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의 원칙 – 책 주(자사공,실형<우동비교>) 유(행<스보,조상직>-상<소점사>-복<효비,환>) 3(장직스불,실) 승(행-상<긍신필>,油)
Ⅰ. 서설(의의) “의주까지 가서 행상복입고 3승”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경찰책임의 주체
1. 문제점 - 자연인과 사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인정되나, 공법인의 주체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2.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 - 모든 국가기관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헌법과 법에 구속되므로 경찰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일반 견해). 다만, 공적임무 수행을 위해 책임 면제 가능
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 Case ‘공법인이 행위/상태책임 등 실질적 경찰책임 진다고 사안포섭’
(1) 문제점 – 공법인이 사법작용(좁은 의미의 국고작용)으로 위해발생시 경찰권 발동대상이 되나, 공법작용으로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문제가 된다.
(2) 학설 <우동비교>
1) 부정설 - 경찰기관의 우위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불허
2) 긍정설 –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찰개입 인정
3) 제한적 긍정설 – 비교형량하여 위험방지 공익이 업무수행 공익보다 큰 경우 인정
(3) 검토 – 모든 공법상 기능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비교형량하기도 곤란하므로 부정설 타당
Ⅲ. 경찰책임의 유형
1. 행위책임 - (의의) 스스로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책임 병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 (책임귀속) 고의·과실, 작위·부작위, 책임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위해를 직접 야기한 경우 인정된다는 직접원인설이 통설. 책임귀속의 기준은 ①조건설(인과관계 있는 모든 조건), ②상당인과관계설(일반경험칙에 따라 판단), ③직접원인설(위해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 책임) 대립 <스보,조상직>
2. 상태책임 - (의의)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 <소점사>
(책임귀속) 당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나, 비정형적 사건의 경우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 대립한다.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험발생 前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소유자는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경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이미 경찰상 장해 발생 이후에는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상태책임 배제되지 않는다.
⑴당해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⑵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3. 복합적 경찰책임 <효비, 환>
(1) 의의 –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2) 경찰권 발동 – 원칙적으로 재량이다. 일차적으로 위험방지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이차적으로 경찰상 위해에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3)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판례 X)
1) 학설 – 민법상 연대채무원리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긍정설과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 자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
2) 검토 - 책임분담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중대성과 기여도에 비례하거나, 기여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동일하게 분담
Ⅳ.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요건 - ➀ 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될 것, ➁ 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할 것, ➂ 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➃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장직스불>
3. 손실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Ⅴ.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 원래의 경찰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2. 책임에 따른 승계여부
(1) 행위책임 – 일신전속적(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이므로 승계 부정(통설)
(2) 상태책임 - ①사람의 개성과는 무관한 물적책임이므로 절차 경제를 위해 인정하는 긍정설, ②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새롭게 상태책임을 지므로 승계문제 없다는 신규책임설, ③ 승계가능성 외 승계규범이 추가적으로 구비될 경우에 승계 인정하는 승계규범 필요설 대립
판례는 부정휘발유판매 영업허가취소사건에서 양도인 귀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승계 긍정
상태책임의 핵심은 물적 요소로서 비일신전속적이며, 소송경제상 긍정설이 타당 <긍신필, 油>
Ⅵ. 결어 (제목종합적) - 경찰책임의 종류로는 행상복,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발동 가능
사례문항 예시. ‘명할 수 있는가, 응할 책임이 있는가?’
38회 행시. ‘甲은 석유판매를 허가받아 15년간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는 바, 甲이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이 부정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를 취소당하였다. 甲이 이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쟁송수단에 대하여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