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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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인 X는 부모 P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업자 Y로부터 다이어트 식품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P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Y에게 대금 2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XY로부터 축구선수 A가 실제 사용하였던 축구화 라는 말에 10만원을 지불하고 Y로부터 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은 보통의 축구화로 Y가 사기를 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X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Y에게 대금 10만원 반환을 구하였다.

. 행위능력의 제한 설문(1)

쌍무계약이 취소되면 양 당사자는 기이행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진다. 이는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니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YX에게 인도된 식품 이 반환될 때까지 대금 20만원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설문(2)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표의자에게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사기자나 강박자가 얻은 급부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그 급부가 계약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단 당사자 사이에 급부반환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기자 등에게만 그 권리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평으로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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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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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일에 돼지고기 10톤을 1천 만원에 X로부터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010일에 Y의 창고에서 인도를 함과 상환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1010일에 X가 돼지고기 10()Y에게 납입하였지만, 마침 Y가 출장 중이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XY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YX가 납입한 의 품질이 저등급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XY에 대해 대금의 지급과 Y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Y는 실제로 의 품질이 저등급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을 해제한 이상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없이 효과가 발생하는가?

. 문제의 소재

- 상대방 X의 이행청구: 상대방 X가 채무자 Y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Y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는 한, 상대방 X의 이행청구가 인정된다.

- 상대방 X의 그 밖의 권리행사: 채무자 Y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에서 일정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상대방 X가 채무자 Y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외에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문제된다.

 

.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의 효력

- 통설·판례에 의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일정한 효과(이행지체 저지효 및 상계금지효)를 갖는다. (비교: 계약상의 본래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의 원용을 요함)

1. 이행지체 책임의 불발생

-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이상, 채무자 Y가 행사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채무의 변제가 도래한 경우에도 위법성 없이 합법적 불이행). 따라서 상대방 X가 자기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 Y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목적물을 제공(자기 채무의 이행)하여야 한다.

2. 상계의 금지

- 통설·판례에 의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쌍무계약의 중심적 채무와 같이 쌍방 채무간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쌍방의 채무의 실현에는 견련성에 근거한 제약, 즉 동시이행 항변의 효과가 당연 발생한다. 만약 상계가 가능하다면, Y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채권(X의 소유권이전채무)만이 홀로 남아 Y채권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인 동시이행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이다.

 

. 사안의 해결

-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없이도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상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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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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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일에 돼지고기 10톤을 1천 만원에 X로부터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010일에 Y의 창고에서 인도를 함과 상환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1) 1010일에 X가 돼지고기 10톤을 Y의 창고로 납품하였지만, Y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1010일에 X10톤을 Y의 창고까지 지참하였지만, Y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단 돼지고기를 X의 창고로 가져온 다음, Y에 대하여 대금 1천 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3) 1010일에 X가 돼지고기 6톤만을 Y의 창고로 납품하였으므로, Y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1010일에 돼지고기 10톤을 납품하였지만, 품질이 저질로 판명되었으므로 Y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상대방의 채무 이행 설문(1)

상대방 X가 이미 자기의 채무(돼지고기의 인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무자 Y가 자기의 채무(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상대방의 채무 이행의 제공 설문(2)

상대방 X가 자기의 채무(돼지고기의 인도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도 현실로 이행될 때까지는 Y는 자기의 채무(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 X가 이행의 제공을 한 것만으로 채무자 Y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고 한다면, 채무자 Y는 선이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채무의 이행상의 견련관계 존속

 

. 가분 채무의 불완전이행인 경우(원칙)설문(3)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행해진 정도(10분의 6 = 600만원) 한도에서 채무자 Y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고, 상대방 X의 청구가 인정된다.

