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5.17 자백배제법칙(309조)
  2. 2010.04.27 위법수사 억제방법
법학(法學)/형소법2010. 5.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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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자백이란 자신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다.

309조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피고인이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과 일반인의 입장에서 행한 자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한 긍정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시인도 포함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모두 자백에 해당한다.


(2) 자백의 형식


형식이나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구두, 서면 모두 포함/ 법원`법관에 대한 자백,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그 밖의 자백(상대방에 없이 행해질 수도 있다 = 일기장)

예외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상문서에 기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 자백배제법칙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행하는 자백은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자백은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자백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증명을 지나치게 자백에 의존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백획득에 치중하게 되고 강압수사 행해질 우려가 크다.


자백배제법칙은 헌법상 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동의나 희망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점은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진술증거가 증거동의(318)의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자백배제법칙의 특징을 이룬다. 같은 이유에서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된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3. 자백배체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

허위배제설에 의하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란 허위의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상황하에서 행해진 자백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설사 고문`폭행`유도`사술 등에 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이 확인된다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허위배제설의 입장에서는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사유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2) 위법배제설

자백배제법칙을 수사기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고문`폭행`협박 등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사유와 임의성 사이에 별도로 인과관계를 묻지 않는다.


(3) 인권옹호설

인권옹호설은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주체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의 사유를 침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와 자백의 임의성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4. 자백배제법칙의 요건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됨을 이유로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자백의 임의성은 주위사정의 총체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임의성이 의심된 자백의 증거능력

309조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백을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 , 318의2의 1항 -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309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증거능력이 부인된 자백에 근거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면적 부정설: 임의성이 의심된 자백에 의하여 취득된 파생적 증거는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 부인


-제한적 부정설: 중대한 위법수사의 경우에는 자백에서 비롯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독수과실의 이론: 원칙적으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하지만, 희석이론`독립된 증거원의 이론`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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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소법2010. 4.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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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법수집물의 증거능력배제법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하여 얻어진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한다.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려는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법칙에 관해서는 이론상 형사절차상 적정절차 보장의 요청에서 배제하거나, 정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활동을 억제하려는데에서 강화되어 왔다.


진술증거에 관해서는 소송법의 규정이 있지만 증거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리는 헌법이 보장한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의 해석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결국 배제법칙은 헌법의 적정절차 보장의 총괄적, 개별적 규정에 바탕을 둔 형소법 해석의 기본원리에 실정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음.


판례는 물증에 대해서는 배제법칙을 부인. 즉 압수물은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그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Ⅱ. 자백배제법칙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함. 헌법 제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헌법의 취지를 확장하여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음. 이를 자백배제법칙이라 함.



Ⅲ.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 법원이 완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한다.



Ⅳ. 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요증사항을 관찰한 본인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그 관찰사항을 전문한 제3자가 그 전문한 바를 진술하는 경우 등을 말함. 이러한 증거는 원진술자의 관찰, 기억 등의 과정에서 과오의 전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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