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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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1일에 X로부터 X 소유의 토지 갑을 1억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매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몰수되고,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이 불이행한 때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금과 동액을 위약금으로 별도로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X에게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XY간 계약에 의하면 101Y가 잔금 9,000만 원을 지불함과 상환으로 갑의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그 후 갑의 지가가 급등함으로써 91일에 X가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Y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다. X의 해제는 인정되는가?

논거

(1) 계약금계약의 성질

- 계약금 전부의 교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제도 불가하다.

- 해제계약금의 합의: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다면 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 해약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양립가능성

- 계약금이 언제나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약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5651다른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약금의 성질이 배제되는지에 대해 양립긍정설과 양립부정설이 대립한다.

- 판례는 양립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감정, 위약금 약정이 계약서 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65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위약금은 398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결론

-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 X가 제5651항에 따라 계약금이 교부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된 것이 명확하게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해약계약금인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X의 해제는 인정된다.

(- 양립부정설에 의하면,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 X가 제5651항에 따라 계약금이 교부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된 때에는(상대방 Y가 그 취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에 의해)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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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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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도 이전하였지만, B가 대급을 지급하지 않기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해제 전에 토지는 이미 B로부터 C에게 전매되었다. AC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가?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계약의 소급적 실효(계약상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물권변동과의 관계

. 학설

채권적 효과설(이전청구권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이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시킬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긍정에 기초하며, 5481항 단서의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으로 본다.

청산관계설: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 전까지 물권변동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3자는 이론상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 판례

-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549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라고 하여 직접효과설, 그 중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3)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3자의 보호문제

- 민법 548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면, 5481항 단서는 소급효에 의해 해치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C가 해제 전에 계약 및 등기를 한 때에는 5481항 단서가 적용되어 C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며 보호받기 위해서는 A보다 먼저 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를 모르고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도 여기의 제3자에 포함시켜야한다. 다만 부동산 물권의 경우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은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학설, 판례는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로 확대해석한다. 이때 제3자의 악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결론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소유권은 A에게 당연히 복귀하나, 해제 전 B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CA보다 먼저 등기하였다면 548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등기말소 및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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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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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동차 판매업자 X에게서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갑은 신차가 아니라 X가 한번 등록을 한 차인 것이 판명되었다.
(1) 이 사이에 Y가 갑을 운전 중 Y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갑이 대파한 경우
(2) 이 사이에 Y가 갑을 차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방화에 의해 갑이 소실된 경우
(3) 이 사이에 Y가 갑을 Z에게 양도한 경우
(4) 이 사이에 Y가 갑을 경주용 차로 개조한 경우

1. 해제권 소멸의 요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반환 불능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또는 반환 불능이 생긴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전단).

-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설문(2)

i)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설문(1)

ii) 목적물의 반환 불능 설문(3)

- 일반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뿐만 아니라, 3Z에게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목적물의 가공·제조 설문(4)

- 해제권자 Y가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553조 후단).

2. 해제권 소멸의 취지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 X는 본래의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에 의한 가치보상을 하는데 그친다.

해제권자의 귀책성: 해제권자 Y 자신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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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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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 Y101일 돼지고기 10톤을 1,000만 원에 정육업자 X로부터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Y의 창고에서 돼지고기 10톤의 인도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Y는 최고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후에 이르러 X가 돼지고기 10톤을 제공하고 Y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해왔다.
(1) 계약에 의하면, 1015일에 X가 돼지고기 10톤을 Y의 창고에 납품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1015일이 지나도 X가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않았다.
(2) 계약에서는 돼지고기의 납품시기에 특별하게 정함은 없었지만, 1015일에 YX에게 돼지고기 10톤을 납품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X가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않았다.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1) 의의

- 해제의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고, 애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요건사실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이가귀위>

-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 문제)을 요한다.

- 요건관련,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2).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중 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1항 전문).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1항 후문).

- 설문(1)의 경우, 확정기한부 채무이므로 10. 15.자로 이행기가 도래해 지체책임을 지고, 설문(2)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 10. 15.자로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10 15.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 나머지 요건과 관련하여, 채무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유, 즉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이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X의 이행지체 사실은 인정된다.

2)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 최고란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한 경우(544 단서)무최고 해제 특약, 실권조항 등이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최고기간은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으므로 요건 충족한다.

3)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한 사실

- 채권자가 최고하였음에도 최고기간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것 외에 최고기간에도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다.
-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4) 소결

- 설문(1), (2) 각각 10. 15.자 이행기의 도래 및 이행청구에 기해 X의 이행청구가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 충족하므로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 가능하다.

(3)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해제권 발생만으로 계약이 해소되지 않는다. 실제 계약해소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진다(5431).

(4) 해제의 효과

1) 미이행의 경우(이행청구의 거절) 설문(1)

- 상대방 X가 대금의 지급이행을 청구해온 경우, Y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주장은 상대방 X이행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기능한다.

2) 기이행의 경우(원상회복청구) 설문(2)

-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이행되고 있는 경우는, Y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상회복(기이행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주장은 상대방 X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근거지우는 청구원인으로서 기능한다.

- 계약총칙에는 이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548).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에 따라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이다.

 

2. 결론

- 설문(1), (2) 모두 적법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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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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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회사 Y101일에 돼지고기 10t1,000만 원에 정육업자 X에게서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015일에 Y의 창고에 돼지고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1015일이 지나도, X는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전혀 돼지고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Y는 이대로는 가공공정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111일에 다른 업체 K에게서 돼지고기를 조달했다.
(1) 1110일이 되어 X는 돼지고기 10tY에게 가지고 와서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544,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2) Y가 이미 101일에 대금 1,000만 원을 X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X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경우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1) 의의

- 해제의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고, 애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요건사실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이가귀위>

-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 문제)을 요한다.

- 요건관련,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2).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중 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1항 전문).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3871항 후문).

- 사안의 경우, 확정기한부 채무이므로 10. 15.자로 이행기가 도래해 지체책임을 지고(민법 제3871항 전문), 채무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유, 즉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이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X의 이행지체 사실은 인정된다.

2)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 최고란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한 경우(544 단서)무최고 해제 특약, 실권조항 등이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최고기간은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안의 경우는 최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YX에 대해 이행을 최고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한 사실

- 채권자가 최고하였음에도 최고기간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것 외에 최고기간에도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다.
-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4) 소결

- 채무자의 이행지체사실은 인정되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급부 이행최고의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X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Y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의 항변은 기각될 것이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요건 충족하였다는 가정 하에 아래 상술)

(3)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해제권 발생만으로 계약이 해소되지 않는다. 실제 계약해소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진다(5431).

(4) 해제의 효과

1) 미이행의 경우(이행청구의 거절) 설문(1)

- 상대방 X가 대금의 지급이행을 청구해온 경우, Y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주장은 상대방 X이행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기능한다.

2) 기이행의 경우(원상회복청구) 설문(2)

-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이행되고 있는 경우는, Y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상회복(기이행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주장은 상대방 X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근거지우는 청구원인으로서 기능한다.

- 계약총칙에는 이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548).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에 따라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이다.

 

2. 결론

- 적법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 이행청구에 대한 항변(미이행 시) 및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원인으로 기능한다. 사안의 경우 설문(1)은 계약해제 요건 중 최고 요건을 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고, 설문(2)는 기 지급한 대금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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