의 항변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인근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증원을 요청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안에의 적용

공무원인 경찰서장 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경직법 및 조리상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하여 조합장 등의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장 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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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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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A재개발조합 사무실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면 깡그리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가 수 회 걸려왔고, 조합장 과 함께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던 조합원 2명이 폭력배로부터 이유없이 각목으로 구타당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조합장 이 우려한대로 총회 당일 실제로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폭력조직의 총회장 난동으로 A재개발조합은 수 천 만원 상당의 사무실집기 및 시설이 파손되고 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조합장 은 수회 112신고를 통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 은 관내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경비업무에 모두 동원되어 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은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가?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권리와 관련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그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특히 경찰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경찰개입청구권 성립 여부

1. 의의 -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찰행정청에게 경찰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적인 권리이다. 자기에게 수익적인 경찰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실체적· 적극적 이행청구권이자, 사전예방적·사후구제적 권리이다.

2. 인정여부

학설은 긍정설(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은 재량에 맡길 수 없고, 개인적 공권의 확대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부정설(행정권 발동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사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발동 불가)로 나뉜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는 부정,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용(김신조 무장공비사건, 김제시 트랙터사건)하여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민의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권 성립 요건

강행법규성

강행법규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기속행위만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재량행위에도 형식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 0으로의 수축)뿐 아니라 실체적 공권(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안의 근거법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6조제1항으로 보이며,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의할 때 재량행위로 판단되므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야만 개입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는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 인정된다.

재량권 0으로의 수축되는 경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있을 것,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할 것,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령상 의무 외에 조리상 안전확보 작위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인정되는 조리상의 의무를 말한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수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및 시설이 파손되고 다수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는 등의 사태는 재산 및 신체상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사안으로서, 폭력조직의 난동으로 인해 이미 손해가 현실화 되었고, 경비업무에 동원되지 않는 경찰관이 없다는 것이 위 사태와 비견될만한 다른 보호법익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고, 경찰력의 투입으로 범죄를 제압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폭력조직의 난동을 개인인 이 스스로 제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에게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사익보호성-강행법규가 공익과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학설은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하는 견해부터 관련법률의 취지까지 고려하는 견해,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나<부산공설 화장장> 헌법상 기본권규정까지 고려한 판례<김근태 접견금지>도 존재한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근거법률인 경직법 제6조제1항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을 넘어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므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 사안에의 적용

관할 경찰서장 의 경찰권 발동여부는 경찰재량에 속하나,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직법 제6조제1항에 의해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여, 조합장 에게는 경찰권 발동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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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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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3

 

식품위생법 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은 보건복지부령이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2회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월의 가중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소송의 진행 도중에 위 영업정지 기간은 도과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판매한 식품은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 , 사례에 제시된 법령내용은 실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3] 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별도로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학설은 행정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공법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권설과, 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사권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손해전보와 동시에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손해의 원인행위가 공권력 행사인 점에서 공법상 책임설이 타당하나,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사법상 책임설의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판례의 견해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짐을 전제로 검토한다.

 

.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사유인 경우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든지 무효주장 가능하므로, ·형사법원도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되는 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위법·부당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및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특정한 법률효과의 구성요건을 파악해야하는 구속력

2. 공정력과의 구별

학설은 구별부정설과 구별긍정설로 나뉘나 오늘날 다수설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3. 선결문제

·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가 처분 등의 당연무효나 부존재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안과 같이 처분의 위법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다.

4.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학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이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열거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고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민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긍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수소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사안의 해결

의 영업정지처분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더라도 당해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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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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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식품위생법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은 보건복지부령이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2회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월의 가중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소송의 진행 도중에 위 영업정지 기간은 도과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판매한 식품은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 사례에 제시된 법령내용은 실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의 도과는 소송의 계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도중 정지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것이 소송계속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나머지 소의 적법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 협의의 소익

1. 의의

원고가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2. 원칙 (인정요건)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익침해가 계속되어야 한다. 사안과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3. 예외

문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후문의 성질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적성질

- (소송요건으로서의 지위) 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비과오설)도 있으나, 1문은 원고적격, 2문은 협의의 소익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과오설)가 통설이며, 입법취지를 보아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2조 제2문에 따른 소송의 성격) 취소소송으로 보는 견해,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확인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학설은 소극설(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 적극설(재산적 이익 외에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정당한 이익설(원고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종래 소극설의 입장이었으나,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인 경우에 당해 규정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불문하고 장래 받을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고, 명예·신용적 이익에 관하여도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다.

