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6.30 [헌법학입문]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
  2. 2010.04.09 대통령의 사면권
법학(法學)/헌법2021. 6. 30. 20:02
반응형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제1).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3). 입법자는 헌법 제7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면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사면이라 함은 사면·감형·복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면을 의미한다.

사면권의 한계 및 사면권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정설(사면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가능성을 부정)긍정설(사면권이 법적인 구속을 받으므로 사면권행사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이 대립하나,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 헌법국가에서 대통령도 당연히 권한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구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복리의 실현은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이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며, 대통령은 재량에 따라 사면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재량의 한계로서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일반사면의 경우 자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4
반응형

1. 사면권의 의미


헌법 제 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면권은 1787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것으로, 국가원수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사면의 내용

사면권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상의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1) 일반사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형의 선고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행사할 수 있다.

(2) 특별사면

특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행사 가능하다.

(3) 감형

범죄나 형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일반적으로 감형하는 일반감형과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감형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4)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3. 사면권의 한계

사면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한 한계가 강조된다.


1)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절차상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응형

'법학(法學)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0) 2010.04.09
법원의 독립  (0) 2010.04.09
국회의원의 특권  (0) 2010.04.09
직업의 자유  (0) 2010.04.09
평등권의 연혁과 발달  (0) 2010.04.08
Posted by CCIBOMB