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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11.01 [채권법] Case : 연대채무
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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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Ⅰ. 연대채무의 의의

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동일한 급부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므로, 채무자의 수만큼 책임재산이 증가하게 되어 채권을 실현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채무는 보증채무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와 마찬가지로, 채권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담보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Ⅱ. 연대채무의 법률적 성질

(1)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권은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

1) 연대채무가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15조)

2)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각 채무자의 채무가 각각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할 수 있고,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하는 것도 상관없으며 또한 어떤 채무자의 채무는 이자부이나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무이자라는 것도 상관없다.

3) 채무자 가운데의 한 사람에 관하여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447조)

4) 채무자 가운데의 한 사람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각 채무자는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불가분채권에 있어서와 같이 급부가 불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전부의 급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가 나눌 수 있는 것이더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3)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개의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4) 각 채무자의 채무는 주관적으로도 공동의 목적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채무자 상호간에는 부담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초래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구상관계가 생긴다(424내지 427조)

 

 

Ⅲ.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연대채무의 발생

(1) 계약 또는 단독행위

연대채무는 보통 채권자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연대채무자들의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연대채무의 합의 또는 유언에 의한 연대채무의 부담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채무자 사이의 연대의 합의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광범위한 절대적 효력이라든지 부담부분을 고려할 때 최소한 채무자 사이의 연대의 합의는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연대채무의 발생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연대채무의 성립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설이 없다. 당사자가 모든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특볋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대채무로 하는 당사자의 묵시적 특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

415조,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연대채무는 각 채무자가 별개`독립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 여부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의 발생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규정은 민법에도 있지만 기타의 법률에도 많이 있다. 이들 규정은 공동의 사무 내지 사업이나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다수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그 행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하고 있으나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이 수인에게 객관적으로 동일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히 연대책임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Ⅳ. 연대채무의 효력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414조 - 예를 들어 을과 갑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1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 갑은 을에 대하여 채무 전부인 1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일부인 3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과 병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 전부인 1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일부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전원으로부터 채무 전액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채권자의 이행청구는 재판상으로는 물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소의 제기에 의한 연대패무의 이행청구는 채무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연대채무자 중의 1인만을 피고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는 현실로 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는 다른 연대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더라도 중복제공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변제가 있은 후에는 그 범위에서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잔액에 한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연대채무의 담보적 기능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수만큼 책임재산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연대채무는 전형적인 인적 담보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상대적 효력의 원칙

423조 - 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는 별개`독립의 것이므로 채무자 중의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채무는 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준다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개의 채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목적을 만족시키는 변제 등의 일정한 사유는 어떤 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든지 관계없이 당연히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절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1)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

(가) 변제`대물변제`공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들은 채권자에게 만족을 줌으로써 연대채무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는데 이견이 없다.

(나) 상계

(a)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418조 1항 -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에 대하여 을과 병이 1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그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면 병도 채무를 면하게 된다.

(b)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타인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418조 2항 - 상계할 채권이 없는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상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을이 상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병이 을의 부담부분(을과 병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하면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을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변제의 제공 및 그 효과로서의 채권자지체

413조 -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권자의 수령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모든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변제의 제공과 그 효과인 채권자지체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422조 -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변제제공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법은 변제의 제공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

(가) 이행청구

416조 -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

(나)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와 소멸시효의 중단

168 1호, 387 2항 도,, 갑이 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면 직접 이행청구를 받지 아니한 병에게도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그 효과인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각 연대채무가 이행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

(가) 경개

417조 - 채무자 을이 100만원의 연대채무에 갈음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 병의 채무도 소멸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하여 둔 임의규정에 불과

(나) 면제

419조 - 을과 병이 균등한 비율로 갑에 대해여 1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병도 을의 부담부분인 50만원의 범위에서 면책되므로, 병은 50만원의 채무만을 갑에게 부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은 유효

419조는 417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만, 연대채무자 사이의 일종의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연대채무의 담보적 기능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혼동

420조 -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을은 혼동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다른 연대채무자 병도 을의 부담부분인 50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따라서 병은 새로운 채권자 을에 대하여 나머지 부담부분인 50만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라) 소멸시효의 완성

각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별개`독립의 채무이므로 그 태양을 달리할 수 있고 이행청구 이외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21조

소멸시효에 절대적 효력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결국 채무를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로부터 부담부분의 구상을 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을 게을리 하고 있었는데,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 인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변제자력이 있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상대적 효력만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423조 그러나 42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정한 사유에 절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2) 채무자의 과실 및 채무불이행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거나 또는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생기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과실 있는 것으로 되지 않고 또한 다른 채무자가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3) 확정판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거나 또는 패소판결을 얻어도 그것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기판력을 미치지 못한다.