소결 - 폭넓은 권리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3월 영업정지처분의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별표에 의하면 유해식품판매금지 2회 위반에 대해 6월 영업정지의 가중적 제재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판매한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조사결과도 있어, 영업정치처분의 취소로 명예·신용을 회복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정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고, 기간 도과는 소송의 계속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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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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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식품위생법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 A재래시장을 살펴보던 중, 이 그동안 자신과 동일한 사안에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를 수 건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은 자신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주장은 타당한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보건복지부령 별표를 따르지 않고 A시의 시장 에게만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및 별표의 성질과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3월 영업정지처분의 성질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고,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기속·재량행위 여부는 별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 별표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별표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임에도 형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데,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소결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보건복지부령 별표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3월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

1. 문제점

이 별표에 따르지 않고 에 대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위법성 심사는 별표의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지 법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으로서 별표의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기속행위이면 성문법규 위반, 재량행위이면 일탈·남용을 검토한다. 별표 규정이 일의적으로 1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문법규 위반으로 3월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3.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위법성 판단 기준

실질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별표의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이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검토한다.

재량행위인지 여부

사안에서 상위법률인 식품위생법 제75조가 취소·정지·영업소의 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종합설에 의해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의의 및 문제점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안에서 은 그 동안 A재래시장 내 동일한 사안에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수 건 하였으므로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인정근거

학설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서 찾는 신의칙설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평등권설로 나뉘어 있고, 판례는 신의칙설을 취하고 있다.

적용요건

재량행위 영역에서, 법적인 의미·목적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관행이 적법할 것을 적용한계로 한다.

소결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로서 다른 상인들에게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달리 취급하였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으므로 자기구속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사안의 적용

영업정지처분은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1월의 영업정지로도 충분히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

 

. 사안에의 적용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형식설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때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가사, 판례의 태도와 같이 별표를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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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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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은 외국인노동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피업종에 종사하던 중 대형 화재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이다.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며 제2종 소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백혈병에 걸린 아내와 3자녀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퀵배달업체에서 이륜자동차로 일하고 있고, A교회에서 대가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승합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2020. 1. 1. 어느 추운 겨울 늦은 밤 외국인노동자들을 집에 태워다주려는 에게 평소 고마움을 느껴온 한 외국인노동자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고향에서 가져온 술이라며 한 잔만 맛보기 바란다고 권하는 바람에, 은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딱 한 잔을 마셨으나 술이 독하여 결국 취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남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문. 지방경찰청장 의 제1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적법한가? (50)

 

 

𝟙. 설문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지방경찰청장 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사유와 철회의 한계로서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

1. 처분성 여부

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 발급의 효력을 의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한편, 지방경찰청장 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 구별기준에 대해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타당하.

사안은 별표28의 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에 따라 면허취소의 기속재량성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별표28의 법적성질을 밝히면서 면허취소의 기속재량 여부도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검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별표28의 법적 성질에 따른 위법성 심사 기준

형식설(법규명령설)에 의할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의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별표28 기준에 따르면 일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므로 기속행위로 취소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수의 운전면허 중 어느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재량에 속한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 모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실질설(행정규칙설)에 의할 경우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성 검토 (주절형O / X 법적근거, 한계)

1. 주체상 하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

법적근거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학설대립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철회사유 존재여부

침익적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하다. 사안에서 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철회의 한계 준수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문법상 한계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권 행사에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법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요건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인적 관련성과, 상호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한다.

3)판례

1종 특수·1종 대형·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레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운전면허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제1종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종 대형·1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운전면허 전부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4)사안의 적용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가능 차종을 정한 별표18에 의하면 사안의 이 음주운전을 한 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고, 2종 소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아니므로, 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적법하고, 2종 소형면허취소는 위법하다.

한편 운전면허의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인해 복수운전면허의 취소도 가능하므로 1종대형면허와 제1종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하여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1)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2)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3)판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다.

4)사안의 적용

은 간청을 이기지 못해 술을 한 잔 마셨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으며, 2종 소형면허마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한 제재처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운전면허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법적 근거와 철회 사유를 구비하고 있다.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기속행위이므로 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의 취소만이 적법하다.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고, 2종 소형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포함한다의 정확한 해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보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면허에 대해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재량까지 허용되는지 / 일부면허는 취소·정지하고, 나머지면허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재량도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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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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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020. 8. 1. 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은 착오를 일으켜 을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 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과 달리 1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하였다.

 

[3] 만약, 최초에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발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형식·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주체상 하자 유무가 문제된다.

(위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성질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생략)

 

. 주체상 하자

1. 주체상 적법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운전면허 취소권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는 서울경찰청장 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사안에서 행정관청은 이며, 경찰관 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3. 소결

은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면허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사안에의 적용

단속경찰관 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주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법정주의 위반으로 중대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므로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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