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5)
  2. 2019.04.11 형법각론 - 권리행사방해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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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X ;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이는 구 정통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회사를 양도한 자가 회사채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X ;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유형적인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전송중인 데이터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되고, 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통신중 또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하여 처리중인 데이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비교 : 램(RAM)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o

네이버에 접속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광고가 대체 또는 삽입되는 형태의 업링크솔루션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상비밀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있다.

O ; 권원업무손비기: 권-권리행사방해죄 / 원-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업-업무방해죄(컴업방) / 무-공용서류등무효죄 / 손-손괴죄 / 비-비밀침해죄,공무상비밀침해죄 / 기-공?사전자기록위작변조죄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에는 '신용훼손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있다.

X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A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사무원인 甲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乙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생각으로 경매브로커인 丙으로부터 입찰경쟁자인 丁의 입찰가격을 알아내어 이를 乙에게 알려줌으로써 乙로 하여금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경우,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입찰가격 -> 브로커한테: 경매입찰방해o, 위계공집방x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경매·입찰방해죄, 신용훼손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업무방해죄,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가 있다.

O ;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있다.

X ;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 /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컴퓨터해킹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O ; 비밀침해죄의 행위인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에 해당한다.

의사 甲이 진료환자 乙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乙의 처에게 알려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O ;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비밀누설은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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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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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의 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의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반드시 제한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유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이에 포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甲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데.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자 乙이 A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트럭을 직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취거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참고: 지입이란,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화주에게 공급한 차를 지입차라고 한다. 또한, 이 지입차는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가 가진다.

지입 차량 계약은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외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도 포함된다.

O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X; 위태범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은닉 손괴 허위양도 도는 허위채무부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처벌대상 아니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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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