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1.06.20 [계약법] 담보로써의 매매예약
  2. 2021.06.20 [계약법 사례] 완결권형예약
  3. 2021.06.20 [계약법 사례] 매매예약
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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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X1억 원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X가 소유하는 토지 갑을 1억 원에 Y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예약을 체결하고,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생기는 갑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매매예약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예약완결권의 가등기>

부동산물권의 이전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 가등기된 완결권은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보다 나중에 등기된 물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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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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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141X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갑을 1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지만, 자금부족으로 갑에 인접하는 X 소유 토지 을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Y가 희망한다면 을을 3,000만 원에 매입할 권리를 유보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471일에 이르러 Y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X에게 을을 매입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성립 시점은?

1. 논거

(1) 의의

- 매매예약은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의무형예약예약완결형예약으로 구별되는데, 민법은 완결권형예약 중 일방예약(564)만을 규정하고 있다.

- 완결권형 예약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부여하는 유형의 예약을 의미하고, 이중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립과 효력

-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구성에 대해 예약시 성립하지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정지조건 달성에 의해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설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예약설이 대립한다. 당사자의 통상 의사, 합의원리와의 정합성, 564조 법문표현(“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예약설이 타당하다.

(3) 요건

- 564조 일방예약의 예약권리자가 매매계약에 근거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에게 예약완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의예약권리자에 의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한편,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다수설·판례).

 

2. 결론

- 2001. 4. 1. XY 간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어있고 Y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으며, 2004. 7. 1. 예약권리자인 Y가 예약의무자인 X에 대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 예약설에 따르면 XY간 매매계약은 성립시점은 2004. 7. 1.이다. 한편,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등 예약완결권 소멸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XY간 토지매매계약은 2004. 7. 1.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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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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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상품을 파는 대형소매점 Y는 신규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X 소유 토지 갑을 매수하고자 X와 교섭한 결과,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것을 합의하고, 인근 상점가와의 협정이 타결되는대로, 갑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인근상점가와의 협정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업무부진으로 신규로 점포를 내는 것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YX에 대하여 갑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때 X는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X의 다른 구제수단은?

매매계약 성립주장 가부

(1) 의의

- 매매예약은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의무형예약예약완결형예약으로 구별되는데, 민법은 완결권형예약 중 일방예약(564)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매매계약 성립 여부

본계약의 성립요건: 본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합의가 필요하다. 본계약의 본질적 부분 ,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확정적·최종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약의 이행청구: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예약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청구로써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의 청구(3892)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 사안의 경우, XY 사이에 토지 갑을 1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확정적·최종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매매예약에 해당한다.

 

2. 다른 구제수단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535)

- 계약준비교섭단계에서도 당사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390)

- 당사자 사이에 예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해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다. 본계약의 체결에 의해 얻을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예약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행이익 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750)

 

3. 결론

- 본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최종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XY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 다만, 강제이행을 소구하기는 어렵다.

- 한편, 예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구제수단으로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390조 또는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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