4) 기타의 사항

42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상대적 효력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특약으로, 절대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1) 구상권의 인정근거

425조 1항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413,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데 지나지 아니한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론상 문제된다.

현행민법하의 통설은 연대채무는 채무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에 의한 채무의 변제라는 주관적 공동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주관적 공동관계설)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는 것은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구상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론구성 하고 있다.

 

(2) 부담부분

1) 의의 및 법적 성질

부담부분이라 함은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관적 공동관계설의 입장에서 부담부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2) 비율

부담부분의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 연대채무자가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424조

3) 변경

일단 부담부분이 정해진 후에도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으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담부분의 변경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의에 의한 부담부분의 변경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가 부담부분의 변경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3) 구상권의 성립요건

1) 변제 기타 출재가 있었을 것

출재 내지 출손은 자기의 재산의 감소로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소극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출재가 된다. 따라서 변제는 물론이며,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 및 변제로 볼 수 있는 혼동의 경우에도 구상권은 발생한다. 그러나 면제나 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 공동면책을 얻었을 것

425조, 즉,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권은 공동면책이 있은 이후에만 발생하며, 보증채무에서와 같이 사전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부담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공동의 면책을 얻었어야 하느냐에 관하여, 민법은 이를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수설인 적극설 - 채무자가 그의 부담부분을 넘은 공동 면책을 얻은 때에만 구상권이 생긴다.

다수설 - 공동 면책이 있으면 되고 그 범위가 출재자의 부담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나 출재한 금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할 수 있다.

 

(4) 범위

425조 2항 , 적극설에 의하면 언제나 출재액이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재액이 공동면책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동면책액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출재액이 공동면책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재액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구상권자는 위의 구상범위에 속하는 총액을 자신을 포함한 연대채무자 각자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한 금액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5) 제한

연대채무자가 공동 면책을 얻기 위하여 출재행위를 할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426조 1항 - 갑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균등한 비율로 6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을이 병, 정에게 사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600만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병이 갑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3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병은 자기의 부담부분인 200만원까지 갑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구상채무와 상계한 경우, 갑에 대한 병의 채권은 변제자 을에게 이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출재자 을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진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갑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이전된 반대채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2)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426조 2항 - 면책의 사후통지를 게을리 한 구상권자의 구상권을 제한하여 선의로 제2면책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보고, 채권자 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 1면책행위가 여전히 유효하며, 제 2면책행위는 제1면책행위자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3) 사후의 통지가 없는 동안에 사전통지 없이 한 법률행위

출재자의 사후통지에 관한 민법 426조 2항의 규정은 제 2면책행위가 사전통지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제1면책행위가 있은 후 사후통지가 없는 동안에 사전통지 없이 제2면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현행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일반원칙에 따라 426조의 적용을 부인하고 제1면책행위만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다는 데 학설이 일치한다.

 

(6) 확장

1) 구상권의 양적 확장

427조 1항 - 을, 병, 정이 갑에 대하여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6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전액을 변제한 후 병, 정에게 각각 200만원씩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병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을과 정은 병의 부담부분 200만원을 각각 100만원씩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 3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인적 확장

506조, 연대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으로 제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연대의 면제는 일종의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연대의 면제는 채무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액급부의무인 연대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채무면제와 구별된다.

 

(가) 절대적 연대면제의 효력

연대채무관계는 분할채무관계로 전환된다. 따라서 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상대적

채권자가 특정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연대를 면제한 때에는, 연대를 면제 받은 채무자만이 분할 채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다른 채무자들은 여전히 전액급부의무인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7) 대위권

481조 연대채무의 변제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의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채권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한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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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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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함께 빌린 돈 사례】갑ㆍ을ㆍ병 세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 경비로 쓰기 위하여 정에게 300만원을 연대하여 빌렸다. 변제기가 지나 정은 빌려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은 먼 곳에 살고 병은 재산이 별로 없다.

 

1) 정은 이 경우에 누구에게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갑, 을, 병은 정에게 연대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정은 을에게 채무의 전부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13조, 제414조)

 

2) 위 질문의 2,3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다면 어떤가?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사이의 결합관계는 주관적 공동관계설(통설)이므로, 이 중 을이 전액지급하게 되면,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1항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갑, 병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기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을 얻어야 한다. 즉,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대채무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이행의 청구(제416조), 경개(제417조), 상계(제418조 1항),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상계(제418조 2항),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421조)의 경우에는 부담부분의 범위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확정판결 등에서는 상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1인의 이러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와는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다. 즉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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