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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2 [경찰행정법 사례11]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1
  2. 2019.03.20 이유제시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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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1]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서울지방청장 乙은 택배기사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처분통지서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甲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의견진술 기회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아 의견제출 절차도 밟지 않았다.

 

[1] 위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치유가능성에 관해 논하시오. (3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유제시와 의견제출을 흠결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취소소송 도중에서야 이뤄진 절차 진행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질

철회란 적법한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라는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이 운전할 권한을 소멸시키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철회에 해당한다.

 

. 이유제시 절차의 하자

1. 이유제시의 의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으로서 이유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2. 이유제시의 내용

대상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이유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능률성의 요청상 이유제시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방식

행정절차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문서주의 적용).

정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처분사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한다. 법령근거, 철회권유보부 부관 등을 명시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구성요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판례는 미금상사 사건에서 추상적·포괄적 이유제시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으나,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건에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세세한 근거규정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시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전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이유제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 이해관계인의 적절한 대처를 위함이다.

3. 소결

이유제시는 모든 처분에 공통되는 절차이며, 이 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배기사 특성상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처분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이유제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제시 절차를 흠결한 당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판례 역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빠뜨린 하자는 상대방이 그 취지를 알고 있다고 하여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의견제출 기회 결여의 하자

1. 의견제출의 의의

행정절차법 제2조제7호는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견제출의 대상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同法 22조제4항은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성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상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불이익 처분인 철회로서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적발되어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한 행동으로, 의견진술을 명백히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

 

.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1. 위법성의 정도

판례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중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이유제시·의견제출의 흠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관련법규의 중대한 침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위법 사유에 그친다.

2.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학설

긍정설은 행정경제와 행정의 능률성을 이유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부정설은 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능률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한 보완행위의 존재, 일정한 시간적 한계 일 것 등의 제한 하에서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판례는 청문서 도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검토

긍정설은 행정절차의 독자성을 무시한 점에서, 부정설은 행정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하자의 치유시기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쟁송제기 이전시설, 행정쟁송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쟁송종결 이전시설로 나뉜다.

판례는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여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 입장이다.

검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4. 소결

사안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의 치유가 부정된다.

 

. 사안에의 적용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유제시 및 의견제출 절차의 흠결이 존재하며, 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절차를 보완한 것은 하자의 치유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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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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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 (당법사구,자구설,,23,) (<,인단경긴>방정<근철사요,미주><>) (<재영기과,절강소30><납고><청도>시기<새과>)

이유있는  

. 서설 <당법사구> 

1. 의의 - 행정청이 해 처분을 하면서 그 적 근거와 실적 이유를 상대방에게 체적으로 명시

2. 기능 - 행정청에 대한 기통제 기능, 국민에 대한 권리제 기능 및 득기능 <자구설>

3. 근거 행정절차법 제정이전에는 판례상 불문법상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231항에서 이유제시를 의무화하고, 민원사무처리와 관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우선 적용됨

4. 성질 판례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으로 봄 (조리상 의무라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유제시가 없는 불이익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인정)


. 내용 <대방정시>

1. 대상 - 행정절차법 23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이유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하는 처분인 경우, 순반복 또는 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능률성의 요청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 한다.

2. 방법 -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처분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할 것임(행정절차법 24에 따라 문서주의 적용, 구두 가능)

3. 정도 -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철근사요,미주>
법령, 회권유보부 부관 등을 명시하고, 법령위반실과 구성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상사 사건에서 추상적·포괄적 이유제시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으나, 류도매업면허 취소사건에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세세한 근거규정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4. 시기 -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 이해관계인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이유제시는 처분시에 행해져야 한다(행정절차법 23).

 



. 행정절차의 하자

1.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행위인 업정지 뿐 아니라, 속행위인 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행정차법은 행규정이며, 행정소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2.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판례 - 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사건에서 취소사유로 본다).

3.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이유제시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통설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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