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20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8)
  2. 2019.04.11 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위조죄 등)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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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발행받아 취득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고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甲이 고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O ;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사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甲이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甲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지만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었던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죄에 해당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판례 :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X ;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乙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X ;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2개의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권한없는 자가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X ;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권한없는 자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경우,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

X ;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선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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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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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 등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O

절취한후불식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O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X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O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X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 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 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X;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사문서 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O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식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 변조죄를 구성한다.

X;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X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X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X

甲구청장이 乙구청장으로(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X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채권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재건축조합임시총회의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O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더라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송하여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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