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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경찰행정법 사례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1 2
  2. 2019.03.18 일반처분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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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아래 사항들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0)

 

[1]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 문제의 소재

사안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검토하라는 문제로, 먼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살펴본 후 각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기능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처분

1. 의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행정행위와의 관계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동일한지 문제된다.

학설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이에도 법적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그 외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처분성 인정하여, 일원설 입장이며, 최근 전합으로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등 확대 경향이 있다.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분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3. 처분의 개념요소

행정청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넒은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특정사건에 대한 법집행을 말하므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령은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처분적 법규, 일반처분,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이다(법적효과의 발생·변경·소멸). 행정조직 내부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공법상 행위

사법상 계약 등은 처분성 부정된다.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다. 비권력적인 경우 처분성 부정된다.

4. 거부처분

의의 - 개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1) 공권력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거부일 것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3)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 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행정작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 구체적 검토

1.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

근거

도교법은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10), 보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10), 불이행시 불이익을 규정하였다(157).

일반처분인지 여부

일반처분의 의의

일반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단독적, 권력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안의 검토

사안의 횡단보도설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횡단보도 이용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단독적, 권력적 규율행위이므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판례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다만 하급심(광주고법) 판례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한 예도 있다.

사안의 해결

횡단보도설치는 일종의 일반처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지만, 규율대상이 특정되고, 도교법상 보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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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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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처분 (행구법공,불권) (입행중,) (인물용) (<처원(인물)3(절상)>-손헌실결)

 일반 구성 놈들 제 삘남

. 서설

1. 의의 일반처분이란 정청의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행사에 해당하나,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단독적, 력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구법공,불권>

2. 구별개념 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적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그 규율대상이 시간, 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된다는 점에서 규명령과 구별

 

. 법적 성질

1. 문제점 - 일반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입법행위로 보는 법행위설,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는 정행위설, 입법행위와 행정행위의 중간영역으로 보는 간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입행중>

3. 판례 판례는 일반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단보도설치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인 점에 비추어,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행정행위설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

 

. 일반처분의 종류 <인물용>

1. 적 일반처분 - 특정 가능한 인적 집단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일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행위 금지처분 등이 해당된다.

2. 적 일반처분 - 물건에 대한 공법적 성격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거나 공법상 조건을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도로의 통행금지처분, 특정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일방통행표지판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물건의 이규율로서의 일반처분 - 영조물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박물관, 도서관의 이용규율 등이 해당된다. 대물적 일반처분으로 보는 견해, 영조물이용규칙으로서의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 권리구제 <(처원3)손실결>

1. 정쟁송

(1) 일반처분의 분성 일반처분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일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적격의 인정여부 <인물>

적 일반처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 인정된다.

적 일반처분 특정한 인적집단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간접적,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에 대해 인근 지하상가상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거법령의 취지상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원고적격 부정되었다.

(3)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인정여부 <절상>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적 효력설, 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 공법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대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일반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경제상 대세효를 인정하는 절대적 효력이 타당하다.

2.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일반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 보상 적법한 일반처분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일반처분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처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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