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25 형법총론 - 부작위범 OX퀴즈
  2. 2010.04.22 형사판례연구 (사례 7)
법학(法學)/헌법2019. 3.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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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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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여 그 환자가 집에서 사망한 경우. 그 의사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X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변조한 오락기기판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하나의 행위가 부자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법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 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 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 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O ;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X ;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O ;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 범 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X ;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O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X ;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 범으로 처벌된다.

X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X ;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경우이므로 사고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가 없다

X ;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X ;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목적으로 저수지로 데려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유인하여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을 구조하지 않아 익사하였다면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 하였으므로 살인예비죄로 처벌된다.

X ;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X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O ;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의사甲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부진정부작위 범의(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부족하다

X ;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 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X ;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미수가 인정된다.

O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O ;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O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다

X ;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O ;

은행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 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甲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甲과乙은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임대인甲이 자신 소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乙에게 당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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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부작위범

 

◇ 설    문

甲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A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어느 날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던 중 甲은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다. 甲은 숲길을 산책하던 소녀 丙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간음하기 위하여 그를 잡고 숲으로 들어갔다. 丙이 반항하자 甲은 그의 목을 졸랐다. 丙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수건을 꺼내어 그의 목을 매어 잡아당긴 후에 간음하고 도주하였다. 길을 지나가던 B가 丙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의사 乙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丙을 구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乙은 병원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불렀으나 丙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乙이 구조하였으면 丙은 소생할 수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甲이 유치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도주한 것이 형법상 도주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또한 병에 대한 간음행위와 병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甲의 고의의 인정여부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 또는 고의범인 강간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에 있어 甲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甲의 죄책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을의 죄책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법인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되는가가 문제된다. 의료법위반이 성립되면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병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의 의무가 있는가, 즉 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Ⅱ. 죄명의 정리

甲 : 도주죄의 성립 여부,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 검토

을 : 의료법 제15조 위반 여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검토

 

 

Ⅲ. 관련 조문

형법 제145조 [도주]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50조 [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71조 [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Ⅳ. 甲의 죄책에 대한 검토

 

1. 도주죄의 성립 여부

甲의 도주죄 성립 여부는 甲이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구금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이다. 결국 甲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피의자, 긴급체포된 자,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포함된다. 甲의 경우 형식적으로 적법한 판결에 의하여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이므로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도주행위가 있을 당시 甲은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를 벗어난 상태를 체포·구금상태로 볼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도주죄는 체포자·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라야만 기수가 되므로 甲과 같이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형법상의 도주죄를 구성한다.

 

2.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성립여부

甲은 병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병을 간음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병의 사망과 甲의 행위와의 관계인데 甲이 병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甲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가 될 수 있다.

 

(1)강간치사죄의 성립 여부 - 결과적 가중범

a)결과적 가중범의 정의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통설인 고의·과실의 결합설에 의하면 기본범죄인 강간과 중한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비로소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b)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1)중한 결과에 의한 형의 가중을 제한하기 위하여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판례)과, 2)중한 결과가 선행된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른 외부세계의 변화로서 기본범죄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된 것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합법칙적 조건설(다수설)이 대립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①상당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②인과관계의 개념을 객관적 귀속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c)결과에 대한 과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데 이 때의 과실은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기본범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지위설에 의하면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은 구성요건요소에, 구체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요소에 속한다.

 

d)사안에의 적용

甲이 병의 목을 조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병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병이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을의 부작위는 별론으로 한다) 또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甲은 병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에게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2)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 - 미필적 고의

그런데 甲이 병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예견가능성(과실)을 넘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단순고의범인 강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훨씬 중하게 처벌하므로 고의의 인정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다만 甲에게 병의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명백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a)의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과실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b)학설

①개연성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연성과 가능성의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고 단순히 개연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용인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용인이라는 정서적·감정적 요소를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고의의 의지적 요소와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판례)

 

③감수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일상언어적으로 용인과 감수 모두 어떤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용인설과 구별이 어렵다

 

통설과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c)사안에의 적용

甲은 병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건까지 꺼내어 병의 목을 졸랐으므로 병의 사망을 용인 내지 감수할 의사는 명백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연성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甲의 행위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고의범인 강간살인죄에 해당한다.

 

*참조 - 강간치사죄와 강간살인죄의 관계

기존 판례는 강간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로 부녀를 간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95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살인죄가 신설됨에 따라 강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었다.

 

3.결론

결국 甲의 행위는 도주죄와 강간살인죄 구성하고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게 된다.

 

 

Ⅴ.을의 죄책

1.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을의 경우 B의 설명에 의해 병이 응급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병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병원을 비울 수 없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병원에 달리 치료해야 할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무의 충돌이론에 의하여 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와 병에 대한 응급치료의무를 형량하여 전자의 의무가 후자의 의무보다 고가치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1)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을이 병에 대한 구조의무 내지 치료의무를 거절한 것을 병에 대한 살인 또는 유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작위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행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을때 을에게 병의 사망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2)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위자에게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형식설(판례)에 따르면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및 조리’로 인해 작위의무가 발생하므로 을의 의무는 법령(의료법 제15조)에 의한 작위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은 보증인의무를 다시 일정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와 위험의 원천을 감시해야 할 안전의무로 나누고 있다.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는 다시 ①가족적 보호관계, ②긴밀한 공동관계, ③보호기능에 대한 자의적 인수로 나뉘는데 이에 따르면 을과 병은 가족적 보호관계나 긴밀한 공동관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의 보증인의무는 보호기능의 인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을은 병의 구조에 대한 B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치료를 개시하여 다른 의사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자의적 인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식설과 실질설을 모두 고려하는 결합설(다수설)에 의하면 을의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3)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보증인지위와 함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살인죄는 단순결과범이므로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고 유기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또한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을이 구조하였더라면 병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부작위범에게 가능한 행위(구조행위)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되므로 을의 부작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합법칙적 조건설)

한편 객관적 귀속의 경우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는데 ①위험의 창출 또는 증대, ②위험의 실현, ③규범의 보호범위가 그것이다. 사안의 경우 위험의 실현만이 문제가 되는데 위험의 실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귀속 또한 인정된다.

하지만 을에 대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Ⅵ.결론

갑에게는 우선 도주죄가 성립한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용인·감수설에 의할 때 병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고의범인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을에게는 병원을 벗어나 병을 구조·치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형식적·실질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을에게 병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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