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공동정범 요건: <의행> i)공동가공의 의사(判. 묵시적,암묵적 가능), ii)공동실행의 사실(判. 기능적 행위지배. 구성요건실현에 역할분담) 종범은 기능적 행위지배x ┘
- i) 공동가공 의사: 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요한다.
- ii) 기능적 행위지배: 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가담자 역할은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행행위를 현장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본다.
…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 기준: ① 형식적 객관설 ② 실질적 객관설 ③ 고의설 ④ 목적설 ⑤ 행위지배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 행위지배설 입장이다.
※ 승계적 공동정범: <상기계종> 인정 여부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상태범은 기수시까지, 계속범은 종료시까지 가담하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
후행자의 귀책범위가 범행 전체에 미치는지에 대해 ① 적극설 ② 소극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소극설 입장에서 후행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후행자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행목기> ① 행위공동설 ② 범죄공동설 ③ 목적적 행위지배설 ④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기초로 두 사람 이상이 과실행위를 상호 연락 하에 실행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형법 30조가 고의범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동의 객관적 주의의무 존재 ② 공동의 주의의무 인식을 요한다.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요건: <의행> 判.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①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②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 공동정범과 동시범에 있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원칙: 判. ① 동시범의 인과관계는 각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해 원인이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반면 ② 공동정범의 인과관계는 공동정범 전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판명되면 공동정범 전원이 전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공동정범과 착오: 判.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① 적게 실행한 경우는 적게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② 1) 질적 초과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실행자의 단독정범이 되고 2) 양적초과는 나머지 공모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 공범의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判.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일 것을 요하며 다만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은 요하지 않는다.
한편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성 제거가 요구되는지 관련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① 이탈자가 평균적 일원에 불과한 경우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이탈이 인정되나(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음) ② 주도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 <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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