채무자 Y는 남은 한도에서(10분의 4 = 400만원) X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 가분 채무의 불완전이행인 경우(예외)설문(4)

일부의 이행이나 나머지가 근소, 경미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신의이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불이행 부분이 중대하고, 본래의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 Y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참고: 청구된 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부분의 중요도 여부로 따져 결정한다. 채무자 Y의 채무가 불가분인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불이행이 중대한 한, 전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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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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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일에 자신이 소유하는 별장 2억 원에 X에게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Y1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1010일에 을 인도하고, 등기절차를 행한 다음에, 1130일에 잔금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1) 1010일에 X을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요구하였지만, Y1억 원의 지급과 상환하여야만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때 양자 간에 다툼이 계속되던 중 해가 바뀌어 110일에 X는 다시금 Y에게 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설문(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거절권(동이항)을 갖지 않는다.

判例에 의하면 당사자의 약정, 법률규정, 계약의 취지 등에 의해서 선의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안에서 Y1010일에 의 인도·등기이전의무를 먼저 이행한다는 합의가 있고, 상대방 X의 대금지급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X는 자기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할 필요없이 채무자 Y에게 인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6조 제1항 단서).

 

.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에 의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설문(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통설). 판례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기한 채무의 성질상, 이행이 상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바, 항상 이행의 청구가 이뤄지는 때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거래의 성질 또는 계약목적상 일방 당사자의 선이행이 이썽야 상대방이 이행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비록 상대방의 채무에 관하여 정해진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채무자 Y가 등기이전·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 X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Y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쌍무계약상의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서게 되므로, 채무자(Y)는 상대방(X)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목적물 등기이전·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앞서 Y의 선이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만약 등기이전·인도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나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의 취지로 되어 있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Y)가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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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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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자 Y1015일까지 X가 소유하는 자동차 을 수리하도록 의뢰받고 자기의 정비공장에서 을 수리하였다.
(1) 1015일에 X을 인수하기 위하여 와서 수리대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Y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2) 그 사이에, XA에게 양도하고, A가 소유권이 있으므로 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는 어떠한가?

 

. XY의 자동차 수리계약의 법적성질

사안의 차량수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664).

도급계약(쌍무계약)이 성립할 경우, 도급인은 일을 완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은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 Y의 인도를 거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설문(1)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여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536조 제1),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쌍방 채무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 요구된다.

사안에서 YX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데 따른 수리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X에게 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 , Y가 수리를 완성한 X에게 인도할 의무와 X의 수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536조 제1)에 있다. 만약 X1015을 인수하기 위해 와서 Y와 기 약정한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인도하고자 한다면 Y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채무자 Y는 상대방 X가 그의 채무(수리대금지급)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담보적 기능을 제공한다.

 

2. 유치권과의 관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벼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320조 제1).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인적·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동시이행항변권과 구별된다. 통설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고 한다.

 

3. 소결

YX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도거절 할 수 있으며(536조 제1),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320).

 

. AY에게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여부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제1)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을 거절하는 자의 채무는 동시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 채무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判例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고 별개의 계약에 의해 생긴 경우,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유치권 인정여부

수리업자는 대금받지 못하면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다(320). 유치권은 대세적 권리로서 채권담보를 위해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

 

3. 소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 할 수 없고, 유치권은 행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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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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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서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제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아직 행하여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 이행거절권이 그 내용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비록 두 개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법률요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서로 관련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하고 있다.

 

2.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해 당사자 쌍방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만약 당사자의 일방이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하는 어떤 채무가 상대방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하고, 한쪽의 채무가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소멸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쌍무계약에서 대립하는 채무는 그 변제기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도 닥쳐와 있으면,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한 때에는 채무의 대립상태는 당연히 소멸되어 동시이행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일부이행을 하였거나 불완전이행을 한 경우에는 공평의 원리, 신의칙에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상당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고, 청구된 채무가 불가분인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를 따져서 급부 전체의 거절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쪽이 어떤 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그 후의 시기의 채무의 이행을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에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령불능에 빠진 당사자는,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한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3.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 항변권일 뿐이고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재판에서 또는 그 밖에서 행사했을 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완전한 작용을 발휘한다. 그리고 항변권이 주장된 때에 청구자가 이행을 제공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자 자신이 부담한다. 재판에서 행사할 시에는 항변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주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를 이유로 지체의 부존재나 상계의 무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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